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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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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11일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선거구하고 중선거구 중에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결정이 났지만 소선거구가 옳다는 사람도 상당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그것은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러면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투명하지 않고 민주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제도가 확실히 좋다는 것은 없거든요.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 전부 개개인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다음 대를 미리 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도 개개인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과거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시각도 아니거든요. 보면 과거의 것이 더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선거구로 했다가 국회의원도 소선거구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정답을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 의원이 저한테 서명을 부탁했을 때 분명히 의장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찍느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아시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이거죠.

용정순 의원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기존의 의장선출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비민주적이다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투명성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차원이었고, 저도 원주시의회의 과거 교황식 선출방식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으신 채병두 위원님께서 훨씬 더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인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금품수수가 오가고 해서 그것이 사법적 처리가 되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계에서나 시민사회, 언론계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확보하면 그러한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내용이 모든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쭤봤는데 4대 의회 때도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개정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시기가 의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시기이고 해서 이럴 때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또 다음 의회가 개원되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서울시의회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로 드셨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담당공무원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후보자를 등록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언하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금품수수가 일어났다는 예는 적합지 않고요.

저는 나쁘다 좋다를 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좋고, 어떤 제도가 나쁘다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의 총화를 모으지 않고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하여간 애쓰시고 그러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사실 모든 계획이 지금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용 의원님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의원 각자에 해당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는 좀 미루고 의원들의 총화를 모아서… 선배기수가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갑론을박을 항상 필요로 하는 의안입니다. 이것을 개정했다가 또 저쪽에서 과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아직 다섯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계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용정순 의원 위원님,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후보등록을 하고, 또 의원님들 앞에서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제가 봤을 때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정견발표거든요. 의장을 선출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할 때도 내가 향후 우리 반을 어떻게 이끌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선출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의장선거 방식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표를 찍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장을 선출할 때 정견발표를 통해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적어도 이런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통해서 의회상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의원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나아진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는 원주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차례 의논이 있었고, 또 많은 토론회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회에서도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이 최선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해서 의회 의장·부의장 선출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5대 의원들이 차기 의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틀을 갖추어 놓는 것이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은 갑론을박 하면 끝이 없거든요. 1+1=2인데, 그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용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말씀을 해봐야 어떤 게 옳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이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의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채병두 위원 여태까지 해오던 것도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용정순 의원 투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채병두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의원님들은 모른다고 했는데, 올해도 6월 2일 선거를 하면 한 달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개인접촉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해서 “내가 의회를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개인을 설득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은 다 선거를 통해서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아” 하면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오고 가면서 벌써 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알고, 개인적으로도 만날 기회가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들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투명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후반기 의장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표명하실 때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한 관계끼리 내지는 이러저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틀을 묶어서 의장선출을 했지, 그 과정이 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초선의원의 경험을 가지고 얄팍하게 봤을 때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갖춰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 그간의 문제점들이 일정 정도는 좀 걸러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방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채병두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도 그렇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의원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래도 적어도 소수, 저 개인이라 할지라도 다수표를, 의원님들을 규합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회 내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됩니다. 후보 등록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병두 위원 선거가 사실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선거 때문에 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등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용정순 의원 정견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병두 위원 정견발표는 저는 그래요. 안 하시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의장은 사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의원들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약속 정도이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의장이 명령의 통일성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잘 모시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다 할지라도 채 위원님께서도 의장에 출마하신 것처럼 의장의 권한이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시장과 의장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대등한 위치와 관계를 가지고 시민의 대변기구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없다면 사실 서로 의장이 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원님들과 의장님의 생각이 향후 2년간의 시정과 의정을 견제하고 양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껏 또한 그래왔다고 봅니다.

채병두 위원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니까 시장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융화시켜서 전달하느냐. 의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한 가지 의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정순 의원이 의장으로 나왔는데 내가 용정순 의원을 의장으로 찍을 마음을 가졌는데 5분 동안, 10분 동안 정견발표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토론하면……

용정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 위원장 김주완 두 분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은 아니니까 규칙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채병두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먼저 앞서 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용정순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의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면 의장이 되든, 부의장이 되든 누구나 다 한 가닥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 개개인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의원 개개인 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절차적인 것을 했어야지, 그것을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언론에 먼저 터뜨리는 것에 의해서 그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종전 교황식 방법과 용 의원이 제기한 이 방식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집행부의 수장인 경우에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시장으로서 할 역할이. 그러나 의회 본연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 운영이라는 극히 국한된 범위 내에서 의장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개개인이 다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만약에 정견발표에서 앞으로 대집행부에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줄 의원이 몇이 있겠습니까. 다 독립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의장이 정견발표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더 비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단 선거가 나름대로 정견발표를 통해서 종전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라진다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선 의원들 개개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용 의원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의장의 정견발표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우리는 국회와 다릅니다. 민생자치 내지는 생활자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의장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극히 국한되고, 했다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반했을 때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규합할 수 없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채 위원님의 얘기대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죠.

