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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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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36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일치하도록 세목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정비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원주시세조례를 원주시 시세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시세의 세목 중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의 종전 330㎡ 이상 사업장에 과세하던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변경·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인사업장 및 법인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에서부터 안 제22조의6까지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41조에서 제51조까지 농업소득세 부문, 제95조에서 100조까지 사업소세 부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시립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분장사무에 “평생·학교교육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추가해서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민지원국장의 분장사무에 “원주건강문화센터 현장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던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문화국장의 분장사무에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분장사무에 “U-City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의 명칭을 “원주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행정국으로 옮기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거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관계의 전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그것은 돌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로 돌리고, 또 사회복지과로 일부 돌리고, 또 교육업무는 행정과로 돌려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무래도 과의 업무기능으로 봐서 대외업무에 학교 교육 지원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명칭을 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제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이것은 내부결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원주시립박물관에 한지박물관이 준공되면서 그 업무도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강원감영에 관한 업무도 기존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시립박물관에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명칭의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저희들 같이 역사박물관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주완 위원 한지박물관하고의 구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5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 가능한 인력 8명을 증원하여 새롭게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와 역점시책 등에 충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을 현재 1,342명에서 8명이 증원된 1,35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급·5급은 이상이 없고요. 6급에 26%를 27.5%로 조정하고, 7·8급 똑같고요. 9급에서 현재 12% 이상인 것을 10.5% 이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6급의 경우에 3%에서 7%, 7급은 9%에서 27%, 8급은 15%에서 30%, 9급은33%에서 26% 이내, 10급은 40% 이상을 1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총 정원 1,342명에서 총액 기준해서 8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계장급을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6급하고 9급하고의 균형이 타 시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앞으로 신 행정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6급을 보강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정부 시책에 맞춰서 발 빠르게 과도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두 분 계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도 없는데, 이러다 보면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는 정원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현원 관리와 관여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미리 조직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원이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현원 유지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늘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9급·10급을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원주시가 생기고 나서 25년 만에 기능직에 대한 정원이 조정됐는데, 그전에는 계속 행안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시군으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분포비율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2시0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가 건강문화센터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현행 구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여러 계층의 시민에게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고,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대상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고,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고, 시설의 위탁운영근거를 폐지하는 현행 제9조의 삭제와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제6조제2항제2호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가족세대가 있는데, 그런 가족도 해당이 다 됩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당사자만 혜택을 주고 가족까지는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가족까지 해당됩니다.

류화규 위원 가족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러니까 직계가족이죠.

류화규 위원 국가유공자하고 한부모가정이 대충 몇 세대나 돼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한부모가정은 150가정 정도 되는데,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아이들이 한부모가정 쪽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한부모가정에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쪽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자들이 와서 수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류화규 위원 시가 재정적 여유가 많으면 되는데,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쓰는 바람에 원주시도 지난해에 1,000억 원 정도 감세돼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차질이 빚어졌는데, 가족까지 혜택을 주면 원주시 세외수입에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인기 있는 과목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과목에 한해서만 수강료를 면제하고요. 취미교육으로 배우는 놀이교실은 해당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5조 수강료에 주간 교육, 야간 교육을 명시했는데 내용상에 있어서 금액도 똑같고, 교재비, 실습재료비를 따로 부담하는 것도 다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주·야간 교육으로 명시해야지, 금액이 다르거나 강의를 받기 위한 교재비나 실습재료비가 다른 것도 아닌데 같은 내용을 왜 따로 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개월 수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월 1만 원은 똑같지만 개월 수가 달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니까 주간교육이 3개월이면 3개월이고, 야간인 경우에는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관실은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고,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총괄 사항을 보고받은 후, 1개 과씩 소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시정홍보 체제 구축,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제고, 홍보채널 다양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첫 번째,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대중매체를 총 활용하여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꾀하고 열린 행정,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종전의 신문 위주의 유료홍보에서 탈피하여 TV와 병행, 광범위하게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시정 추진상황이나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을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고객 중심의 맞춤형 홍보물로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송출, 명실상부한 시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원주’ 발행 배부입니다.

