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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4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0.04.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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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7시02분 개의)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7시03분)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토론 때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서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문장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서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개보수의 시행주체를 시설관리자, 즉 주민협의회 대표로 명확하게 정하고, 지원자인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3항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한 계량기 설치에 관한 조항 및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청소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관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최옥주

위 원류화규정하성권순형이준희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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