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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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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7.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7.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작성의 건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경인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건설도시위원회가 개의하는 자리입니다.

금년에는 6.2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도 더욱 바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으로는, 류화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화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류화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근본 취지와 동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안·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및 입법예고는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개진 없습니다. 집행부 적극 동의, 이견 없었습니다.

이에 준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아직도 본 조례가 없어 생계형 운송사업자 설치의무 면제 추진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 한 서민생활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규제완화로 인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말 현재 1,732만 5,000대이고, 무등록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보유대수는 용달차는 603대, 택시는 1,713대입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 측면에서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 요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는 차고지 확보 및 완화로 인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의안번호 399,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발의한 내용이 본 의원이 부족하여 불충분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늦은 감이 있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시급한 조례안인만큼 현명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발의한 조례를 꼭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형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질의순서가 있었는데…….

먼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하고 용달화물차만 하셨는데 화물자동차는 왜 뺐는지요? 상황이 똑같거든요.

류화규 의원 정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대형화물자동차는 빼고 영세성이 해당이 많은 소형 택시나 용달차로 해서 면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는 상위법에 면제조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나 똑같아요.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그런데 왜 화물차를 뺐는지 이유를 몰랐고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고 했는데 택시하고 용달하고 얼마나 생겼죠?

류화규 의원 경제적인 부담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구입할 당시에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개정된 내용에는 의무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도 개인택시와 용달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금석 위원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씩 발생되고 있냐는 거죠.

류화규 의원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안 해봤습니다.

서금석 위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생긴다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화물자동차나 이런 것이 주차장 의무사항을 지킬 때는 지입회사라는 게 생겼죠. 그 지입회사가 과거에는 차량 대당 월 10만 원씩 받고, 물론 행정적인 서비스는 해줬어요. 법인세 신고한다든가 사업소득세, 부가세, 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용달 1대 가지고 계신 분이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지입회사에서 다 해줬어요. 순기능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입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지금은 대당 2만 원에도 해주고 지입회사가 난립이 돼요.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기능은 있는 게, 지입회사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비축이 된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입회사에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차량관리를 다 해줘요. 용달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보험이 언제 끝나는지, 요즘에는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보험이 끝나기 전에 연락이 오고 그러지만 거기는 무적차량은 없다는 얘기죠. 무적차량은 등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순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 생겼는데 이번에 면제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건지 이것이 궁금했고요.

류화규 의원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지가 차이가 많이 나서 농촌지역은 보조해줘도 가능한데 도시는 상당히… 주차장 설치하는데 1대당 1,0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금석 위원 법에도 왜 문제점이 생겼냐 하면, 원주 시내에 제 영업장이 단계동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론에 있는 차고지를 믿고 시에서도 허가해 주는 것이 잘못이거든요. 부론에 지나가다 우연히 보면 농사도 안 짓고 아무 것도 없는 공터를 볼 거예요. 그게 차고지예요.

시에서도 차고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안 되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놓고 원주시 지역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래에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돼요. “주차장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귀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 찍어줍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영업을 끝내고 귀래에 주차해 놓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법의 허점이에요. 그런데 여태 그렇게 해왔고, 그 주차장은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외곽에 있으니까.

저도 사실 장비를 3대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8대 있었는데 그때 10만 원씩 내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4만 원 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법이 잘못된 거죠. 주차장법이. ‘주거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허가 내주는 것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제조항을 설치한다고 하면 개인택시나 용달 이분들은 몇만 원이라도 안 내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최소 대당 4만 원 내고 있어요. 매월. 부가세까지 4만 4,000원 내고 있는 거죠. 개인택시나 용달은 얼마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차고지 설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지역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 안 대는 거예요. 주차장이 가까우면 다 주차장 들어가죠. 법의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왕 하려면 화물자동차까지 이때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때.

