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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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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5.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7.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5.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7.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환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도농복합형태 도시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소비로 자연순환적인 생산·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새벽시장 육성 기본방향, 품목별 발전전략,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새벽시장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새벽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원주천 둔치에 시장이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개설토록 하고, 새벽시장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새벽시장 판매농산물 사용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벽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국가 및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과 새벽시장의 운영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벽시장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오세환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시장 개선은 전략산업과장님 소관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여기 앉으시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둔치에 새벽시장 열잖아요. 시장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문제하고, 허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 조례가 있겠죠. 자연형하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둔치를 놔둔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자연형하천을 하는 게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내자는 소리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체시장을 할 데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글쎄요. 저는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등록대상이라고 보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보면 시장이 개설하는 시장은 등록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둔치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시장이 주가 돼서 개설하는 시장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되고 복개한 하천도 다 드러내거든요. 복개한 하천도 지금 다 들어내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하천이 썩으니까. 그런데 둔치도 자연형하천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둔치는 차차 다 들어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내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도 보면, 지금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곳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게 지금은 존치하더라도 결국은 들어내게 될 거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복개한 하천도 다 드러내는데 무슨……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은 하천법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채병두 위원 그것은 아직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제2조제2항에 보면,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새벽시장을 보면 수산물도 갖고 나와서 파는 분들이 있죠?

이상현 의원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산물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허용하실 생각인 것인지…….

이상현 의원 그런 분들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못하게……

이상현 의원 그분들은 외지 상인이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수산물 갖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나와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규정하듯이 원주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현 의원 그분들은 배제가 된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는 수산물은 갖고 나와서 팔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현 의원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랬습니다. 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시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신다고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농업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차라리 위원장님이 되시는 게 현실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현 의원 부시장님이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돼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업인들하고 더 많이 접하고 애로사항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환 의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9조에 새벽시장 사용인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에 나오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이란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새벽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을 새벽시장 상품으로 인증하겠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태여 새벽시장 상품으로 인증할 것이 아니라, 뒤에 원주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주푸드로 인증을 해서 원주푸드로 인증한 상품을 새벽시장에 갖고 나가서 파는 형태로 하면 이중의 인증이 아니고,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인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상현 의원 이것이 단일화돼서 가는 게 좋죠.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현 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9조, 인증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상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친환경적인 요소에서 생산된 품목,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농약, 농약을 쓰지 않는 제품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준희 위원 여기 주문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사용인증을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유기종,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있는데, 저농약은 없어질 것이고, 농관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을 인증받음으로 인해서 판매촉진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줘서 오히려 새벽시장에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데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현 의원 그 문제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원주 시장은 1년에 한두 번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죠.

이준희 위원 시장님이 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증이라는 것은 저농약이냐 유기농이냐를 인증 못할 겁니다. 원주시장이 권한이 없고요. 단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냐, 아니냐? 팔려고 갖고 나온 사람이 지역 사람이냐, 외지사람이냐? 이런 개략적인 것을 인증하고 표시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농산물의 질이라든가 농산물을 길러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오세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농이 같이 상생하려면 도시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심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례안이라도 도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도 원주 새벽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 지역 주소 및 패를 갖고 물건을 팔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희 위원 인증이라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판매 촉진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거기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새벽시장에 나오는 생산품을 보면 거의 친환경이나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생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간의 유대관계가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새벽시장을 찾지도 않고, 직거래장터로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증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명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고 찾고, 농산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을 반품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렇게 신뢰 속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증이고, 시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의 인증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 제가 거기 이용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비공식으로 농산물을,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팔 수 있는데, 신림 농업 회장 얘기가 마늘이 하도 좋고 굵어서 샀더니 진짜 먹을 수가 없어서 도로 가져와서 마을을 사라고 했는데, 하여튼 생산자 표시를 안 한 농산물은 거기에서 팔 수 없다고 규칙을 정해서라도 강력히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센터 소장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상문제, 다른 쪽 지원조례는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센터 소장님이 하는 것은 모양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센터 소장님도 지원조례의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권영익 위원님……

권영익 위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송치호 센터 소장님도 위원으로 돼 있죠?

