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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본회의(2010.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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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0년 4월 19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6.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부시장)
6.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조경일의원외9인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부록

(11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문장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서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서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개보수의 시행주체를 시설관리자, 즉 주민협의회 대표로 명확히 정하고, 지원자인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3항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한 계량기 설치에 관한 조항 및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업체를 위탁하여 청소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4월 9일까지 조례정비를 추진한 결과, 개정 104건, 폐지 1건 등 총 105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까지의 활동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간담회 5회, 조례정비 사례 및 자료수집을 위해 진주·경주시의회 방문 1회, 강사초청 특강 등 위원회 연수 1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1회, 조례정비(안)에 대한 토론회 1회,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2회 등이 활동경위의 주요내용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조례정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례정비는 총 105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9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4건입니다. 그리고 9~14페이지까지는 정비조례(안)에 대한 목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중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조례정비에 애써주신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류화규 의원님과 심재춘 전직공무원을, 원주시에서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류화규 의원, 심재춘 전직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부시장)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반영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액 기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삭감해서 재정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등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52억 8,200만 원, 전체적으로 13% 증가한 6,53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282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25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45억 7,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5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89억 3,900만 원, 광특보조금은 71억 7,600만 원, 기금보조금은 7억 9,4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3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500만 원, 교육에 3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2억 6,300만 원, 환경보호에 24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5억 300만 원, 보건분야에 3억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7,6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100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76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7억 5,100만 원 등 총 62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 8,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5~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사업에 1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33억 4,900만 원, 주택사업에 1억 1,7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억 6,2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3억 8,2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에 79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3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8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10개 기금 중에서 제1회 추경 계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예산의 10분의 5 이상 변동이 필요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으며, 이 중 세입예산은 광고수익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사업과 또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이우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경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옥주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6.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조경일의원외9인발의) 부록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경일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조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 주신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안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항이 없어 이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을 원주까지 연장운행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덕소~원주 간 구간이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계획에 따르면 복선화사업 완공 시에도 용문까지만 수도권전철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주까지 연장운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성남~여주선 수도권전철도 원주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성남~여주선 신설사업의 완공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주까지 노선을 연장한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등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건설과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진력하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노고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1만 여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철도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청량리~원주 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문까지 수도권전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여주 간 수도권전철 사업도 2014년 완공예정으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원주는 국토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영동·중앙고속도로와 3개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과 경제의 거점도시이자 5개 대학과 4개 공단이 있는 교육·산업도시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주말 휴양지 및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서지로 날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름철과 주말이 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지정체 현상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물류비 증가 및 환경오염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6월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의내용에 대한 그 어떤 성과나 가시적인 사항도 보고 들은 바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우리의 바람이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전철의 원주 연장운행은 구간의 종점인 용문지역이 소재한 양평군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바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해서 운행하여 주십시오.

중앙선 복선화 덕소~원주구간(덕소~팔당~용문~남원주)이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완공 후에는 청량리에서 용문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청량리~원주 복선화사업 완공 시에도 용문까지만 수도권전철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주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다면 원주는 물론 인근 횡성군과 양평군 및 영월·평창·정선지역 등 50만 주민, 그리고 이곳을 찾는 다수의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여주선 수도권전철도 원주까지 연장하여 주십시오.

현재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급속히 증대하여 출퇴근과 통학생의 불편은 물론 극심한 교통 지정체현상으로 인한 물류비의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사업의 완공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주에서 원주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원주시와 횡성군, 그리고 충북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및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중부지역의 물류·교통 중심지 부상에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본 노선의 원주까지의 연장은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지역, 그리고 수도권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31만여 원주시민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두 가지의 바람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관계 요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성남~여주선 연장 촉구 (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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