류화규 의원 일부 시민들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딱 두 가지만 면제조항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대형화물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1,070대이고 화물자동차가 600대라고 했는데 해봐야 1,700대가 안 되는데, 일개 지입회사가 화물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5,000대가 넘습니다. 한 회사가.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조동중기’를 말씀드리면, ‘조동중기’는 과거에는 영월까지 해서 1만 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원주시만 5,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용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다 영세하거든요. 포크레인 다 해당돼요. 건설장비가 다 포함돼요. 이 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개인택시하고 용달만 풀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가만히 안 있죠. 용달차나 포크레인 보면 같은 규격이라서 면적 차지하는 게 비슷한데 왜 자기네 것은 안 풀어주냐……. 사실 더 어려워요.

면제 조례안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인택시와 용달만 풀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중기까지 다 풀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졌다. 잘 안 되고 있다.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하면 거기가 더 어렵다 이거죠. 그쪽에 숫자도 많고요. 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화물자동차나 중기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화규 의원 지금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사실 이왕 해주려면 소형화물차든 대형화물차든 장비 같은 것도 규격이 비슷한데 전체 다 해주면 좋지만 상위법에… 조례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면제 조항에 두 가지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중기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뭐가 안 맞는 거죠? 주차장 설치의무는 똑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법 자체가 다릅니다. 건설중기 관리법에 돼 있고요.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서금석 위원 주차장 설치의무 조항만 따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설중기면 건설중기만 따와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요.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차고지를 면제하는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서금석 위원 아니, 조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제목 자체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고지라는 게 운송사업하고 건설중기하고 거기에 있는 것 빼서 같이 해주면 되지 않나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금석 위원 그 사람들도 질의해서 누가 터치했다 하면 같이 묶을 수도 있었는데, ‘운송사업자’ 그러면 그것만 빼서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상위법에서도. ‘주차장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그러면 건설중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이것이 면제를 한다면 화물자동차까지, 건설중기까지 같이 하자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라고 하면 일반운송사업자하고 건설중기도 해달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것 통과시켜 놓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죠.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화물자동차나 중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고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시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형평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토결과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한번 건의하셔서, 이쪽에는 건설중기가 빠졌는데 거기도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올려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중기 이런 것도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테두리를 상부기관에 건의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서금석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속개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엽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최종 검토의견에 앞서 조례 발의안에 보면 제2조제2호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앞의 내용이 빠지고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토안으로 보니까 앞의 내용이 작성을 하다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해서 2호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거기까지가 누락이 됐는데 그것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234군데 중에서 6%에 해당하는 14군데 지자체가 현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차 611대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수가 116대 19%가 되겠고, 개인택시 전체 1,070대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수가 37대입니다. 4%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대장상에 차고지만 돼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용하지도 않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 없고요. 그리고 본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고, 특히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4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를 반영코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경우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기존 부지 내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는 건폐율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생시설, 공장을 부과하여 제2종 근생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보완으로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한 용도지역 간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간에서의 건축제한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학원, 도서관의 건축만 가능하던 것을 추가하여 연구소, 직업훈련소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15일 행정규제심사와 2009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금년 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가결 받아 이번 원주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완화 중에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 이것만 찍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상위법에서 완화……

○ 위원장대리 서금석 다른 업종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이것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예를 들어서 환경업체?

○ 도시과장 김택남 여기는 환경업체보다도 시행령에서의 기존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나간다면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 위원장대리 서금석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나중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가니까요.

○ 위원장대리 서금석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못 하거든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기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레미콘공장이 없어진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다른 데 어디로 가요?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요.

어제도 텔레비전 보셨을 거예요. 레미콘공장 들어온다고 해서 삼척인가 어디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만 찍어 놓으면 환경업체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한시적으로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같이……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데 검토되지 않으면… 레미콘 업종만 봐주면 환경업체도 이전할 데가 없어요. 레미콘하고 사업 속성이 똑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시행령에 없는 걸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데…….

