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행정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행정국)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85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90쪽 상단에 보면 원주시 공무원 수양관 매입 건이 있거든요. 2억 원을 올해 세우시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 한상국 위원 어디 구입하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아직 결정 못 했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있는 게 584박이 있습니다. 20구좌에 584박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5구좌를 더 늘려서 직원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지난번 18개 시·군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알펜시아 쪽에 각 시·군이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춘천 이광준 시장인가요? 이분이 상정해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차제에 알펜시아 지원하는 의미로 그쪽을 우선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88쪽이요. 청사 무인경비 용역, 이 예산이 읍면동 빼고죠?
○ 총무과장 허만정 아닙니다. 원주시 전체입니다.
○ 류인출 위원 7,000만 원씩 늘어날 요인이 있었나요?
○ 총무과장 허만정 작년보다 늘어나는 게 건물이 증축된 게 있었고,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여덟 군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돼서 그것도 해야 하고, 봉화산 배수지, 농업기술센터의 기계 임대하는 장소가 추가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지난번에 청경 인원을 돌리면서?
○ 총무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시장 부속실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하죠?
○ 총무과장 허만정 저희가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어디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5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 박호빈 위원 이 돈에서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것하고 기관운영이 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분의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얘기하면 원주 홍보책자나 기념품이라도 하는 게 원주를 알리는 계기인데, 그런 것 하나 얻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 총무과장 허만정 외부인은 가능한데, 내부인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인데, 직책까지 다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생색내고 이러는데…….
○ 총무과장 허만정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오셨을 때 어쨌든 원주시장님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시장님실을 쫓아가야 하는데, 또 시장님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만나보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원주시장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나, 그렇다고 뭐 좋은 것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야박하게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마냥 하면 안 되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선거법에 위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다 해서 누구, 직업, 직책, 더군다나 공직에 있는 미래과학 다 적어 줬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봐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돈에서 다 쓰는 거라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것하고 601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돈을 이렇게 쓰면서 도대체 다 뭐에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줘야 되는 것만 다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기념품을 주고……
○ 박호빈 위원 안 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다 적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585쪽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것은 추경에 서지도 않았을 텐데?
○ 총무과장 허만정 이게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명퇴자들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나복용 의원님이 발의해서.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 못 하셨나 봐요?
○ 총무과장 허만정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590쪽에 1억 3,200만 원 있습니다. 명퇴자를 반으로 봐서 33인만 줄었습니다. 포상금.
○ 권영익 위원 포상금이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 권영익 위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먼저처럼 다 사용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일단 이렇게만 세워놨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603쪽부터 6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이 전세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연합대는 전세입니다.
○ 나복용 위원 1억 원인가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지역대는 초소도 많이 해줬는데, 연합대에 대한 부분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연합대 사무실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604쪽에 보면, 차량 5대를 내년에 사주면 제가 알기로는 2개소만 더 확보하면 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지금 23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 나복용 위원 23대면 거의 3∼4대 정도인데, 거기는 재원이 없어서 차를 못 산다고 하던데요?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자부담 하는 게 600∼7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어디 말씀하시죠?
○ 나복용 위원 부론도 그렇고, 세 군데 정도 그럴 거예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율방범대 초소도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내년에도 8개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또 모자라는 피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피복 같은 경우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좋은 현상 같은데, 올해도 사줬죠? 여성 전용 상의를 사줬는데, 어렵게 사줬어요. 사실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성들 같은 경우 점퍼 때문에 돌려가면서 반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특히 여성자율방범대들이 내년에도 세 군데 생긴다고 해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피복비라도 우선 지원해주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때가 돼서 못 한다는 것보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604쪽에 보면, 방범초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회비도 걷지만 구초소 같은 경우에 수도, 난방이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들어가고 400∼5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서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미처 파악 못 했던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챙겨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605쪽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제작·인쇄라고 있거든요. 재난안전대책, 이것은 수해나 이런 쪽에 홍보용으로 제작하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홍보용이 아니고,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난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시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이나 유원지에 배부해줍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관리계획은 행정기관하고, 읍면동하고, 관련 기관에만 배부합니다.
○ 나복용 위원 관리계획이 나오면 시행할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재난관리기관으로 보내주니까요.
