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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3.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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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4.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5.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6.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신수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4.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5.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6.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신수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6)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이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박람회 참가관계로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전부 개정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지테마파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관람료 징수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 및 공공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에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0조1항에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 6개 항을 추가하였고, 제16조1항 수탁자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맞춰 비영리법인에서 단체 및 개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3항에 수탁자 선정 시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제16조4항에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별표의 공공시설사용료 징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제가 이 자료가 없어요. 어제 보다가 집에 그냥 두고 와서 자료 없이 말씀드릴게요.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테마파크가.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금년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병석 위원 추계서에 2억 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5년간.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앞으로…….

김병석 위원 5년으로 해놨더라고요. 5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추계서에는 5년으로 해놨던데.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연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예상 연간추계.

김병석 위원 연간추계로 해서?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김병석 위원 2014년도부터 재위탁이 되면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전보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저희가 볼 때는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인건비 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해 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 닥나무 조경수라든지, 닥나무 재배농가 교육 이런 사업 등을 새로 추가해서 추계했을 때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겠죠? 지금 말씀하신 공과금, 인건비 상승분, 관리비 등 총체적으로 계산이 되었겠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렇게 여쭈어보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굉장히 큰데, 기후변화홍보관 환경관리 1,150만 원 들어가는 것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도 1,150만 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그 넓은 공간을 혼자서 하시던데, 그런 비용이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는 가끔 우리 산경위 소관이라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비료 한 포 사거나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테마파크하고 상의하셔서 그 돈에서 지원이 되든지… 전혀 예산이 안 돼서 공원 관리하는 데 비용을 전혀 지원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 비용도 추가로 여기에 계상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데는 공원 하는 데 1년에 천몇백만 원씩 예산 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무리 위탁이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공건물하고 위탁 준 데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 룰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국어 진흥 조례 상정된 것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김홍열 위원 문화예술과 쪽으로 해서. 거기 보면 우리 행정용어도 부득이 다른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는 몰라도 국어사용으로, 우리나라 말로 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죠. 조금 있으면 다룰 텐데, 우선 한지테마파크 굳이 이렇게 갔어야 되나?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처음에 이게 한지공원이었었어요. 이 건물에 표기까지 다 했었는데 그것 뜯어치우고 이것으로 했거든요. 국어 진흥 조례하고 어떻게…….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글쎄요. 그 당시 공원이 테마파크로 된 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행정용어를 쓸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어 진흥 조례의 표기에 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 위원 참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시 위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이달 말까지 접수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최소한의 행정기간이 짧아서 미리 공고해 놓고, 공포가 된 이후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심의할 때는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맞나? 공고할 때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공고해 놓고, 나중에 심의할 때는 신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순서가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김홍열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 맞지 않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네.

김홍열 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떨어진 쪽에서 이의제기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수탁조건이 있었죠. 5년 전에 줄 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료 받는 것 있죠? 자체에서. 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수입으로.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잡히고 있습니다. 잡혀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산 받는 것하고 직접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하고는 다르죠. 세외수입으로 다 잡느냐 이거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잡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자체수입……

김홍열 위원 아니지. 안 잡히죠. 카페테리아 커피 판매하는 것……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저희한테 잡히는 것은 아니고……

김홍열 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잡아야 되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수입분석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해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김홍열 위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시 재산이니까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엊그제 이것 때문에 서우선 박사님 모시고 세미나 할 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그 부분 질문하셨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누락시키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총괄적으로 위탁 드릴 때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해서. 별도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상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자부담……