각종 시정 추진상황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법률,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에게는 유익한 공보지로서,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과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기를 더한층 부여하는 고향청취가 되도록 명예기자를 현재 3명에서 추가 위촉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게재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품격 향상 및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 이미지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야립간판, 와이드컬러, 동영상, 대중교통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도에는 관광버스,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으로 확대하여 이미지홍보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활용 활성화입니다.

매년 이례적인 행사에 초청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여겨져 금년도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홍보대사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면밀히 강구함과 더불어, 또한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에 걸맞은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첫 번째, 의정방송 송출 확대입니다.

현재 본청에만 송출되고 있는 의정방송을 보건소 외 9개 사업소까지 확대 송출하고자 하며, 회기 중에는 의회 운영사항을, 비회기 중에는 시정홍보 사항을 YBN 케이블 회선을 이용 송출하여 공무원에게는 의정상황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시정 추진상황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사항을 계기성·시의성 있게 언론사에 과감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취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보에 대하여는 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은 당초 예산심의 때도 충분하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돈에 비해 충분하게 홍보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의정방송이나 시민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준비해주시는 것도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공보담당관님의 2010년도의 도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행복원주’에 명예기자를 추가 위촉하는데, 몇 명을 더 하죠?

○공보담당관 신화묵 현재 3명인데 2~3명 정도 추가 위촉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명예기자 위촉하는 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명예기자 위촉하는 조건이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올해 위촉하는 명예기자들은 전문 분야의 분들을 위촉하면 어떨까요? 의료전문기자가 있듯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 환경이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위원님의 말씀대로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홍보에서 대중교통 2개 업소가 있는데,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현재 1개 업체는 ‘동부고속’에 광고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기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관광버스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역할이 달라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위촉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대사는 그대로 두고 다른 분을 위촉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전원주 씨를 그대로 위촉하고, 원주 출신의 연예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원주 씨 이외 1명 정도 추가로 위촉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원주를 그만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위촉하는 분이 원주와 연고가 있어야되고, 물론 다 검토하셨겠지만 시대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어느 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셔서 좋은 분을 위촉해서 올해는 원주를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전략적 시정홍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 종전까지는 신문 위주에서 영상매체인 TV 쪽을 병행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신화묵 지난해까지 신문광고를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관내의 KBS, MBC, GTB, YBN영서방송에도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신문 쪽보다는 영상매체인 TV 광고료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해 예산기준입니까?