○ 나복용 위원 대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07쪽에 보면, 호저 의용소방대 신축 건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게 전체 시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요? 의용소방대에 가보면, 더군다나 소방대가 도 소관이다 보니까 행사할 때도 전부 도의회 소관으로 다 해요. 그럼 도비가 7 대 3 정도 해도 그런데,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119안전센터는 도비가 50% 정도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의용소방대는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돼야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의용소방대가 안전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움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의용소방대 행사 가 보세요. 소방대 자체가 다 도의 기관이다 보니까 도 행사로 치러요. 우리가 행사 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섭섭한 부분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이면 도비가 당연히 매칭이 돼도 더 돼야지, 그런데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로 지어주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리고 610쪽에 보면, 민방위 차량구입인데 3,900만 원, 지금 차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차가 민방위 차량이 있는데요. 2002년식 승합차입니다. 관용차가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11년이 됐고, 이것은 민방위 전용 앰뷸런스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앰뷸런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앰뷸런스용 민방위 차량인데요. 이 차가 너무 노후화돼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예요? 봉고차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 있잖아요. 부지하고 건물. 이게 계속 건물하고 부지를 임대료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방범초소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소수가 줄어야 하는데, 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10개소라고 했는데, 임대료, 부지나 건물이 10개소에 한다고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18개소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줄어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주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임대료가요. 보통 시유지에 초소를 짓습니다. 짓는데, 초소 건축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준공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우리 시 소유가 되거든요. 시 소유가 되는데, 시유 건물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방범대에서 임대료를 냅니다.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 내는데, 그 임대료를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만큼 시유지에 지니까 시에 내는 임대료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은 무상임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범대 초소 신축비용을 개소마다 지원해주는 게, 올해는 3,500만 원이네요. 처음에는 2,8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도 올리고 건축 단가도 올라서 좀 더 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615쪽부터 62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15쪽에 보면, 관내 대학 장학사업 지원, 이 부분이 국회의원 둘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장학금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학생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래서 먼젓번에도 상임위 때 매번 나왔던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합동으로 해서 역할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4년의 임기 동안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시점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게, 얼마씩 주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학자금은 일인당 1학기에 연 10만 원이고, 장학 사업비는 전체 상반기 2억 원, 하반기 2억 원, 4억 원을 가지고 전입학생 수 비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간 원래 계획은 10억 원이었었는데요. 한 5억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 박호빈 위원 이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전하는 순간부터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전입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요. 지급기준일이 1학기는 4월 30일, 2학기는 10월 15일인데, 기준을 정해서 한 달 이후 전입 끝난 다음에 계속 전입이, 원주에 주소를 대고 있으면 그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주는 동안에는 계속 독려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620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 이게 선거법 때문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국외 여비는 예산파트에서 풀로 세우는 건데요.
○ 박호빈 위원 올해 누가 갔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공무수행 할 때 민간인도 같이 갑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매도시가 로아노크인데 자매도시 위원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갈 때, 민간인이 순수하게 갈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요. 시 공무로 민간인이 같이 대동할 때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단독으로 갈 때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허페이시에 자매위원하고, 시장님이 같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만약에 자매위원이 시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자매도시 위원장이 같이 갔을 때는 공무수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위원장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위원들도 관계없죠.
○ 박호빈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줘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것까지 제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웠어요.
○ 박호빈 위원 결국 쓸 수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자매도시 위원……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자매가 아니라 공무수행 할 때……
○ 박호빈 위원 결국 그 사람한테 썼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또 의료기기 박람회를 가거나 민간이 같이 갈 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 박호빈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갔다 온 것.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2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쪽 관련해서 20쪽 다 하니까 금액이 7,000만 원이네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참석수당 2,2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내년도에 6,282만 5,000원을 섰습니다.
○ 류인출 위원 딱 7,000만 원이네요. 위원회 운영 6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2,200만 원, 강사료 80만 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325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7,000만 원이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다른 예산은 금년하고 동일한데요. 늘어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1년에 두 번 워크숍을 가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박 2일 갔다 오니까 다른 위원회는 여러 가지 여유 있게 상·하반기로 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1박 2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워크숍을 2박 3일 정도로 상·하반기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다른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에 워크숍 참석 보상이 1,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하고 똑같은데, 워크숍만……
○ 류인출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취지하고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고 했던 취지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연간 7,000만 원씩 써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것 안 하고 7,000만 원 가지고 지역의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인데, 쓰는 비용 자체가 좀 뭐랄까?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다른 비용은 동일한데, 워크숍을 가는 게 1박 2일을 2박 3일로 해 달라는 위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정상을 참작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워크숍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80명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연구위원까지 80명입니다.
○ 류인출 위원 80명이 다 워크숍 가는 것도 문제 있고, 하여튼 조례 제정 때 인원을 제한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풀용역비가 1억 원, 거의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풀용역비 확보하는 배경이랄까 목적이랄까 이것은 잘 알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사용한 내역 좀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원주시의 통괄적인 예산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토론이라든지 정책 제의를 해서 편성하는 틀에서 얘기됐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워크숍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위원회 찾아 가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다 보면 25개 읍면동을 예산연구회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역의 소규모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루나 이틀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쓰여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학교 조례도 그렇게 명시돼서 예산학교 운영을 해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예산의 씀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된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초청 대상이 거의 다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수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혼동이 가는 거예요. 위원회의 역할인지,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인지, 어디 다 얘기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예산 범위를 편성해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가서 해줘야 당연한 것이지, 참여예산위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보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최초의 취지, 의미, 그 뜻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참 좋은 제도를 다르게 악용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위 조절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요.
620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현황판 제작하고, 그리고 61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황판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제작이 돼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투자사업 현황판은요. 시장님실에 비치해놓는 것인데, 주요 사항에 대한 큰 액자랄까? 주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장님실에 비치해서요. 시장님이 바쁘셔서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현황판입니다.
○ 이상현 위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황판……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것도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부기를 따로따로 표기를 하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내용이 달라서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621쪽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자 상환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2009년도에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못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려주니까 정부가 주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을 빚을 내서 내려줘서 쓰라고 준 게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채무를 한 날로부터 3년간은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1.62%를 3년간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4년이 넘은 다음에는 우리가 빚을 떠안고 가는 상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매월 이자를 물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지방교부세 못 내려준 것을 지자체에서 빚을 내서 쓴 건데, 정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빚을 내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쓴 내역서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자지행정과 소관 예산은 623∼634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637∼717쪽, 인재육성기금예산은 103∼1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631쪽이요. 교육경비 지원, 74억 원이면 총 금액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게 많이 있나 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어떤 게 나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다른 부서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농업유통과를 비롯해서 축산과,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었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를 실질적으로 늘려서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의도가 학생들 학습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속 하시던 것은 연례사업으로 하시는데, 매지초 다목적실, 교학초 급식소, 육민관고, 평원중을 하는데, 하드웨어에 투자비용이 사실상 많은 것 같아요. 금액도 크고. 작은 게 2억 원, 3억 원, 6억 원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다목적실은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원래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 류인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이나 국가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내는 교육경비로는… 지금 금액이 엄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생들이 피부로 받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에 다 투자되다 보니까… 심지어 반곡초등학교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반곡초등학교·중학교는 민자 학교잖아요. 기업이 지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학교인데, 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계단을 확충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교육경비예산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환경개선 부분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는 49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38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로테이지도 31%까지 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더 하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기울여서 해나갈 방침입니다.
