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3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용 법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509호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질의 전에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때 생략을 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인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신고대상이라든지 기타 너무 건수를 많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을 최소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1·2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소위, 2소위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을 조례상에서 정해놓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소위원회를 풀로 가동하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들을 정하고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원을 구성해서 하게 되는, 구조를 전문가로 한다든지 미관을 고려하는 부분, 성격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도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원주시로 위임이 됐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구성원에 교통 전문가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정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목이 되겠습니다. ‘나’목은, 종전에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외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읍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조례로 정하면 대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접하지 않은 게 많이 있거든요. 모든 건축물을 할 수는 없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 농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을 완화 적용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다’목이 되겠습니다.
‘다’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서 적용을 완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사항은 200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대지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경계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가 민법상에 50전 이상만 띄우면 되고, 특정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2m, 3m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었던 게 한동안 법령에서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시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경계시점을 왔다갔다하는 시점에서는 법령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수직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목은 건축위원회 복합민원 할 때 일괄협의회 운영 사항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마’목은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의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2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경우 4,000원, 읍면은 3,000원, 기타 용도의 건축물은 9,400원, 읍면은 7,000원 이런 식으로 이원화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시도에도 이렇게 이원화하는 적용은 없습니다. 아마 통합 당시에 시보다 다소 저렴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완화규정을 두었던 사항인데요. 2008년 5월부터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모든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읍면하고 달리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배제하는 사항을 했고요. 사전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보냈었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고요. 규제 완화에 관한 심의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바’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목도 생략하고요.
‘아’목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조경식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읍면지역의 경우 2,000㎡ 이상, 1,000~2,000㎡, 1,000㎡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면적을 일정 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지역은 다소 완화했던 사항을 삭제했고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5%로 최상한가로 두던 것을 깨끗하고 푸른 원주 만들기에 일조하고, 옥상조경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인 5,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8% 이상으로 3% 정도 상향하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화라기보다는 조경 식재가 읍면하고 시군을 달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목은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5,000㎡ 이상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경면적하고 그 부분에 중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택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서 5,000㎡ 이상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서 근생시설에 대해서도 공개공지 확보 규정을 두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 대한 다소 완화됐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목인데요. ‘차’목은 이것도 2,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법령에서 다소 조례로 정하면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앞서 공지했던 것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 사실상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 하더라도 2,000㎡가 넘더라도 공도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목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띄어야 되는 거리를 규정하는 사항을 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별표2〕67~72쪽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될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중에서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대지안에 공지규정이 없었다가 다시 생긴 2006년 5월 9일 기준으로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목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의 이적거리를 띄우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스팬거리 200m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서조항에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면 2분의 1을 띄우지 않아도 되는 완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m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법령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을 단지 내에 여러 동을 지을 경우 동과 동 거리를 완화시키고 주차규정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두 동 간의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법령에서는 2분의 1만 띄우도록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4분의 1만 띄워도 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을 실제 현장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뿐더러 일조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고, 저희들 같은 중소도시까지 이런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된다면 빨리 대처해서 조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개정조례안 들어온 것이 정말 방대한 물량이에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내용 자체가. 시민 편에서 일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위법령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요청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정비된 게 2007년 6월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요. 2008년도에 건축법 전부개정이 있었고요. 법 조항이 변동하고 문구조정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됐고요. 그 이후로도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들이 개정됐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지 못했고요. 지난 말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등 기타 절차를 통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선 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기준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 같은 것, 또 좋은 안 이런 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난해하기는 하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서 건축법이 원만히 시민 편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아놓고 아직 건축과장님을 뵙질 못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귀래에 옛날 주택, 그러니까 단독 일반주택인데 그 앞에 집을 한 채 짓겠다고 외지분이 와서 땅을 샀습니다. 앞에. 그 양반은 2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안 된다. 일조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좀 멀리 떨어졌으면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요. 이래서 옥신각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을 괜히 샀다.” 이래서 요전에 면사무소에 물으러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요. 엊그제 여기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건축과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기존에 있던 분이 높게 지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곳은 아마도 도시계획지역이 아닐 것 같고요. 법령에서 일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조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에서 일조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일부러 남의 집에 붙여서 지을 정도의 여건이 아닐 텐데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는 사람이 여자 혼자 사는 분인데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많이 싸운 모양인데요. “괜히 땅만 사놓고 집도 못 짓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굳이 왜 2층으로 짓느냐?”라고 했더니 식구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지역이 넓으니까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상의를 해도 안 될 경우, 그 양반은 “난 여기가 좋아서 땅 사서 살러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고 간다. 의원님이 중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단하대요. 한 번 안 된다면 안 된대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겠지만 연락을 주시면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 대지가 도심의 택지처럼 협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축부지가 상당히 넓을 텐데 그쪽을 굳이 막으면서까지 짓지 않고도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땅이 좁더라고요. 보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음에 오면 과장님께…….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한번 가서 중재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1소위원회, 2소위원회로 구분해서 하셨는데, 지금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홍원기 위원장이요?