서금석 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환경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물론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이 들어올 때는 환경적인 검토를 하겠죠. 다른 것도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것은 입법취지가……

○ 위원장대리 서금석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다른 공장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환경산업하고 레미콘하고는 같은 환경이라서 환경업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빠지고 왜 빼냐고 하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환경보다도 시행령에서 레미콘과 아스콘은 박아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나는 왜 그것만 돼 있냐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데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면 레미콘이나 환경사업 같은 것은 다른 데 이전이 절대 불가능해요.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있다고 하면 다른 환경업체도 끼워놔야지…….

○ 도시과장 김택남 이 시행령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업체 처리 중 폐기물 중간 처리용 1일 폐수 배수는 2,000㎥ 미만이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른 것은 될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서금석 그런데 여기는 폐수배출량은 2,000㎥ 미만이고……

○ 도시과장 김택남 이상인 사업장…….

○ 위원장대리 서금석 이하…….

○ 도시과장 김택남 “2,000㎥ 미만이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2,000㎥ 미만이면 어떤 업체가 해당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글쎄, 그것은 2,000㎥면 2,000톤 정도 되는데……

○ 위원장대리 서금석 폐수배출량을 따지면 2,000톤이 넘을 수도 있는데, 2,000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죠? 그것은 없어요.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자체요?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지자체가 해당되지 어디가 해당돼요? 2,000톤 폐수를 버리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2,000톤을…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포항제철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 도시과장 김택남 시행령에서는 제외하는 것만 나왔지 다른 것은 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으로 한정하면 다른 환경 쪽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왜 그런 것이 빠졌는지……. 레미콘하고 아스콘하고만 딱 한정해 놓으면 다른 환경은 못 하니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끼지를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대리 서금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준공 당시에 건폐율 40%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 그것은 완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서 완화하도록……

한상국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자연녹지가 어떻게 보면 더 완화를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 됐거든요.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전에. 2009년도 1월 2일 이전에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전에 보존관리지역도 40% 건폐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1월 2일 이후에 보존관리지역 역시 건폐율이 20%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완화하는 방안처럼 기존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준공 났던 부분에서 지금 보존관리로 묶이면서 관리지역 세분화되면서 건폐율이 20% 줄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와 같이 최초 건축허가 할 때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고 완화를 했는데 보존관리지역도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저희들이 작년 1월 2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갔습니다. 계획관리 같은 경우 40%, 생산·보존은 20%로 갔어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보존관리도 지금 그 당시는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40%로 하던 것을 20%로 하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서 상위법 개정이 안 된 것을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제한이 더 엄하게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존관리지역은 기존에 건폐율 40%로 기 준공된 사항에 증축도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간의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유독 자연녹지지역에만, 기 40% 준공했던 것을 증축하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완화하는 제도 아니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보존관리지역도 완화를 해 주는 게,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그전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지금 볼 때는 자연녹지는 우리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눈 거고, 지금 이것은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보존관리지역이 40%에서 20%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은 당연히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화하는 쪽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하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거고요. 옛날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도 오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글쎄요. 이것도 시행령에서 바뀐다면…….

한상국 위원 그것 역시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관계부서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별표24에 보면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수구역 중에 지금 지방하천이 원주에 몇 개소인지 아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고시 난 게 18개 있습니다. 1급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100m 안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 18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다만, 지방하천 중 궁촌천, 대안천, 삼산천…” 등등해서 전부 1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방하천 중 이렇게 흥양천을 포함해서 18개소를 다 기술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하천고시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다만, 지방하천 중…”이라고 했거든요. 어원이 안 맞습니다. “지방하천 중”이라는 것은 원주시 지방하천 18개소 중에 예를 들어서 “17개는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1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문맥상 맞는데, 원주 지방하천이 전부 18개소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 중” 이렇게 명기를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조례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개 하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상국 위원 원주지방하천으로 끝나면 되지 “뭐는 제외한다. 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디는 해당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기술을 할 때 시민들은 “오리현천이다.” 하면 이게 지방하천인지 국가하천인지 소하천인지 구분을 잘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으로 쭉 해놓으면 알기 쉬운 문제도 있지만, “지방하천 중”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조례 기법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해하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66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건입니다. 당초는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방법으로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6개월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일 때 6개월이 아니고 적시 내지는 2, 3개월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 3개월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 전국 사례 중에서 1개 시가 5개월 만에 공개한 게 있고, 거의 6개월로 하고 있었습니다. 10개 남짓만 그렇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1년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례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행령이 바뀌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행령에 적시 내지는 2, 3개월로 하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6개월까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6개월 이후?

