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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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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정시장가액을 적용, 도시계획세를 과세함으로써 발생되는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한하여 조례로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적용하였으나, 2010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방세법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29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대부재산현황은 중앙동 165-1번지 구 시공관 부지와 접한 대지 356.6㎡ 중 143.7㎡를 주차장 용도로 대부하고자 하며, 대부신청자는 원주극장 대표사원 정운학 씨입니다. 대부신청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연간 대부료는 약 1,480만 원으로써 2009년 10월 1일 제정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가’목에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극장 자리를 감영터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언제 산 거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원주극장 자리가 아니고요. 시공관 자리입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원주극장 대표……

○회계과장 이문길 대표사원은 원주극장 대표인 정운학 씨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시공관 앞에 건물을 짓고……

○회계과장 이문길 옛날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가 있었던 사무실을 철거하고, 시공관 뒤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대부신청을 했는데, 연간 대부료가 1,4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공관을 철거하고 나서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주차공간도 협소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사항 중에서 토지는 1,000㎡ 이상, 5억 원 이상 이렇죠? 그런데 대부료는 상당히 낮네요.

○회계과장 이문길 취득이나 처분은 그렇고요.

정하성 위원 땅을 사거나 팔 때는 1,000㎡ 이상일 때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낮아요.

○회계과장 이문길 대부는 안 받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연간 대부료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같은 맥락인데, 원주극장 자리가 지금 문화재 쪽하고 양도 양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문길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추진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처음에 우리 시 부지로 사서 양도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문길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액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업무에 대한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 2009. 9. 29 공포, 2010. 1. 1 시행)에 맞게 공장등록 증명서 외 8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항목을 폐지하고 셋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류 제정 및 개정되어 제증명 사무명을 법령별로 구분하고, 법령 내 각각의 사무를 통합하여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 신고(등록) 외 7종의 수수료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편차 가 크고 형평이 맞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 등 폐업사실 확인증명 외 6종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섯 번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신고 수수료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타 시군 입법선례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4쪽의 수수료 개정현황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의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1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비교한 게 없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얼마나 받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조례안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춘천시는 1만 원, 횡성·영월·원주는 2만 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업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문제겠죠. 무엇 때문에 올 리냐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나 보건소 업무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금액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행정서비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현실적으로 경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시점에서 타 시군하고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타 시군보다 절약해줄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급인력들을 뽑아서 단순 업무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오는 유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런 제증명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인력 부분도 깊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이두복

회 계 과 장이문길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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