○ 류인출 위원 신축, 이런 부분은 지양해주시고, 있는 교실에 어학실을 만든다. 그런 것은 지원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학실 설치는 아니잖아요. 전체 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 얘기 안 하면 교육지원청은 어차피 돈이 넘어오면 그 돈으로 자기네들은 생색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피부에 닿는 게 적다 보니까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미루고, 어학실, 음악실 내지 자체 프로그램 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총 내년에 지원되는 게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122억 원이요.
○ 박호빈 위원 요사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게, 고교의 무상급식, 오늘 뉴스 보니까 이번 주 안에 도에서 결정 난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상임위에서는 부결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결정 나게 되면, 만약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재원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무상급식이 35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고교까지 확대되면 20억 원이 투자돼서 55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경비에서 투자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요. 시비 부담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넣어서 같이 써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래서 향후에……
○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돈은 재원이 농업기술센터?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농업기술센터.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122억 원이라는 교육경비 속에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결국 도 예산의 교육부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드웨어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른 자치단체로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경비란 조례를 정해놨으니까 122억 원 속에 이 돈을 거기 포함시키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설투자 부분이 많이 하향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무상급식 쪽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결심을 해서 이 속에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안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역시 교육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방과후 학교 운영, 돌보미 교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영어 체험교실, 미래인재 육성, 도서 구입, 이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어떻게 쓰냐 하면, 미래인재 육성 드림프로젝트사업이 6억 2,400만 원의 비용인데, 용역을 일괄 줘버립니다. 일괄로 용역을 줘버리니까 학생들이 용역사에 따라서 체험이나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부분이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는 참여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역시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특성화로 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인재 드림프로젝트나 영어 체험교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방과후 돌보미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드림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더라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터치해야 합니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야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애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지, 한 번도 참여 못 하는 분분이 부지기수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래인재 드림프로젝트사업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주문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반드시 명시해주란 말이에요. 위스타트가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포함시켜서요. 예를 들어 자신보육원이 됐든 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전혀 혜택을 못 받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영어체험교실도 예산이 4억 3,500만 원씩 되어 있지만, 관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물론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경시대회를 열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님하고, 류인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여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시에서 주는 교육경비를 올바르게 쓰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시켜야 합니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사용한다.” 이게 아닙니다. 거의 10억 원, 8억 원, 거의 25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 방향을 과장님께서 잘 잡아서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 입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에도 반드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넣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시세액의 10%까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2014년에 2013년도 시세액의 10%면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122억 9,0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7억 4,000만 원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74억 원.
○ 권영익 위원 아, 74억 원을 편성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다른 부서의 교육경비에서 심의 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또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숲 가꾸기 하면 공원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게 122억 9,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액의 10%라면 그것을 풀로 편성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얼마인지를 여쭤보고 싶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시세액의 10%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서 예산을 요청한 금액은 12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00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제외된 게 7억 2,300만 원이고, 일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시킨 게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심의 결정한 액은 100억 8,700만 원을 갖고 편성했는데, 우리 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74억 원이고, 농업유통과,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부서에 편성돼 있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자료를 저를 줘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교육경비 보조해주는 게, 시세액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큼 다 지급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권영익 위원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럼 구태여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정말 효율을 기해서 편성해야 하는 게 바르다고 보고요. 일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님과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간담회 했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간담회 한 다음에 시장님이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간담회를 했다면 끝나고 나서 질문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만약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맞겠다. 즉석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해 준다 만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권영익 위원 그랬을 텐데, 여러 건수가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것을 1회 추경에라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오면 그것을 저것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그때 3회에 걸쳐서 초·중·고 학부모회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같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51건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할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 권영익 위원 우리가 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죠. 우리가 지원할 것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원하는 게, 버스노선 조정이나 학교 앞에 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저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한상국 위원 명륜1동 같은 경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인도블록 교체공사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명륜1동이요? 몇 쪽?
○ 한상국 위원 679쪽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도블록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당연히 계획을 잡아서 인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항상 드리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원여고 앞, 원여고 뒤, 명륜1동에 원여고가 어디 있어요? 예?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앞뒤로 말이죠. 부기도 제대로 달아야죠. 동에서 이렇게 부기를 엉터리로 달아서……. 인도블록 교체는 도로과 소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완전히 짜깁기 도로가 돼요. 올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하다 보면 연속사업이 안 되고 도로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단구동이나 학성동이나 대부분 경계석 및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많은 편입니다.
○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계석은 과거 콘크리트경계석에서 대리석경계석으로 바꾸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훼손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인도블록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인도블록이나 교체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올해인가? 인도블록 교체할 때는 사전에 심의 받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포괄사업비 쪽으로 세워진 예산을 읍·면·동장들이 재량껏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단구동 같은 데를 보면, 단관택지가 개발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그래도 택지개발한 쪽입니다. 단구동도 보세요. 전부 경계석 및 인도블록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숙원사업도 도·농복합동은 인도블록 교체할 겨를이 없어요. 인도블록이 망가지면 수선을 하고, 기동타격대 불러서 침하되고 깨진 부분을 교체하지, 이렇게 구간을 결정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단구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500만 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한상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단구동주민자치센터는 작년에 통일회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면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아서 공공요금에 대한 7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공공요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수용비나 이런 것. 수도세, 전기세나 이런 것……
○ 한상국 위원 그게 별도로?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크잖아요.