김홍열 위원 건물가를 산정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하여튼 그것은 행정을 위법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 부분은 지난번 강원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보완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위법하지 않게 잘 하시고요. 4쪽에 보면 기획전시실, “1일 사용시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6조(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관람시간하고 사용시간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리하는 여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문제되죠. 이것을 왜 같이 못 맞췄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관람과 기획전시 할 수 있는 전시로 구분해서 시간을 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관람하실 때 관람료 문제도 있어서 기획전시 할 때 사전, 사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드린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5조2항에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대비표, 내가 먼저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형식에 안 맞게 작성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법무계 쪽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조례 10조 보면, “기획전시실하고 야외공연장 사용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것 있죠. 야외공연장,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금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의 일으켰던 것,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조하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 이후에 그런 행사 유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차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목적사업에 부담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엉망으로 관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위탁받는 업체가. 그런 얘기가 되죠? 임무를 다 못 했거나……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전문성과 운영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광장 임대를 하시면서 그때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금 간과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런 행사는 유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했나요? 12조 보면.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과에서 나가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정기적으로 별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행정지도 및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5항 보면,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한다.” 보고했나요? 받은 것 같지 않은데.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아마 개정된 조례 시행이 지난해에 돼서 올해부터 그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해에 개정되었다고요? 하여튼 개정하려면 좀 더 빨리 해서 새로 선정하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없게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위탁자 선정 시에 좀 더 정확하게, 또 기존에 과오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소지가 있고요. 사용료, 그러니까 위탁 받아서 활용하면서 생기는 수입에 세외수입 징수문제는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몇 가지 문제는 정확하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어요. 안 제16조제1항에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고 됐을 시에… 이번에 위탁받은 쪽은 “여러 가지로 한지에 가장 으뜸으로 전문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법인은. 그랬는데, 이렇게 폭넓게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원주지역 내에서도 상당하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쪽들이 상당히 있겠네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한지에 관심 있는 개인도 많으시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저희들이 확대해 놓은 이후에 저희 부서로 문의하는 단체나 개인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박춘자 위원 이렇게 되기 전에는 법인 쪽만 위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이 폭넓게 열려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쪽이 폭넓게 응모를 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고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운영했었던 단체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물론 평가를 받겠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사진에서도 처음부터 많은 논란의 문제가 있었고, 이사진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바뀌어지면서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전시와 이런 데에서 보조금과의 관계, 또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에 관한 수익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지축제 할 때에 야외에 부스를 임대를 다 하더라고요. 한 코너 한 코너마다 상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서 한지축제에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법인의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자부담으로 할 때에 2억 4,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씩이나 이것을 굳이 추계서에 – 물론 추계서이지만 –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현재 한지테마파크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평가에 제대로 정확하게 잘,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한지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조례 개정 전에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법인은 그래도 법의 틀 안에 있는 것이고요. 단체도 법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회장도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감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개인은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누가 한지테마파크를 잘 이끌어가겠다. 굉장히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서. 지역제한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관내로 한정을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정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범위를 확대시켜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한지 관련 장인 분들이 많이 작품활동도 하고 계시고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최근에 원주한지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 축제라든지 많은 사업을 벌이고 관람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예측컨대 여러 분들이 제안해 오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범위는 관내로 하셨고, 개인이나 단체는 어쨌든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보려면 신상정보공개 이런 것을 받나요? 신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동의를 받아서 검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신재섭 위원 비영리법인하고 단체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고, 테마파크 운영이 잘 될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거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차이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평가도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 개인이기 때문에 -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응모하신 분들을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3년 계약하시고 자체수입도 있으니까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센티브가 조금씩 법인이나 이런 데가 더 있잖아요. 감정적인 인센티브. 여기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외형적으로 나타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고요. 사용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 전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사용료가 기획전시실은 150% 정도 올랐고, 지금 한지테마파크 운영하는데 상계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볼 때,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수탁기관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올려서 받아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라 해서 하신 것인가요?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신 위원님 말씀 두 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으셨지만, 비슷한 문화체육사업소라든지 문화체육시설 관람료나 시설 사용료, 또 인근 지자체의 비슷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로 했을 때 이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화시켜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문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시에 있는 전시실, 거기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어느 것이든지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사용료가 좀 비싸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고, 수지가 맞을 수 있고, 어쨌든 전시실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특정한 종류가 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으면 부담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루에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시실은 어쨌든 전체 면적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반만 쓰고 반은 안 쓰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구분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충분히 돌게는 돼 있더구만.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 전시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 너무 팔리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20만 원 일주일 정도 하면 비싼 금액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전시회도 있겠지만 최근 전시활동을 보면, 얼마 전에 이명준 작가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그분이 아주 기분 좋아서 저희들한테 큰 작품을 기증도 하시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준 높은 작가들이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의 작품을 저희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적으로 전시함으로 인해서 원주한지의 수준이나 위상도 높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작품을 알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많이 도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연중 몇 회 정도 전시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기획전시실 같은 것은 5회 이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기획전시만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개정해서 하면 나중에 1년 동안이라도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야외공연장도 상당히 올랐네요. 여기도 1년에 몇 번이나 공연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지난 2012년과 2013년 대관횟수를 파악해 보니까 3, 4회 이내로 파악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 빼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5만 원씩 하시던 분들이 3시간 하면서 28만 원씩 내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본인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신청하시기 때문에 대관료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5만 원일 때는 대관료가 문제가 없겠죠. 28만 원이면… 또 3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하루에… 준비기간은 무조건 빼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2, 3일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개정 전하고 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모니터링 하셔서 바꾸셔야 되겠지만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문상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문상 있어서 야외공연장하고 분수대하고 다른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관계 때문에.

