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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본회의(2010.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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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만복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4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이 제안되어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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