○ 도시과장 김택남 6개월 내에 공개하라.

한상국 위원 6개월 내면 적시도 되고……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한 달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30개 자치단체 간의 형평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적시 내지는 2, 3개월에 공개가 됐을 때 원주시에 악영향이라든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급한 것 같으면 있겠지만 공개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 3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6개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데요. 저희들이 1년 있던 것을 6개월로 한번 당겨보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바라건대 지금 5개월로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을 5개월로 하는 건 가능한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뭐 그게 한 달 사이니까요. 좋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로 하고 6개월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시장결정사항 같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바로 한 달 이내에 고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사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반 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이전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시설결정사항 할 때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공개가 되면요. 이런 문제는 6개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결정사항은 바로 결정이 되는데 지사결정사항은 보통 저희들이 올리면 2, 3개월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많으면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잘 진행이 됐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또 의문 나는 부분은 적시에 공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이것 역시도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특히 강원도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 역시도 타 시군에 못지않게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디에 증빙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도 도시계획심의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무슨 의견이 오갔는지 다 알게 되면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 역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최대한 공개를 당겨보는 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목적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 도시과장 김택남 어차피 도시계획조례는 시행령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요. 작년 5월에 한 번 바뀌었고 올해도 지금 바뀌고 하니까요.

한상국 위원 네, 하여튼 이것도 원주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금석, 조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설되는 52조2항에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인 경우에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자연녹지에 준공해 놓은 창고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김학수 위원 지정될 당시의 시점이……

○ 도시과장 김택남 자연녹지지역으로 언제 지정됐냐는 거죠.

김학수 위원 다 다르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다르죠.

김학수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창고가 져 있는 것은 증축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준공된 경우 기존 부지에 증축이 되는 경우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창고를 준공을 한 경우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0조 별표24 3호 단서내용 중 원주시 18개의 지방하천을 열거한 것을 “다만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라고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14시0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여건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구곡·단관·문막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용도지역과 상이한 부분을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단계택지개발지구 내 주민편익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공주차장 및 단독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산주택재개발지구는 남산주택재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평 자연취락지구는 과거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로 관련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대상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구역을 폐지하고 주변 취락지를 포함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흥업면 사제리 1630번지 일원의 화장장은 당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2만㎡로 결정되었으나, 화장장 시설 확충 등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20만㎡로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 프리젠테이션>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는 사안은 이성훈 이사님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명륜동 832번지 일대 보훈회관 짓는 거요. 그게 서강염소탕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건데 이게 지주가 누구죠?

○ 도시과장 김택남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옛날에 모델하우스 짓던 자리죠? 동보노빌리티 모델하우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보훈지청에 매각할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는 거고요.

서금석 위원 부지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보훈회관 신축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모델하우스 자리로 제일 좋은 곳인데 보훈회관이 신축된다고 하면 나중에 부지활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1종에서 2종으로 가는데요. 가는 이유가 1종은 4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7층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지어주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보훈지청에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보훈회관이요.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보훈회관……

서금석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종에 있을 때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죠?

○ 도시과장 김택남 200%입니다.

서금석 위원 200%인데 2종으로 바뀌면서 250%로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건폐율도 바뀌나요? 거기를 7층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다 4층, 5층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보훈회관이 여럿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는 걸로 4층은 안 되기 때문에 7층으로 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도로변 옆으로 해서 그 건물들이……

○ 도시과장 김택남 다 1종이기 때문에 4층 이하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7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스카이라인도 안 맞는 거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원래 그 자리가 옛날 공공회청사 자리로 하다가 필요없다고 해서 계속 나뒀던 자리예요.