용정순 위원 분수대를 틀어달라, 말아라 요청이 들어오나 보죠? 행사에 따라서?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고, 이것은 한지테마파크 조례하고 별개의 것인데, 첫 번째는 민간위탁 했잖아요.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했는데, 민간위탁 할 때 적정하게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나 물품판매, 또 프로그램 운영… 꼭 한지테마파크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료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나온 것, 기획전시를 하니까 전시공간을 몇 시간 쓰니까 이런 것은 다 사용료가 나오지만, 커피를 몇 잔 팔았는지 전시판매장에서 한지물품을 몇 개 팔았는지는 카드로 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익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이랑 조금 다르지만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운영주체가 자부담 비용을 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해마다 법인에서 5,000만 원씩 자부담 비용을 내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도 자부담 비용을 산출하는데,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내지는 수익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세입으로 잡히면 누가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대충 하려고 하겠죠.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하시고 나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좋은 방안을 알고는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교육 받았을 때는 다 세입으로 잡아야 투명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탁 주고 제3자에게 전대는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3자에게 전대 불가능한데 카페테리아 전대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일부 공간을 다른 데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그것을 확인했었어요. “이게 제3자에게 전대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 했는데 실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라는 거죠. 실제 그런 데가 많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줬는데 그중의 일부 시설에 관해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전대라면, 명확히 전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지테마파크 위탁 공고 난 것은 못 봤는데, 옻칠기공예관 운영 민간수탁기관모집 공고문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위탁을 줄 때 관리위탁 할 수 있는 데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존에는 법인만 가능했는데 단체와 개인이 가능해졌다면 단체와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심사평가표에. 배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단체나 법인만 들어올 수 있는 있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사평가표를 봤을 때 사실은 자의적인 부분들로 배점을 어느 부분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는 들어오기 쉽고, 어떤 개인은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평가의 기준도 조례가 바뀌고 법이 바뀐 만큼 개인이나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한지테마파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설과 장비 이런 게 있어요? 시설과 장비.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마 거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배점에.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공예관을 운영하는데 시설과 장비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능력, 예를 들어 관리 위탁을 하면서 관리 위탁비용으로 자기 먹고살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배점기준에 대해서 이미 공포가 나가긴 했지만, 조례나 법이 달라진 만큼 심사평가의 배점기준도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점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한지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옻칠기공예관, 문화원, 관리 위탁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통상 오후 9시까지 전시하나요? 통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느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관람객은 근무시간 이내에 오시겠지만 정리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드려서 관람시간하고 기획전시 시간 차이를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열 위원 종전 조례에도 9시까지로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9시까지 해서 1㎡당 300원이잖아요. 9시까지 해서.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7) 부록

