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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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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5일 류화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근본취지와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발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전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강원도 청소년정책 기본실천계획, 여성기본계획,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여 보호 조례를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아직도 보호 조례가 없어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원에 다소 차질과 행정절차에 불합리하였고, 현재까지 행정적·제도적 실행과 보완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사료되어 원주경찰서와 집행부의 다양한 자료와 동료의원들의 고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폭력 등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원주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과 아동·청소년 및 여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나, 시장은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폭력 등의 범죄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시와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라, 시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보호 시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형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여성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국책과 시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실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안과 행정적 제도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족들에까지 고통과 후유증을 남겨 평생 지워지지 않게 하는 범죄로서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범감정을 못 따라갔었고,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조두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치명적 상처를 줬으면서도 가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사후관리 대책이 허술하여 범죄예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피해자는 범죄 시 발생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인권이 유린된 채 2차, 3차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18대 국회에서 운영 관련 입법법안이 40여 건 제출되었으나, 6건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35개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료의원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가동되고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도부와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어린 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나영이의 희생과 제2의 조두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제도적·행정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재정수방의 요인은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조, 6조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며,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7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2010년도에는 398억 6,000만 원이 지원되므로 여성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국비·도비를 보조받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미첨부하였습니다.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 시책 예산을 살펴보면 아동으로는 2008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2,200만 원, 여성으로는 2008년 1억 1,700만 원, 2009년도는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충분치 못한 사항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발의한 조례를 꼭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우선 원주시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류화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연대 명단이 있는데요. 이것과 치안협의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류화규 의원 지역연대는 주로 실무팀장님들로 구성돼서 원주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이고요. 치안협의회는 원주의 기관장님,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청장님, 농협지부장님 등 대개 공공기관장님들이 협동으로 구성한 게 치안협의회입니다.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주로 관장해서 위원회를 활용합니다.

권순형 위원 조례에 기존의 지역연대 명단이 있는 것을 보니까 원주시에도 구성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화규 의원 위원회만 구성돼 있지 조례는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지역연대로 구성된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치안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지역연대가 구성돼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류화규 의원 그래서 과거에 원주시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한 자체는 경찰관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동성폭력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앞으로 위원회 조직이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치안협의위원회는 원주시의 기관장님들이 주도해서 치안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구성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고 법원이고 다 치안협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성폭력에 대비하기에는 미비하지 않았느냐 해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총동원해서 구성해서 대처해야 원주시 아동성폭력이 예방되지 않느냐 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원주시 집행부에서는 치안은 경찰의 고유임무인데 왜 행정기관에서 치안협의회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집행부와 경찰서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고, 저도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자료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조례에 상정할 때는 실무팀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장(長)님들이 들어가면 구성력이 강해지니까 검찰이고 법원이 들어가면 실무 차원에서는 소극적이니까 치안협의회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여섯 곳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거기도 치안협의회가 대행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지역연대가 대행하게 돼 있는지?

류화규 의원 집행부에서는 지역연대 타당성에 대해서 저거하는 게,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준해서 만약에 위원회를 조직하면 지역연대로 조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시만 내려왔지,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연대라는 명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장은 뭐냐 하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기본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부하고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사법기관에서는 치안협의회로 꼭 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조례가 제정된 곳 중에 치안협의회로 들어간 곳이 없죠? 지역연대로 돼 있죠?

류화규 의원 양평군하고 용인시는 지역치안협의회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권순형 위원 치안협의회는 원주시 전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연대 구성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나왔는데, 치안협의회 구성된 분들은 기관의 단체장님들이고, 지역연대를 하다보면 의료기관이나 관계되는 관련자 대표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연대에 구성된 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추가로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류화규 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의논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겠지만, 치안협의회나 지역연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결정이 되면 그 명칭에 준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치안협의회라는 명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역연대가 될지 치안협의회가 될지는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순형 위원 결국 조례상에 명시는 돼 있단 말이에요. 치안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치안협의회가 대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치안협의회가 될지 지역연대가 될지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류화규 의원 원주시 조례로 제정이 되면 시장님이 지역연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치안협의회로 경찰서와 같이 연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치안협의회를 구태여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것은 시장님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치안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는…….

류화규 의원 위원회 명칭을 안 집어넣고 보호 조례만 제정해도 가능하지만,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청소년 법에 보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조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다르더라도 위원회는 법상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명칭은 다르더라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치안협의회라고 집어넣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런데 지역연대라는 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상으로 보면 지역연대를 대신하는 게 치안협의회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치안협의회를 넣어서 하기보다는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단체장님들이나… 또 추가적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10명 내외인데, 치안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1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도 그렇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의 직무나 위원이 임기나 위원의 해촉이나 회의하는 거라든지 간사나 서기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정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화규 의원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조례가 광범위하고 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강 골격만 집어넣어서 시행과정에는 규정으로 다시 제정해서 실무팀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과정은 조례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래도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라든지 해촉이라든지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첨가돼야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치안협의회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과 치안여건 개선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연대와는 목적과 기능에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역연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있어 일원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조례안의 명칭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서와 집행기관 사이에서 쟁점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양대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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