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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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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동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연도는 2010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원주시 도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수록될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 축과 공원 망에 관한 사항,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사항,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20년까지의 추진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8년 6월 3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9월 9일에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는 2009년 10월 21일에 환경녹지국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중간보고형식으로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4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오늘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의회의견과 주민의견,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올 상반기에 강원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 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프리젠테이션>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용정순 위원 저도 주민공청회에 참석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그때 이미 한번 들었었는데, 주민공청회 때 제기되었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주민공청회 때 나온 의견이 4건 있었습니다. 4건 모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제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이 30년, 40년 동안 미집행된 공원에 대한 대책 문제와 또한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를 해달라는 내용들이 주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앞으로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5년 이내에 미집행될 경우 다시 재검토하게끔 조항이 법적으로 구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향후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현재 공원조성률이 9.5%밖에 안 되고,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 58.8%가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지역이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도심지역의 공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제대로 조성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엔 지가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시일이 흐를수록 조성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시 외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야가 있거나 그래서 녹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는 도심의 열섬처리문제나 여러 가지 도시 생태축을 이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획서에도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들어가면, 요약된 보고서 29쪽을 보시면, 단계별 추진계획에서는 1단계의 조성계획을 청곡, 행구 수변, 원주천 수변을 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현황이나 문제로 지적했던 것과 실제 계획 간에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개운이나 남산, 문막, 학성 등 녹지거점지역의 공원조성계획을 2단계로 잡았는지……

원래 현황이나 문제로 지적했던 것과 실제 계획추진상 다르게 보고가 되었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총예산이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가 나와 있냐 하면, 이 두꺼운 책을 보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를 실제 매수했던 것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6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향후계획에는 1단계만 해도 3년 안에 사업비 214억 원 정도를 투여하겠다… 3년도 아니죠. 지금 2010년 예산 거의 다 끝난 상태니까 2년 동안 214억 원을 투여하겠다. 20년 동안 안 해 왔던 것을.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실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이다 보니까 재원을 시비만 가지고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므로, 어떻게 국고를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먼저 구도심지역에 1단계로 계획을 잡은 지역은 이미 조성이 확정된 지역을 1단계로 명시했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일산공원이나 원동공원이 같이 포함돼서 1단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부터 한 게 겨우 토지매입비 6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원주시의 여건이 개발 위주, 아니면 인구유입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공원분야의 투자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여건이 이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아니면 Clean & Green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만한 예산,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못했는데,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214억 원은 1년에 10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금 이미 조성 중에 있는 청곡공원이나 행구수변공원, 원주천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 우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중에 여기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일산공원, 원동공원, 개운공원이……

용정순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 100억 원 투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공원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같은 경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 재원 외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원동 8통 1반 지역을 보면, 거기가 공원지역이면서 상습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재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공원지역이면서 상습적 재해가 있는 지역이다라면 행안부나 소방방재청 쪽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국고보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5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봉화산을 매입하는데……