(10시4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활동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의 명확성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문화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두 번째, 문화의 집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집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취소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사용료 징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11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건립 중인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공사 진행사항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보관 진입도로 추가공사 건이 발생했고, 조경공사와 함께 동절기와 맞물려 있어서 내년 3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기획전시실과 4D 영상관, 지상1층은 상설전시실과 전시홀 및 휴게실, 2층에는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대상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최초 3년 및 3년 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 민간위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마치고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7,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 유발되는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후변화 분야의 선도 도시로 위상 정립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국 유일의 기후변화테마공원으로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비영리법인, 전문기관·단체에서 수익 발생하고는 관계가 없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이병규 위원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이병규 위원 기후테마공원으로 많이 왔을 때 간접적인 수입 발생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시키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았고요. 수익이 생기기는 현재까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저희가 오히려 돈 들여서 홍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런 부분을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이병규 위원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정부에서 만약에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하고 있고요.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고 할 수 있거든요. 시 자체 세입으로 잡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가장 먼저는 기후변화홍보관하고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하고 별개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장소의 인접성이나 컨텐츠의 동일성이나 일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일한 단체가 위탁받아야 된다. 그게 어떤 단체가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다 달라요.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자료도 갖고 왔는데, 홍보관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2016년 6월까지예요. 시기를 맞춰놔야 다음번에 할 때는 동일한 단체한테 동시에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시기는 틀리지만 꼭 3년이 안 되더라도 시기를 맞춰나갈 계획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꼭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공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고, 여기는 어쨌든 건물만 관리하면 됩니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죠. 저희는 공원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개를 별개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기후변화홍보관의 경우에 일용직을 안내를 써요? 안내하려고 일용직을 쓰시는 거예요? 건물 관리가 아니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용직공무원 식으로 안내요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인건비 7,600만 원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려운데, 일용직 안내요원으로 일단 계상해 놨지만, 제대로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무료봉사로 안내할 수 있는 요원도 필요하고요. 그린리더가 무료로 해설할 수 있는,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인원 갖고는 정말로 부족한 인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 과장님, 건물관리 누가 하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건물관리는 위탁단체가 다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여기 인건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기후변화교육센터에는 팀장 하나에 팀원 4명, 시설관리 1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시설관리를 쓰는 것인데, 홍보관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시설관리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보일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못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드라이버도 돌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은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와서 안내하는 것은 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리더들이 와서 자원봉사할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용역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시설을?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이쪽은 시설유지비 공공일반운영비로 주고,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는 시설관리인력을 월 봉급제로 관리……

