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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본회의(2010.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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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0년 4월 28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3.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6.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박호빈의원,송치호의원)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 박호빈 의원, 송치호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4월 27일까지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3.3% 증가한 5,28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9% 증가한 2,255억 원으로 본예산의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10%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2,0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인건비 8억 5,000만 원, 역사박물관 소관 한지공원 테마파크 운영 2,300만 원, 생활환경과 소관 민간위탁금 7개 세부사업 1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 대설피해 자체복구 1,0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보수비 1,000만 원, 전략산업과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재료비 8억 5,000만 원, 시립도서관 홍보지 제작 4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원주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농촌개발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축산과 소관 비가림축사 설치비 6,0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을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본예산 기금 280억 5,600만 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400만 원이 증가한 총 281억 600만 원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10년 4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제작하는 시정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정방송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개발사업본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주시 주요 현안업무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본부의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업무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군 통합된 도시와 농촌 복합도시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균형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언적 의미에서 ‘거주지역’ 등을 추가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원주문화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주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과 검사·감독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원주문화원의 법인등기부상 법적명칭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명과 조례안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칭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첨단의료·건강도시로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조성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건강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2개의 조례인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있어 개별적 사항 및 준용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부칙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정순서 원칙에 따라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박호빈의원,송치호의원)

(11시21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용정순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닙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분들의 가슴은 천길 바닷속처럼 차갑고 어두운 겨울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아 지역의 새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들뜬 봄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일꾼인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거리에 나가면 원주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로 인한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 공사는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른 채 차를 몰고 들어서게 되면 한참을 기다려 수신호를 받아야 하고, 봄철 황사보다 더 심한 공사판 모래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 5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원주천 좌안, 즉 단구동, 개운동, 명륜1·2동,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 일산동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길이 143km, 배수설비 8,305개소, 총사업비 99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관거는 8.6m당 1개소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침입수와 유입수의 하수관거 유입으로 불필요한 하수처리 비용의 증가는 물론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주천 수질개선은 물론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정화조 폐쇄로 처리비용 절감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여건이 복잡한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인지라 공사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사를 맡은 기업에서 준공 이후 원주시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향후 20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기도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의 특성상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공사 이후 묻어버리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볼 도리가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공사진행현황 공개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할 인력과 안내판을 배치하고, 복구하지 않은 공사구간에 덮개를 깔아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또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막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 절개를 통해 관을 매설하는 공사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보행의 불편,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마쳐진 복구지역도 형식적인 도로포장으로 심한 요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4월 넷째 주 공사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신설 오수관로 부설을 위해 중앙동 주민센터와 신우빌딩, 학성동 주민센터와 구 시청 등 원동과 명륜동, 개운동 등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우수관 부설과 옥내 배수설비, 관 추진 등 도심 전역이 공사 중입니다. 게다가 지하차도 공사까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나 시민들의 양해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구간 읍면동에서 민간명예감독관을 선발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만도 17개소에 이릅니다. 별도의 감리를 두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무원이 17개소 전체를 매일 세심하게 감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 때문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매립하고 나면 부실시공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이들이 공사장에 직접 출입하여 오접합이나 시공불량 등 공사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민간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공사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사일정과 도로 통제구간을 좀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공사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주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접속자도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덮개를 제대로 깔고 수시로 공사구간에 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덮개를 깔고 물을 뿌리고 있긴 하지만, 잦은 차량통행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덮개도 형식적으로 깔거나 제대로 덮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황사보다도 더 심한 먼지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보행자들과 주변 상가가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덮개라도 제대로 덮고, 물을 자주 뿌리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복구해 먼지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공사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도 하수관거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800여 가구가 불편을 겪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도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순간의 사고가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공사입니다. 공사기일에 쫓겨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하는 일 없이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조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은 이제 민간기업이 하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희생과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이고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공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치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어김없이 2010년의 따사롭고 온화한 봄은 찾아왔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바다에서 숨진 우리들의 젊은 군인들로 인해 한겨울인 것처럼 느껴지는 평온한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일조량이 풍부해서 새싹이 돋아야 하는 현실에 겨울날씨를 띠고 있는 요즘의 날씨로 인해 농민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천안함 해군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의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도로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에서는 교차의 교통정체 해소와 차량 주행속도 향상, 교차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교통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깜빡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일주일치 기름값이 고스란히 지갑에서 나가게 되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칙금은 경기침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는 범칙금 납부와 범칙금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도 터져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꼬리물기 단속이 교통사고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교차로 꼬리끊기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교차로 통행방법과 교통신호등에 