용정순 위원 예,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셔야 하는데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원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상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의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됩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도시계획하고 공원 기본계획하고는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확정되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일치시키는 작업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맞추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서 국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중지병 아닙니까? 그림의 떡이고, 기본계획 수립한다 뭐 한다 해서 용역비만 없애면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호국공원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태장동 영진아파트에 있는 것. 2005년도에 용역 수립했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권영익 위원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연간 50억 원씩 하겠노라고 그때 당시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속 해 오시다가 기후변화대책과로 넘어가서 과장님이 하시지만, 2005년도부터 한다고 용역은 나왔지만 딱 한 번 10억 원인가 반영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래서 어느 천년에 이게 되느냐 이거죠.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여기에 표현한 대로 자연·휴양·건강도시 원주가 된다고 보는데, 너무나 방대한 질의입니다마는, 계획만 있지 복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재원이 뒤따라주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민간투자공원개발사업, 민간을 끌어들여서 20~30%를 타 용도로 전환시키면서 나머지 70%나 8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10개 공원을 여기 제시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응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된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주체만 나온다면,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한다든가 아파트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일반사업자들이 투자해서 토지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 법을 시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민간사업자들한테 홍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사업성이 있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단구공원이라든가 도심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영익 위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장기 미집행된 사유지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제가 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태장동 호국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아파트단지를 하려고 땅은 매입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의 일정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건축법에.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권영익 위원 그쪽은 건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그것하고 연접해서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여할 것을 거기에 투여하도록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현행법에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개발업자가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단지 내에만 조그맣게 공원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법에 그렇게 명시되었으니까 일정면적의 그것은 하지만, 좀더 쾌적한 공간을 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분양도 잘 되게 하려면 인근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은 거기에 투여할 수 있게끔 인허가 해줄 때 연계를 해서 하면 조금이나마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투여하면 그 아파트가 분양할 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토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권영익 위원 매입은 해야죠. 토지만큼은 매입해야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토지를 매입해 놓고 조성문제를… 개발업자가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될 공원면적을 저희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원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도시개발을 하는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8쪽 보면, 건강녹음, 환경녹음, 문화녹음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공원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게 아니고, 기본방향을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추진방향, 아니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 여러 개 있지만, 주제별로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새로운 법에 의해서 주제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떠한 면적에는 조각공원을 한다든가, 우리 원주가 나은 박건호 선생님 있잖아요. 음악공원 이렇게 해서 스탠드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친다든가 색소폰을 한다든가 이런 동호인들이 한적한 곳에 와서 산책하면서 그런 것 들을 수 있는 음악공원, 그리고 원주에 원주 원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원주에 본관을 둔 성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한 면적의 토지만 사주면 시조묘공원이다 이렇게 해도… 원주 원씨가 대종회에 해서‘그런 것 한번 해봐라.’그러면, 원주 원씨의 시조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어느 성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 인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의 원씨다 하면 원주 원씨에 대한 내력도 알 수 있고,‘아, 원주 원씨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구나.’재정을 그런 종친회 같은 데에서 대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나름대로 비도 세워보고 해서‘이만한 면적은 원주 원씨의 시조공원이다.’,‘옆에는 원주 이씨다.’하다못해 다른 성씨들도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토지만 매입이 된다면 구태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게 아마 저희가 분류한 역사공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렬사 인근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역사공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지금같이 원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 공원도 앞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것 같은데…….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좋은 계획이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상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늦춰지거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도 문막을 가보셨습니까? 자꾸 원주시 도시계획,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면 인구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 쪽이거든요. 특히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문막의 상주인구는 1만 8,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나 산업시설, 공장시설을 따졌을 때에 과연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원이나 녹지계획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면이 많거든요.

Clean & Green 도시를 주창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이다. 도심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문막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무참히 파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심은 얻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점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체육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막에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완성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 전까지 체육공원이라든가 녹지조성과 관련된 것을 그때까지 미룰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지역만 예산을 할당해서 그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부론부터 해서 호저 이 라인들은 섬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행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섬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다시 보강하고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적극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원주시에서 적극 요청하면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럴 용의가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문막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화지역에는 건등산을 잘 보존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섬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생활공원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현실과 안 맞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속도전을 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 전이라도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예산상에, 또 도시계획 절차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가기 전에, 국가사업 하는 이 와중에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막의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체육시설 있는 공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뉴타운이 2020년이나 될 텐데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섬강유역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개입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계산업단지 그렇고요. 자꾸 공장용지로 늘어나는데, 기존의 녹지 부분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강구해 가면서 산업단지를 늘려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자꾸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도심은 Green 이런 것을 외치고 있으면서 한쪽은 계속 녹지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강구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식재를 한다든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자전거도로도 더 확충해 주신다든가 해서 문막에 거주하는 사람만이라도 출퇴근을 다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신다든가…….

