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0년 1월 28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9.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 11.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의원외8인발의)
-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류화규의원외10인발의)
-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1.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
-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 개의)
○ 부의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작성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준희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정순의원외8인발의)
(11시02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완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월 19일 용정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월 26일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의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의 제고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선거절차 등의 변경으로 현재의 선거방식에 의해 우려되는 폐단의 개선과 선거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의 확보 가능 여부와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 그리고 격론이 있었으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10년 1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6일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운영과 일부담당의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시립박물관의 명칭을 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가능 인력 8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역점시책 분야에 인력을 충원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문화센터가 건강문화센터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현행 구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현실에 맞는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류화규의원외10인발의)
7.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12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2010년 1월 22일 류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10년 1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심사 중 계류된 안건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제30조 별표24 사목 단서내용 중 원주시 18개의 지방하천을 불필요하게 열거한 것을 “다만,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변현황과 계획에 부합하고,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일부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는 등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지역축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조례에 삽입하고, 혼돈을 초래하는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여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풍수해를 종합적으로 저감하는 대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
(11시22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7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종전 법률대로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감면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이 입법예고한 바와 다르게 기업도시 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 중 이전기업에게는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률대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함이며, 둘째,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도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이며, 그동안 체결한 기업과의 이전 양해각서 및 부지매매계약이 전면 취소될 위기임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전 내용으로 재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문
국가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 그리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님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님께 31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원주는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교통·문화·교육·산업의 중심지이며, 전국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도시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님의 2010 신년국정연설 시 기업도시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문인 제121조의17은 2009년 8월 26일 개정 입법예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업도시 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 중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재산세, 취등록세의 세제혜택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조항은 2004년 12월 당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천명한 조문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문의 개정으로 기업도시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도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써 우리 31만 원주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를 2008년 11월에 착공, 12개 업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중 5개 업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확신하고 이전을 결심한 기업입니다만, 이번 법 개악으로 세제혜택이 소멸되어 양해각서 및 부지매매계약이 전면 취소될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요즈음 충청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여론과 여당 내부에서까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시 입주기업에 기업도시와 같이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을 줄 경우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사항을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단지 얄팍한 정치적인 계산과 판단에 따라 개악한 법조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원주시민 모두는 세종시를 살리려고 기업도시에 대한 혜택을 없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서 기업도시 이전기업을 제외하고, 창업 신설법인에게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꾼 조항을 원상 복구시켜 달라는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 소도시에서 창업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창업기업의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작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원주시 역시 실제로 기업도시가 유치한 13개 기업은 모두 이전기업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는 법인세 감면이 핵심인데 핵심이 없어지면 기업도시로의 이전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로서도 기업유치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도시 자체의 추진이 불가하여 정부가 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조문을 2009년 8월 26일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처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31만 원주시민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결코 원주시민의 진정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귀 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2010년 1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11시31분)
○ 부의장 권영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준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결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시의 지방자치 후퇴를 농촌주민 6만 명과 더불어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 규명과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출전선수는 그 대회의 지명도가 변변치 않거나 공정한 경기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포기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사즉승리(惡寺則僧離)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은 떠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절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과 주지스님도 우리가 모신 스님인데, 다만 산 아래 사는 뭇중생이면 누구든지 그 절에 들어가 예배하고 공양할 수 있는 평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큰 스님인지 작은 스님인지, 아니면 새끼 스님의 뜻인지, 또 아니면 다른 종파의 스님 뜻인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중생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 원주시는 도심에 있던 신도가 많은 절들, 그리고 도심 밖의 빈약한 절 등을 모두 모아 큰 절을 만들어 함께 차별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약속하며 농도통합 형식으로 원주통합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 선거구 확정안과 지난 연말 국회에서 확정 의결된 도의원 선거구를 접하면서 그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선배 세대의 아낌없는 희생과 인내로 약 20년간 쌓아온 농도통합의 숭고한 지방자치 정신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신뢰의 상실이자, 가뜩이나 소외받아 자치의 여력이 부족한 우리 농촌과 주민을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희망의 싹을 잘라내는 자기학대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31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도농특례법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즉,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왜곡된 선거구 획정, 즉 통합 당시부터 농촌, 도시 두 주체가 쌍방 인정한 인구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가 적은 읍면의 농촌지역을 도심의 여러 동지역과 같은 선거구로 묶음으로 인하여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도의원 정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의 어느 누구도 사실상 도 행정의 참정권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도 기존 8명에서 비례대표 정수 수준인 3명밖에 사실상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를 획정함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그 행·재정적 이익의 상위권리인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고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 3월 26일 2006헌마240·371(병합)전원재판부에서 판시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 확인 등의 판결내용을 보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볼 때 ①인구비례의 원칙, ②지역대표성의 원칙, ③농어촌 간 인구편차의 인정원칙 등 3원칙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도 예외 없이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 도의원 선거구는 오직 인구비례의 원칙에만 충실하였을 뿐, 농도통합시의 특수성으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지역대표성과 통합 이후 도심의 구심력에 의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인구편차를 스스로 고려치 않은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법이 허용하고 보장한 범위 내에서도 농도통합시의 정신을 살려가고, 농촌주민의 참정권과 지역대표성을 다소나마 보장할 선거구 획정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다수의 동지역에 인구가 적은 농촌 읍면을 1, 2개씩 끼워 넣기 하여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을 배제하고 도심지역을 배려하는 Gerrymandering을 하였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선거구 조작 등 Gerrymander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법률에 위임한 입법취지는 본 의원도 공감하나, 그 입법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매번 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선거구 조정의 당연한 여론수렴 관례를 무시하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진행된 것인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공인 6만 명의 농촌주민과 우리 원주시민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50만을 꿈꾸는 통 커진 30만 우리 원주시에 있어서 6만이라는 숫자는 도의원, 시의원 약 30명 정원에 단 기초의원 3명만 배려하는 눈에 뵈지 않는 소수인지는 몰라도, 불과 4만 명인 인근 횡성군은 우리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3개씩이나 만들어낸 우리가 배워야 할 앞선 자치단체입니다. 같은 농도통합시인 강릉시는 어떻게 농촌만을 분리하여 선거구를 배려하였는지, 또 11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은 춘천시의 도의원 선거구는 왜 우리 원주시는 안 되었는지, 결정하신 분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와 그분이 생각하시는 원주 농도통합시의 비전과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들면 되고 잘못된 법은 고치면 됩니다. 만들어진 법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 앞에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굴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님은 서둘러 법 개정을 적극 해주셔야 합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이곳 의사당에 모이신 우리와 예비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31만 원주시민과 미래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구 결정은 시민의 뜻대로 다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원주시민 여러분!
만약 이번 선거구 확정안이 6월 2일 제5대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농촌과 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실시되지 않는다면 6만 명의 농촌주민과 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원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42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용정순 의원님과 권순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포함한 안건의 제출에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일간의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한상국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
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