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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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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03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 및 저작인증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발명의 출원 및 승계 등에 관한 절차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조례제정 표준안과 인천시 등 타 지자체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8일 특허청으로부터 원주시 외 4개 도시가 2010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어 3년간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4조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도 하셨지만, 원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더 들어가도 별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4조(책무)제2항에서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여기에 플러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이렇게 포함해서 조례를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지역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원주지역을 말씀……

용정순 위원 원주가 도농복합도시이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거주지역이라는 말을 명시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제2항 앞쪽에 “시장은 시민이…” 이러면 시민은 원주지역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 그러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구태여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이런 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거주지역이라는 말을 명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제출하신 것 중에 15조 구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부위원장 위촉에 관한 조항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그 문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 마치신 내용이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돼서 정부에서 3억 원 조성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지자체에서도 연간 1억 원씩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부담을 못 하고 2회 추경 때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이 창안한 지식에 대한 것이나 용역회사를 통해서 조례가 첨부되는 것은 아닌가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공무원에 관한 것은 별로 많지 않고요. 시비가 1억 원이 더 확보되면 기업들이 특허라든가 상표등록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기업들이 하는 것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부담해주나요?

○ 전략산업과장 배부연 예를 들어 의료기기산업에 관련된 특허를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업종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 의견이 조정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14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문화원을 지원하여 지역고유문화의 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향토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원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 11월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년 6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원이 설립된 게 94년인데, 조례는 굉장히 늦어진 편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2007년 12월 1일자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거기 19조에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문화원,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법인등기부상 명칭은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문화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문화원, 원주시문화원?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원주문화원.

용정순 위원 원주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용정순 위원 그 문제는 이 조례상에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3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예술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원은 우리 전통예술과 문화를 중점적으로 육성·조사·전승·교류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전통문화보다는 현재의 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업범위,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그대로 명시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문화원에도 그런 예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다른 지자체 문화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문화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것을 할 때에는 소속단체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조에는 그런 안이 제정된 겁니다.

오세환 위원 예전에 치악제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지금 감영제 같은 것은 감영제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굳이 공무원을 파견… 그냥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파견까지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원하고 같이 업무를 전담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파견명령이 나야 그쪽 가서 근무하지, 그렇지 않고 지원만 하게 된다면……

오세환 위원 행사 때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이 조정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부록

(11시2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AFHC) 창립멤버로 가입한 이후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첨단의료·건강도시로서의 건강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건강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또는 단체의 건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도시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시범지구와 모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4월 7일을 원주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지원의 근거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및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등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15조 실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는 시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실무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도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책위원들은 별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포함되지만, 실무위원회는 소속 공무원들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것이니까요.

권영익 위원 제18조(수당) 같은 경우 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이니까 수당하고는 관계없죠?

○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동안 위원회 의견이 조정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오니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곽원영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 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 배부연

문 화 관 광 과 장 장동욱

건 강 체 육 과 장 송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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