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5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26.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원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6.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 10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8.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109.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 26.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원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6.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원주시장제출)
- 10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8.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09.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 1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3건의 의안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모두 10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원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원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원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26.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원주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원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원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원주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원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원주시 토지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원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4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한상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4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은 지난 2009년 3월 5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중점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1조 목적 규정 다음에 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내용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는 조례의 내용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등에 맞게 조례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은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2010년 3월 10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5일간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총 104건의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한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며, 의결 건수가 많은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의안을 구분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52건의 의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29건의 의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총 23건의 의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6.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원주시장제출)
10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6항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의사일정 제10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10년 3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행 도시계획세 세율의 적용 기한을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의 도시계획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부재산은 중앙동 165-1번지 143.70㎡로 대부기간은 5년간으로 하고, 총 대부료는 7,400만 5,500원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세수증대 차원에서 대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액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 수수료로 개정하고, 기타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은 응익성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8.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8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시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을 목표로 원주시 도시지역 및 법령에 정하는 지역을 범위로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이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9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용 법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20조 건축허가 수수료 관련 별표1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39조제1항제1호 조항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조경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용정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민선5기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방의원 임기를 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오늘,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부터 시군의원을 선출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으니 벌써 지방자치의 연륜이 20여 년이 넘어섰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을 넘긴 연륜입니다.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지방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지역정책에 잘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지방자치 시행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94명인 41%가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18개 기초단체장 중 6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 무능, 그리고 소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 선심성 공약과 정치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 등 지방자치 시행과정 중 불거진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은 지방자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폐해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지, 결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의 합의와 타협을 모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후 2007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발의했던 조례는 부결되었으나 마침내 지난 2009년 의원님들의 협조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그 구성원인 주민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해 결정되어진 정책에 주민들도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있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활동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구현과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민들을 의식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눠 먹기식 예산심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경우 300억 가까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을 돌며 예산학교를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이미 지난해 제정되었는데 아직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라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허울뿐인 주민참여였습니다.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일정부분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1년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라도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자치단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와 액수를 추정하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여 읍면동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각 부서의 예산안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예산이 예산액의 5~6배 이상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초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불거져 나눠 먹기식의 예산배정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이자 거버넌스 행위로서 인식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표방하는 정책의 표현이며, 예산의 배분과정은 곧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면 이것이 곧 원주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단체장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의 원주시가 외형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의 시행을 통한 주민참여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하성 의원님과 한상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110건의 의안을 한 회기에 처리하는 기록을 남긴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회기일정 외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 연구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통한 시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이시지만 큰 책자가 하나 조례정비로 완성이 됐는데 그동안 노력해 주신 한상국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하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소·본부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선거준비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마음이 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원주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김정도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성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