○ 한상국 위원 작년에 옮겼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작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올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수차례 얘기하지만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조정하세요. 조정하셔서 도·농복합동은 예산을 더 배정하고, 인도블록을 깔려고 하는 동에는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해야죠. 예산서 한번 보세요. 25개 읍면동 예산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보시면,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또 여기 보면 화단 꽃 식재하는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000만 원인가. 꽃 식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꽃 식재도 주민숙원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재배정 해보세요. 몇 년간 해보셨잖아요. 읍면에는 3억 원씩, 동도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복합동은 3억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재배정하세요. 재배정하셔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인도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2,000만 원짜리 해야 몇 미터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년 짜깁기 도로가 되고, 가서 한번 보세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수해가 나면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통장님들한테 그래요.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 그럼 수해복구하지 말라 그래요. “떠내려가게 내버려두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짜깁기하다 보면 하천이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숙원사업비 배정 문제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런데 선행돼야 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봤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에 대해서 삭감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그동안 3년이면 3년, 5년간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사업내역 있죠? 그것을 동별로 전부 발췌해서 과연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갑자기 예산을 결재 안 하고, 집행부에 안 하고 봤을 때 진짜 필요한 사업.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숙원사업 아니겠어요. 그것을 5년 치 뽑아서 보시면 알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소초면도 보면, 3억 원씩 배정되어 있잖아요. 소초면은 면적이 크고, 신림면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크다 보니, 농로 포장을 못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가보면 창피할 정도인데, 그런 데는 3억 원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m, 100m 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 사실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도로는 도로대로 엉망이 되고, 구배나 선형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과감히… 이런 예산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의원님들 동의를 구할 사항이면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하세요. 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 식재 관련해서는요.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시 주관으로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이나 뒷골목 청소나 꽃 식재나 필요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주민숙원사업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예?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본청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29쪽에 보면, 녹색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비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게 왜 삭감이……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800만 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줄고 늘고,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저도 알겠다 이거예요. 예? 부연설명 안 해도 되시겠는데, 어쨌든 70∼80년대보다는 활력화되고 있지 않다. 뭐 시대가 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 생계가 우선이지, 마을을 위해서 봉사만 하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한다지만, 어쨌든 그리 성과가 크지 않은 읍면동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그야말로 어느 동의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명칭만 갖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한다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도 있네요. 평가해서 시상도 하시나 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도 줘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아주 차별화를 둬서… 이것 정말 각 읍면동에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잘 하는 읍면동만 줘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새마을회도 같이 거기에 주력해서 뭔가 하나라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멋있구나. 보기 좋다. 주위가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것 찔끔찔끔 얼마 줘봐야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예산만 정말…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닌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우수하게 잘하는 읍면동한테는 집중적으로 해서 더 잘하라고 말이야. 이러다 보면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내년에는 어느 동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33쪽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5억 원, 올해도 지급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액수가 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고등학생은 200만 원, 대학생은 600만 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돈을 좀……. 이게 경쟁률이 세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이게 알려져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 박호빈 위원 위원회 사람들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요.
○ 박호빈 위원 누구예요? (웃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게 금액이 많다는 분도 계시지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대상자가 없으면 몰라도, 결국 재산 많은 사람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평생, 내가 원주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 심의위원회에 전달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또 위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600만 원이면, 200만 원씩만 줘도 세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좀 더 보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인재육성기금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을 배분해서 주는 뜻보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잘 키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웬만한 성적, 웬만한 학교로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그래도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큰돈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기금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기금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기금이 떨어지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5억 원은……
○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박호빈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기금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인재육성기금은 일반 장학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조례고요.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기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중복해서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학습지원비로 해서 진정한 능력이 되는 인재를 키우고자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600만 원 정도는 돼야 하다못해 외국 연수라도 한 달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67쪽부터 168쪽의 지방세 수입과 세출예산은 718쪽부터 72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18쪽 지방세입과 업무수행여비, 이게 뭐예요? 249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12개월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과세자료 같은 경우 직원들이 현장조사 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주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현장 확인.
○ 박호빈 위원 그럼 출장비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출장비입니다. 여비.
○ 박호빈 위원 출장비? 이렇게 많이 다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실제로 관내 같은 경우 모든 과세자료를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각종 지방세 관련한 조세 개정 절차 때문에 각종 교육이나 법 개정의 참여 토론회 참석이나 관외의 경우 정부 시책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68쪽에서 179쪽, 세출예산이 722쪽에서 7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부분 갖고 예산을 다루면서 기금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할 지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신한은행과 3년 약정이 돼 있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4년입니다.
○ 박호빈 위원 4년 동안 해야 돼요?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1년씩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한은행이랑 금고를 4년을 맺어놓고 우리 돈 맡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해서 적금을 1년짜리를 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기금의 여유만 있으면 3년짜리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짜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기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존치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 업무의 문제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금운용을 판단해서 자금수요가 금방 안 된다면 장기로 적금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4년 동안 신한은행이랑 꼼짝없이…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야 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가 금고계약을……
○ 박호빈 위원 아니, 적게 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공직자 분들 개인 돈이면 그렇게 운영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4년이라고 했으면 4년의 복리로 적금을 들든가. 그럼 4년의 복리로 치면 이율이 꽤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고 1년씩 단기적금을 들게 되면 결국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아마 부서에서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 박호빈 위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은 기금사업으로 하니까요.