이상현 의원 물론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직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 소장님 들어가시냐 과장님이 들어가시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 위원장 송치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지원 조례 보면 거의 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시장 지원조례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위상에 맞지 않겠느냐. 타 지원 조례에 비교했을 때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권영익 위원님, 이 문제는 그냥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취지로 볼 때 상위법령이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법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하천법의 기본취지에 배치될 수 있고 향후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탄소 저감효과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 그리고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새벽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푸드시책의 조기정착으로 건강도시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원주천 둔치에 새벽시장 개설에 관한 하천법의 적용범위는 관련 법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실 얘기 있으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푸드의 육성·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주푸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원주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원주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주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였으며,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원주푸드 식품은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용정순 의원님께서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식탁이 세계화되잖아요. 제사상에도 내가 외국산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포나 이런 것을 갖다 쓰면,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히니까, 외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식단이 국제화되어 있는데, 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쓰면 수송비나 포장비에서도 절감이 되겠죠. 친환경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화 시대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제가 없는지……

용정순 의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세계화하고는 거리가 있죠.

용정순 의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식품산업이 세계화된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식품산업의 세계화, 다국적 식품산업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다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자기 지역에서 쓰면 환경적이다 이거죠?○ 용정순 의원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할 경우에 그로 인한 부가가치의 효과가 7배 이상 크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수송비, 포장비가 절약되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원주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죠?

용정순 의원 이름이 나 있죠. 원주 한살림이나 원주 생협의 상품이 이미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더 선두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한 25명인데, 25명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원주푸드가 구성돼서 운영되려면, 원주푸드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고, 전략산업과에는 임시시장이나 공동시장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시설이나 학교급식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는 식품가공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행부서 내에만 해도 다양한 집행부서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요. 원주푸드가 제대로 잘 활성화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민사회,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만 실질적으로 원주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푸드는 도농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이 너무 많으면 말도 많고 또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작을 했으면 합니다.

용정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집행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취지로 볼 때 상위법령에서 명문화할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조례 또한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을 제도화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탄소·친환경농업 성장으로 건강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부록

(10시36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운영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정하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의 경기회복과 함께 서민경제의 핵인 재래시장의 활력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원도심의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안 제3조로 하고 있으며, 둘째, 재정적 지원대상은 원도심 활성화 구역 및 특화거리 내에서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창업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옥외광고물 중 간판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적 지원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과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 등으로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원도심 활성화 구역 또는 특화거리에 입주하여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한 업체에 한하여 간판정비사업과 창업융자금 3,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까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사업, 지원규모의 심의,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안 등이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소요예산 추계서는 해당부서에서 계획 수립 후에 계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최근 정부에서 경기지수가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체감지수를 느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 의원이 원도심 내에 빈 점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동 지역이 30개소, 원인동 지역이 51개소, 일산동 지역이 41개소, 학성동 지역이 8개소 등 약 130여개 점포가 빈 점포이며, 우산동의 경우에도 약 42개의 점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매장으로 이동된 상권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상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청 등 공동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빈 점포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원도심 상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 발의한 만큼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장만복 의원님도 설명하셨는데, 발전하고 있는 시청 앞 상가도 내가 안타까운 게 전부 망해서 나가거든요. 시청 길가 동사무소. 번영회도 안 되고 사실 안타까운데, 국장님 이런 조례를 안 한다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조례가 있든 없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제가 보기에 면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면마다 이런 조례를 만들자면, 예산 세워서 특별법 만들면 만드나 마나 한 조례 아니에요? 어때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과정에서도 보면, 봉산동이라든지 명륜동이라든지 태장동 쪽이 열악한 환경은 같다고 보거든요.

