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도시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안과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있으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도시국)
(10시0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먼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2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 관리철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상의 상행위에 대한 단속은 저희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파손구간 조사정비, 도색예산의 확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월과 11월까지 원주의료원 사거리 외 11개소 630㎡에 대해서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매년 예산 확보해서 연초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확보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정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 및 도색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건은 그간 수차례 거론되었던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09년 10월 7일 강원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요청과 아울러, 강원도 관계자에게 출장 또는 방문 시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또한 재해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건의 등을 통해 하천준설 및 제방보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속방지턱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준에 적합토록 1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 8개소 재설치와 철거 2개소 등 37개소에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하여 인식이 어려운 표지판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부서인 기후변화대책과에 지난 8월 21일 정비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방지를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체계 구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민원접수 후 원주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경찰서로 민원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경찰서에서 설치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시설설치 현황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도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도로사용료 체납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270건에 4,806만 9,630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368건에 1억 2,656만 8,630원 등 총 638건에 1억 7,463만 8,260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징수한 실적으로는 2007년도분 56건에 448만 9,060원과 2008년도분 105건에 7,099만 9,800원 등 총 161건에 7,548만 1,760원으로 43.2%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일제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인 전화·방문 독려와 고질체납자를 색출해서 재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라드 설치현황 일제조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볼라드 설치현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하니까 석재볼라드가 1,435개였고, 탄성볼라드가 30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규격 또는 재질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정확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5,400만 원을 투자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교체를 181개와 새로이 설치한 것이 15개, 2개를 보수하는 등 총 198개 볼라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연간 보수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훼손 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볼라드 설치기준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는… 이게 2005년도에 시행됐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5년도로 돼 있는데 200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행 이전에는 볼라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석재볼라드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이후에 동 법에서는 볼라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80~100㎝, 직경이 10~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고 있고요. 과거에 설치돼서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일시교체가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조성 및 단지개발 등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볼라드 설치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재볼라드 1,435개, 탄성볼라드 300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별 준공식의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저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청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건의요구하신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 시 기준틀 마련방안 강구입니다.
현재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홍보안내판과 공사현황 등에 대한 안내시설물을 보강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살펴봤는데, 자전거도로에서의 상행위가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서원파출소 건너편에 보면 과일을 싣고 와서 판매하는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차를 인도에 대고 자전거도로는 사람이 다니게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면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이 거의 같습니다. 전부 적색인데 낡아지다 보니까 보기가 흉한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도색을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인도하고 좀 틀린 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도 붉은색, 자전거도로도 붉은색 이러니까 좀 보기가 그런데, 새해에는 도색을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특이하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운계천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차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충청북도하고 같이 해서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급한 것은 이쪽에 재단할 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때 과장님을 통해서 도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서로 연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볼라드 때문에 아주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인도에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거추장스러우니까 볼라드를 효율적으로 처리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은… 또 정부에서도 볼라드를 조금은 완화하는,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그런 말들을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은 볼라드가 탄성볼라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면 약 15도 정도 꺾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이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석재로 하다 보니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재질이 단단하니까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많이 있었고, 실지 거기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방문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라드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상의 불법주차 이런 부분의 사전차단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안 한다면 그런 부분이 서서히 철거되고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는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정비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뭐든지 일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과장님의 비애 같은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많이 급증할 추이로 보이고,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데 걸맞도록 아마 연구를 거듭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처리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형식을 취해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을 압류한, 그러니까 일반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과 쪽에 전례가 있는데요. 도로사용료이다 보니까 실제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도로사용료의 징수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세무과에 협조를 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장 쉬운 게 자동차를 많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용이한 게 그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부터 우선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질체납자한테 재산압류한 사례는 없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2006년이나 2005년, 2004년 그전에 체납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2007년, 2008년만 나왔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못 받으면 받지 못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5년입니다.