서금석 위원 자리는 그런 거고, 그 옆의 건물들이 4층으로 해서 소방서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7층으로 올라가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어차피 공공회청사로 하더라도 층수는 올라갈 수 있었을 거니까요. 공공회청사 자리가 들어가도요. 그리고 뒤의 것하고 옆의 것은 근생용지로 돼 있잖아요.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층수로 맞출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옆으로 나란히 내려가는 게 층수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옆을 본 게 아니고 뒤를 봐서 그쪽 부지는 다 근생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7층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륜2동에서 새마을협의회인가 땅을 빌려서 녹화사업으로 했어요. 꽃도 심고 해서. 공터가 쓰레기로 차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좋으냐 해서 지역별로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용적률을 올려서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옆의 건물하고 안 맞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뒤의 것하고는 맞습니다.

서금석 위원 뒤도 큰 건물이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서금석 위원 그 뒤에 공터가 없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데 있고……

○ 도시과장 김택남 지을 수는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으면 바로 뒤에서 이의제기하고 그럴 텐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바로 뒤의 블록이 근생지구로……

서금석 위원 과거의 법을 적용받아서 그런 건지 일단 거기는 해놓으면 스카이라인이 안 맞고……

○ 도시과장 김택남 전부터 근생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서금석 위원 만약에 7층 올라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뻐드렁니같이 툭 튀어나와서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안정감이 없고. 자연녹지가 있어서 안 맞는데 풀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앞이 보시다시피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금석 위원 완충녹지 따라서 건물들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7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보훈회관이 무슨 뜻인가요? 보훈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다릅니다. 보훈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금석 위원 거기에 보훈지청도 한다고 하면 임대료 비쌀 텐데 땅값이 비싸서.

○ 도시과장 김택남 위치가 없어서 해당 과에서 거기로 선정을……

서금석 위원 해당 과가 어디죠?

○ 도시과장 김택남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서금석 위원 도로 옆에 공터 300평인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

서금석 위원 이게 뭐야, 2,248㎡네?

○ 도시과장 김택남 660평이요.

서금석 위원 원주시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새마을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공터를 빌려주고 해서 임대수익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공터로 임대해 주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 도시과장 김택남 다른 쪽에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금석 위원 가치는 굉장히 나갈 거예요. 땅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3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2월 9일 경남 창녕 화왕산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대상에 원주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7조1항3호에 있고 두 번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제7조3항 단서로 신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96호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실무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예를 든다면 위원회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30명 이내에 포함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관·단체장들이거든요. 소속 직원들을 1명씩 임명하니까 한 25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실무위원회 역시도 25명, 많게는 여기 조례상에 인원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수당지급 문제가 있고요. 그것 역시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위원회의 단체장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소속 직원을 가지고 임명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한상국 위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기관·단체장들이 실무위원회 구성을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단체장은 안 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 구성돼서 활동하는 부분도 수당이 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도 결부가 되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개정되기 전에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가 1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인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한상국 위원 실무위원회가 위원회 30명 이내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당지급조례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준하게 돼 있고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지금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보게 되면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국전력, 도로공사 이런 데 나가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는 수당이 안 나가게 되겠죠.

한상국 위원 아니, 10조에 보시면 ‘관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전문가로 지정된 것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KT원주지사장이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먼젓번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 조례로 봤을 때 실무위원회라면 정족수가 운영위원회 30인 범위 내에 포함됩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위촉한 사람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실제 저희들이 19명,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게 19명, 12명으로 한다는 것은 31명이라는 거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위원회 19명, 실무위원회 12명.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는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50명 이내로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여비규정이나 각종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무위원회를 몇 명을 구성하겠다 이런 명시도 없이 임의대로 50명, 100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과연 수당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기능이라든가 구성이 몇 명 이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반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또한 지금 애매한 게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가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불필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명기를 하거나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인원이 포함되게끔 그렇게 명기만 해놓으면 몇 명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게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예측이 안 되지 않느냐.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한상국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죠?