용정순 위원 3,000만 원?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인력을 따로 계산 안 했고요. 일반운영비의 시설유지비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도 홍보관은 시설유지비로 9,500만 원을 잡아놓고, 교육센터는 시설유지비로 3,000만 원을 잡아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여기 시설유지비에는 단지 그 시설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 유지, 전기시설 유지, 4D 영상관 유지, 건물청소 다 포함해서 반영되고 별도로 구분 안 해놓은 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양쪽을 비교해 보셔요. 왜 제가 여쭈어 보는지 아실 거예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항목은 시설유지비라는 항목으로 동일한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제가 교육연구센터 자료가 없어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자료 보시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홍보관의 경우에는 여기 시설이 다 뭐냐 하면, 여기 나왔지만 전시실, 영사관, 전시실, 전시홀, 휴게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상설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람객이 오시면 관람객한테 그린리더가 되었든 안내하시는 해설가가 되었든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관람 오시는 분들을 더블로 받지는 않잖아요. 관람시간을 조정해서 받기 때문에 안내하고 또 교육센터로 이동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든, 교육센터를 먼저 간 다음에 홍보관을 가든 관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쪽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한쪽에 인력이 배치되었다면 이쪽은 덜 배치되어도 된다. 인력운영상.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2층 사무실 공간이 269㎡예요. 2층 공간은 다 사무실로 계획하고 계신데, 기획전시실 공간규모하고 비슷해요. 사무실이 엄청 큰 거거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사무실로 표시했는데요.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해놓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쪽 공간에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대강당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 사용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층을 차라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도서관, 그쪽 동네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님이 이럴 때 계셔야 내 얘기를 좋아할 텐데, 그쪽에 도서관 같은 공간이 없어요. 특색 있게 전문도서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도서관 형태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도서들을 전시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책도 볼 수 있게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큰 사무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2층 공간을 기후변화와 관련한 작은도서관으로 한다든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를 하셨는데, 기후변화홍보관뿐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드려보겠어요. 다음에는 녹지공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요구안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부 것이지만 한지테마파크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들이 시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건물 하나 지었다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설립돼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참모회의나 이런 때에도 긴급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 정도로 한 건물 생길 때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의회에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이 산발적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조직 2분의 1 정도가 민간위탁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조직 안에서 일하는 조직은 안에서 일하지만 바깥쪽의 일들은 다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급하게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그렇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하는 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위탁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 관련한 부분도 녹지관리시설공단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미도래가 돼서 그런지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주는 것은 사실 기후변화홍보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원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세계적인 기후변화이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 대재앙이 올 정도로 기후변화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홍보관 지어 놓고 팀장 1명, 팀원 2명, 일용직 1명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전국의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인들이 와서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인 모델 홍보관 커버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위탁을 주고 전문인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관리를 다 이 과에서 신경 쓰실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주시에 먹칠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탁을 주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센터가 연구조사,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면 홍보관은 홍보라든가 전시, 체험하는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센터와 홍보관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지금 홍보관은 최소한의 인력만 넣은 것이고요. 한번 해 보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 유일의 기후홍보테마공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소속되어 있으면 민간위탁 차원과는 상당히 틀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거듭 부탁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11시2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녹지공간을 상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완충·경관녹지, 띠녹지 등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은 총 195개소 192만 6,000㎡에 대한 수목과 잔디, 청소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 관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2월에 위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1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간을 민간위탁사업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우리 시 공원녹지를 아름답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공원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5가지잖아요. 시설개요가. 종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었죠?

○ 공원과장 강응만 종전에는 일부 위탁관리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시기별로는 공사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해 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 보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체결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눈여겨 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어느 단체 얘기가 거론되던데, 전문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15억 원이 나온.

○ 공원과장 강응만 2013년도는 6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도 하고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도 많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조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 측으로부터 보수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돈 안 들이고 관리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배 이상이 들어가면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인건비도 계산을 좀 해보고요. 두꺼비야영장 같은 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저희 금액은 결코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필요하단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는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주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6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이것을 몽땅 위탁하면 15억 원이 든다. 2.5배가 늘어나는데, 하여튼 예산심의하기 전에 비교표를 정리해서 예산 심의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과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나 민간위탁을 주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기간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전문적인 조경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주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되는 것인지, 어느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원주시가 담당하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런 데를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시 직원이,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그런 것도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런 면적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선량한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늘 고민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가 인력을 늘려도 어떻게 보면 시청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관리하고 지시하는 쪽의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요. 실제 현장업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나 기구 동결에서 정부의 흐름을 볼 때 기구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저도 염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관변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부 관리하던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관변단체나 – 관변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사회단체도 공원을 같이 가꾸고자 하는 데는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업무를 나눈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요. 사회단체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풀뽑기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는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준다고 하면 관리기준도 같이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1년에 두세 번 하면 끝난다.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관리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서 위탁 줘야지, 그런 부분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만 가지고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물론 효과는 좀 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신수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49) 부록

(11시3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신수연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신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조례 발의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원주시민으로도 있을 때 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의 한글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입법취지를 공감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된 올해에 범정부적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그에 따라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촉진을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하였고, 안 제8조 국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시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해당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등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협의하였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신수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공문서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간판은 확실히 이 부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층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새 젊은 층이 함축어를 많이 쓰죠? 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나요?

신수연 의원 그런 것은 규제는 없고요.

