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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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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지원국)


(10시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지원국)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전에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서 351쪽부터 364쪽까지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128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다 절감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쪽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352쪽에 사회복지대축제가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축제가 우리 예산관계상 매년 800만 원만 지원됐었는데,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것은 연간 2,000만 원씩 됐습니다. 나머지는 후원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했었고, 매년 11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예산이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축제에 후원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이 1,500만 원이고, 11월에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에 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회복지축제 행사에만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없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요즘 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줄어서 거의 과별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150% 이상 올렸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각종 시설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축제를 하다 보면 다니면서 기부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강제성 기부행위는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부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기부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주완 위원 353쪽에 보면 센터관리비 인건비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구 여성회관 자리에 작년 7월부터 사회복지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계관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1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보일러하고, 청소담당 1명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354쪽의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서 기탁업체에게 식품 및 생필품을 기탁받아서, 마켓이 사회복지센터 1층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안내해서 등록을 받아서 본인들이 마켓을 방문해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무료매장이 푸드마켓입니다.

김주완 위원 전에 안 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올해 처음 개설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작년도에 몇 개월이나 운영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올해 처음 개설하면서 한국복지재단에서 1억 8,000만 원이 지원돼서 매장을 개설하고, 인건비 충당하고, 소요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했고요. 2010년부터는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주로 인건비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주완 위원 물품은 주로 기증을 받으면 저소득층이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생필품 정도를 줍니다. 현재 1,000명 정도가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월 1회 다섯 가지 품목 정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기부물품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지원금으로 많이 확보했었는데 내년부터 많은 분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사실 금년에 기증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5,000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차라리 5,000만 원을 저소득층한테 직접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드마켓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안 들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중소도시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다 돼 있고 확산되면서 광역 단위는 올해 처음 설치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개설해서 운영했고, 춘천시는 내년에 개설할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원주시가 처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내년에 5,000만 원씩 써 가면서 정말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분명히 일정부분 역할은 합니다.

김주완 위원 투자금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쓰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김주완 위원 그냥 생각이 아니라 금년에 운영한 것을 토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전 가능성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금년도에는 어려웠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체에서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56쪽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9,100만 원의 도비가 확보됐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올해는 5,300만 원만 내시돼서 확보한 겁니다.

정하성 위원 복지사업의 경우 도에서 어느 정도 편성되면 시에서 편성되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정하성 위원 도 시책사업이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긴급복지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비가 내시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긴급복지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새터민은 국외에서 오신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북한 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에 15명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에 12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1년에 25명씩 오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전부 대상이 아니라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한해서 합니다.

정하성 위원 359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전한 보훈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구입은 그분들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입해준 예산이 없고 대부분 95년도… 15년 이상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줘서 4개 단체가 이전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를 지원해줘야 하고, 또한 새로 이전하는 단체에만 지원해주니까 기존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의 집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7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교체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타 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집기를 구입하지 않고 시에서 도움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사무실 이전할 때 거의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전도 안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데도 오래 되면 사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훈단체지원조례도 만들고, 어쨌든 4개 단체는 지원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정하성 위원 363쪽에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지원,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저출산 세계 1위인데, 물론 출산장려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작년까지 도비가 30%, 시비 70%였는데, 올해는 도비가 20%로 줄어서 도비 20%, 시비 80%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저희 원주시 관내에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506명 정도입니다.

정하성 위원 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정책일 것 같은데요. 국비를 못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강원도 조례에 있습니다. 시 조례는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60쪽에 통합보훈회관 설계용역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2008년도에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 들여서 했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9,1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있는 보훈회관은 원주시 보훈회관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3개 단체 명의로 돼 있고, 이 소유가 원주시 단체소유가 아니고 중앙의 소유입니다. 그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10개 단체에 15,000명인데, 자체 회관을 보유한 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가 있고,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6·25참전하고, 특수임무단체……

박호빈 위원 아니,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인원이 15,000명이 있지만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밖에 없는데, 1억 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거기에는 공간이 없고요.

박호빈 위원 1층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우리 시 소유가 아니라 중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기 전에 따로 지어줄려고 생각해야지, 돈 들여놓고 나서 리모델링하면 누구 좋은 일 시켜주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원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원주시의회에 보훈통합회관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통합 부분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잘 생각했어야죠. 그럼 민원 내면 다 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기껏 리모델링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36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속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네.

박호빈 위원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 대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다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0% 정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교육경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게 결국 돈 들여서 도 교육청 일을 덜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고, 또 학교 체육관이나 짓고 다목적실 지어주니까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면 잘못되는 부분이, 한번 다목적교실을 다녀보세요. 거의 운동장을 줄여서 다목적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규격이었던 운동장이 반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도 마음 놓고 못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주가 안전도시지만 안전도시가 아닙니다.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학교 운동장조차도 이런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같이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더라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 사업을 신청하면 다녀보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비교적 여유 공간이 있고, 시 단위는 협소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 소재,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서 공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실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이 기존의 교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겁니다.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줄여서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시민들이 조기축구를 하는 동네 체육시설이었는데, 그 역할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엄하게 돈 줘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물론 야외체육활동을 하는데 제약은 있지만 시내체육활동을……