○ 박호빈 위원 결국 이 돈 갖고 이자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샤프하신 징수과장님이 정리해서, 하다못해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이 되도록 연구·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깨서 다른 데서 많이 준다고 하면 갈아타든가. 안전한 은행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68쪽 세입 부분이요. 어쨌든 공유재산 임대료관계 있잖아요. 좀 줄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이십니까?
○ 권영익 위원 예, 물론 건물 같으면 연수가 오래 되면 감가상각해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준 거예요? 그 대신 지가는 올라가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가보다 건물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공유재산관리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할 때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 한지전용 임대공장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아마 27억 원인가 들여서 해줬을 거예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년에 1,8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게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예?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경제논리의 잣대를 대서 전통산업 진흥·발전을 위해서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정말 한심해요. 이것 어떻게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율에 의해서 공식화된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요율에 의해서 재산 평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번거롭겠습니다마는, 한지전용 임대공장 세입 된 부분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 얼마씩, 3개 업체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예? 납입된 내역을 줘보세요.
○ 징수과장 최종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170쪽 기타사용료는 금년보다 상당히 늘었네요.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뭐예요? 없던 게 생겼나요? 꽤 많이 늘었는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기타사용료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별로 증감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액들이……
○ 권영익 위원 기타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백운아트홀을 빌려줘서 열 번 썼는데, 내년에는 열다섯 번, 5회 정도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종합체육관 건립이 되면서 이쪽이…….
○ 권영익 위원 아, 종합체육관? 글쎄, 뭔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725쪽에 보면, 납세 편의시책 추진해서 인터넷 납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SMS서비스)해서 4,000만 원 계상됐죠? 그래서 주민 편의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바빠서 시간 내에 못 가는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다……. 어떻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지금은 직접 수납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가상계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훨씬 체납액 없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많이 줄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제법 많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많이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건당 수수료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수납돼서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100원 씩 수납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민의 입장에서도 편리해졌고,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또 납부에 대한 것도 올라가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7∼7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34쪽에 보면, 귀래면사무소 신축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있어요. 감리비 해서 8억 1,200만 원, 8억 1,200만 원이면 다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안 됩니다. 총사업비 건축비가 16억 9,400만 원인데, 본예산에 7억 원 정도 계상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총가입찰을 보고,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총가입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신다?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권영익 위원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10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 어쨌든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당초예산에 못 하는데, 1회 추경에 하겠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일부 매각하고, 재원도 확보하면 1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 정도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권영익 위원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매각해서 무실동도 신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7억 원은 다 확보된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다 확보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일반회계 재산 매각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살림살이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땅을 팔았다. 그럼 시도 그런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도? 꼭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땅을 사는 용도가 있어야 사긴 사죠. 그냥 터무니없이 막 사지는 안잖아요. 장래를 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매각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능사만은 아닙니다. 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 어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에 묶어놔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공유재산을 보존 부적합한 지역은 매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시가 팽창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장래를 보고 대체해서 어느 시유지를 매각해서 앞을 봐서 미리 사놔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재원도 점점 부족하다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일하셔야 되겠다. 제가 지적 안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무실동청사 매각됐죠?
○ 회계과장 신화묵 매각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얼마 받았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70억 6,1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공매감정가였죠?
○ 회계과장 신화묵 감정가액은 70억 5,968만 2,800원입니다. 131만 7,2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매각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계약금 정도는 들어온 상태죠?
○ 회계과장 신화묵 11월 25일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지적한 대로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집안으로 보면 어머니같이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정말 내 돈 같이… 이렇게 계약심사위원회도 있지만 ‘혈세, 혈세’ 이런 것 상당히 듣기 싫습니다. ‘소중한 세금’, 이것은 좋지만 혈세는 저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제 정서에는 안 맞지만, 어쨌든 소중한 세금을 내 돈 같이, 한번쯤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할 때도 참고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실동청사 관련해서, 무실동청사를 70억 원에 매각하셨는데, 매각하시면서 바로 비워주는 것으로 계약하셨나 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우선 했고, 저희 신청사가 내년도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건물을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731쪽 보면, 무실동주민센터 임차료 1,500만 원씩 10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매각대금 잔금 63억 5,400만 원을 일시불로 완납 받으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청사 입주해서 건물명도 시까지는 최소한의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 류인출 위원 아, 현재 장소에서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역으로 임대료를 드려야 한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돈 받아서 우리가 받는 이자는 진짜 3% 미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시금고 고정금리가 6개월 만에 2.45%이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2.45%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계약할 때 신청사 준공식까지 조건을 그렇게 했으면 굳이 임차료는 안 나가도 됐을 것 같은데 좀…….
○ 회계과장 신화묵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시불로 잔액 63억 5,490만 원이 완납하면 시금고에 예치했을 경우에 최소한 현재 있는 금리가 2.45%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임차를 줘도 세이브 치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그리고 730쪽에 건강주말농장 운영, 경쟁률이 세죠?
○ 회계과장 신화묵 상당히 셉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직원들 우선권을 주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경쟁률이 세면 좀 더 확대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주말농장이 약간 차질이 생긴 부분이 원주소방서 이전 부지가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환되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축소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있는 데는 있는 데고, 주변에 전답이,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말농장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시유지가 주말농장 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시유지 밭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 회계과장 신화묵 대부가 나간 게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2쪽에 보면, 비상발전기용 경유, 전년도에도 이만큼 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류인출 위원 비상발전기를 돌릴 일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정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가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때문에요.