채병두 위원 오히려 면에서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면에 출생신고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거든요. 면마다 전부 이것을 만들자 해서 조례를 너도 나도 만들면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을 벗어난 지역, 봉산동이라든지 면단위라든지 태장동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에서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보면 원도심이 자꾸만 공동화되니까 우산동까지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산동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지원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다른 동, 면 다 추가시켜 달라고 하죠. 경제문화국장님이 로데오거리도 만들고 원도심에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포장재도 고급으로 쓰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의원 제가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이 원도심 지역에 130개의 빈 점포가 생긴 부분은 바로 대형매장의 입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의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죽음으로 인한 문제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원주시청과 같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130여개의 점포가 빈 점포로, 종전까지는 그런 점포들이 다 운영되던 것이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이자보전을 받는 대상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실상 차상위계층자들이 빈 점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빈 점포에 와서 상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도 함께 다소나마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송치호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 문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부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을 해보면 지원범위는 창업지원 융자금의 이자보전, 간판정비사업, 문화행사지원사업 세 가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별표1] 가로와 가로 사이에 전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맨 앞의 기점 원주역 사거리에서 종점 삼성증권 앞까지, 구역범위는 가로와 가로 사이의 전 구역.

글쎄요. 저희들은 법령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모호합니다. 법령은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려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데 저 내용하고 틀리더라고요.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와 가로 사이의 전 구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3조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원도심의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지원범위 세 가지를 가지고 과연 기본방향에 얼마나 충실할지.

세 번째,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 또는 입주, 현지확인 등이 나옵니다. 또 제8조에 보면, 건축 내부수선. 건축 내부수선에 왜… 주 내용이 창업지원 융자금의 이자보전, 간판정비사업, 문화행사 지원인데, 건축 내부수선이 왜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4호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범위가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개발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과연 개발인지.

또, 우산동 같은 경우 저희가 획정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거의가 주택가입니다. 상가는 도로변에 일부만 있고요. 상지대길 우측에는 제외가 되고. 이렇게 범위 설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논의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우산동을 포함해서 태장동, 명륜동, 원동, 봉사봉 등도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방향에 얼마나 충실할지가 의문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효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장만복 의원 김홍열 과장이 얘기하신 내부 수선관계가 몇 조에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8조 중복지원의 제한,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건축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만복 의원 건축 내부수선에 관한 것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간판정비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수정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하여튼 6조, 8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과장님하고 장만복 의원님하고 사전에……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처음에는 상가 리모델링까지도 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셔서 저희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나중에 문서로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바뀐 내용으로 이번에 하셔서 제안을 내셨기 때문에, 먼저 조례 검토할 때는 협의가 됐었지만 이 내용은 따로 협의가 없었습니다.

장만복 의원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를 보시면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창업융자금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내부 리모델링은 애매하고, 또한 그 부분이 임대인에게 융자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제5조제1과 제2항을 각각 간판과 창업자금으로 한정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7조에 그 부분이 그냥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구역을 그려봤을 때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별표를 삭제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조례안에 장 의원님께서 명시를 하셨으니까 별표를 삭제해 버리면, 물론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 위원장 송치호 정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있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에서 별표의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추가하고, 제7조제2항 중 건축 내부의 수선을 간판정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1시52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이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농지위원회 수당이 없어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수당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럼 농지 심의는 누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원래 농지 심의라는 것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번 검토한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부록