박호빈 위원 실내체육은 학생들만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배드민턴이나……

박호빈 위원 중앙초등학교는 못 쓰게 해요. 그리고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돈 들여서 해놓고 나서 일반인들한테 임대해주는 데도 많이 있지만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운동장을 줄이는 역할에 동조해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유념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심각합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363쪽에 영재교육 지원도 예전에 없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5개가 실행되고, 강원도에는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강릉에서만 운영하고 원주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원주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자 국비를 신청해서 원주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 과학 부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도 교육경비에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국비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4억 6,700만 원인데, 부지매입 국비가 4억 1,700만 원이고, 시비 5,000만 원 정도 보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밑에 교육복지투자사업 1억 원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영아와 유아·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원주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새터민, 다문화가정……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에 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치악초등학교·학성초등학교, 중학교는 원중·원여중, 어린이집은 금강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은 일산초교유치원 등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4억 원입니다. 국비가 30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인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학습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과후 학습은 보조 안 되는 데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밥까지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중에서도 사업하는 내용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따른 학습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화영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특기신장사업을 하고 있고, 심리·심성영역에서 정서·문제행동 학생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주교육청에서 한다면 한 곳에 그런 친구들만 해서 해야지, 학교별로 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과후 학습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취학 전 아동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취학 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유치원에서 하는 거네요. 학교가 아니잖아요. 보조받아서 유치원에 다 다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 사업은 초등학생·중학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박호빈 위원 이것도 교육경비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이것은 교육경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서 행사비, 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납니다. 사회복지도 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국내여비도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체들이 모여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을 받고나서 행사는 다하고 온갖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돈이 경쟁하듯이 단체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단체를 모아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지, 안에서 줄이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5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역사회협의회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종사자 분들이 모여서 원주시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을 협의체라고 합니다.

류화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371쪽 지역사회협의체에 운영비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협의체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원주사회복지협의회는……

류화규 위원 지역 사회복지는 협의체나 협의회나 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지금 원주시 가장 큰 사업인 천사운동을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고요.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기관·단체·시설 분들이 모이는 게 협의체입니다.

류화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 1억 원하고, 영재교육 5,000만 원,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교육복지심의사업이고요.

류화규 위원 여기 대상에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영재교육은 빠졌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영재교육은 대학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조례든 상위법이든 대학교 지원비는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대학교를 지원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조례는 분명히 고등학교까지이고요.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교육경비심의회에 포함돼서 이번에 심의 의결된 사업이고요. 영재교육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부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명칭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교육경비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부기에 명칭을 별도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한우급식지원 6,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2억 9,200만 원, 전략산업과에 문막 고등학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6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야죠. 다른 과는 해당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학교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교육경비 편성권을 왜 다른 과에 부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다른 과에 부여한 게 아니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무료로 급식하는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경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 교육경비는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고, 축산과에도 한우급식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다른 과에서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하고, 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학교급식법이고 원주시는 교육경비조례에 준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보조금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하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과의 문막마이스터고 사업비 지원문제는 조례상으로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대상이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조례상에 명확히 원칙이 없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주면 금년 개정되기 전까지 3년 이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면 어차피 시설비 지원을 한번 받으면 3년 이내에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막마이스터고는 전체 사업비가 114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43억 원, 도 교육청 예산이 44억 3,000만 원, 원주시가 27억 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9억 원씩 분담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일반 세입 면에서 교육경비조례를 5%로 계산해보니까 56억 원인데,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55억 원 정도인데, 1억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아까 영재교육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56억 원이 나오는데 전략산업과의 9억 원하고, 축산과에 지원해주면 오버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치악산한우 급식사업은 학교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치악산한우 확대 차원에서 축협에 보조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류화규 위원 교육기관에 준해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게 왜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 축협에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추진하니까 쌀에 대한 것은 정부고시가액과 현 판매가의 차액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에서 교육청에서 사업비 신청한 게 18억 2,700만 원인데, 원주시 시비가 15억 4,000만 원 지원되는데, 그럼 조례상에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15억 4,000만 원이면 오버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30%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오버된 겁니다. 2011년도에는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오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365쪽부터 394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세입은 83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835쪽부터 837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쪽부터 32쪽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366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정하성 위원 건강보험료 얼마 이하는 시에서 내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1만 원 이하입니다.

정하성 위원 1만 원 이하가 원주시내 1,500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정하성 위원 평균 5,500원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정하성 위원 그럼 건강보험료 지원받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이것을 못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못 받다가 시에서 내줬다. 그럼 그전에 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혜택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더라고요.

정하성 위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1만 원 이하는 지원해주니까 그분들한테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에 밀린 게 있을 때 전부 일괄적으로 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그쪽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것에 대해서 월 얼마씩 갚는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정도 유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는데 전에 잘못된 것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9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액의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3년 정도 적립한 후에 동시에 지급해주는 겁니다.

정하성 위원 국비는 많은데 도비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도비는 없어요.

정하성 위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입을 그렇게 주죠. 내시를 받을 때요.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정하성 위원 373쪽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인데 운영비를 안 썼잖아요? 저도 담당공무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도비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시비를 못 집어넣었다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데, 10년 동안 지원한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도에서 조금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서로 감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 내려올 때 왜 운영비는 내려오지 않았느냐를 조금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판단해서 기다렸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작년도에 내려왔던 것을 검토해보고 금년도에 안 내려온 것은 충분히 검토했어야 됐는데, 검토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것은 행복위 계수조정 때 보고, 또 예결위하고 교감하셔서 일정부분 한 다음에 추경 때 더 하더라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단구동 노인복지회관도 운영비가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1년 예산이 서면 그것하고 같이 운영해서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단구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4억 2,000만 원 맞나요? 거기 종사원들 인건비 정산서류를 확인해 보셨어요?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론화됐는데,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공무원들 봉급보다 더 많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사업안내서를 보면 기본요금이 백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보수를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정산서류 받아서 타당한지 조정해서 덜 주든지 해야지, 우리 수당보다 많아요. 우리는 280만 원이고, 그분들은 360만 원이면……. 정산서류가 정확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럼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수당이나 급여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글쎄, 그 지침에 보면 300만 원이 안 돼요. 과장님은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전 얼마 안 됩니다.