○ 김학수 위원 5년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로사용료가 도로굴착, 땅 파서 관 묻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를 점유해서 자기 건물의 통로라든지 진출입으로 쓰기 위한 목적 하나, 또 하나는 사설간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자기네 안내를 위한 표지판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사설안내판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도점용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기간이 길고, 또 이러한 부분이 체납이 돼도 안내판 같은 것도 사실 했다가 없어지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사설간판 같은 것은. 그런 것은 3년에 한 번이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사실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누적된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징수를 해왔습니다만, 마침 또 올해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100% 징수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체납징수대책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는, 추진하면서 일반 세금과 사용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인도점용 부분은 매년 제대로 파악돼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돼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돼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도로사용료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과·징수는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점용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읍면동에 허가사항을 통보해주면 읍면동장이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허가도 해주고 징수를 하죠. 도시가스라든지 SK텔레콤 지하 매설하는 데는. 그런데 일반 도로점용료는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읍면동에 독려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읍면동별로 뽑은 사례는 없죠? 징수율 몇 퍼센트 이렇게 뽑은 사례가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2007년, 2008년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개운동 같은 경우 15건 중에서 3건이 징수됐고요. 그다음에 단계동이……
○ 김학수 위원 몇 년도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2007년, 2008년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점용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못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점용료를 내셔야 된다는 홍보는 사실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불평불만을 안 하실 테니까. 그쪽을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재산압류, 자동차나 그런 것을 실시해서 고질체납자들이 없어지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자료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현황 있죠? SK텔레콤 1,000만 원, 참빛원주도시가스 5,000만 원이 넘고. 이게 이번에 징수가 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징수가 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런 중소·대기업 쪽에서 체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이것 말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큰 데서 체납된 것은 이번에 도시가스 5,000만 원 받고 다 일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큰 업체에서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계산상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추가로 징수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도로굴착하는 업체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점용 그게 대다수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SK텔레콤하고 참빛원주도시가스는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합해져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몇 건씩 묶여 있습니다. 연도별로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아마 올해분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 수정해서……
○ 김학수 위원 참빛원주도시가스가 금액이 굉장히 큰데,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2008년도분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008년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SK텔레콤하고 참빛원주도시가스 몇 건인지 건수별 금액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김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 앞에 확포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서금석 위원 치악초등학교 앞 확포장하는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벌써 햇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이상. 재작년에 얘기된 것 같아서… 작년에 확포장하겠다고 학교하고 원주시하고 옥신각신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설계가 확정돼 있을 겁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치악초등학교에 갔을 때 원주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개인적 요구사항 비슷한 것도 하더라고요. 공적인 입장에서 원주시하고… 원주시하고 교육청, 지방자치하고 국가기관끼리 하는데 사적으로 뭘 더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중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적인 것을 거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재작년인가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OK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주인이신 학부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결정권자는 교장선생님이니까 여기에서 해주시고, 결정권자는 교육청이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OK 승낙만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현장사정을 많이 아니까 부가적인 요구는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합의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할 줄 알고 학교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요. 언제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는 “가을에 하겠다.”, 또 가을에는 “내년 초에 할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예산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빠졌어요. 신규 확포장공사라서 ‘신규’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내년 예산에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 시의원도 “금년에 안 됐어요.”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내년에 할 겁니다.” 해서 다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체육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체육관 옮겨서 다시 지어준다니까 학생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빠진 거예요. 사전에 빠질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내년에 확정짓지 못한다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주셔서…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월시켜 가면서 그 약속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금년에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에 하겠다.” 이랬으면 “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총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후년으로 미루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재작년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부형들이고, 그 많은 학생들이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운동장을 좁혀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만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못 해석하면 시에서 기만한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참 안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이라도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왔고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지, ‘신규’ 자 붙었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 실망은 어떻게 복구하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신을 느끼는 거지. 금년에 이것 좀 해달라고 했다가 내년에 이월된다면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죠. 어렵게 얘기됐던 거, 또 학부형들이고 뭐고 다 얘기했던 거, 학생들한테 희망을 줬던 얘기 다 물거품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사업하는 부서의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2009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이 8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은 351억 원입니다. 즉, 금년 대비 내년 당초예산이 40%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다 했죠. 건설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숙원사업 등등해서 약 한 1,600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세입감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산 활용을 그만큼 못 하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결과가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올해 당초예산에 빠진 것 중 꼭 해야 될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 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회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악초교에 관한 부분은 실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학교용지가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뒤쪽에 시설을 해주고 나면 그 옆으로 무실동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세 사람이 보상을 지금도 계속 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측의 요구도 있었던 부분이 물론 위원님이 중재를 하시겠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일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은 시장님 방에서 자기의 공약사항을 하나씩 지워나가요.