○ 류인출 위원 경유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서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청사 석면조사 용역 2,000만 원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야 하나요?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양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도……
○ 류인출 위원 아니, 용역까지 줘가면서 양을 산출해야 하냐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물량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물량을 확보해서 환경과에서 석면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읍면동청사의 석면조사 용역?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 면적만 나오면 양은 산출될 것 같은데,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산출량이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34쪽에 읍면동청사 시설보수공사에 풀로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데, 보통 읍면동사무소에서 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따로 올리는데, 회계과에서 따로 해주는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산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전문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청사관리인 회계과로 설계나 감독 의뢰가 다 들어와서 행정력이 힘들기 때문에 일괄로 계상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청사 유지·관리에 읍면동 게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29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씩 20회, 2,000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160만 원씩 25회, 4,000만 원. 이것은 매년 우리 시 재산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거나 대부를 줄 때 필요시 감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적측량 수수료도 매각이나 필요할 때 분할측량 할 때 사용하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회단체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도 우리 관에서 지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민이, 단체에서 찍어서 “여기 우리 시유지니까 여기에 해 달라.”라는 그런 계획성 없는 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이런 부지는 어떠한 용도에 쓰거나 부지 위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된 부분이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년도에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부적합 한 부분은 매각하고, 저희가 활용계획을, 방안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로 즉, “내 것 있냐? 거기 시 부지 있잖아.”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직자 분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그 좋은 땅을 어떤 단체에 의해서 장악된다면 그 땅의 값어치는 없는 겁니다. 즉, 도심의 땅도 건물 때문에 저평가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냥 땅으로 있었을 때는 땅값이 엄청 좋은데, 거기 건물이 하나 있음으로써 땅의 값어치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산관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또 기본적인 방침은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청사 신축비가 보통 평당 577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계상된 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577만 원이면, 부대토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죠. 부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 나복용 위원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건축 연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했을 때 개운동은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면 5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산출단가를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무실동청사는 거의 평지에 토목공사 기준해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거기도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변하고 이쪽하고 3m 이상 고저차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토목공사는 없지만 일부 약간은……
○ 나복용 위원 577만 원이면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다 포함된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안에?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577만 원이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집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부대토목공사……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순수 건물 짓는 것만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건물, 조경 다 포함해서요.
○ 나복용 위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평당 577만 원이면.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또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률이 적용되면 이것보다 다소……
○ 나복용 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십삼점 몇 퍼센트 떨어지겠지만 일반 청사를 짓거나 빌딩을 지어도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청사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너무 과다 설계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부분이 발주하는 것하고, 공공 부분이 발주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 나복용 위원 아니, 품셈이나 인력이나 다 적용해서 했겠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겠지만 좀 비싼데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에 대한 부분 결정은 하셨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의 활용방안, 배치도, 건물을 배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방안이 최적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위치 때문에 그랬잖아요. 현재로써도 위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축비를 세우는 것은……
○ 회계과장 신화묵 위치는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대로 뒤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안을 갖고 기본 페이스로 가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것은 지금 당장 분필하거나 분할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물 배치는 주문 주신 안대로 앉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예산 깎을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중간에 와서 변경했던 내용은 아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전체 면적 1,950평 되는 것을 당장 분할해서 매각이나……
○ 나복용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으로 해서 잘랐던… 저번에 갖고 왔던 것 있잖아요. 그 안(案)인지, 당초에 뒤쪽으로 밀어주는 안(案)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저희 계획은 건물 뒤쪽으로, 도로에서 저쪽 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전면 도로를 끼지 않은 후면 쪽으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당초 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 안이 아니면 예산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부지에 도로변 쪽이 아닌, 이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뒤쪽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농협 앞에 있는 20m 도로 앞이 아니라 뒤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 안으로 가면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시키려고 하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기본계획을 그렇게……
○ 나복용 위원 뭘 하더라도 부지가 명확하게 정해진 후에 확답을 받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디든지. 다른 부서의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요구에 의해서 “이쪽에서 해 달라, 저쪽에 해 달라.”고 해서 보훈회관도 원안 고수 안 하면 190억 얼마짜리 자를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확하게 답을 갖고 오세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회계과장님이 그림 그려 와서 “여기에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면 잘라 낼 거예요. 아셨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729쪽에 보시면, 집중관리차량 교체구입비가 있고, 집중관리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 대형 버스 42인승이 1대 있는데, 2008년식이라서 오래되다 보니까 추가로 1대를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장거리 운행할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 이상현 위원 우리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집행부도 같이 사용하는데, 버스는 주로 장거리를 많이 다리는데, 금년도에 두 번 정도 고장 나서 추가로 1대를 장거리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이상현 위원 나 집중관리차량이라서 도로 청소나 이런 것인지 알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차량이 131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집중관리차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국가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다 이관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이관된 게 작년도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금년 5월 19일인가 이관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된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국유재산이요?
○ 나복용 위원 예.
○ 회계과장 신화묵 국유재산도 일부 무단점용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례는 있던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서 관리한 게 뭐죠? 어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국유재산을 저희가 다 관리했습니다. 관리했다가 금년도에 다 이관돼서……
○ 나복용 위원 도로서부터? 도로 쪽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도로 쪽은 아닙니다.