류화규 위원 300만 원 안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300만 원 안 넘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뭐 할 말 없죠. 과장님도 300만 원 안 되는데 종사자들이 300만 원 넘으면 잘못된 거죠. 그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반 정도 깎으면 안 돼요? 예산이 많으니까 보수를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규 위원 돈이 많으니까 보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388쪽에 판부면 금대리 경로당 신축 1억 6,000만 원하고, 단계동 모란경로당 신축 1억 4,000만 원인데, 소초면에 경로당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재정부담금의 기준을 보면 도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70%인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50%씩 부담하면, 이것을 합칠 것 같으면 단계동도 50% 부담해줬고, 판부면도 50% 부담해줬는데, 금대리는 3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1억 6,000만 원이면 호텔을 집니다. 경로당 8,000만 원씩 시비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멋지게 짓는데, 1억 6,000만 원씩 들여서… 재정부담금이 30%이면 3,0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6,000만 원이면 두서너 군데 더 지어줄 수 있는데, 왜 자꾸만 행정절차를 어겨가면서 특혜를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호텔로 지어주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보는 시각에서 달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금대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경로당 하나에 시비 8,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편성은 물론 도의원한테 부탁받아서 반영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에요. 그럼 8,000만 원 내려오면 지어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8,000만 원씩 주고 어떤 데는 배인 1억 6,000만 원을 줬으니, 누구 말대로 호텔식이죠. 3개 반밖에 안 되는데 호화찬란하게 지어주려는 의도가 뭔지……. 특혜성 의혹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앞으로 도비 내려오더라도 전부 충당하지 마시고…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0쪽에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 6개소에 2억 2,500만 원인데,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무료경로당 식당은 6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단구동에 있는 평안교회 등 6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시설의 복지시설 예산으로 보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식노인이면 원주시민 누구나 가서 잡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하니까 잘 가지 않으니까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잡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굶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젊은 분들은 취직해서 나가다 보니까 노인네 혼자 밥을 찾아먹기 힘드니까 경로당에서 굶으시더라고요. 그럼 면 단위에 결식노인 분들에게 시내로 오시면 준다고 하는데,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 왕복차비가 드는데, 그 돈으로 사먹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농촌지역은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이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도시와 생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지역으로만 무료결식식당을 운영하지 마시고 소재지를 하나 선정해서 전체 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 차량운영 지원인데, 자 원봉사센터에 원주시민 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보수 없이 자 기 스스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인데, 기름 값을 지원해주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단 1원이라도 혜택 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지, 시에서 기름값 대주면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리고 보태주려면 자원봉사자 전체에 다 도움을 줘야지, 식사 배달하는 분들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초창기에는 기름값도 지원 안 해줬는데……

류화규 위원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사 배달하는 사람들은 기름값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짜증만 나고 의지할 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야지, 일부에 국한해서 하면 기껏 돈 주고 욕먹어요. 시책 차원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7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신규로 7,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사회복지법시행령에 보면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역의료복지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하고, 이것은 수입할 시에 사회복지나 보건·의료기관·단체,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에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획이 당초 2000년도에 수립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 내에 실무 분과를 두도록 돼 있어요.

김주완 위원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협의기구, 자문기구,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법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설기구가 아닌 위원회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상근하는 간사 1명……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계획 수립하는 것과 1년에 1회 협의하는 것 때문에 상근직원을 두고 운영비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처음 사업비를 올린 부분입니다. 단순히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나 대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 시에서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승인을 받는 기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소집해서 다른 위원회처럼 회비 정도 지급하면서 업무수행하면 되지,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것이고, 또 1년에 한두 번 공동협의가 필요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상근직원까지 두면서 연 7,000만 원씩 운영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인건비는 2,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계획을 수립하고……

김주완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근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상근직원은 전화연락밖에 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물론 사전에 계획수립되기 전에 나름대로 복지수요조사나 수혜측정이나 보건의료관계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있으면 좋겠죠. 예산이 많아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00억 원씩 줄여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만드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운영하는 방식을 다른 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필요시에 구성원들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들어서… 우리 규정에 정해진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 지급하고 운영하면 되지, 굳이 상근직원까지 두고 연 7,000만 원까지 투자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의문이 가고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침에 상근직원을 두고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주완 위원 제가 봤을 때 긴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계수조정 전에 그 지침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

김주완 위원 380쪽에 원주 장애인 한마당 축제비가 인상됐네요? 인상할만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MBC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MBC에서 더 요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더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장을 가봤는데, 기관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담하니까 시에서도 같이 부담해줘야 하겠다.

김주완 위원 기관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한다고요? 어느 기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MBC에서요.

김주완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MBC에서 3,000만 원하고, 원주시에서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그래서 MBC하고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축제라는 게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체육대회에 예산이 수립되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갑니다.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는데, 금년에도 긴축재정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지원비가… 사회복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경비를 줄이면 가능합니다.