한상국 위원 네, 명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 몇 명을 포함한 위원회가 30명 이내인지를 해주면… 기법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19명이 운영을 했고 실무위원회는 12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져도 31명이 되니까 넘거든요.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죠.

한상국 위원 별개라고 봤을 때는 실무위원회 구성범위도 인원수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등에의 협조요청’이라는 것이 문법상 맞습니까? 이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의해서……

한상국 위원 저도 조례정비특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은 조금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제안이유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내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참여해서.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재해대책계획이나 공연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이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서금석 위원 책임을 집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책임은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는 거지……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제출된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미비점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서금석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역축제를 한다고 하면 안전관리 개선책을 붙여서 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통보해주고,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전기면 전기, 바람이면 바람, 교통이면 교통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30명 정도 된다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30명이 똑같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안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난 그 사람이 왜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요. 얘기도 안 하시고 하품만 하다가 졸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건축이면 건축 분야, 전기면 전기 분야, 도로면 도로 분야 등 이렇게 신경을 써서 위원들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보면 적임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명도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관점이라는 것이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공통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구성원들 선발하실 때 각계각층,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뭔지 알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자기생활에서도 안전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봐야 관점이 하나밖에 도출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면서 축제 때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여기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축제위에서는 “우리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대로 했다.”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또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에 액션을 하실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학교에서도 소방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건축이면 건축안전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방면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아요. 인사사고가 걸려버리니까…….

안전관리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안전관리가 제일 세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팀에서 공사를 하라고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소장도 못 해요. 지금 바뀌었어요. 안전관리가 최고 테이프를 먼저 끊어줘요. “작업을 시작해라.”, “하지 말아라.” 현장공정하고 관계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많이 묻거든요. 좋은 뜻에서 하시니까 성공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여러 분야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잘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7조1항 내용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 내용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며,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수당)”을 “제10조(수당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15시0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제136회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험지구 자료 분석 및 조사가 미비한 점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종결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먼저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안 됐었죠? 이번에 확실한 계획이 나와서 반영시킨 겁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반영시켰습니다.

장기웅 위원 댐의 높이가 얼마 정도며, 섬강이나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대략 나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댐이 아니고 다기능보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보 설치하는 지점에서 878만 6,600㎥ 정도의 토사를 준설해서 현재 수위보다 0.74m 내지 1.68m 수위가 내려갑니다. 5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홍수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최초 보고드린 내용보다도 배수펌프장 설치용량을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보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웅 위원 하천보 같은 경우가 준설하고 보를 막게 되지 않습니까? 막아도 그 정도 수위가 내려간다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준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위가 내려가는 것으로 4대강 유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보고서를 보고 검토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해가 가고요.

63쪽에 보면 개나루지구에 휴게소 밑의 부분이 침수가 되지만 그 위의 휴게소 주위 부분도 물이 역류해서 침수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같이 이쪽 배수펌프장 시설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에 빠진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지적해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지류 쪽에 풍수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를 든다면 치악산자락에서 국형사 계곡으로 내려오는 오리현천, 관음사계곡에서 내려오는 화실천 이쪽에 혹시 수해재해 예방으로 감지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정종호 이사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치악산 쪽에서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천이 보면 오리현천, 봉대천, 크게는 화실로 돌아오는 그런 천이 있는데, 이쪽에 3개 천이 원주천에 합수구를 이루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에는 그런 소하천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정종호 이사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위험지구 선정은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험요인이 적어서 후보지에서만 되고 위험지구로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후보지역으로는 선정이 됐습니까?

