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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본회의(2010.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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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0년 1월 25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류화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이, 용정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한상국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

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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