김주완 위원 가능하시죠? 굳이 이런 것을 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이 금년에도 5,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가족지원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장애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가족기능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장애아와 상담하는 기법, 부모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아동 체력증진실에 1억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힘들고 위탁을 줄 겁니다.

김주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나 대학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것도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지침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대충 1억 원 정도만 수립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대상은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물리치료하고 자급치료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모범사례가 돼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리치료하고 자급치료가 의료행위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계신 분들한테 반발을 사게 해서 재활치료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료에서 받던 부분을 받지 못하니까 체력증진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주완 위원 하여튼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니까 말하기 어려운데,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난 후에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원이 신설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시니어클럽의 개념은 지역 내에서 일정한 인력을 갖추고,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라는 자체가 50대 이상 중장년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주로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주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면 떡을 만들어서 판로에서 판매까지 하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완 위원 신규 사업이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예.

김주완 위원 강원도 타 시군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나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속초, 강릉 등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을 수립할 때는 실무 국·과장님과 담당자님이 다른 데 예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0쪽에 원주 장애인 한마당 축제지원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사회복지대축제라는 게 결국 체육대회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체육대회는 아니고, 자원봉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축제를 하는 것인데, 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일주일간 운영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체육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체육대회는 예산이 없고요. 복지시설에서 거둬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강제성 기부행위는 하지 말아라.”…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체육대회나 사회복지축제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합니다.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축사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요. 왜냐하면 집행하시는 분들은 귀빈들을 초청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하려면… 여기 보면 장애인 한마당 축제나 이런 부분을 장애인끼리 하는 것보다 봉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따로따로 다 합니다. 수화는 수화대로 하고 농아들도 합니다. 매년 따뚜경기장에서 하는데,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제가 매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들한테도 그렇고, 또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아니면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삼각끈을 맺어서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들만의 잔치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이 아니면 더 플러스해서 쓰더라도 더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데 장애인 한마당 축제는 참가하는 게 시설이나 재가아동이나 청원학교 아동들이 참석합니다. 행사장을 가보셨겠지만 올해는 양궁장에서 개최했는데, 참여하는 아동과 종사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박호빈 위원 그럼 종합체육관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까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살림해야 하는 면에서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하면 효과도 나면서 예산도 줄어들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제에 가 보시잖아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합의하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서 신문에도 나고 곤욕을 치르신 것 같은데, 신문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총 얼마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하나는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 인건비하고……

박호빈 위원 총 얼마를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운영비에 1억 500만 원이고, 센터장에 대한 직책보조비가 연간 72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분은 봉급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박호빈 위원 봉급 없이 720만 원. 그럼 봉급받는 사람은 네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상근하는 통역사가 4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센터장까지 5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분의 인건비를 계상 못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시정방송이나 MBC, KBS에 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어느 수입이요?

박호빈 위원 수화통역하고 받는 수익?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죠. 운영비로 나가고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그 수입은 운영비로 써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기서 수당이 나가니까.

박호빈 위원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네 분이 하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박호빈 위원 받는 것은 다 운영비로 들어온다? 그런데 센터장이 720만 원이면 한 달에 돈 백만 원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돈 백만 원도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요? 다른 일이 없고, 승용차도 굴리는데 720만 원 갖고 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직책보조비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은 봉급이 없고 봉급대신 720만 원, 그리고 자기가 가서 받아오는 것도 여기에 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직원보다 센터장 봉급이 적다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센터장은……

박호빈 위원 아, 누군지 알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비상근입니다.

박호빈 위원 같은 농아회장 하시는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그분이 센터장을 같이 맞고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해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노인대학 운영비하고, 대한노인원주지회 운영비 2,220만 원인데, 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 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지회운영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느 지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게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박호빈 위원 대한노인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200만 원 주고, 운영비가 2개씩 있어요? 그 밑에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노인회지회에 부설에 있는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장은 노인회 회장하고 달라요. 매주 목요일에 엄청 많이 모이시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 392쪽에 추모공원 주민대표 국내 선진시설 견학자료가 전년도에도 600만 원으로 갔다 왔는데, 내년에 또 가요? 지금 반대세력이 큰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반대세력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구분 짓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안 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갑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열 받는데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래도 가시죠.

박호빈 위원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호빈 위원 그럼 600만 원 갖고 올해도 두 번 갔을 텐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매년 가더라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냥 바람쐬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한번 갔다 오시면 인식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가는 사람만 갑니다. 거기 수용가구가 대체 몇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여기에는 수용가구만 포함한 것만 아니고 사제리 인근주민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357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숙자(행려자) 사망 장례비가 책정돼 있고, 329쪽에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행려자와 노숙자가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죠.

권순형 위원 2개 과에 같이 책정돼 있는데, 노숙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례비를 주고, 행려자도 같은 의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행려자는 연고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어느 분인지도 모를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어쨌든 노숙자하고, 행려자는 구분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글쎄…….

권순형 위원 그게 그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가야 하는지, 지금 다섯 분이 책정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구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원이나 연고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을 발견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고, 그런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려자나 노숙자나 거의 구분이 없다면 한 과에서 해서…… 작년에 몇 분이나 장례비가 지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작년에 한 분이 계십니다.