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신다고. 그럼 우리 같은 선출직들도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다 해놨는데 시의원들 펑크나버리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떨 때는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칼을 갖고 있는 건지,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지. 그런 상태가 안 오도록 해주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방어라도 할 수 있는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의원들한테는. 선출직 시의원들한테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속 추적하면서 다 해주는데 시의원들 것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이것은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쪽으로, 마무리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신규 쪽으로는 1, 2년 정도 딜레이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다른 지역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많이 편성해서 해드리면 저희도 참 기분 좋죠.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참 위원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요. 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건설과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09년도에 추진해서 확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100%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확정된 사항이 지금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치악초등학교 잘 아시겠지만 4차선으로 딱 돼 있어요. 작년에 끝났잖아요. 막말로. 금년에 준공식 했지만 작년에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째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간다고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 관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몇 년째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해서… 거기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죠. 여기가 긴급하게 도로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알죠. 그런데 지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올라오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임시도로식으로 해서 과속방지턱도 플라스틱 패널 같은 거 그냥 갖다 놓고 임시로 운영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몇 번 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도로가 돼서 스쿨존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스쿨존 자체가 느려지는 거라 이거죠. 지금 서원주초등학교 이런 데 스쿨존 다 했어요. 거기는 공사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쿨존 자체도 작년인가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한다고. 그런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1억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복합성을 띄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도로만 생각하고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럼 지금 스쿨존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거기 위험해요. 사고도 난 적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능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스쿨존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연이 된다고 하면 스쿨존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원주초등학교는 했어요. 바로 앞에. 그런 거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한다고 하면 금년에 만약 스쿨존 때문에 1억 원 이상 들어가면 또 다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먼저 하는 것도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도로개설의 중요성도 있지만 스쿨존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스쿨존 설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는 “신규라는 용어는 전부 뺐다.” 그렇게 얘기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가 올지 모르거든요. 학교장은 도로개설이 금방 된다고 하면서 스쿨존도 얘기 안 하고 넘어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띄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사항을 내년도 추경 때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도로사용료하고 도로점용사용료하고 좀 틀린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같은…….
○ 김학수 위원 같은 말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정도, 인도점용이나 공사할 때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나 그거 말고 도로변에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입구 쪽의 도로점용사용료를 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일시점용하는 거요?
○ 김학수 위원 예, 일시…….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일시로 받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일시인가요, 매년 부과가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사용하는 기간, 건축할 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건축 한번 해서 그 입구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매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죠.
○ 김학수 위원 진출입…….
○ 건설과장 윤주섭 진출입은 그렇죠. 진출입은 영구점용이죠. 일단 건물이 존치하는 이상은……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영구점용이 매년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매년 점용료를 내는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원주시가.
○ 건설과장 윤주섭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돼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빼기는 쉽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거하고, 점용할 때 초기에 점용료 산정하는 방식 있죠? 인근 공시지가 대비해서 산정하는 방식. 그게 한번 산정하면 계속 똑같나요? 조금씩 바뀌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공시지가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죠. 기본요율은 같지만 기준이 인근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게 올라가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죠. 어차피 기준가 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건수 좀 알려주십시오. 총 건수. 그리고 거기에 큰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있겠지만 아주 큰 금액이 있을 거예요. 큰 금액을 따로 뽑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5년 전에 저희가 못 받은 체납액 있죠? 2003년이나 2002년이나 2001년 그때는 얼마씩 못 받았었는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으면 다 나와 있죠? 이제는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결손 처분한 거.
○ 김학수 위원 예, 결손 처분한 거. 2003년, 2002년, 2001년 결손 처분한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회의자료 11쪽 보시면 공사할 때 공사안내판 설치하죠? 그게 시민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시고 이 공사가 언제까지이고, 규모가 어떤지 진행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해하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안내판을 설치할 때 개수가 지정돼 있나요? 하나만 하면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공사 시작과 끝부분에, 어차피 통행하는 쪽에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중간 부분에 한두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한 예산이고,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러면 건설회사에서는 규정도 없는데 하나 해놔도 그만이고, 2개 해놔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민원이 들어와야 더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어느 정도 큰 공사는 공사안내판 3개, 50억 원 정도의 것은 2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기준 자체를 마련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1건, 시정건의 1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완료 1건, 처리 중 1건, 처리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쪽이며, 연번은 14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위원 참석률 제고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위원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 특정집단 편향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 및 출석요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5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의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 25명으로 구성함에 있어 원주시의회 의원님 세 분과 공무원, 1군사령부 등 유관단체의 위원 9명을 제외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고른 분포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며, 연번 1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 도시계획상 미개설 도로 관련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권행사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 연도별 개설계획을 세워 보상·공사시기 등을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12m 미만 개설사업은 읍면동 및 주민의 개설요청에 의하여 매년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위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잔여 미개설 구간에 대한 연도별 개설계획은 향후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도시여건 변화 및 예산과의 비연동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한 보상협의 통보와 관련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편입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의 홍보강화와 필요시 당초예산 외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시행 전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도로결정은 1,648건으로, 개설완료는 1,093건이며 66.3%가 되겠으며, 미개설 도로는 555건이며 33.7%가 아직까지 미개설됐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8건이 반영되었으며, 2013년 이후로는 52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며, 연번 19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완료지역 주거·근생비율 완화 등 방안강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거시설과 근생시설의 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7항에 의거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40% 이하로 층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오던 것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지침을 개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40% 이하로 하되, 지상1층에만 설치하도록 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시 단독주택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도로폭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우며,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구현, 먼저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원주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죠?