○ 정종호 이사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빠진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봉대천이라든가 오리현천이 바로 혁신도시 개발하고자 하는 최 접경지의 천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는 임야라든가 전답으로 인해서 자연배수도 가능했고요. 하지만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매립이 되고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게 인공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재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가보면 봉대천이라든가, 봉대천은 혁신도시 경계지점을 거쳐서 원주천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리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악산계곡에서 내려오는 국형사 계곡 물이 오리현천으로 해서 원주천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거기도 보면 지난해인가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봉대초등학교 들어가는 다리 부근에 임야가 있는데요. 그게 붕괴돼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리현천을 보면 거의 땜질식입니다. 5m, 10m 이런 식으로 하천 제방공법도 다 다르게 어떤 데는 찰쌓기 한 데도 있고, 전부 다르게 수해가 났을 때 응급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견주어봤을 때 혁신도시가 바로 옆에 개발이 되고 또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류천이 전혀 수해저감종합계획에 안 돼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정종호 이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그런 개발을 하게 되면 전에는 재해영향평가라는 제도로 저류지 검토를 했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혁신도시를 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거야 혁신도시 내에 아까 말씀드린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맞게끔 설치가 되겠죠. 저류지 역시도 거기에 맞게끔 될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로에서 유입되고 자연임야나 자연녹지가 아닌 개발로 인해서 유입되는 수해에 대해서는 그것도 피해가 예측이 되거든요.

○ 정종호 이사 혁신도시 주변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천’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사실 화실 쪽에서 내려오는 천이거든요. 수해대책 예방사업으로 해서 상류지점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치악산 국형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오리현천이나 정주사 쪽에서 내려오는 봉대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감대책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주천하고 근접돼 있는 곳은 제방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상류지점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호 이사 위험지구 선정기준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다 해서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곳을 위험지구로 선정했는데, 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위험지구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오리현천이나 봉대천 같은 경우에는 치악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지류입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류지역 벽산블루밍 쪽에 합수구 지점에는 별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화천에서 내려오고 오리현천 내려오고 관계없는데, 상류 쪽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고요. 현재도 보면 과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던 소나무가 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노면이 몇 해 전에 붕괴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재해예방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배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기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검토내용인가? 몇 장 안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바람재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바람재해라고 해서 피해현황조사가 나왔는데 이 피해라는 게 어디서 발췌하신 거죠? 자료를.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2007년도에 바람피해조사 한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이것도 보상을 해줬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주택 부분만 보상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줬습니다.

서금석 위원 보상해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바람재해라는 게 지금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내는 바람재해로 취약한 재난위험시설이 없다고 결론을 내셨거든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주시 풍속을 보니까 최대 풍속 1위는 초당 11.8m로 되어 있습니다. 풍속의 재해가 시작이 된다면 초당 20m 바람이 불어야 재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당 10m는 부실공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재해로 안 볼 수도 있고, 20m 정도 바람이 불면 풍해재해가 시작이 되는데, 원주는 다행스럽게 1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서 보상을 해줬다고 했는데, 이 그림을 봐도 11.5m에 반파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순간 최대풍속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재해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최대풍속이 11.5m로 돼 있는데 여기서 바람재해가 생겼다면 부실공사다 이거죠. 부실공사를 왜 시에서 보상을 해주냐는 거죠.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사항인데 지붕 같은 데 슬라브처럼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사실 못을 제대로만 박아도 안 날아가요. 초당 20m가 불어도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부실공사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보상해 주고 이런 게 재해조사가 돼서… 이것은 재해가 아니에요. 조사대상에도 들어갈 게 아니에요. 부실공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재해로 집계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 당시에 바람만 분 게 아니고 비도 같이 왔기 때문에 호우피해로 해서……

서금석 위원 비바람에 대한 재해는 별도로 보고 지붕 날아간 것을 보는 거죠. 비가 와서 날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거지. 비가 많이 오면 하중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지붕이 안 뜨잖아요. 그래서 이 재해는 제가 볼 때 원주시에 바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풍속이 20m 불어서 바람재해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조사를 해야지, 바람이 조금 불었다고 조사한다고 하면 바람 불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상해달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m로 알고 있거든요. 풍속 20m로 했을 때 재해로 인정한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보상을 해 주고 원주시에서 관여를 하겠다.

지금 이런 곳을 보면 슬라브에 못을 제대로 안 박았거나, 슬라브 못이 정품이 아니거나… 정품은 밑에 스크류식으로 돼 있어요. 박으면 안 빠져요. 그런데 일반 못으로 박으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크류못이 비싸요. 그런데 어떤 데는 못이 없으면 일반 못으로 박아버려요. 그러면 떠서 빠진다는 거죠. 거기에 스크류만 있어도 안 빠지는데요. 마찰력이 생기니까 안 빠지는데…….