권순형 위원 그분이 행려자인지 노숙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같은 의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한 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일단 행려자는 무연고로 보시면 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노숙자도 무연고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노숙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세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참전용사는 장례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5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광고비가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참전용사는 시행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을 주도록 법에 있는 것이고, 이 50만 원은 어떻게 쓰이나요?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광고도 내야 하는데, 실제 장사 치르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장례비만 50만 원 주고 있어요.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국민이지만 원주 분이 아니신 분도 있는데……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아니, 장제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러주는 거죠.

권순형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똑같아요.

권순형 위원 국가유공자가 죽었을 때 15만 원을 주고, 노숙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비가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 같아서……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국가유공자는 가족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행려사망자는 법에 무연고라고 규정해놨습니다. 장이나 관이나 토털해서 50만 원 지급해서 장사를 지내는 비용입니다.

권순형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국 소관이라서 협의해서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금운용계획은 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상반기에 기금에 대해서 의회와 논란이 많이 됐는데, 행안부 기금성과분석 자료에 보면, 원주시는 광역매립장기금은 제도상으로 실행하라. 또 농업발전기금을 매년 조성하라고 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폐지하라고 돼 있는데, 먼젓번에 원주시는 폐지안이 올라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안 올라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어떻게 보고했기에 폐지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때 당시 폐지안으로 안 올라왔었는데요?

류화규 위원 행안부 기금성과분석 자료에 보면, 원주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폐지했다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폐지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그냥 살아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행안부에는 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고했으니까 폐지안으로 잡혀 있지 않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저희가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처음부터 폐지 대상에 안 올라왔었습니다. 작년부터요.

류화규 위원 행안부 자료에 보면 폐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작년 것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올해 발표됐습니다. 사실 기금운용내용을 보면 기금에 대한 융자만 금년에도 2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부에서 100% 보조해주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효과성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말로만 운영됐지 실효성이 없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한테 기금에서 보조해준 실적이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전세자금 융자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일인당 4만 몇천 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인지 20%인지 의무적으로 통장에 집어넣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몇 퍼센트 정도 떼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면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운영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부에서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보고했으니까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검토해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지원국 소관 중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95쪽부터 420쪽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3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397쪽에 금년도에도 추진된 사업 같은데, 건강가정육성교육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건강가정육성교육은 여성가족과가 생긴 이래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부부 교육을 비롯해서 한 가족에 대한 교육,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편부·편모에 대한 교육을 다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일종입니다.

김주완 위원 강사비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위탁교육비 내는 강사료입니다. 올해 4년차입니다.

김주완 위원 409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어디 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부지원시설이라 하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36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어떤 시설을 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놀이터시설이나 미끄럼방지턱에 훼손된 분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5,000만 원 다 지출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주완 위원 내년에도 5,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1년차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419쪽에 신규 같은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5,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예산 부기가 조금 달라지는 바람에 표기상에 5,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YMCA 건물 안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담이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기청소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상담을 하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또 부모로부터 상담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직접 방문 상담을 해서……

김주완 위원 그럼 지원센터에 청소년상담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몇 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명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부기가 분리되는 바람에 표기상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1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417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비하고 그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분리된 바람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김주완 위원 주로 상담사들한테 지급하는 돈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김주완 위원 상담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상담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방문서비스도 많이 해서 12,588명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올해 실적이요. 하루에 34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상담요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해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장이나 교사가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산안 책자를 보면 어느 부서든지 운영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인건비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별로 용도도 없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채용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것은 지원센터운영비, 운영지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운영비인데, 물론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원하고, 지원한 다음에 과연 운영지원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분석도 해보시고… 여성가족과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축제비나 운영비, 운영지원비는 한번 책정되면 올라갈 줄만 알지 내려올 줄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과하게 책정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진행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405쪽에 보육시설 영유아 급식지원비 1억 원이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비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409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 5,000만 원, 그 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안전도시) 5,000만 원인데, 시군 재정부담 비율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42억 원 정도 여성가족과에 증액됐는데, 웬만한 것은 국비, 도비 충당해서 100% 하는 입장인데, 인건비나 아동보육교육비나 거의 정부에서 충당을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민간시설로 한 것은 하나도 돈 안 들이고 시비나 도비도 충당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면 100%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민간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갖추려고 난리칠 텐데, 예전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갖춰서 하고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해줬는데, 정부에서 6세 미만은 국비, 도비로 시비 충당해주면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원이나 차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도비 내려오면 충당해줘요. 왜 시비로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09쪽의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정부지원시설에 한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만 개보수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현장검사를 와서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6,000만 원은 1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준평어린이집하고, 웨스포를 지원해주는데요. 그 외의 것은 놀이터시설이나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미미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혜자인 어린이는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소당 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도비로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영원히 지원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아이들은 원주시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 차원에서 급한 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재정부담금에 도비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으면, 도비를 따다가 같이 50%로 해야지,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문제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만 자꾸 지원되면 형평성이 없고, 4대 의회 때도 보면 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은 교사님들이나 교육비에 대해 일절 지원 안 해줬어요. 공립만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럼 특혜를 주면 사비 들여서 시설을 갖춰야지, 도비는 안 대고, 시비만 들여서 일절 보수 다 해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럼 민간인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더군다나 1년에 한두 건씩 비리가 터져서 환원조치해서 몇천만 원씩 받아들이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불법으로 하는 데는 사전에 취소시키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립은 시비 보조 안 해줬어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다 국비에서 주고, 도비, 시비도 주는데, 그전에는 다 지어서 아동 부모한테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것은 다 지원해주면 자기네가 돈을 내서 갖춰야죠. 시에서 100% 해주지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은 맨 위에 있는 5,000만 원이 답니다. 밑에 것은 정부지원시설이거든요.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보육료가 100%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한 70% 정도만 됩니다.

