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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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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일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참여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제작하고 있는 원주시정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정방송의 명칭을「WTB원주시정방송」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시정방송 제작 시기와 제작 책임자를 정하고, 안 제4조 에는 시정방송의 제작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시정방송 운영요원의 범위와 안 제7조에는 시정방송 운영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붙임 4쪽을,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 5쪽이고, 2010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현재 시정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계약직 4명, 기능직 1명인데,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무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민간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외주를 줬을 때에 대한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 인건비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현재 시정방송제작팀이 5명인데, 아나운서 두 분하고, 촬영기사 세 분이 있습니다. 1회 제작 시에 기사가 7~8건이기 때문에 아나운서 1명은 여기서 녹화를 해야 하고, 한 분은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리포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리포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공보담당관 신화묵 보상금입니다. 현재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분류코드 301의 12,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민간인으로 활동보상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시정방송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정은 별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의정도 계속……

박호빈 위원 의회 마크만 나오지, 의정에 대해 다루는 것을 못 봤어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의회 관련 홍보자료가 들어오고, 회기가 시작된 어제도 개회식을 촬영했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타이밍을 피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정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나가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YBN영서방송 3번 채널하고, 원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시정과 의정소식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주 2회 하는 것을 주 1회로 줄이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닙니다. 주 2회를 계속 제작했는데, 현재까지 외부인력인 리포터를 필요할 때 활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조례안에는 주 1회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주 2회를 한다는 거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아닙니다. 제작 시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주 2회로 못을 박으면 주 2회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종전에는 주 1회를 하던 것을 2004년 1월 8일부터 주 2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때는 주 3회를 제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 1회 이상이라는 용어를 표기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주 2회나 3회가 될 수 있겠네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현재는 주 2회로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주 3회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주 2회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주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외에는 추가 소요예산이 없다고 소요예산추계서에 있는데요. 만약에 2회나 3회가 추가 됐을 때 리포터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 되지 않을까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제가 봤을 때 당장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형 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된다는 거죠?

○ 공보담당관 신화묵 예.

권순형 위원 그리고 규칙으로 충분히 반영되겠지만 외주제작 범위나 자격,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 공보담당관 신화묵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결시켜주시면 조례공포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보기에도 방송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시정방송을 통해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리포터나 영상미디어센터와도 연관성 있게,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배운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사업본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인 도시개발사업본부 4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존속기한은 2013년 6월 30일이고, 직급기준은 지방서기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2010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강원도와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연장은 도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규정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장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동안 4급 자리를 옮겨다니는 역할밖에는 안 됐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만든 자리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임기 중에 꾸준히 가야 하는데, 보직 이동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진급하면 이 자리로 가는, 자리 하나 만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특수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발전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장님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부록

(10시27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법률 제9705호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표준안에 따라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정보화 설치 및 구성을 함에 있어 위원은 15명 이내,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토록 정하고,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지정하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 보 격차 해소방안을 정하며,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하는 내용이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에 따라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권순형 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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