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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4차 본회의(2009.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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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본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12.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14.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
18.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0.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
21.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0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세환·이상현의원외6인발의)
10.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11.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장만복·정하성의원외5인발의)
12.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조경일의원외13인발의)
21.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조경일의원외12인발의)
O 4분자유발언(장만복의원)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만복·정하성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과 용정순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세환·이상현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의안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12월 18일 조경일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채택 의결하시겠습니다.

장만복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10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정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관, 국·소·본부별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의 조정,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0.3% 증가한 8,033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5,697억 원이, 특별회계는 0.4% 증가한 2,33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새마을운동 추진 화물차량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흥업면 승안1교 재가설에 16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1,840만 원을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 소요되는 예산액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로 추가로 제출되어 2009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상정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2009년 12월 17일 제6차와 2009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784억 6,7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662억 9,7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2.5%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121억 7,0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의 감소 등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있어 불급한 2급관사 취득비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 운영비 5,0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승인 간판 3,000만 원 등 총 8건에 4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3,000만 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6,800만 원,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4,000만 원,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 5,000만 원 등 총 15건에 4억 1,410만 4,000원과 예비비에 8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2009년 1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0개 기금에 280억 5,600만 원의 규모이며, 2009년도 대비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9년도 현재의 기금이 58억 8,4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재원을 조성하여 농가 및 영농조합에 융자하기보다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장기예치 등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9년 11월 12일에,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12월 4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을 12월 9일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합방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원주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표준조례안에 의해 전문을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반영과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0년 개관 예정인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세환·이상현의원외6인발의) 부록

10.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부록

11.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장만복·정하성의원외5인발의) 부록

12.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7.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업인이 일반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시행과 새벽시장의 육성·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입법으로서, 입법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원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환경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으로서, 입법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만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증진, 상권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원도심 권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주시가 출원한 우수농특산물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인의 정의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융자추천 및 물품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기대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된 근거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의 변경과 시민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회의 명칭과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입법취지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협의회 위원의 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 법조문의 변경과 과태료 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준용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 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가 건축하는 공공청사를 인증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권장대상을 정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입법형식 및 입법내용으로 보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9.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3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9년 11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명을 입법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안전도시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하나의 위원회가 ‘추진협의회’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돈을 초래하므로 ‘추진협의회’를 ‘추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주민들의 주변 생활환경을 다루는 기본계획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조경일의원외13인발의) 부록

(10시3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0항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8일 조경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 주신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태장2지구(소일)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주태장2지구(소일)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강원도고시 제2007-31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2012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편입지장물 조사까지만 마치고 보상감정은 착수조차 못한 상태이며, 또한 4회에 걸쳐 보상기한 연장을 개별 통지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 3월까지 보상을 먼저 해줄 것과 보상이 불가할 시에는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문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LH 이지송 사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고시되어 있는 소일마을은 기업·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인 원주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95가구 240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소일마을 일대 892,000㎡에 원주시 동북권지역의 균형개발 및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7년 12월 28일입니다. 본 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2012년까지 주택 4,516호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편입지장물 조사까지만 마치고 보상감정은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측에서는 무려 네 번씩이나 보상기한 연장을 개별 통지한 바 있으나, 지금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추진일정보다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2009년 3월 3일에 주민 119명의 연서로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민원을 제출,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보상을 먼저 해줄 것과 지금까지 약속 미이행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 및 피해보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동시에 원주시로 관리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일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강원지역본부장이 2009년 8월 25일 공고한 내용대로 2010년 3월까지 편입지역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과 만약 본 기한 내 보상이 불가할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결정과 본 사업의 시행포기각서를 대책위에 제출해 줄 것을 2009년 11월 19일 LH본사를 방문, 면담과 함께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나, 막연히 12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무책임한 구두답변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LH측에서도 내부사정상 부득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LH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것처럼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분노를 자아내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민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 것이고, 결코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거나 조금도 무리한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자 권리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일마을 주민들은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침해당할, 어쩌면 침해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LH에서는 원주태장2지구(소일)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사태에 대하여 더 이상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 11월 19일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조속히 그리고 분명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우리는 LH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고로 본 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은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차입해서 막대한 이자를 물고 다른 토지를 계약한 상태에서 지금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농업기계도 전수 매각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지금 농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1.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조경일의원외12인발의) 부록

(10시4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1항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8일 조경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연서해 주신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1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배제 등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대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아직도 과거와 같이 정치적·정략적 결정에 의해 대형국책사업에서 소외된 만큼,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을 복선으로 반드시 조기에 추진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함이며, 둘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때 강원도의 동과 서,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교통망으로 원주시 및 강원도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문


국내외 경기침체의 골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원주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독자적인 북원문화권을 형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오면서 조선조 5백 년간 강원감영이 소재하였던 곳입니다.

