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부위원장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통합방위협회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방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 작전·훈련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대책을 추가 조정하고 셋째, 원주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을 안 제3조제3항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안 제3조에 20명 내지 50명 이하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1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하죠?
○총무과장 유재복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9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38명이 구성돼 있는데, 11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27명은 위촉직입니다.
○류화규 위원 법에 보면 대상자가 구분돼 있어서 그 외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자격이 안 되잖아요. 법에 명시돼 있는 분들만 들어가도록 돼 있으면 나머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괜찮나요?
○총무과장 유재복 법령에 준해서 있는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나 지역사회 유지 분들로 구성하는데요.
○류화규 위원 그리고 법상에는 재향군인회장도 넣도록 돼 있는데, 뺐네요.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방위지원본부는 읍·면·동사무소에 둔다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는 조직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재향군인회장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장은 위촉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읍면동의 방위지원본부는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만 조례에 넣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분과별로 해서 조례를 해야지, 법상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읍면동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도 방위지원본부는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예전에 있는 것은 현실하고 대상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있기는 있는데, 위원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이 사람 저 사람 했기 때문에 법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임기도 2년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이 적절하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명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분을 두실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이 3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1명만 당연직이고, 나머지 27명은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계속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장이 추가로 위촉하든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회의수당 나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수당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이 돈을 내서 운영합니다. 회비로요. 연 40만 원씩 회비를 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위촉직도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 내용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표기하며 두 번째, 원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원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며,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담은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표준조례안이 2006년도에 시달됐는데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표준조례안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는 명칭이, 물론 이번에 상정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의결되더라도 법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가 남발해서 위원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했을 때 상위법에 의결권이 없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책위원회는 시 자체에서 위원회 명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에도 자문위원으로 제정됐어요. 그리고 표준조례안에 인원이 10명인데, 원주는 15명으로 돼 있고, 강원도 조례에도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절차에 볼 것 같으면 도의 조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가능한지와, 또 잘못됐으면 개정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백종수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각종 위원회 개별법이 제정됐어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는 명칭을 부과해도 되는데, 그 외에는 위원회를 둘 때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의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 지원시책위원회는 의결권은 아니면서 심의하실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지원시책위원회니까 지원에 대한 의결권이 있어야 하니까 상위법에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법무계장하고 협의해서 확인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행정과장 백종수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취득자, 미취득자를 포함해서 90일 이상 거주하시면서 한국말이나 우리 문화에 익숙지 못한 주민들은 포함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제5조에 보면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한글맞춤법에 맞는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과장 백종수 표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국적을 갖는 절차나 시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는 시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우리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백종수 영주권을 갖는 문제하고 결혼을 하신 분하고 취업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기간 자체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원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외국인 자체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과 똑같은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저희 주변에도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야 시민권이나 주민등록증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상당기간이 소요돼야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시험 보는 것도 있나요?
○행정과장 백종수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어능력시험을 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원주시세감면조례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 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거나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개정된 법령을 적용, 명확히 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운수연수원·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주차장용 건축물·주차전용토지·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향교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그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개정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일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분이 변경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시행일자가 없네요?
○세무과장 이두복 부칙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명시를 해야 하는데, 명시를 안 했네요.
○세무과장 이두복 부칙 제1조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80쪽에 개별 감면 조례안이 2010년도에는 96건인데, 올해는 106건에서 14건이 폐지됐는데, 감면이 되면 세수율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예년보다 특별히 감면사항이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감면예측액을 살펴보면 231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건대 원주시세 전부 징수액의 2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회 소비세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정하면 원주시에 얼마나 도움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두복 지방소비세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직접 세입은 없고요.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면 재정보전금으로 22~24%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말로는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도가 연실 나와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 하나 마나네요. 그럼 국가에서만 이득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향교에 대한 재산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의 연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원주시도 소위 말하는 달동네를 비롯해서 향교 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우후죽순 피난민들이 짓고 살았던 게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든 골목이라서 응급 시나 화재 시에 무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소위 말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정을 봐서는 해줘야 하는데, 법을 봐서는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두복 향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가 삭제됐는데, 삭제이유는 1980년에 이전한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요. 그런데 사실 과표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향교 소유건축물이 과세표준액이 6,000만 원 이상 되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조례가 있어도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소위 말하는 재개발단지에 들어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개관 예정인 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명칭·위치 및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중앙동 문화의 거리 시민복지센터 건물 2~3층에 공사 중이고, 2010년 1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별표1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명칭·위치 및 사업을 추가하여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정기휴관일과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위탁운영단체에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7페이지에 단계동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요.