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어져 있는 곳이 원주시 안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언제 공사를 시행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지금 저희 단계동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및 주민의 개설요청에 의하여… 사실 개설요청을 안 했다고 하면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주면 진행이 잘 되는데, 또 안 됐을 경우는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해서… 사실 읍면동별로 정말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을 4차선으로, 그렇지 않으면 3m 도로를 6m 도로로 공사금액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길이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도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민 중에서도 몇몇 분이 계속 민원에 의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떤 한분은 세 군데 토지가 전부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 다 언제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금액에 따라서 조그만 도로는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급한 순서 있죠? “몇 년도까지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권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앞의 도로가 언제 날지 몰라서 진짜 토지를 매각했는데 새로 사서 오신 분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6개월, 1년 만에 앞의 도로가 확장이 돼 버리고, 그러면 먼저 토지주는 아주 땅을 치고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저기 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언젠가는 뚫겠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지를 매수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매각을 했는데. 저희 단계동만 보더라도 사실 급한 곳이 있는데 몇 분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개설되고, 정말 예전부터 꼭 개설해야 될 도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계획 자체를 잡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단계동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시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예측 가능한 쪽에 더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택지개발 완료지역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거시설과 근생시설의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없겠나. 사실 저희 원주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근생·주거를 6 대 4 비율로 해서 분양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죠. 아시겠지만 그 비율을 안 지킨 지역이 몇 군데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단속할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은 없나. 지금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조금씩 단속은 하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도 힘들고 건물주, 건축주도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아주 오래된 택지에 한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실 여기 보면 문제가 있겠죠. 상하수도 문제나 도로폭 문제나 주차문제나 그런 게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더 받더라도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고요. 사실 그쪽으로 해서 택지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지침 이게 어떤 거죠? 개정돼야 된다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 김학수 위원 예?
○ 도시과장 김택남 법 시행령 밑에 있는 지침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럼 택지를 개발해놓고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럴 때 좀 변동을 줄 수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때는 이미 단계택지는 끝났어요.
○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 말고 다른 데도.
○ 도시과장 김택남 다른 택지는 8개인가 하고 있는데,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로나 인도나 공원이나 주거·택지면적이나 그런 것을 다 해서 하겠지만 다시 할 거 아닙니까. 10년 후나 5년 후에 다시 할 때 그것을 다시 변동을 줄 수 없어요? 개발했던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수밖에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택지개발 준공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갖고 할 때, 그다음에 실시계획 끝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받을 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지침 안에, 범위 안에 다 들어가야지 그 범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원주시가 그런 상황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가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서, 처리완료가 2건, 처리중 1건, 처리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시민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 견본주택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은 불법임에도 단속되지 않는 것 같아 불공평 불만이 많은바, 단속을 요구하는 사항과 불법광고물 신고 시민포상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총 476만 4,88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형사고발 25건, 과태료 12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견본주택 등 미분양 대형현수막 단속실적은 적발이 6건으로 철거완료 4건이고, 시정 중이 2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보상제입니다.
시민보상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으로 희망근로자 38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민보상은 총 4,750만 원 중 3,550만 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1,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과정에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신호등 등 시설의 제작과정에서부터 광고물 부착 방지시스템을 교통행정과와 협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9년 1월 9일 한국전력공사에 부착방지시설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고요. 금년도 6월 25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등의 도시시설물 담당부서로부터 부착방지시설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의 부착방지 개선을 위해서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 디자인거리에 나노세라믹 도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성과품 납품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절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2008년 7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 22일과 6월 10일 용역업체에 기본계획 용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1일 성과품을 납품하여 용역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주민공람 실시 이후, 금년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원주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람결과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용역업체에 통보하고,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원일로 전신주에 전선 이외의 각종 통신선로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통행에 많은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일로 BTL사업과 관련하여 전선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협의한 결과, 지난해까지는 한전하고 부담률이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자체적인 사업중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전지중화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전에서 만약 지중화사업을 할 경우, 지금 원일로 지하상가부터 KBS까지 약 700m 거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한전전선이 35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로 할 때 변압기가 60개 소요된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일로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친 결과, 현재 인도폭이 3.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약 15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소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시민포상제 운영 처리완료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돌아서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데 어떻게 처리완료가 됐나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1월 23일 자 신문을 보니까 시와 관 합동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놓이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로 처리완료라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금년…….