바람재해에 대해서 기준치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파손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었냐? 11.8m 불었다고 그러면 바람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실공사예요. 11m는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설악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이 어떤 때는 20m 돼요. 사람 못 가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재해를 어느 기준에서 설정할 거냐 거기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그 이하는 조사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바람이 조금 부니까 간판이 떨어졌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렇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볼트 사이즈가 잘못된 거예요. 4개 박을 것 2개 박았다든가… 건축주는 몰라요. 몇 개를 박았는지. 건축주가 박지 말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로 박을 게요.” 하면 사이즈 큰 걸로 박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사다리차 올라가서 드릴로 큰 구멍 뚫으려고 하면 못 뚫어요. 서서. 눌러서 뚫어야 되는데 안 눌러져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간판이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간판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서 문제죠.

여기 보상해 준 것은 어떤 것을 보상해 준 거죠? 보면 1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담당직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택 반파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어디 거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475-5번지 거요.

서금석 위원 바람 조금 불어서 날아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풍속에 대한 규정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풍수해보험제도 할 때 그 기준풍속을 정해놨는데요. 육상에서 강풍이라는 것을 초당 14m 이상……

서금석 위원 14m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14m 이상일 경우 강풍으로 하고, 거기에 또한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할 경우에도 강풍으로 규정합니다.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 14m면 원주가 11.8m였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재해에 들어가면 안 되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중앙정부에서도 풍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풍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풍해인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실공사는 인재 아니에요? 인재인데 시에서 관여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앞으로는 기준치를 두셔서 그 이하면 파악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악을 한다는 자체는 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대심리를 주고 뭔가 해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더 귀찮지 않을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풍수해보험제도에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서금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백운체육관 창호 파손된 게 있거든요. 거기 체육관을 채광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했는데, 이게 창호 파손된 게 바람에 의해서 파손된다는 것은 인재예요.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용역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서울 동부이천동에 아파트 지을 때 고층 15층으로 지었는데 베란다가 넘어갔어요. 바람 불어서. 발코니 창문이 거실을 치고 들어왔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1동에서 평균 10호 정도가 넘어요. 그때는 풍속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앙카볼트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프레임만 설치하는 정도로 박았어요. 그게 넘어가서 나중에 풍력계산해서 앙카볼트 사이즈를 바꾸고 개수를 바꿔서 지금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몇 배의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여기 백운체육관 창호가 파손됐다고 해서 봤는데 이것은 인재예요. 부실시공이에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을 걸 안 박은 거예요. 일 하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한 번 더 박는데 공인 더 들어가고 시간 더 들어가니까 빼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재예요. 그리고 거기 높지도 않아요. 체육관 높이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15층이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는데 3, 4층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인재로 판단해야지 재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기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기준치만 있으면 부실시공으로 몰고 가는데 기준치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바람이 이렇게 셌구나.’ 하고 기준치는 제시도 못하고 재해인지 인재인지도 모르고……. 그때 부실시공으로 설치한 사람 잡아서 하자보수 걸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했죠. 인재하고 자연재해하고 구분을 못 한 거죠.

앞으로 재해라는 용어가 자꾸 뜨니까 재해에 대한 기준치를 원주시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재해 기준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조사하고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요. 원주시가 보험에 설정돼 있는 게 14m라고 그러면 14m 정도… 기상청에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피해조사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전에 시작하면 문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치를 다 설정해서 나중에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가 다 수용을 하시니까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청취안을 주신 데 대해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도록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작성의 건

(15시3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건의안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이 입법예고한 바와 다르게 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중 이전기업에게는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하는 내용으로,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대로 재개정해 줄 것 주문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1월 27일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채두환

사무보좌김성제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엽

안 전 도 시 과 장조경식

○ 기타 참석자

(주)삼한 정종호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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