○류화규 위원 거기는 청소년단체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청소년단체죠.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학성동의 문화의집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기도 똑같은 법인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 두 군데를 YMCA에 위탁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화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앙동에 예산 올라온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YMCA에서 할 때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고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줬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준공예정이 1월 27일이니까요.
○류화규 위원 거꾸로 가는 거죠. 예산 올라오기 전에 동의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예산은 결정해 줬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직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고요. 기존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한 개정조례이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안 제11조제1호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일반이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진흥법에 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줄 수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에 왜 일반인을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민간단체에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안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고요.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는 비용이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용에 관한 부분은 안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용 대상자입니다.
○류화규 위원 법상에는 청소년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단체는 사용료를 똑같이 받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반인에 대해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해서……
○류화규 위원 특혜를 주도록 돼 있어서 상당한 사용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도 청소년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런 법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의란에 일반인으로 넣었으면 사용료란에도 일반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년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청소년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인은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모든 시설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백운아트홀도 있고, 치악예술관도 그렇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참고로 해주시고요. 안 제15조 있죠.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 제545호로 제정돼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 시군인데, 2010년도 계획을 보니까 상담지원센터 현황으로 9개 시군을 집어넣었어요. 금년도에는 원주·강릉·영월·속초·철원, 2010년도에는 원주·강릉·영월·속초·철원·동해·태백·홍천·정선, 그래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결정됐는데, 안 제15조에 보면 원주시에서 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합운영하게 되면 조례 자체를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시스템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방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36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하고 있죠. 우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1년도 7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4층에 상담기능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18,000명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강원도 전체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좀더 개선하기 위한……
○류화규 위원 국비 좀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받고 있죠.
○류화규 위원 국비 주게 되면 강릉·영월·속초·철원을 원주시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상담지원센터 현황이 5개 시군으로 통합관리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내년에는 9개 시군으로 하니까 원주시만 별도로 해주면 국비를 안 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권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라는 뜻입니다.
○류화규 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했는데, 원주시만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합으로 해서 관리해도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예산은 기금이 50%이고, 시비가 50% 들어옵니다.
○류화규 위원 무슨 기금?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 기금이 아니라 중앙부처기금인 청소년육성기금이요.
○류화규 위원 정부를 이해 못 하겠는 게 통합관리하도록 해놓고 원주시는 별도로 기금에서 50% 준다면 시 자체에서 운영하라는 것인데, 계획상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해놓고, 기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직 확실한 방침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기존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올해는 5개 시군인데, 내년은 9개 시군을 통합하도록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별도로 해서 타 시군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수련시설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오전·오후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오전보다 오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대한 가격을 조금… 대체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오후 가격이 인상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오후에 하면 전기세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같은 시설인데 오전에 사용하면 3만 원이고, 오후에 사용하면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오전에 와도 사용하는 시설은 거의 같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시도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가 대부분 오후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오전은 9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는 13시부터 18시인데요. 보통 10시에 행사가 거의 진행됩니다. 오후는 13시부터 시작하면 12시 정도면 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오후에 대한 사용료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없고요.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8,000만 원, 그다음에 중앙동문화의집은 9,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었습니까? YMCA는 안 한다고 했고, 혹시 그 위에 천주교에서 하는 청소년 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거기는 의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관리·운영……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은 원주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위탁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박호빈 위원 협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하고 원주토개공하고 원주시하고의 협약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공증처리를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공증처리보다도 그런 부분에 선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없고요. 공모절차를 하면 저희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요.
○박호빈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킬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000만 원 정도.
○박호빈 위원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쪽의 자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주는데, 팀장일 경우에는 한 사람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사업비 자체가 9,000만 원이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도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박호빈 위원 이런 게 경쟁이 됐었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자부담율이 높은 쪽에 준다라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청소년단체가 사실 다 열악해요.
○박호빈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봉사하고 싶어서 눈이 빠지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다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고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하면 자부담률 끝내주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종교 쪽에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뻔하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국제봉사단체는 돈이 많은 조직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쓸까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주면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그분들이 재미있게 잘 꾸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에 재량권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그런 봉사단체에……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어떤 내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관의 성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보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원주에 라이온스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구로 나가거든요. 그런 지구에 주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내적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초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시면 나중에 시에서 수련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었을 때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아주 로비도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곳에서만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하면 재정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15분)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법령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15일 조례 제61호로 제정된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하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백종수
세 무 과 장이두복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