○ 한상국 위원 9조입니다. 9조3항.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한상국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위원은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사안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30인 중에서 9명을 구성한다면 그중에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최 전에……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 기존에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소위원회,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소위원회로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건축심의대상 사안별로 위원회를 위원장이 선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그때그때……. 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소위원회를 2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안별로.
○ 건축과장 홍원기 꼭 2개만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2개는 어폐가 있겠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이 심의 안건별로 했을 때 위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매번 심의할 때마다 위원장을 선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위원회 위원장은 매번 심의할 때마다 선출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2항에서 종전처럼 소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2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소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건설도시국장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도 위원장이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지금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임의로 30명 중에 9명에서 13명을 지명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홍원기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하고 기존의 방법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어떻게 딱 틀에 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미술장식품 심의 같은 것 운영할 때도 다수의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틀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금……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다만 30명의 위원 중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고유 성격이 아닌 집행부의 건설도시국장 임의로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너무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위원들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30명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임했단 말입니다. 소방이면 소방, 조경이면 조경, 장식미술이면 장식미술, 방재면 방재 등등 있는데 건축물 심의대상에 따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명에서 13명이 아니고 30명이 다 해야 될 사안도 있을 거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은 전부 전체심의로 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꿀 필요성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소위원회, 2소위원회 구분이 돼 있다가 뒤죽박죽이 되면 사실 책임감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만 심의하다가 일반 건축, 물론 전문가들이라서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한테 심의위원들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너무 강화시킨 것 아니냐. 따지고 보면 건설도시국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지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요즘 대부분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위원회 풀제로 운영합니다. 40명, 50명을 해놓고, 건축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심의 사안에 따라서 심의 전문 분야……
○ 한상국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소위원회는 아파트, 2소위원회는 일반주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명 중에 아무나 불러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 놓고 심의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은 종전의 1소위에서 하던 것은 전부 전체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로 넘겨줬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7장에 보면 보칙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9조1항1호 ‘1㎡당 100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렇게 했는데 시가표준액을 넣는 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잘못됐었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건데, 누락이 돼서 전문위원님하고 합의한 사항인데요. 법령상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는 기초가 되는 것이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분의 50이나 얼마 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면적을 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빠지면 사실상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한상국 위원 조례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검토의견에서 건축주나 관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심의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건축주 및 관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축주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할 경우는 심의대상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건축주 및 관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부여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굳이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부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게……
○ 건축과장 홍원기 하겠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혀 불필요한 사항인데 굳이 설명하겠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할 수 있다.”로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설명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몇 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8조5항입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
○ 한상국 위원 상위법 없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87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을 넣어놨거든요. 87쪽 하단에 보시면 ‘심의에 관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목 맨 마지막에 보면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한상국 위원 “줄 것.” 이렇게 해놨네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의무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법령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도 하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6개월로 했나요, 3개월로 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몇 개월 이런 게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건축심의는 없어도 도시계획……
○ 건축과장 홍원기 여기에 있더라도 주요사안이라든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공개하지 말고 완전히 그 사안이 부결되다가 끝이 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공개도 거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 달란다고 회의록을 다 공개해주면……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의에 관한 기준이지 법령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꼭 하라고……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 이게 령의 사항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주나 관계자 설명을 전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분들이 설명한다면 무조건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을 알고 요구해서 “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설명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럴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경지역 읍면 완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농민들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입장에서 읍면지역을 완화하는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도심지역하고 조경 공간이나 이런 기준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런데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하고 도시지역에 대해서 조경을 완화한다는 것은 크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조경이 읍면 제한에서는 기준이 1,000㎡ 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면적이 100㎡면 5㎡가 나오는 거고요. 5㎡면 거기가 주거지역일 경우에 관목은 5개 심으면 되고요. 교목은 ㎡당 0.2본이니까 하나만 심어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조경식재 하는 게.