물론 과장님 부서하고 안 맞는 다른 부서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을 이해하셔서 공원계획, 녹지계획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지금 문막 같은 경우는 원주의 입구도 되지만 강원도의 입구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이 각종 산업단지,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녹지가 없어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입구, 원주의 입구를 어떻게 꾸며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여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문막의 구 도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그 지역에 은행나무가 잘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발생되는 대형 수목들 보식해 나가고 있고, 수변공원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내의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유동인구가 많은 문막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기는 저희도 힘이 버겁습니다. 다만,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녹지 부지를 확보하는 면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지 면적 내 일정면적,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면적 이외에 추가로 더 조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비율, 그 비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5%든 10%든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이용하자는 거죠. 그분들은 제방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보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나무를 식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파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론부터 해서 간현까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방둑도 크게 보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사실 여름 땡볕에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겠냐는 거죠. 말장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얼마나 가서 자전거를 타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꽃이라든가 나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제방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나무는 가능하다.’여기까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 랜드마크적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너무 그쪽에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관문 들어오는 가로수 수종이 여기 보니까 소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위원장 송치호 용역하신 분…….

○ 방청석에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좋습니다. 원주시 들어오는 관문의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을 가보니까 강릉도 고속도로에서 끝나서 강릉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럼 원주하고 강릉하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강릉인지 원주인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 특색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읍면별,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의 10분의 1만 투자해줘도 읍면별 농촌지역도 상당히 살기 좋은 농촌, 가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국제걷기대회 같은 것 하면 도시에만 도는 게 아니고 외곽을 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국제걷기대회 코스로 적합한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법으로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읍지역도 안 되는 거예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읍지역도 문막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아까 이준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는 문막 뉴타운 건설계획에 의해서 큰 틀이 짜여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원녹지계획을 집어넣어서 해주셔야지, 여기는 빼놓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2020년 돼서 다시 계획 짜서 하면 거기는 언제 합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문제는 뉴타운 기본계획이 작성되는 시점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데 관여를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꼭 참고하셨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구를 말씀하시는데, 문막지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해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문막의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녹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전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 만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훼손되는 것만큼. 그랬을 때 문막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인구가 몇 명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원주시에서 산업단지를 문막에 하지 말아야죠. 마인드 자체를 문막지역만큼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원주시 녹지환경을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한결같은 말씀이 예산확보에 따른 재정계획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따라감으로 해서 계획은 계획으로, 용역의 결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잊혀져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가장 부족한 것이 거리상 공원별로 주제별이나 역사성을 갖는 공원이 부족하다. 공원현황 문제점 보면, 일률적이고 특성이 없는 공원 조성이 가장 문제점이 된다 해서 저 자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누차 협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역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재정확보가 부족하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만이 갖는 특성 있는 거리 조성이나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로수 수종 변경을 가장 많이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예산확보해서 완결시켜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사실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가로수 특화를 위해서 저희 예산 투자가 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 특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주 진입로라든가 부 진입로도 가로수 구간을 복층림으로 만드는 설계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온 공원녹지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은 좀더… 지금까지는 각종 공원이 특색 없이 일률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조성될 공원들은 뭔가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고요. 거리도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성화된 공원, 특성화된 가로 환경 쪽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한 줄 더 심어서 복층가로수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가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현 위원 권영익 부의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거리별 공원에 대해서 특색 있는 테마별 공원 조성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조각공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용역결과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배출한 박건호 음악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시도 없었고, 원주시를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원주시에 과연 어떠한 인물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 안 돼서 넘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원주시가 국제걷기대회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로 개설. 모든 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걷기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연계성 있는 테마공원이라든가 가로, 걷기코스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박건호 공원이라든가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박건호 공원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있고 박건호 시비도 있고 해서 명칭을 박건호 공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는 보완시설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고요. 이런 특화된 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주제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원 지정이 테마화돼서 공원이 지정될 겁니다. 거기에 맞춘 공원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제걷기대회 코스는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둘레길 걷기코스를 제안해서 금대리에서 교항리까지 가는 국립공원 가장자리로 도는 것도 국립공원에 제안해 놓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 걷기코스가 자연히 친환경적인 도로로, 아니면 숲을 걸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현 위원 치악산국립공원이 있지만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흥양리에서 행구동까지 들어오는 인도가 개설되잖아요. 개설되면 그 코스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도 가로수를 조성해서 교항리까지 그런 코스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계획 수립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얘기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는 것하고 새로운 코스를 조합해서 가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점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는 시설들만 계획서에 담았고요. 그런 것들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산국립공원하고 지리산국립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치악산에 둘레길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테마가 있는 거리, 걷기대회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거리,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건호 기념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중가요를 1,000여 곡이나 히트시킨 대작가가 여기에서 태어나셨는데, 너무 협소하고, 형식적인 공원조성이 되지 않았는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도 용역결과에 넣어서 도시 균형에 맞게끔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비오톱지도 제작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용역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우선 투자계획에서 보면 그전에 없던 민간공원 추진자나 그런 게 올해 법으로 처음 되었다고 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시 자체 투자만 있지, 국도비 투자 같은 계획은 왜 안 세웠는지…….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만의 현상이 아니고.

