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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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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세출 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정도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1조 54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6%인 9,612억 9,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179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97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874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640억 1,9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황 9,507억 4,400만 원 중에서 8,03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9억 2,9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522억 4,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82억 2,800만 원 중에서 5,99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7억 7,1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180억 9,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25억 1,600만 원 중 2,04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1억 5,8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1억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9,612억 9,700만 원 중에서 8,030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1,577억 2,8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중 반환계획인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52건에 9억 7,9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5건에 1억 2,300만 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7건에 22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4,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가 88건에 342억 6,7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7건에 4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58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액은 103억 1,100만 원이며, 채무현액은 1,192억 2,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자산은 5조 2,166억 6,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298억 7,700만 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5조 867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2009년도 우리 시 총수익은 6,140억 2,6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652억 5,800만 원으로써 운영차액이 1,480억 6,8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 및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 8페이지 하단 ‘라’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금이나 유휴자금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기금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두복 일반회계 금고은행이 농협인데요. 농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단기로?

○ 세무과장 이두복 가능하면 1년 이상 장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금리가 높아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당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회계, 기업예금에……

박호빈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 세무과장 이두복 보통 60~7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 일주일 이상 예금할 경우에 1.9%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복수로 어느 정도, 몇 년을 두시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단수지, 그게 복수예요?

○ 세무과장 이두복 그런데 장기로 하게 되면 물론 금리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자금사정상 5년이나 6년씩 갈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또 농업금융채권이라고 해서 금리가 6.5%에서 7.9%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105억 원을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유휴자금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이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묻혀져 있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갖고 쓰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상태가 은행에서도 단기보다는 장기, 복수로 되었을 때 복리가 붙거든요. 그럼 이자의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넣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 10억 원 단위 이상이고, 어떤 것은 100억 원도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영리를 취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테크를 잘해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세입예산을 과소계상 하는 문제,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초과 수납되었잖아요. 당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았는데, 이것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산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많이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세무과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노력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입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방세는 경기에 따라서 세액변동이 심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 부분에 있어서 세율의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징수했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액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상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자라서 난리가 난 적은 없죠?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모자라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농협에서 출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기금을 위탁하고 있는 시금고나 이런 데에서 일정 정도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하면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는 문제에 관해서 여쭈어봤는데, 조치가 취해졌나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재계약은 언제죠?

○ 세무과장 이두복 2009년도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는 왜 그게 안 되었죠?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아직 세입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출연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협의할 때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 세무과장 이두복 3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계약은 안 되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계약서상에 명시되면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금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년 후를 기다려야 되네요. 그때 결산검사하고 나서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안 지켜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만,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금고와 협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86.3%가 증가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못 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이문길 원인분석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하고, 주민생활 분야 보조금하고, 여성가족 분야 보조금이 대부분이에요.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해당 과에서 분석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원주시민이 그만큼 수혜를 못 입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당 과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수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신다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장품,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리는 염화칼슘을 매년 비치해 놓잖아요. 관리는 회계과?

○ 회계과장 이문길 아닙니다.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구입만 해주고요. 관리나 보관이나 사용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건설과에서 요청하면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박호빈 위원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구입만 해준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건설과에서 한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금년의 경우는 생각치도 않게 눈이 많이 와서 추가 구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하셨었죠?

○ 회계과장 이문길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고요.

박호빈 위원 금액으로는요?

○ 회계과장 이문길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1억 원이 더 되지 않나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 외에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쓰죠?

○ 회계과장 이문길 건설과 예산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만 세출과 관련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애를 쓰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세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결산서류를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나, 사업 집행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집행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계과 일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우는 일이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구조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계획변경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편성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죠.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1회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면 되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 안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이라는 게 사실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수입과 세출에 대한 확정적 계수를 나타내는 통계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결산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저 자신도 회계과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요구해라. 과다하게 요구하지도 말고, 적게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요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부서장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부터 정확하게 한다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의 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결산에 따른 180억 9,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게 349억 원입니다. 그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 잔액을 줄였더라면요. 물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돈을 안 썼으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잘 세웠더라면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 당초예산을 세웠더라도 정확하게 1원까지 추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정말 1차 추경에 해서 다시 잔액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산처리하는 회계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물론 부서장이 그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관해서 챙긴다면 문제가 많이 해소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각각의 부서 내지 팀당 사업 추진한 것에서 집행 잔액을 성과처리해서 그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김정도 사실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잘 내줘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예산계에서도 수시로 추경할 때마다 집행 잔액을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도 하고, 삭감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매년 발생됩니다.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부서에서 각 과를 불러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너네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하나 따져서 삭감을 해서 편성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발생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도 이런 문제가 100% 해소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을 못 할 사안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우선 집행부서, 예산부서의 관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이것을 너희가 다 쓸 수 있냐, 없느냐를 구두로 물어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 결과, 집행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구두로는 다 돈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 행정국장 김정도 그것은 포괄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익년도 추경이나 재원으로 활용하니까 사실 사용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용되니까 부서별로 따져서 집행 잔액만큼 하는 것보다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2009년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당부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우리가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정도 인센티브를 3억 원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잉여금이 이월된 게 많이 있는데요?

○ 행정국장 김정도 조기집행 부분은 별도로 당해연도에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만 뽑아서, 그것을 목표액으로 잡아서 60%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잉여금과는 별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어떤 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원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회에서는 류화규 의원님하고, 심재춘 전직 공무원님, 그리고 주복연 세무사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사한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로 하는 일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돼서 부대시설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공사입니다. 나머지는 봉화산 1택지 내에 옛날 주공임대아파트 앞에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공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봉화산 택지와 관련해서요. 원래 당초계획과 지금 추진상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봉화산 2택지 사업은 당초계획하고는 별 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분양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분양은 아직 안 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분양이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계획대로라면 중반기에 분양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반시설은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상은 마친 상태이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보상을 마치고, 기존에 안에 있는 지장물 철거를 거의 80% 이상 하고 있고, 공사 지역에 대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있고, 가설사무소를 한창 짓고 있습니다. 본 공사 자체는 안에 기반시설이고, 토목작업이나 착공은 했지만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정률이 30~40%가 됐을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추후 경기 동향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업무보고는 22일에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하시고, 2009년도 막대한 예산을 처리해주시는 데 동참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검사해주신 류화규 의원님, 심재춘 전직 공무원님, 주복연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마지막 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동조해주시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최옥주장만복권영익박호빈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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