○ 나복용 위원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나 각 부처 것을 관리했던 게 많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무단점유해서 고발 들어온 게 있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한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적발한 것도 없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 나복용 위원 그럼 재산관리 잘못 했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무단점유가 없었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아무래도 저희 소관 부서가 시유재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단점유가……
○ 나복용 위원 시 땅이 아니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버스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2억 원. 이게 2008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 41인승 버스를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차를 교체 안 하고 우선 1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 권영익 위원 추가로 한다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추가로 구입해서, 왜냐하면 버스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대를 더 운행하다고 현재 보유한 차량이 노후화되면 내년이나 후년 되면 그때 폐차처분하고, 그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운전직 기사도 하나 필요하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운전직은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읍면 같은 데는 소형 화물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은 그때그때 동장들이 알아서 하라고 임차비용을…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하다 지금 12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해서 쓰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랬을 때에는 “인원이 하나 더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랑만 구입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다면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 소형 자동차면허를 갖고 있어도 운전은 가능하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4대 보험은 들어주고, 동 직원들이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차량 1대에 하나씩 배정돼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용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전 연령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운전직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본청 차량도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다 직원들이 운전하고 가고, 동에서도 화물차 보유 대수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배차 요청해주면 저희가 차는 항상 동에서 누구나……
○ 권영익 위원 동에 지원해줄 수 있는 소형 화물차가 있다고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회계과에……
○ 권영익 위원 됐어요. 시간 없는데, 다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있다 이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3대? 그러니까 사용하기 하루 이틀 전에 회계과에 연락하면 배차가 가능하단 말씀이죠?
○ 회계과장 신화묵 중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배차……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운전면허 갖고 있는 직원이 해도 무방하다?
○ 회계과장 신화묵 무방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형버스를 폐차시키기 전까지는 2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어느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이용률이 많다면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구매연도도 있지만 주행거리에 따라서 폐차시키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운행기간은 7년이고, 운행거리는 12만㎞로 돼 있는데, 그 외 예외적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2대를 갖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버스는 장거리 배차가 빈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2대로 활용하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노후화되면 그때 가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예산안은 736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741쪽에 보시면, 디지털인쇄기 교체, 인쇄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디지털인쇄기를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디지털인쇄기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이상현 위원 1대 가격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742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매년 1,000만 원씩 도서를 구입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행정도서실은 본청 2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시청 가서 업무 볼 때나 시간이 잠깐 날 때 그때 가서 도서를 빌려도 가고, 와서 독서도 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청사 짓고 나서부터 매년 500권씩 구입한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매년 신간도서 같은 것들을…….
○ 이상현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올려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금 몇 권 정도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6,974권인데요. 그중에 일반도서가 4,000여 권이고, 행정도서가 연감이나 용역보고서나 통계자료가 2,800권 정도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간혹 가다 보면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큰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별도로 관리하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있습니다. 행정자료를 많이 이용하고요. 올해는 4,000여 권을 대출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청 안에서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해서 10만 원씩 10인, 5회. 벤치마킹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화마을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1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정보화마을 관계자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도청이나 중앙에서요. 그래서 부기를 포괄적으로 표시해놨는데, 각종 행사나 참석한 상금 성격입니다.
○ 류인출 위원 회의 할 때 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포괄로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협의회 회의에 네 번 정도, 그리고 명품전략시책 설명회에 네 번 정도, 지도자 대회 여섯 번, 국내 연수나 워크숍, 기타 등등……
○ 류인출 위원 그럼 거의 정보화마을의 위원장님 판공비로 봐야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판공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출장 갈 때……
○ 류인출 위원 출장 여비로 봐야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정보화마을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 류인출 위원 4년 차네요. 그럼 정보화마을에서 자체 운영해서 수입 생기는 게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수입 생기는 게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수입을 알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 2∼3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마을 운영비도 70만 원이면 35만 원씩 월 양쪽에 주는가 보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행사비까지 매회 똑같이 행사 참석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나……. 앞으로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별도로 정보화마을을 단독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구축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정보화마을에 국비를 주든지, 국비는 한 푼도 없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 10만 원씩 10명, 5회라고 해놓고 횟수도 틀리니까 부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누가 봐도 10명이 다섯 번 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부기를 너무 자세하게……
○ 류인출 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분류를 해주는 게 맞죠. 누가 봐도 10명이 다섯 번 벤치마킹 간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37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해서 전년도에 2,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올해도 또 개편해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했는데 매 회마다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구축됐습니다. 2009년도에 개편하고, 홈페이지 특성상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는데, 2009년도에 구축했을 때 홈페이지 뒤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완벽하게 구축해놨고요.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하고……
○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원주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을 여쭤본 겁니다. 기존의 우리 원주시 홈페이지는 한글로 된 것은 계속 운영하고 보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을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올해 또 개편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난해 유지·보수한 2,000만 원은 외국어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존 한글 홈페이지에 메인 디자인하고, 2단계인 뒤쪽에 링크되는 부분의 디자인을 바꾸는 데 2,000만 원 소요됐고요. 그때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제공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외국어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개편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4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성전화기 교체에 휴대형 130만 원, 14대, 1,820만 원, 이게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성전화기는 면지역하고, 농촌동에 위성을 통한 위성전화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아니고요. 휴대폰은 지상의 기지국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위성전화기는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유사시에 재해가 났을 때 지상에 있는 통신시설이 다 망가지더라도 위성전화기만은 통화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두 위성전화기를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유는 서로 인접 시·군하고 공조체제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전화기로 위성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꾸려고 하는 위성전화기를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 박호빈 위원 거의 한 번도 안 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재해가 발생해야 사용합니다.
○ 박호빈 위원 위성전화기 쓸 정도로 재해가 발생되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철원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통신시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위성전화기를 인근 시·군에서 지원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면단위 지역에 14대를 주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농촌동만.