그러니까 2% 차이를 두는 게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크게… 조경을 강제로 법령에 따라서만 심으려 한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의사가 있다면 법령은 거의 무시되는 사항이고요. 5,000㎡ 이상에 대해서 18% 하면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받는데, 최근에는 한 30% 가까이도 조경이 되고 있고요. 3~4년 전만 하더라도 20% 이상 조경에 대해서는 계속 법령 이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든 수정의결을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수정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20조나 29조, 31조는 거의가 읍면지역에 대한 완화규정은 폐지하는 안이죠?
○ 건축과장 홍원기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경면적이라든가 공개공지 확보 비율 29조, 31조에 관한 것은 전체적인 농촌 읍면지역이라고 해도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20조에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전 시행되던 것하고의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200㎡ 미만에서 종전 단독주택이 4,000원이고 읍면지역은 3,000원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났었고요. 200㎡ 미만으로서 단독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기타 지역은 9,400원, 읍면의 경우는 7,000원으로 2,400원 차이가 있었는데 일괄로 해서 단독주택 4,000원, 기타 9,400원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0㎡ 이상이 되는 것은 큰 규모 건축물에서는 읍면에 대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두었던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한 시설을 투자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덜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도농통합을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획일적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소형주택이 이렇게 수수료가 이원화돼서 문제점이 있던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현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5월부터는 저희들 건축 인허가 사항이 인터넷으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종이서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서 설계한 건축사가 그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서류도 전송하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거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다른 지역도 이런 규정이 다수 있다면 ‘세움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하고 협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국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시하고, 또 특별시하고 강원도의 시 지역 이런 지역의 조례를 다 확인해 봤는데 읍면지역에 대해서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조례라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사항 아니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할 수는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 그렇게 시행이 돼 왔던 부분을, 도농통합에 관한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살아 있는 법률 아니에요.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네.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소형 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거의 그런 분들이 건축하는 거라고 보면 지금 획일화할 경우에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33% 이상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모든 공공요금이 저소득층이나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수료가 한꺼번에 33% 이상 인상된 예가 있습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법률 2조에 나와 있거든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 건축과장 홍원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방문해서 수수료를 납부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완화된 규정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건축사가 수수료조차도 모르고 건축사 사무실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 장기웅 위원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런 내용도, 조례조차도 모르고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게 아니고요. 읍면지역의 수수료를 나누어서 입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의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으로 체크를 해서……
○ 장기웅 위원 그렇게 납부된 것은 잘못 납부된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죠.
○ 장기웅 위원 수수료를 당연히 돌려줘야죠.
○ 건축과장 홍원기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 장기웅 위원 건축사에 왜 그 시스템이 안 돼요? 자동납부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왜 자동납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움터’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4,000원하고 3,000원의 차이를 불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단 얘기죠. 실제 1,000원이란 돈을 건축사들이 그냥 납부하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코드를 별도로 만들든가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원주시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 장기웅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법으로 그냥 시행하고 말아야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해서 그냥 집행해 버리지, 왜 의회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심의하도록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되지. 그러면 법률을 폐기하든가요. 이 법률이 살아 있잖아요. 다른 것은 좋다 이거예요. 29조, 31조 이게 조경면적을 똑같이 한다든가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공감적으로 도시의 미관이나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수수료 문제는 분명히… 벌써 차별화 됐잖아요. 거의 시행되는 곳이 저소득층,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하는 소규모 면적이란 말이죠.
문제 될 게 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구역을 2014년도에 획일화해서 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행정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적용시켜야 할 내용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홍원기 ……….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한 별표1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80조제1항제1호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제1항제1호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축 과 장홍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