○ 최옥주 위원 금년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7일 내일 경찰과 시민봉사대와 시하고 야간에 합동단속을 같이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평상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희망근로자를 38명 쓰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제거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자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뜯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불법광고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대단하게 역설하신 분이 계시던데.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런데 돌아서면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5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12건 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세일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도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강원도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의지는 없으시고요? 한 업소에 1간판 그런……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택지개발로 지정돼 있는 데는 다 특정지구로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돼서 1업소 1간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특정지구로 지정을 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지금 원주시는 앞서간다고 하고 여러모로 발 빠르게 도시가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왔죠? 1업소 1간판 해서 커브 도는 데는 2개씩 할 수 있게끔 시범적인 동네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보기 좋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 것보다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1업소 1간판, 복각지점에는 2개까지 허용해서 하도록 350m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거리사업을 하려고 도에 4개 구역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되면 시비하고 들여서 일정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조경일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처리불가라고 했는데, 원일로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700m 하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면 원주시가 20억 원만 대면 되는데, 원주시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지중화만 40억 원이고, 그것을 깨서 다시 다 했을 때 약 80억 원 내지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압기를 60개 설치해야 된다고 한전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6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상인들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두 번 걸쳐서 협의를 봤는데, 거기를 전선지중화로 하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변압기가 다 설치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개선,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돼야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 있는 인도에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 최옥주 위원 인도폭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인도폭이 지금 3.5m인데, 변압기가 1.5m입니다. 1.5×1.5 해서 안전지역 한 20㎝ 남겨놓으면 다닐 데가 한 1m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 최옥주 위원 변압기는 혹시 옥상 같은 데 하면 안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그것은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설치하는 것도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BTL사업 할 때 같이 파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BTL사업 할 때 한전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데, 지금 한전에서 불가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 최옥주 위원 아니, 어차피 50 대 50이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아니, 한전에서는 지금 전혀 돈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 50 대고 BTL사업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BTL사업 할 때도 다 원주시 돈이 들어가죠.
○ 최옥주 위원 어차피 그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될 시점에서 과장님이 다른 데 발령받으셨다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조 과장님이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강박관념도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보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다 보면 지금 느꼈던 것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거기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잊지 말고 현장에서 느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총 몇 m인데 지금 몇 m까지 됐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문화의 거리가 당초 계획할 때 총 1.2㎞입니다. 문화극장 있는 데부터 구 명파(명륜동파출소) 자리까지 해서 지금 1.2㎞인데, 1차 구간으로 350m에 대해서 공사를 마치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저번에 제가 자꾸 문화의 거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문화의 거리인지 재래식시장의 환경개선사업 거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지인이 왔을 때 여기가 문화의 거리라고 추천해주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지금 바닥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껌 뱉고, 지저분하고, 타일은 깨끗한 것을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지저분하게 이물질이 묻고 그런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청소는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전략산업과에서 희망근로자를 2명 배치해서 그분들이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청소 같은 것도 청소를 맡기는 게 아니고 청소에 대한 스펙을 줘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롤러질을 한다든지…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거리 같으면 왕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잊고 있어도 되는데 거기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의 거리를 빼면 괜찮은데 문화의 거리를 살린다고 하면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고, 원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줘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맨홀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어느 시에 가니까 맨홀에 사과그림을 그려놨어요. 사과그림을 그렸는데 사과를 일반도장으로 한 게 아니고 열처리를 했더라고요. 유광으로 해서 광이 나더라고요. 맨홀을 밟기가 미안한 거 있잖아요. 양심상.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닦아놨더라고요. 떠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잔소리 같지만, 부서에서 아시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문화의 거리 350m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갖고 샘플로 하기 딱 좋거든요.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딱 나옵니다. 문화관광교실이라든지 문화관광 쪽 하시는 분들, 해외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문화의 거리 350m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800m 구간은 이것보다 더 훌륭한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문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뭐한 게, 시간적으로 막 쫓겨요.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박관념도 생기고, 누가 시비 걸면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반발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 하신 분들이. 경험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신설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림 그리면 하드 잡히고… 말하기는 쉽죠. 평가하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결과에 대해서 자꾸 비관론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이 그런 건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향후 가시더라도 남아 있는 직원들이나 후임자도 오시고 그러면 350m 해놨으니까 자문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주어진 테두리에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자기가 발언해서 무리수를 띠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함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데서 첨언하든지 획기적인 게 많이 안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데 저기에 이 과제를 주면 저쪽에서 소화를 할까 도리어 걱정을 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 건설도시 자문위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질문하고 해서, 어제도 건설도시 자문하고 왔는데 자문위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디자인도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평가는 쉽죠. 