(12시)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승인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 고품질의 우수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농특산물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쌀, 복숭아, 배, 사과, 고구마, 엿, 버섯 그 밖의 친환경 경제작물로 하였으며, 상표사용 신청절차 및 승인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권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심의회에 상정, 심의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사용 승인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상표사용 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제조·가공된 우수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량 또는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후 관리를 위한 조사에 따른 보완·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상표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농특산물 주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이나 이에 준하는 유사시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을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엥서 통보된 잔류농약 검출 위반건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발굴, 연구, 시험재배 및 생산 농자재 지원, 수확, 건조, 저장시설 및 상표의 개발·등록, 홍보, 교육, 연수사업, 상표사용 우수농특산물의 포장, 유통, 가공, 판매 및 소비촉진 사업.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처리결과는 붙임 참조 12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소초면 흥양3리 101번지 김명자 씨이고, 의견내용은 치악산황골엿 브랜드의 로고 “장바우”는 김명자 본인이 개발한 로고이므로 공동사용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치악산황골엿 개발 및 등록 주관부서인 농업지도과의 의견에 따라 “장바우” 로고는 김명자 씨가 개발한 로고임이 인정되므로 원주시 고유의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치악산황골엿 로고 “장바우”를 치악산브랜드로 대체 사용계획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황골엿 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김명자 씨가 “장바우” 엿을 새로운 상표로 등록했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장바우” 로고 자체를 개발할 때 김명자 씨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황골엿이라는 상표를 이 분은 사용 안 하고, 나름대로 황골엿을 생산하는 다른 농가에서는 그 상표를 사용한다 그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상표를 등록하면 개별적으로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앞으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상표등록은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가능합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일전에 신문에서 본 것인데, 그럼 복숭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악산복숭아. 최근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치악산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을 치악산복숭아라고 했을 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상표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심의하는 부서에서 치악산이 원주시만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치악산복숭아를 사용할 경우에 지형적인 위치로 봐서 제외되는 지역은 빼야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상관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관계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황골엿 얘기가 나왔는데, 우수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부여해서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장바우”처럼 이 로고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장바우” 로고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지금 “장바우”로 사용했던 농가들도 치악산황골엿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동의를 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이 분도 동의를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조문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검토해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조엄 밤고구마 상표등록이 2004년 출원 이전부터 당시 지정농협에서 공동으로 등록된 상품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원주농협하고 상표에 관한 협의를 통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부칙에 그것을 다는 게 맞죠? 부칙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동의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우수농특산물을 이렇게 나열해놨지 않습니까. 복숭아, 쌀, 배, 사과, 고구마, 엿, 버섯 이렇게 나열해 놓으시고, 마항에 보면 “그 밖의 원주시장이 선정하는 농특산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버섯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치악산큰송이 포토벨라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양송이라든가 느타리도 많이 생산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런 것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포토벨라보다는 적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품목별 우수농특산물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현재 저희들이 공동상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요. 어느 기자한테 들은 얘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토미라고 하면 생산하는 쌀을 토토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공하거나 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토토미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이준희 위원 상표관리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육성하는 게 토토미부터 해서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제가 특허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시 전체를 위해서 그런 상표 내지 그런 이름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 시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했을 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순수한 토토미를 가공한 식품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쌀을 가공하는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미나 합성미를 저희들한테 매입해서 그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준희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식품산업까지 가고 가공하게 되면 토토미라는 이름을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도… 그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좋은 도매인을 확보하는 것 같이 어차피 상표도… 우리가 토토미를 상표화했으면 그게 개인이나 다른 지자체 누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손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용이나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확보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주밀로 인한 가공식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한번 토토미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것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원주시장이 선정하는 농특산물…” 해서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왜 치악산한우나 치악산계란이나 치악산돼지는 포함을 안 시켰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용정순 위원 그래도 원주시의 우수농특산물에 속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왜 별도로 하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웃음)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치악산한우도 이미 브랜드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별개의 조례를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상표니까.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따로 하겠다고 해서 제외……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쪽에서 별도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있으시면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준희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융자추천 및 물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물품·용역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함과 중소기업 물품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같이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 이렇게 해도 이해하는데 오해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상정하고 나게 나서 관계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11월 22일 자로요. 그 표현방법을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희 위원 관행적으로 종합건설, 종합공사 이렇게는 부르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종합공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이런데, 관행적으로 종합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예, 관계법령이 11월 22일 자로 개정되는 바람에, 표현방법이 ‘일반건설업’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바뀌었고요. ‘전문건설업’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준희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3시41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에 변경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함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회를 분과협의회로 변경하고,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을 노사업무 담당과장에서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있으시면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준희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0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화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 조문을 변경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추가하거나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조치사항 및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는 것은 신설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였고,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특례규정이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과태료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과 폐기물설치촉진조례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납부방법 기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오세환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세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부록

(14시1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인증수수료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건축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가 건축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그 밖에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대상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원주시가 아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용정순 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꽤 많네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이 그 수수료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수수료에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인증에 대한 인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타 지역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광주시가 건축조례안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크게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구태여 별개의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 차라리 건축조례안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이 문제가 건축법 65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조례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는데,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친환경, 저탄소 아니면 에너지절약 쪽으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도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그 과에서 주도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무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과 관련한 타 부서의 사업들도 지휘하고 총괄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건축과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도 가능했잖아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직접적인 건축과 관련이 없는, 친환경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용정순 위원 그게 건축법 안에 있는데 왜……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래서 협의가 조금……

용정순 위원 건축과가 일을 안 하려고 하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글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위원 아닌 의원

장만복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용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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