대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요사이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의 운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운전자세가 중요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주변의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쉽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상황들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바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교차로 정지선에 근접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지나갈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수요자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운전자만큼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도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도로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돌발상황 때문에 내가 내 신호 안에 통과할 수 없어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 시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주행속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정지하기도 어렵고, 그냥 지나가자니 법규를 위반하거나 횡단보행자와의 사고위험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존이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4월 20일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오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선정으로 2011년까지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우리 시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교통사고도 감소되어 교통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시 요소요소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아래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도에도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같은 교통신호 보조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또는 숫자전광판 보조타이머의 카운터를 보고 교차로를 빨리 통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운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차로 꼬리물기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의 후진적 질서의식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정지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 없이 단속만 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같은 현대적인 교통장비 도입으로 꼬리물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몰리고 시간을 다투게 되는 러시아워 시간대는 교차로 꼬리물기의 해결책은 경찰 단속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 스스로 질서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선진 교통신호체계 도입을 역설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원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스물두 분으로 구성된 풀뿌리민주주의 합의체인 원주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지난 4월 25일부터 내일인 4월 29일까지 천안함 관련 희생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이 지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흔여섯 분의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30여일 뒤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가 원주시가 광역시로 통합되기 이전의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1,000여 명의 구의원 자리를 없애고, 시·군·구의 통합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되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16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시군통합이 이루어져 우리 원주시를 비롯하여 인근의 영월군, 횡성군, 제천시, 여주시, 평창군 등이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해 약 70만 규모의 광역시가 탄생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5대 원주시의회와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제6대 원주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새로운 원주발전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의 부덕의 소치로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 원주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원주시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었던 부론면, 문막읍, 지정면, 그리고 호저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심정이라는 말씀도 정중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5대 원주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 전에 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한다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학교인 우리 원주시의회가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 3년 10개월 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가 합의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독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원주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존중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방법을 투표의 방법으로 하기로 동의해놓고 나중에는 투표결과에 반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의사결정형태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보다는 정책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의회는 제5대 의회에 들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많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완전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2개월 되면 출범할 제6대 원주시의회의 중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7월 1일부터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는 정책의 공조와 차별화를 유지하고, 의장선거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기존의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사람이 아닌 정책의 경쟁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주요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시의회는 원주시가 구 원주군이라는 농촌지역과 구 원주시라는 도시지역이 통합된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원주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 출범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군 통합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필요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2조에는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포함돼 있으며, 제3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4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6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그 밖에 예산에 관한 특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규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통합으로 종전의 특수지역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앞으로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임기를 시작하실 모든 분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과 농촌으로 대변되는 중전의 원주군 지역에 좀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날씨도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원주시 인근의 충주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농업인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 같아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여덟 분의 시의원 모두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의회 스물두 분의 시의원 모두도 1995년 농촌지역인 구 원주군과 도시지역인 구 원주시가 통합되었던 입법취지를 잊지 말고 시군통합 정신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주역인 지역의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적어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시군통합으로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저는 앞으로 2개월 뒤에는 원주시의회 의원 송치호가 아닌 지역의 자연인 송치호, 농사꾼 송치호로 돌아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군통합 이전의 원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원주시의회는 물론 앞으로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도 정책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는 파벌적인 의사결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과 조례안은 존중이 돼야 우리 시의회 의사결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차별화하는 정당의 교섭단체가 우리 시의회에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도농통합시 수준으로 농정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비일희하는 농업인과 축산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제5대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제5대 시의회를 대표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 스물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송치호 위원장님,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의회에 바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치호 의원과 이상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5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여느 회기와 다름없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자료의 준비와 제출 등 성실하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하여 우리들의 아들들인 장병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장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점 의혹 없이 폭발원인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전사한 장병용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백호(白虎)해 경인년도 3분의 1이 어느덧 흘러가고 있고, 5대 의회도 이제 불과 2개월여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국내외적으로는 각종 대형재난과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날씨마저 잦은 비와 이상저온현상이 지속되어 개화가 늦어지고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는 등 다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과 국·소·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6·2지방선거 또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동요됨이 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31만 원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원주시 농업경영인연합회 신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무실초교 초등학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최옥주장만복

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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