용정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서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전에 제가 장만복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층에 계신 분들께는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층에 계신 위원장님들은 제가 만나 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요. 언론에 먼저 터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서명 받는 과정에서, 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알려지게 되고 언론에 보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부분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개개인이 다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정견발표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게 일정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의장님의 생각과 의원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물론 다르게 나갈 수 있지만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 결정을 하는가 또한 의장의 정견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장님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활동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개개인의 입법활동이 그렇다고 해서 저해되거나 권한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기존의 의장선출 방식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에 타 의회의 - 원주시의회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 금품수수나 의장을 앞둔 야합,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던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류를 말씀하셨는데, 계류라 함은 정말 계류를 하자는 것인지,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만 저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가 되려고 하는 등록절차를 갖고, 또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장만복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견발표가……

용정순 의원 아니……

장만복 위원 집행부의 장 같으면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지만, 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래서 견제·감시를 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기관통합형이면 모르겠지만, 기관대립형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 운영면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정을 다루는 국회하고 다른 것이 기초의회는… 심지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런 여론들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활정치, 그다음에 민생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하고 대립의 각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평상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하는데 의장인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의원이 따를 거 같습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견발표를 해봐야 그 내용 자체에 과연 몇 사람의 의원이 따를 것이고, 정견발표한 내용이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종전 교황식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앞으로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안 했겠습니까?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 의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정견발표라고 하지 말고 의견발표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견발표를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교실의 반장이 얼마만한 권한이 있어서 자기가 왜 반장후보로 나서게 됐는지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왜 의장후보로 나섰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거리가 있고, 의장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말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적어도 의장후보가 의장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장후보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의견 정도는 충분히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견발표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정견발표를 하는 제도를 없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정견이 됐든, 의견이 됐든 할 수 있는 한계가……

용정순 의원 아니, 한계는……

장만복 위원 솔직한 얘기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선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공청회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입니다만 - 나름대로 시민사회단체나 또 관심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더라도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런 한정된 상황에서 의장이… 의회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7가지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의장이 돼서 예산의 자율편성권을 갖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 아니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정견발표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장만복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찍이… 물론 일본 같은 데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듯이, 반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수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허공의 메아리로, 그게 과연 현실성이…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로 봐서 그런 정견발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정순 의원 저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누구보다도 행정경험이 많으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고, 실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예산편성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허공에 지르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의장이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정견발표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만복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용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교황식 선출방식 역시도 폐해만 있고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계류시켜서 전체 의원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합의된 안을 갖고 다시 우리가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교황식 선출방식의 장점은 무엇인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황식 선출방식.

장만복 위원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선 용 의원님한테 되묻고 싶은 게, 지금 용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빚어진 갈등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없어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정순 의원 갈등해결만을 주 목적으로 회의규칙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학교 교실의 반장선거도 갈등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제도 자체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회의규칙 개정안이 그런 갈등을 봉합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절차적으로라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면 의장선거나 부의장선거가 야합이니 금품수수가 오가니 이러한 시민들의 지탄과 오명으로부터 적어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죄송합니다.

두 분 지금 질의순서니까, 너무 토론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용정순 의원님이 제출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계류를 원한다든지, 부결을 원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질의시간에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조금 전에 부탁드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조경일 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님들의 시각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초미의 관심거리인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의장단 선거가 끝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좋지 않은 시각에서 조명이 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반장선거만도 못한 작태를 부렸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 갈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가슴 아프고 의원이 된 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정말 용정순 의원님께서 이 뜻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고,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싶었다면 의원님들 모아놓고 간담회 정도는 한번 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다 틀립니다. 교황방식의 좋은 점, 또 나쁜 점 이런 것이 의원님들도 스스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민들 여론은 수렴해본 적이 있나요?

용정순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후반기 의장선거 이후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때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의가 있거나 이랬던 내용은 없습니다.

조경일 위원 저도 이것이 탈바꿈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발표가 돼서 “이것이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회라는 것,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지역의 총화를 받아서 온 단체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용정순 의원님이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용정순 의원 제가 그 부분의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후반기 의장선거 이후에 제가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교황식 선출방식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뭐 그런 제도가 있냐.’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단지 시기적으로 회의규칙을… 그러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럼 그것을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겠는가를 고민해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후반기 의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다음 의장선거를 앞둔 그 사이가 회의규칙 개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안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경일 위원 저는 그것을 답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교황방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황식 선거방식에서 탈피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견발표 이런 말씀도 상당히 나왔습니다마는, 의장이라든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약속할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우선 용정순 의원님 예민한 개정규칙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을 보고 사실 생각난 게, 전반기·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할 때 특히 전반기 때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는데 후반기 때 의원님들 각자 각자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고슴도치라는 시를 읊으셨을 때 아마 의원님들 전부 마음에 너무 가까이 와 닿았을 겁니다. 정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마음에 상처만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출마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득표나 그런 내용을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 죄송스럽고, 한 분 한 분 힘들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들의 단합력, 결속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의장단 선거할 때 워낙 마음의 골이 깊어지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굉장히 상충됩니다. 아마 전체의원 간담회식으로 이 안을 꺼내놨을 때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자. 그리고 개정안을 내자.”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고, 덜 주려면 크게 밖으로 표출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표출이 덜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정견발표 하면 더 크게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골도 더 깊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황선출방식이나 지금 올린 이 안이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회의가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한 안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 위원장 김주완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일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선거나 부의장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한 자가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부의장선거에서 떨어진 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나가겠다고 했던 일이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서 조율하느라고 애도 좀 먹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게 없습니까?

용정순 의원 저도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후보등록을 3일 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선거가 상임위원장 선거 하루 전에 있기 때문에 3일 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한 사람이 두 군데 등록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경일 위원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를 선동하는 나라나 집단을 보면 선출직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나갔다가 낙선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 집단으로 쏠릴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하실 때 만약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실 때는 입법예고 기간이 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삽입을 해서 후보자가 등록을 한 다음에 낙선하게 되면 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데 출마를 못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개정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됐을 때 정말 원주시의회가 민주화로 가는 첫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여기에서 표기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단 선거에 준하도록 법규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가결된다면 3일 전에 등록을 하는 절차는 여기 의장·부의장만 표기가 돼 있더라도 상임위원장도 자동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법규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경일 위원 4대 의회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완 그때는 뭐냐 하면 현재의 교황식에서는 입후보를 안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칙안이 가결된다면 이 규칙안은 3일 전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법규집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결과, 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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