○공보담당관 신화묵 지난해 예산기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은 지난해와 동결됐고, 동결된 예산을 가지고 TV나 다른 매체의 홍보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런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품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조와 추진의지를 설명드리고, 5개 시책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기조 및 추진의지입니다.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시군이 자율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광특 규모는 86억 7,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28억 5,600만 원이고, 이것은 대부분 농촌마을의 종합개발계획 중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4개 팀의 TF팀을 구성해서 110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으로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주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 이후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포괄보조금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을 설명드렸는데, 기초생활권은 현행 163개 시군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광역경제권은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5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으로 분리하고, 2는 강원권과 제주권입니다. 이것은 인구 500만 명 이하의 도를 따로 분류한 것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은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나누는데 별도로 전라북도 전주·완주 쪽에서 충청남도·충청북도를 거쳐서 강원도 원주, 강릉, 횡성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계획돼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난해 6,935억 원 중에서 70.4%를 집행해서 4,88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대상액 3,742억 원 중에 2,245억 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세입을 분석해 봤는데 3,674억 원의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대상액과 기타 소요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하게 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은 지난해 11월 31일 조기집행대상액의 82%를 이미 배정했습니다. 조기집행상황실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추진 총괄반은 4개 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월 1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3월과 6월,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지난해 785억 원에서 금년에는 821억 원으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은 1,330명에서 1,350명으로 20명이 증가했는데요. 2008년 도에 정원 감축대상 12명을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을 제외하고, 순수증원은 8명입니다. 조직 진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연장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신청서를 금년 1월 중에 강원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평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시정 주요업무평가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원주시 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평가는 사업별 세출예산서와 연계해서 시정업무 전반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목표보다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평가했고, 종이문서에 의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많은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가하는데 A4 20만 장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9월부터 BSC 체제를 도입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끝났고요. 그동안 시스템 설계,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시정 주요업무평가는 1월 중에 일주일만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정부업무 합동평가 지표를 우리 시 시정평가 지표와 연계하고 통합관리해서 정부합동평가 시에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SC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제도 정착을 촉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 없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조직을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월례조회 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결의를 다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부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전국 10개 기관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행동강령 점검반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6개월 정도 계층별로 설문 또는 면접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는 저희 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강화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해서 설문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개 분야 12개 유기민원에 대하여 작년 6월 이후에 매주 3회씩 74회에 걸쳐서 4,213명의 민원에 대한 설문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험운영을 했지만 금년에는 설문대상을 9개 분야에서 202개 유기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문제공무원이 발생되면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시책이 있을 경우 저희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행안부에서 달라지는 감사제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5개를 골라봤습니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공직 배제기준을 현재는 금고형까지인데, 금년부터 횡령죄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허가 분야나 계약의 업무는 전산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시간 비리를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의 종합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3쪽에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의 최선 해서 그 밑에 예산배분과 재정운영인데, 사실 원주시도 돈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외수입이나 재정에 대한 확보나 증대할 수 있는 종합계획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계획을 세워서…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953억 원을 지난해에 감하는 바람에 세외수입도 줄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연대해서 목표를 세우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핵심적인 게 없어요. 예산 뒷받침해서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원주시 세외수입이 1,000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뭘 하죠. 2009년부터 정부에서 지방세 체납액이나 각종 축제, 세외수입, 공유재산 활용 면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동원해서 추진해서 세외수입증대를 확대를 많이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도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으면 그런 핵심적인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발굴해서 해야지, 이것은 핵심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953억 원이 줄어든 것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택지개발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서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것이지 일반회계는 별로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금년에도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절감해서 절감예산을 다음 추경에 조성하는 방법, 경상비를 최소화하는 방법……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게 정부에서 목표 준 10% 이내만 절감이 됐지, 영월은 축제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 예산절감밖에 실행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종 분야별로 과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서 시민들도 예산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감세되는 바람에 웬만한 것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주요 목적은 과별로 협의하는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재산활용 면에서 원주시를 보면 도로나 창고나 전부 시비를 들여서 1~2년 전에 매입해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개발 안 되니까 이전은 시유지로 다 해놨는데 과거 소유자가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세도 받고, 도로도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전해서 보상해서 시 공유재산이 됐으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찾아내서 세금을 받아야… 시비로 1~2년 전에 매입은 해서 현재까지 그 소유자가 세를 받아먹고 있으니, 그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입니다. 다른 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활용해서 도로변에 양묘장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전 소유자한테 주지 않는데, 원주시는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또 각종 축제도 그렇고,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과별로 실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만 없다고 울상이지, 어떻게든지 찾아낼 생각을 안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1,000억 원이 감세됐으면 충당해서 2009년도처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14쪽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인데,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주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해 쪽에 다 들어가 있고, 기초생활권도 강원도의 군만 들어가 있지 원주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계획에 원주는 싹 빠졌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내륙첨단산업벨트가 확정돼야 원주 인근인 횡성, 영월, 평창, 정선까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결정돼서 공포는 했는데 원주는 하나도 없어요. 국비 받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니, 이것은 계획이 확정 안 됐어요. 대통령까지 보고는 됐는데요.

류화규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결정이 다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 됐어요. 광역경제권은 동해 쪽에 다 집어넣고, 기초생활권도 원주는 빠졌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초생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에 관계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발표를 다 했는데, 원주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원주시 면지역은 차라리 통합이 안 됐으면 원주군도 해당됩니다. 횡성군을 봐요. 원주시의 9개 면지역하고 횡성군하고 비교해봐요.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개발이 잘 되고, 어디가 발전이 잘 되는지 담당관님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도시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의 9개 읍면은 다 소외됩니다. 차라리 통합 안 하면 횡성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담당관님한테 9개 면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신화묵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세 무 과 장이두복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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