○ 박호빈 위원 면에서 관리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42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행정 내부 업무 전산화에서 쓰고 있는 새올행정이나 지방세, 재정, 건축, 인사, 모든 업무를 전산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2006년도에 도입해서 노후화돼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시·군과 같이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임차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리스(lease)로 구입하고요. 리스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끝나면 재산권은 저희 쪽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740쪽에 보시면, 새올이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도 내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임차료는 도입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 한상국 위원 임차료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따른 임차료이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그게 일시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장비를 임차 주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임차료를 줍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저희가 일시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안전행정부에서도 - 그래서 5년으로 해서 임차해서 일단 쓰고, 교체에 따른 임차료고요. 유지·보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교체할지, 임차할지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일단 확보해놔야 운영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된다면 유지·보수비는 지출 안 되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럼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위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하고 다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재해복구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료들이 어떤 재해나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유·멸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강원도청에 복사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청의 복사해놓은 자료를 가져가서 다시 복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4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거든요. 우편모아시스템 S/W 유지·보수, 741쪽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외부에서 시청으로 오는 각종 등기나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양주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서 가져온 우편물에 바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바코드를 바로 읽어서 바로 시스템에 등재해서 부서로 배부하거나 발송하는 운영시스템입니다.
○ 한상국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744쪽.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공공무선인터넷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민들이나 소외계층, 아니면 다중집합장소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에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와이파이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가입 안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무선인터넷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 가정에 설치해주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가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청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하고 조사했는데, 원주시 경우는 39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4개소, 보건지소에 9개소, 보건진료소에 8개소, 청소년아동복지시설 6개소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12개소 해서 39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것은 이번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지난번 추경 때 시민문화센터 교육장 에어컨 올리셨다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스탠드형으로 하시라고 세워드렸더니 예결위에서 다 삭감됐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올여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예년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실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문화센터 쪽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기하고 맞춰서 올해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교육을 축소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 위원장 김명숙 신청자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하시겠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총무과 할 때 놓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 펜션을 운영해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덕분에 잘 쉬고 왔는데요. 운영 면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펜션을 사용하면 보통 11시까지 비우는 데가 있고, 10시까지 비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휴가를 가서 놀다가 아침 10시에 비우고 나오면 엄청 벅찹니다. 휴양관 같은 데는, 콘도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가는 데는 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펜션은 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 계속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출발해서 가시는 분들은 만약 오늘 놀러 가시면 가시다가 점심 먹고 오후 두세 시쯤 돼서 들어가도 충분하니까 오전에 펜션에 바로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펜션에서 자는 사람은 청소 때문에 10시에 비우고 나와야 하니까 엄청 벅찹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펜션을 임차하실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청소하느라고 엄청 바쁘지, 12시 이후에는 안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6개소 운영하시려는 것도 보니까 퇴진시간을 1시 정도로 해주면 자고 아침에 편안하게 늦게 아침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해서 나와 주면,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시면서 중간에 점심식사 하시고 2시나 3시쯤 입실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2박 3일이면 아침에 10시까지 비워주고 나오려면 1박 2일보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든지 승인안이든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행복위를 통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1차로 승인을 얻을 때나 당초에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얘기하겠죠. 부서와 부서 간에 협조를 하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원주시 시유지가 그다지 쓸만한 게 없어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상당히 묘한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승인 안 해주면 다음 회기 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유지를 언제든지 쓰다 보면 쓸만한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또 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도 간현에 시유지 있다고 활용해버리면 사업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땅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청사 관련된 부분도 역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먼저 올라오기 전에, 부서와 협조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이 있으면… 권역별 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결정지은 다음에 해서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갑갑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시유지가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도 시유지를 포함시키니까, 거기 왜 시유지를 포함시켜야 되냐 이거죠.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우리 자체 청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치더라도 거의 국비가 필요로 해서 사야 되는 토지들은 시가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 재산도 아끼고, 시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각 부에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행복위에서 승인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 때도 아예 공문을 시행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비에 대한 사업, 시비에 대한 사업,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아끼고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앞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려서 국장님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향후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으로 되시면서 획기적인 것을 시행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의 민원을 읍·면·동장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 1명을 배정하고, 5,000만 원인가 배정한다고 했죠? 그분들로 하여금 딱히 이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제설작업이나 잡초, 청소 등 그 외에도 읍·면·동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즉각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국유재산까지 관리하던 회계과가 자산공사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시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시유지를 그야말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요 - 발굴을 못해서 - 이런 부분도 인원 1명 기간제로 보내니까 이런 업무도 읍면동에 같이 시달돼서… 그러기 전에는 사전에 회과에서 그런 시유이지 현황을… 예를 들어 무실동이다. 그럼 무실동에 시유지 갖고 있는 것을 내려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잡초제거를 하러 갔다든지 무엇을 하러 갔을 때 어느 부분을 한다든가 읍·면·동장한테 지시했을 때 그분들이 그쪽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러이러한 시유지가 있는데 살펴보고, 무단사용 한 것인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인지도 파악해서 좀 더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사적인 자리나 민원에 의해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올해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삭감되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예산에서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막아줘야 하지 않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은 딱 한 곳, 많으면 두 곳,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만 설치해주면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하는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불가불 필요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골에는 두 내외가 산다든가 아니면 홀로된 가정이 많은데, 대개 낮에 보면 일손 놓고 어디 나가다 보면 다 빈집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방비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원이 틈나는 대로 돌아주고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미처 손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이 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정말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초면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