식은 죽 먹기예요. 만들기는 어려운데 평가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래서 괴로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가실 때 미비했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원일로 기업은행 앞 버스 및 택시승강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일로는 중심시가지 주 도로로서 버스노선의 90% 정도가 중앙시장 버스정류장을 경유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인도폭이 1.5~3.0m인 도로로서 별도의 택시베이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원일로 기업은행 앞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이 인접하여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문제로 승강장 이격을 포함한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택시승강장의 이전이 불가함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원일로 기하구조로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을 이격시킬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거리조정이 어려우므로, 원일로 택시승강장 및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승객대기 택시가 버스정류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버스승강장 앞쪽에 규제봉을 설치하여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을 강제로 분리시켜 놓았고, 2009년 6월부터는 지도요원을 배치하여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를 이용하여 버스승강장에 정차하는 택시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고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58건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승강장 이설 위치로 농협중앙회 앞과 원주우체국 앞을 검토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앞 위치는 2.0m의 택시베이를 설치할 때 인도폭이 1.4m로 매우 좁아지고, 또한 전주 등의 지장물로 인해 실 인도폭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측면에서 매우 위험하여 택시승강장 설치가 불가하고, 원주우체국 앞은 설치가 가능하나 택시업계에서 중앙시장과의 거리가 멀어 택시승객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자리를 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녹색성장?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아주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 이경식 위원 교통행정과장 하면 고통과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데서 고생하셨고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후에 중앙시장 앞에 택시승강장 보니까 매일 한 사람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전에는 되는데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분이 가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틈만 나면 버스 설 데에 택시가 와 있어서, 낮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저녁이라서. 앞으로 단속요원을 4시간 정도, 그러니까 6, 7, 8, 9시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분들을 야간까지 근무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걸린 사람들한테는 경고조치를 끊임없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앞으로 여기 세우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확실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아직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대는지,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착신호기인가요? 몇 분 뒤에 도착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BIS정류장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게 원주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52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게 안 돼 있는 데가 아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하나 설치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15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감사합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볼라드 설치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만점이더라고요. 그런데 건너편에 택시 또 서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최옥주 위원 거기도 설치하시면 한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하고 볼라드를 설치해 주시면 거기도 적당한 선에서 택시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시기 전에 한번 좀 해주고 가십시오. (웃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마 다음 후임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을버스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는 개인택시든 영업용택시든 택시를 마을별로 담당하게 해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조치결과 보고해 주신 것으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만큼 추진이 됐으며, 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취합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마을버스 문제하고 시골지역에 택시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 장기웅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마을버스는 대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지하철이 운행되는 곳까지, 지하철 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수회사하고 마을버스 관계를 협의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시골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환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환승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각 면소재지까지 마을버스가 각 마을별로 운행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환승해서 본 노선이 있으니까 시내로 연관시켜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예를 몇 군데 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감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문막I.C를 경유해서 통행하는 직행이나 버스들이 타 도시로 연계될 경우에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로 갖고… 이게 금방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니까, 도하고의 협의문제도 있고, 또 운수회사하고도 연관돼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주시외버스터미널측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과제로 알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선인가를 강원도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막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운수회사나 아니면 다른 도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고속버스를 그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또 승차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앞으로 승하차가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기업들이 지금 많이 유치되고, 또 거기에 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종사원들의 가족들 이동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부분을 개선해 주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데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때문에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이동 시 바닥 계단 쪽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터미널 운영하는 측에 안전사고 대비를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버스가 주차선에 대고 빠지고 할 때 워낙 기둥이 많다 보니까 기둥 모서리에 반사판 설치가 진행돼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명령이 해당되는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운수회사에 그렇게 촉구를 했고, 터미널 사업자에게 그 부분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전도시과는 21~24쪽까지 4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 중에서 처리완료된 것이 2건이고, 처리중이 1건, 향후추진이 1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 설치 시에는 전량 LED등으로 하고, 기존의 등도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무실동 남원주I.C에서 태장동 원주I.C까지 가로등 400등을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문막 건등택지하고 단관택지, 단계택지 부근에 보안등을 36등 교체하는 데 1억 900만 원이 투자돼서 현재까지 5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LED등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2009년부터 가로등은 주요구간, 보안등은 택지구간부터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 산업경제발전 주요시책 계획에 LED등 교체사업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0번 단계동 저류지를 비롯한 저류공원에 해충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로등에 해충퇴치기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공원지역의 일부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원 등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 가로등에는 해충퇴치기를 설치한 지역이 없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여 해충퇴치기가 필요한 지역에는 해충퇴치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가로등에 해충퇴치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적극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 등에는 백간공원에 2개, 따뚜공연장에 3개, 단구근린공원에 4개의 해충퇴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개당 설치비가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할 예산확보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41번 원일로변 건물들이 차량통행으로 건물이 흔들린다고 하니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원일로에 인접한 숙박시설, 콜라텍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은 현재까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연 2회씩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4월 30일 실시됐고, 하반기에는 10월 13일 실시했습니다. 