이병규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 젊은층들이 쓰는 것을 우리 세대는 해석을 못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한 40%도 해석을 못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만드는 조례안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층과의 소통, 은어 쓰는 것, 함축어 쓰는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수연 의원 저도 이 조례안을 하면서 그런 고민은 했었습니다. 저도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 언어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세대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한테.

그런데 국어를 잘 사용하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지만, 또 어른들이 시대에 맞는 외래어를 적정하게 같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기본법은 공문서 위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제가 법안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20년 후에 쓰는 세대에 가서는 우리가 말을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약간의 규칙적인 강제성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시의적절한 조례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관장부서가 어디가 됐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신수연 의원 글쎄요. 이게 문화 부분이다 보니까 유네스코에… 저는 당연히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문화 쪽으로, 그다음에 한글의 과학성의 우수성을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아닌가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쪽으로 담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시부터 좀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 각종 공문서라든가 방금 전에 조례 다룰 때도 얘기가 됐던 시에서의 시설을 해 놓고 명칭의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하려면 과연 문화예술과만이 가능할까? 또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시 전체를 뭐랄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대체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조4호에 보면, “공문서 등”이란… 저는 시설 쪽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시설 명칭이 있기는 있어요. 중간에. 예를 들자면 한지테마파크, 방금 전에 조례를 다뤘는데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외래어가 아니지. 외국어지.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명칭이 있는데 “공문서·시설 등”이라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끝에 가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말한다. 여기에도 시설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조(지역 언론매체의 역할) “시내지역의 신문·방송 등” 뜻은 알겠는데요. 기왕이면 원주 시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은 자구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부터 각종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끌어다가 맞춰서 한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외국어는 그대로 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로컬푸드도 얼마든지 우리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부터 모범을 보이려면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썼을 때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고, 그냥 계도·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정의의 4호에 시설이란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10조는 그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수연 의원 감사합니다. 수정하여 주시면…….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2조까지 내용을 어젯밤에도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요. 조례 자체가 한국어를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공문서 위주, 또 공공기관에서 한정돼서 거의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사실 일반인한테까지 전파되고 파급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외래어 쓸 때에는 로마자 표기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쓸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인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외래어를… 태반이 다 그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써야 된다고 강제규정할 수도 없고.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 차원에서 지켜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 조례안은 공문서에 국한돼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발자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가야지,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도 담당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10조에도 “지역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투적인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언론사에서도 한글 사용에 대해서 사랑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시 공문서부터 앞장서서 외래어를 지양하고 시민이 알아듣는 한글을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수연 의원 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연 의원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12조2항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 광고라 하면,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도 있겠지만 -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그 뒤에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물론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하고도 발을 맞추어야 되겠지만, 우선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취지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사전검토를 다 했고, 방침결정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한테 한 가지…….)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세요.

박춘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사실 국어 진흥 조례가 프랑스까지도 나왔었던 언론이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유네스코 등재.

박춘자 위원 유네스코 등재가 될 정도로 국어 진흥을 상당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곽도영 의원님이 이것을 최초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도 조례 제정해 놓고, 국어 진흥은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정부단위는 국어기본법이 있고, 도에서 도 진흥조례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시 진흥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국가에서도 표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국어 진흥 쪽으로 도 조례도 있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죠? 일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도 소관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게 어느 시, 어느 군 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 관련되는 부서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규제 조례가 아니고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갔지만 국어정책에 대한 진흥을 앞으로 추진하면서는 지역단위로 차별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겠죠. 이왕이면 국어 진흥 조례가 원주시에 생기는 만큼 국어 진흥 조례가 있는 도시와 국어 진흥 조례가 없는 도시가 차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국어 진흥 조례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제대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박춘자 위원 교육청과 같이 공조해서 국어 진흥이 정말 조례로서 탄생하는 만큼 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의원님, 진정 선진국 문화로 가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겠으며,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병석김홍열박춘자신재섭용정순

○ 위원 아닌 의원

신수연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공 원 과 장강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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