류화규 위원 급식비나 교사 인건비나 일부 보조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나 국·공립이나 법인은 선생님에게 80%를 지원해줍니다.

류화규 위원 사립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립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그쪽에 대한 교사들에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참고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전에는 의회에서 시설보수비 등 일절 안 해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414쪽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시비가 많이 줄었네요. 상당한 금액인데, 올해 원주에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4개소입니다.

정하성 위원 올해 지원이 다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9개소요.

정하성 위원 전년도에는 19개에 3억 8,4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 예산에 23개?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전년도 예산이 3억 8,400만 원인데, 그래서 1억 9,800만 원이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700만 원만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700만 원만 감소됐습니다.

정하성 위원 전년도에 3억 8,400만 원, 올해는 1억 8,400만 원, 차이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아동복지 지원교사가 전년도 예산이 3억 8,4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까지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1억 9,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럼 감액이 700만 원만 돼요. 표기가 본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200만 원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40만 원에서 320만 원입니다. 아이들 인원 수에 비례해서요.

정하성 위원 전담교사는 얼마가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00만 원 정도요.

정하성 위원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40만 원에서 32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운영비예요.

정하성 위원 320만 원은 더 큰 규모겠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아이들이 많은 경우죠.

정하성 위원 그럼 전담교사 100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전기세, 운영비, 그리고 시설장이 있어요.

정하성 위원 시설장은 월급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시설장이 센터장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정하성 위원 그분도 급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다음 프로그램비.

정하성 위원 센터장은 얼마나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2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줬었는데요. 올해는 2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늘려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주는 바람에 예산이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전세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개인시설입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에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예산이 올라서 32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교회에……

정하성 위원 그런 데는 이해 가는데, 자기네가 사무실 구해서 임대료 주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230만 원 받아서 센터장하고 교사 월급 주고 나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1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3,0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 3,000만 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 이 돈이 그쪽으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은 청소년단체에서 스키캠프나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해서 각종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단체가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이나 YWCA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확실히 어디로 갑니까? 사업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풀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워서 YMCA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YWCA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육성회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YMCA.

박호빈 위원 아니죠. 육성회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육성회에서 하는 것은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

박호빈 위원 그것은 48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육성회에 그것밖에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육성회에서 시내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청소년육성회에서 매년 엄청 크게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올해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난 그게 그 돈인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기에 빠졌어요.

박호빈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 주최로 5월 마지막 주 3일에 합니다. 건전문화 육성에 대한 교육시스템이에요. 10개 사업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YMCA와 YWCA에서는 보조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YMCA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보조해줘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에서 운영하는데, YWCA는 주는 게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행사하고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해서 중앙동 차 없는 거리에서 월 1회씩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씩 역으로 하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서 나가는 사업비이고, YMCA는 본연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그 외의 많은 행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 8,000만 원, 원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8,000만 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그램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밑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은 공사가 얼추 완료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40% 정도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월 29일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공모해서 줄 계획인데요.

박호빈 위원 위탁의 조건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탁의 조건은 청소년 단체 위탁조건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YMCA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는 아니고요. YMCA는 안 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내에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나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많지 않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요. YMCA, YWCA, 그리고 청소년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회장이 누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어요.

박호빈 위원 청소년연맹이요? 거기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원되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하고는 있습니다. 한군데 있고 천주교부, 시민복지센터 4층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위탁공모를 하면 네 군데 중에 한군데를 줍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위탁시설이 법에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영리법인들이 국제봉사단체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 운영한다면 자부담까지 넣어서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런 사업을 찾고 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그분들한테 주고 조금 실비만 주면 그분들이 회비에서 써야 되는, 1년에 하나씩 나오는 돈이 꽤 큽니다. 그럼 좀더 멋있게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시설에는 주는 돈 갖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국제봉사단체들이 원주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경쟁을 붙이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춰서 시범삼아 운영해보면 좀더 시 재정을 절약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 안에 있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서서 거의 완공됐습니다. YMCA 청소년수련관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했고, 내년도 1월 정도에 개관하면 각종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장은 YMCA?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별도로 뽑습니다.

박호빈 위원 언제 뽑을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 뽑았습니다. 그런 자격조건 있는 사람이라야 하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럼 센터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센터장이죠.

박호빈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401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집합한글교육 강사수당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결혼이민자 강사수당이 72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거리상 불편한 게 있어서 각 읍면에 한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확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권순형 위원 그리고 409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었으면 이만큼 못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권순형 위원 아까는 3회 추경까지 해서 720만 원까지 했는데, 이것은 거기 안 들어가나요? 혹여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나요? 이 예산으로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확충은 사실 5,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되…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아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말씀드렸고요. 416쪽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요즘 국내입양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학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할 때 2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초기인 내년도에 1차적으로 2,000만 원을 세워서 10세대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입양한 현황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 15명입니다.

권순형 위원 올해도 15명인데, 10명만 세웠으면… 조례에 의해서 줘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10명만 계상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권순형 위원 앞으로 어쨌든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돼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 원으로 내년에 할 계획인데, 여성단체만 지원되나요? 지원대상자가 어디예요?

권순형 위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면 다 됩니다. 단지 목적사업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몇 군데 지원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는 7개 단체입니다.