최근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배제 등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대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아직도 과거와 같이 정치적·정략적 결정에 의해 대형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고, 또한 각종 규제로 시달리고 있어 속 시원하게 해결된 현안사업이 없는 만큼, 국토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1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주~강릉 간 전철사업을 복선으로 반드시 조기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총 120.46km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은 국가기간교통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여객과 산업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할 노선인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로서 정부와 정치권이 수없이 사업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현 정부의 국가핵심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현안임에도 아직도 정부는 미온적인 추진의지 속에 최근에는 어처구니없이 단선검토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2018년 이전 완공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말 휴양지 및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피서지로 날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름철과 주말이 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교통량 증가로 주말을 비롯, 수시로 교통 지정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물류비 증가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야말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복선전철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강원도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철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강릉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하면 빨리할 것이라며 조기 착공을 약속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열악한 강원도 SOC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까지 미루어지는 현실에서 원주시민의 많은 우려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민심이탈로 확산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절체절명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강원도의 동과 서,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간교통망으로서 강원도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때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 대화합을 위해 대단히 값진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모두가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장만복의원)

(10시55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장만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기축년 한 해 동안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구현과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한 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호랑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으로 선진도시로 비상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자되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한 분야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느낌의 용어이지만 인류가 지구촌의 공동체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참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리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선진문화국가가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추구를 기업 최상의 목표로 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써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다시 자체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얻어진 재화를 기존의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을 말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는 것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사업이 현재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고 추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2년까지 6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120개를 발굴하여 4,0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은 울산상공인연합회 소속의 잉크토너재제조협의회와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트기용 폐토너와 폐카트리지를 수거하여 재생공장으로 보내고, 재생된 토너잉크를 다시 구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장학금과 결식아동 급식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례로서는 포항의 포스코는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제작과 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포스에코하우징(POS Eco Housing)을 설립하고, 2011년까지 공장건립을 완료하여 전체 직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채용하고,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 지원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욕적인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 민간단체 조직의 사례입니다. 도농통합 시인 울산시 관내에서는 종전 울주군 지역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주 생산지인 동시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주 소비자층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모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농민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한편으로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매체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범서문화마당이라는 단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로컬푸드사업팀’을 출범시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위해 농민 직거래장터,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위한 쇼핑몰, 농촌생태문화체험, 텃밭과 주말 과수농장 가꾸기 등을 향후 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소가 있고, 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각종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의 사회적기업 중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노령화,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와 노인의 사회적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전국 최초의 노인생협으로서, 시의 도움을 받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클린콜사업단’을 발족하여 뒷골목에 무단투기된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등 생활 폐자재의 수거운반을 주 사업으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비, 방역소독, 청소 등 5~6개 분야에 걸쳐 약 100여 명의 노인일자리 마련과 알선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노년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안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애로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컨설팅이나 제품의 홍보, 마케팅, 영업 및 경영전략, 품질관리, 판로개척 등의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인사 및 노무관리, 교육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 내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이제 막 태어난 유아기의 시기인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까지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기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관련 단체 등에서 이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력용역이나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앞장서는 지원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기에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역시 주된 사업이 청소, 경비, 농촌일손 파견 등 노동집약적이고 수익구조가 낮은 부문이어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유아기를 벗어나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자립단계로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지원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이익이 없으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함께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준희 의원님과 김학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일간의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소 길었던 회기 동안 큰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이면서 면밀하게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태장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31만을 돌파하였습니다만, 향후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현안의 하나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최근 세종시 수정방침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혁신도시 원안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여 우리 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혁신도시 추진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추진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혁신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2010년에도 우리 원주시는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하고 대응하여 그야말로 우리 시가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의회에 진출할 때의 열정적인 초심을 가지고 의연하게 의정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년은 호랑이의 해이기도 합니다. 호랑이가 산천을 포효하며 주름을 잡듯이 우리 모두 가슴을 넓게 열고 큰 포부와 설계를 그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새해에는 31만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하는 의회’, 시민들의 의견과 고충에 귀를 기울여 믿고 찾아오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만 원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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