오세환 위원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2020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는 목표달성이 안 되리라고 보고요. 사회적 여건이 개발보다는 보존과 환경 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모든 방향이 그런 쪽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실에는 과한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목표를 세워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추진하는 민간인들이 손해 보면서 공원에 투자해서 시사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항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TV 봐서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추진하면서 농지에 시설물을 해서 국고 손실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간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단계별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량도 계획안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면적이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가 공원지역에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체 면적 중에 개발면적이 공원이면 20%인가 30%, 공원이나 녹지에 따라서 약간씩 퍼센트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가 녹지나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30%는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20~30%는 개발을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은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니죠. 공원인데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원은 아니죠. 만약에 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가 변경이 되겠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공원으로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 될 수는 없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녹지를 쓸 수 있는데, 이 면적 계산을 할 때 20~30%를 제척하고 면적 계산을 하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 방청석에서 조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정순 위원 아니, 조성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제척하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 부지면적까지 포함……

용정순 위원 포함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풀려진 면적이 되겠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죠. 그 면적을 제외하면 면적이 줄어들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 하면 실제 공원을 100으로 봤을 때 20~30%는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원 총면적은 100이라 할지라도 실제 앞으로의 시행목표는 80이거나 70이어야지 100을 다 잡으면 이것은 과대산정한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함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이준희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첨부와 같이 제시한 의견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건, 공원녹지 기본계획 관련계획과의 상호연계 건, 도시공원 확충방안 건, 비도시지역(농촌지역:읍면) 공원녹지 계획 수립, 그밖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인 문막 섬강 등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 원주 인물을 고려한 특색 있는 주제공원 조성, 걷기도시와 연계한 친환경·친인간적인 걷는 길 조성, 목표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및 민자유치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와 시행착오 최소화, 민자유치사업 공원면적 재조정이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원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찬성의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찬성의 의견제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38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만복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이 2년 전에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고령화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변화하는 시대의 시대적인 조례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비례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3조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것을 안 제4조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제11조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2조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대 구매하여야 하며,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제13조로 각각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주시 사회적기업현황을 붙임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안으로서 그동안에 원주 경제·사회적 협동 네트워크로부터 일부 예비적 기업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는 부분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예비적 기업을 포함한 내용과 함께 집행부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전문가 내지는 관계기관과 세미나를 거친 조례인 만큼 산업경제위원님들의 고매하신 의견으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던 차인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지원이 됐었나요?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원주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원주의료생협, 원주노인생협, 원주YMCA아가야 등 3개이고요. 예비적기업은 원주생협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총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노인생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조합설립이 된 노인생협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시대를 이미 예측하고 12여 년 전에 노인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노인생협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재작년 말에 제가 우리 관련 부처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판단된 부서의 과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천봉 과장이 담당하고 있던 생활환경과 쪽에서 요즘 주택가 쪽에 각종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대형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일부 의식이 좋지 못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노인생협에서 그것을 알고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크린콜사업단이라고 해서 마침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녹색성장사업과도 일치가 돼서 그 사업을 하는데, 총 29명의 노인 분들이 4대 보험을 보장 받으면서 월 9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지난 한 해 동안 종사했습니다.