류화규 위원 어디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단체협의회, 전문직여성한국연맹원주클럽, 상지대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YWCA, 성공나눔의집, 민우회입니다.

류화규 위원 여성협의회가 22단체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640만 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그분들은 원주시 여성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미약해요. 여성단체에서 22개 협의체로 구성돼서, 총괄해서 원주시 여성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많아요. 그럼 여성단체협의회는 더 줘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단체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활동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것만 노력하지, 원주시 여성에 대한 애착심을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권순형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지만 내용을 보세요. 여성협의회부터 우선 지원해준 다음에 타 분야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분야 소관에 대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여성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는 42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421쪽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베스트공무원 상패·상품권, 베스트공무원 선발 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상당히 여러 가지 시상금이 걸려 있는데,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장소가 민원봉사과인데, 이분들을 선발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제도적인 분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는 시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을 제일 먼저 접하는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인사부서에서도 저희 과에 공무원을 배치할 때에는 친절한 공무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한테 제일 먼저 민원인을 만나는 부서이니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올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자격이나 심사는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민원봉사과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지적과나 세무과도 같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각 과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봉사과 업무를 처리하고, 지적과는 지적업무, 세무과에서 세무업무……

류화규 위원 그럼 과장님은 민원봉사과만 지도·감독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류화규 위원 글쎄, 과장님이 총괄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무실이 통해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별로 따로 있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지적이나 세무나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계속 베스트공무원 내지 고객만족도 평가를 한 지가 꽤 오래됐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예.

박호빈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보이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글쎄,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 점수를 보면 항상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냐는 것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박호빈 위원 몇 월부터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매년 연초부터 8월까지 그동안 시청이나 읍면을 찾아주셨던 민원인들의 명단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받아서 민원인 명단, 전화번호, 연락처를 용역업체에……

박호빈 위원 아니, 해피콜이라는 것을 아시죠? 용역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직원들 뒤통수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방문하셨던 분한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화해서 방문하셨을 때 불편한 점이 없으셨냐든가 이런 해피콜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봉사과만 한다고 하시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이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아, 지도·감독은 민원봉사과만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권위적인 부분이 읍면동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결국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해피콜로 하는 게 고객만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금방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신 분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시민하고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줬을 때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공직자 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민원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자발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좋은 반응이 올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좋은 제도를 착안해주신 것으로 믿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쪽부터 43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432쪽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432쪽에 주간반 강사수당은 3만 원이고, 야간반은 5만 원이고, 꿈나무 방학교실 강사수당은 5만 원인데, 강사료가 왜 차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강사료는 같은데요. 주간반 같은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해서 초과매시간당 1시간이 추가되었을 경우에 6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5만 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주간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를 나오시게 되는 과목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고요. 1시간에 3만 원, 초과당 2만 원을 해서 그분들 역시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권순형 위원 결국 다 5만 원이라는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차등이 있어서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는 똑같은데 같은 센터에서 강사료가 차등이 있어서 여쭈어봤고요.

432쪽에 바리스타 관련해서 재료 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요즘 커피 과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리스타 과정을 야간반에 시범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해보고 얼마만큼 시민들의 관심도와 일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인지 평가를 해보고 주간 과목에 넣으려고 했는데, 기기가 없어서 상지영서대학에서 기기를 빌려서 야간반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여기 에스프레소머신이라든가 드립용 그라인더 쪽이 재료가 아니고 기기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야지만 그 반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를 사는 금액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이 반 같은 경우는 수강을 하면 취업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연결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권순형 위원 시민문화센터 수강과목 중에 취미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어려우니까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434페이지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2억 8,000만 원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국비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시민문화센터에 설치를 해놓고 사업비는 국비로, 민간위탁 쪽으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위탁 주실 때에 어디에 준해서 줬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류화규 위원 그럼 왜 민간위탁이라고 부기를 달아놨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국비로 내려오는 데에는 민간위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문화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국비는 민간위탁으로 쓸 수 있게끔……

류화규 위원 업무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하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채용할 수 있는 분야가 직업상담사와……

류화규 위원 그럼 행정업무위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업무위탁금이든 뭐든 업무를 직접 공무원들이 못할 경우 민간인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인데, 시민문화센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민지원국은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그냥 다 주시더라고요. 위법입니다. 원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위탁 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별조례로 의회 심의를 받으니까 인정은 해주죠. 하지만 조례 없이 위탁 준 게 엄청 많아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권한으로도 위탁을 마음대로 못 줘요.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37쪽 시설비및부대비 8,150만 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민문화센터도 지하상가 보수까지 하면서 1,00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시청사도 1,000억 원 들어갔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것은……. 1년도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면 새로 짓나 마나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써야 될 때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예산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1층 로비 전동식 롤커튼 및 이동식 무대제작은 1년 동안 1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섰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하면서 사방이 유리이기 때문에 롤커튼을 해서 거기에도 줄을 늘여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한다든가, 또 거리공연을 할 때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무대를 만들어놓고 거리공연을 한다든가 쓸모 있게 써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층별로 칸칸이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사무실을 뜯어고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보수비가 자꾸 들어간다고요. 당초에 어느 분야로 쓰겠다고 설계했으면 몇 년은 이용하다가 나중에 불편하면 변경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해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용도로 쓰려고 보수하면 짓나 마나죠.