점검반은 안전도시과 재난관리담당하고 건축 관련 공무원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흔두 번째, 중앙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내의 전기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되는 등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1항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전기·가스·소방·시설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기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예방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실시는 추석명절 대비해서 1회 하였고, 겨울철 대비해서 1회 실시하였으며, 점검반은 1개반에 5명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중앙시장 전기배선에 스파크가 난다는데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중앙시장 안전점검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 서금석 위원 안전……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데 줘야지, 안전도시과에서 사실 점검을……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반이 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줘야 되는 게, 거기에서 책임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임 안 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일반기업체, 공장들 다 보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다 선임하게끔 돼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왜 그러냐 하면 책임을 져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매번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시가 책임질 거예요? 안전도시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전기시설도……
○ 서금석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돈을 대야 되는데 누가 돈 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게네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웬만큼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라고 하잖아요. 안전공사 같은 데는. 왜냐하면 지금 스파크가 발생된다고 하면 전기배선 바꾸라고 해요. 바꾸지 않으면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바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 과장님이 안전도시과에서 나가서 전기배선을 바꾸라고 하면 “이거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장님이 소방서하고 중앙시장에 문제 되는 거 책임을 지겠냐. 책임질 겁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전기……
○ 서금석 위원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지면 그분들은… 저도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장을 가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지적을 상당히 해주는 게,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처음에는 구석구석 다 봐요. 다 봐서 전기배선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가 연식을 딱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연식들이 많거든요. 그럼 “갈아라. 나는 책임 못 진다.” 딱 써요. 딱 써서 결재 맡으라고 해요. “너희들이 갈지 않으면 나는 책임 못 진다.”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갈아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갈잖아요. 자기들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알려줘요. 그럼 이번 달에는 이것을 할 테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무가내로 중앙시장 가서 전기시설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가서 본다고 하면 다 갈아야 돼요. 맨 처음에 본 사람들은. 그런데 환경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렇게 못 시키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킨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하라고 하면 게네들이 말 안 들을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게네들은 딱 써요. 점검일지에. 네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라고. “나는 책임 없음” 그러니까 바꾸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소방서 점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다고 하면 사무실 불러서 커피 한 잔 주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보내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도 없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해 달라. 개선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책임소재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니까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전기 관련법에 보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 고압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건물이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중앙시장은 제가 볼 때 다수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형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정 동력 이상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하면 게네들은 고맙다고 하죠. 법에 제재하는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데도 해달라고 하면 고맙다고 하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시장 단체에서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런 안전불감증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게네들은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한 단계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가서 해야지,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단체로 안전점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겠고요. 전기 스파크가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1,300만 원 들여서 전기시설 배선하고 기둥보강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기에 대해서 특별히 스파크가 나는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일전에 TV에 중앙시장의 문제점 해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중앙시장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배선기구가 오래돼서 규격도 안 맞고, 옛날에는 220V라고 하지만 약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규정품이 아닌 것 같아요. KS품 아닌 비품들이 설치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연결부위에… 중앙시장 가면 먼지가 다 묻고 그러는데 먼지가 쌓여서 솜 같이 됐어요. 스파크 나면 붙거든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인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부에 스티로폼 판으로 막아놓고,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올려놓고, 천막 쳐서 올려놓고. 그런데 그것이 대형화재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래시장의 큰 문제점은 전기선하고 거기에서 시설물 보관하는 거, 인화성을 보관한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불 한번 붙어버리면 확 붙어버리거든요. 그런 인화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치우라고 하면 “금방 쓸 건데.” 이렇게 해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잘라서 막고 이런 것이 얼마 전에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이고,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미줄 얽히듯 얽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만한 중앙시장이 정말 못 됩니다. 정말 신경 좀 쓰셔서 안전점검을 필수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스파크 일어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뒷골목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게 쫙 퍼져나가는데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중앙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일단 스파크 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일부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LED등이요. 처리결과 하실 때 보면 2010년부터 국비지원 계획…….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2012년부터.