제가 관계되었던 노인생협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의료생협이나 YMCA 쪽과 관계된 정부 내지는 지자체 지원관계는 제가 내용을……

이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받으셨다 이거죠? 원주시에서 나간 것은 없었습니까?

장만복 의원 원주시에서는……

이준희 위원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원주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예산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론 그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국가적으로나 원주시적으로나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런 것이 국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제도나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요.

장만복 의원 이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노인생협 같은 경우에도 크린콜사업단이 인건비를 비롯한 부분은 전액 다 노동부로부터 받고 우리 지자체로부터는 지난해 별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50% 정도 부담을 하도록 아마 노동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 조례에 담고 있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가 노무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솔선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순환적인 자원의 투자를 통해서 자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조례 원안을 정할 때는 사회적기업만 놓고 예비적기업을 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때 원주 경제·사회적협동네트워크에서 지적했는데, “왜 사회적기업에 예비적기업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희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3개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 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재정적인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부터 지자체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성장하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예비적 기업으로 가야지, 사회적기업도 제대로 자립하도록 지원도 못하는 입장에서 예비적기업까지 넣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준희 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4쪽에 보시면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1조 경영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11조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11조 경영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합니까?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제8조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2월 24일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세미나 때 주제발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집행기관 쪽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모인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 등은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그런 부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가 민간단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올라 온 조례안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되었건 의원님 이름으로 발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의견을 내셨든 이것은 최종안이지 않습니까?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항과 제11조 경영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구분했나 싶고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것이 자립에 이르기까지의 지원들을 해주는 업무는 다시 말하면, 제11조에 나와 있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이러한 분야에 이르는 것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8조와 11조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제12조로 봤을 때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지원까지 구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8조가 그런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고, 당초에 원래…

전문위원님, 이게 수정안인데, 원래 저희에게 배부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안이 여러 개이고, 어제 갑자기 받은 것이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면, 운영위원회 때 이 안건은 없었던 안인데, 어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최후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던 안 제9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안에서 센터의 기능을 여기에 명시했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으시겠지만,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는 당초 제9조에 있던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한다고 보고, 제11조 경영지원에 관한 내용은 구태여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내용에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만복 의원 그것은 의견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얘기가 지난 번 세미나 때 나온 이유는, 지자체 위주로 사회적기업을 끌고 가다 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지원해 나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11조의 경영지원에 관한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이나 전문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라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말 관 주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지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만복 의원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조례의 본 내용이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제9조에. 그게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제9조에 관한 것은 시가 하는 것이고, 제8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시가 하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만복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기본수립이나 시행에 관련된 기본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세미나 때 나온 제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돼서 제8조에 삽입을 하고, 경영지원에 관한……

용정순 위원 의원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원안 두 개.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어제 나온 것, 오늘 나온 것 두 개 가지고 계시죠?

장만복 의원 예.

용정순 위원 원래 어제 나온 안이 그날 토론회에서 결정된 안입니다. 그것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9조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어제 나온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기업지원센터 자체 설립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분해보셔요.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안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하는… 그날 토론회 때도 그 얘기가 중점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9조의 안을 원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던 안대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만복 의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내 준 제9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시장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원님, 지금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것 맞죠. 제8조… 지금 안이 두 개라서 의원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8조 얘기하는 겁니다.

장만복 의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센터의 기능과 관련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뺀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그 핵심을 규칙으로 다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센터의 기능에 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것이 별문제만 없다면 당초 제9조 안대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장만복 의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육성·전략수립 지원이나 모델 발굴,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만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적인 역할을 해야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마치 전체를 다 주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안이라면서요. 엊그제 토론회 때 이 안에 대해서 합의하신 거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장만복 의원 아니, 합의한 안이 아니고……

용정순 위원 아니,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제출한 안이잖아요. 그럼 의원님 생각이셔야죠. 의원님 이름으로 제출한 안인데……

장만복 의원 전 지원센터에 관한 안은 당초부터도 넣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할까요?

장만복 의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온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장 의원님! 용 위원님!

용정순 위원 잠시 정회하죠.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용정순 위원 이 안은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명시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계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이 계류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곽원영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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