그리고 원주시청사도 호화찬란하게 지었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50억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데다 또 이것 뜯어고쳐서 다른 분야로 쓰겠다고 보수비가 8,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금방 지어서 금방 뜯어고치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위원님,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장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437쪽에 청사유지 관리와 관련된 국내여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난방기사나 가스기사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 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여비를 쓰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청소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금년에 그렇게 했고요.

김주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왜 그렇죠? 금년에 용역비를 얼마나 지급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부흥환경에 2억 1,0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게 몇 월에 진행된 겁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2월부터 진행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었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당초에는 시민문화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게 연말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 예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추경부터 섰습니다.

김주완 위원 추경에서 2억 1,000만 원을 다 세웠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아니죠. 본청에 섰었던 예산과 추경에 선 예산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새로운 청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청소도 해야 되는데,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당초에는 본청에 섰었고요. 시민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옮기는 게 연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설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예산편성은 못 하고 본청 예산으로 썼다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김주완 위원 439쪽에 보면 가상계좌 운영시스템 구축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저희가 처음 수강생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은행에 가서 직접 불입하는 것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입금이 됐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또 직원이 통장을 관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수강생한테 부여해서 그 사람이 직접 그 번호로 입금시키면 바로바로 불입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직원이 통장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가상계좌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가상계좌시스템을 하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그나마 세무과에 있는 서버를 연결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만 1,500만 원이 드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비 2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가상계좌 수수료가 1건당 1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버를 세무과와 연계시키지 못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세무과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결국 직원들이 현금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만드신다는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예, 직원이 현금을 안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김주완 위원 일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청소용역비가 2억 2,100 만 원인데, 본청하고 의회동 합쳐서 3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용역비의 산출기초를 어디를 근거로 했죠?

○시민문화센터소장 박춘자 면적 단위로 하는데요. 사실 백운아트홀을 빼면 시민문화센터가 무실동 시청사보다 면적이 큽니다. 그 면적에 지하상가가 플러스돼서 나온 산출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외형적인 규모로 봐서는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건물 전체적인 규모는 본청, 의회동, 백운아트홀하고 같은데도 불구하고 65%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 대망의 2010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텐데, 공직자 분들이 하는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식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보자라는 슬로건을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과장님들한테 그런 슬로건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지원국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별로 팀목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과에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시민을 위한 것이라도 붙어 있으면 민원인이 공직자 분들을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조성사업비가 20억 원이 섰잖아요. 지난번에 반대하던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저희가 반대하는 쪽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김주완 위원 협의가 됐어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거의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저희가 느낀 것은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지금 사업비가 2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진행해야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쨌든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주민들이 원주시민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우리만 냅다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없앨 때 공무원도 99%가 반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음으로써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민을 잘 설득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공원 부지가 몇 평이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40,000평 정도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내서 저도 과장님한테 가서 여쭈어봤는데, 그분들도 억울하답니다. 영업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올해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세요.

박호빈 위원 그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땅은 매입할 수밖에 없겠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혐오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과 전략산업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부분은 류화규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문화국 소관에 대해서는 고순필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심의 중인데 연가를 내요?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 국이 끝나서요.

류화규 위원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출장 가셨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의하기가 뭐해서 참고인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마이스터고가 원주의료고등학교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지만 첨복단지도 원주에 유치가 안 돼서 시민이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고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갈등이 심한데, 건립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교육경비조례에 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자기네 고유업무도 아닌데 전략산업과에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규정이라든지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예산 신청해서 거기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도적인 장치인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유권한을 박탈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편법으로 예산편성으로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된다면 의원들 있으나 마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무리 편성권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개요에 볼 것 같으면 향후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포함돼야 원칙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5% 인상됐으면 세입에 준해서 56억 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9억 원하면 18억 원을 지원해줄 모양인데, 조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인줄 알아요?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것 누가 어긴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류화규 위원 해주더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해당도 안 되는 전략산업과에 왜 교육경비조례를 편성해요. 행정복지위원회 고유업무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로봇만 있나요?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심의를 받아야죠. 법상으로 엄연히 돼 있는 것을 왜 어겨가면서 편법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버되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데, 국장님은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합격돼서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법을 준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원주시 조례가 법인데, 법을 준수해야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실무계장이나 담당과장이 잘못한 것인데, 괜히 국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담당과장, 계장한테 야단 좀 쳐요.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마이스터고를 내년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국비를 43억 원 정도 받고, 도교육청 경비가 44억 원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27억 원을 내는데, 마이스터고를 설립하려면 의료학과 관련 학생들이 필요한 기숙사 부분이 있어요. 그 기숙사를 신축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류화규 위원 이계진 국회의원님도 며칠 전에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원인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구축되고 첨복의료복합단지도 안 돼서 충남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인터뷰도 하셨는데, 충남 오성으로 다 가면 원주에 마이스터고를 건립해봤자 무용지물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주권에는 100개의 의료기기 회사가 가동하고 있거든요. 1년에 160명이 배출되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는 엄청 좋은 일이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류화규 위원 그래도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뺏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내버려둬요. 시민지원국장님도 왜 업무를 그리로 뺏기고 가만히 있어요?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마이스터고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류화규 위원 국책사업이라고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시책이나 국책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편법을 써서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자체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더라도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전에 양해를 얻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인정하죠. 우리 소관인데 다른 데 가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바보들만 있다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것 아니에요.(웃음)

국장님이 이해하시고, 제 말씀은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제도상이나 시 책상이나 정책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제도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남신

전문위원김갑동

사무보좌김효중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박기준

시민문화센터소장박춘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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