○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20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2012년으로 나왔네요. 향후 처리계획이. 그럼 뭐가 잘못 나온 거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2012년이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책자가 잘못 나온 거네요? 책자에는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추경 때 한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LED등에 대한 효과·홍보부분도 저희 원주시가 등 교체한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교체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발생됐다 하는 홍보를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시범사업치고는 많은 물량을 시행했는데요.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언론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1년이 지난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단계동 저류지 해충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저류지를 볼 것 같으면 수량이 부족해서 먼저 관정을……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올해 관정 개발해서 수중모터펌프 설치하고 얼마 안 있으면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완전히 관정공사가 끝났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관정공사는 끝났고, 행정처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가 끝나야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관정 판 부분……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관정 파고 관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넣고요. 외부 전기 끌고 내부 배선까지 다 끝냈거든요.
○ 김학수 위원 배선까지 다 끝냈어요? 그 박스는 묻었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배전반 다 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보호공이라고 신규 개발돼서 지상으로 얼마 돌출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관정보호공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 그럼 언제부터 가동을 하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준공된 다음에 수량을 봐서 가동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관정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관정하고 전기 하는 데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학수 위원 새로 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 김학수 위원 완전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공사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뒷마무리 좀 하고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바로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관정 판 부분이 주차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 공사자재나 공사할 때 쌓아놨던 부분 때문에 주차장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 김학수 위원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뒷마무리 좀 하고요. 행정절차만 처리하게 되면 완전히 준공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수면이 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손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물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다 종결을 했는데요. 놓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이상선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가끔 가다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비교하실 때 양 수레바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쪽 바퀴만 잘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원주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출직 시의원들이 여기 있는데 무슨 공사를 시작할 때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땅을 파서 “그것은 뭐냐?” 했더니 보도블록 깐대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안 가다 가보면 보도블록이 벌써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데 그거 몰라?” 그러면 시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치악초등학교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합의 본 사항을 도로만 개설되는 게 아니고 스쿨존도 놓아야 되는 입장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하고 묶어서 스쿨존을 넣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는데, 스쿨존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것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시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정보도 주고. 어떨 때는 서로가 불쾌하고,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답변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쟤들은 잘 몰라.”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땅 파고 있는데 왜 땅을 파고 있는지 그런 식의 정보교환도 되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위상 좀 만들어 주시고, 체면유지도 좀 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발주되면 착공식이라든가 준공식, 공사규모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전파가 안 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의원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통보를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착공이나 사업시행시기에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치악초등학교 말씀드린 것은 사실 다수하고 약속돼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하겠지, 하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고, 많은 학부형들이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 하면 되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스쿨존을 먼저 만들라고 하면 그 경비를 하겠어요? 상당히 많은 것을. 나중에 다시 하려면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재활용 자체가. 철거업체도 그냥 철거해 버려요.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경비지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데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서로 있어야 되는데, 서로 궁색한 변명만 하는 거죠. 시의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모르겠다. 스쿨존 해놔라.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기다렸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거기 학부형이라도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상태라든가 규모를 축소해서 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오고 싶지만 그분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큰 민원이 걸리는 거죠. 그럼 할 말 자체가 없어요. 스쿨존 만들어라 이거예요. 서원주초등학교는 작년에 해 놨다고 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서 그런 사항들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 속에 살고, 약속으로 인해서 신의가 쌓여져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한 공약을 하고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면 영웅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질타받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몹쓸 얘기까지 듣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는데, 그런 데 아마 비애를 느끼신 모양입니다.
어떻든 국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고 괴로움이 따르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해주시고, 또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지 면사무소 면장님들께 이해를 구해주시면 서로 오해 소지는 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요. 또 약속과 약속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거의 처리하고 계시고 또 처리를 완료하신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이 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시키셔서,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할 일, 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서로 상생하는 과정에서 되짚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휴식시간도 갖지 않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요즘 준비해야 될 사안이 많고, 또한 지역에 가셔서 할 일도 상당히 많으셔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택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안 전 도 시 과 장조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