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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09.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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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3.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3.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WHO 안전도시 공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원주시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은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안전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안전도시에 걸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면 안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나 인재로 재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인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요.

서금석 위원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 전부 자연재해였습니다. 인재라고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재해 자체가 인재 비중이 높아졌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재라고 하는 것이 전쟁 재해가 인재로 분류됐거든요.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21세기 들어와서 대화재가 난다든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방사능오염, 토양오염 이것도 재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항공기 사고나 열차 사고,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 교통사고도 재해거든요.

그러면 인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전쟁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방사능오염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통사고, 항공기나 열차, 선박, 자동차가 다 들어간다고요. 인재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또 요즘 시설물재해도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성수대교 같은 사고, 공사하다가 다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인재 쪽을 보신다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종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전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운영조례 9조에 보면 위원회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재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휴전 중이거든요. 전시나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명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아직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규정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25명 이내로 구성할 때 전쟁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인재 분류를 할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구조기술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환경론자도 들어와야 되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원 임명할 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망라해서 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죠.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거기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이것은 또 더 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전 팩터가 10개 있다고 하면 안전관리는 12개, 13개를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25명은 원주시 협의회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일 거예요. 원주시에서 구성인원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인재에 대해서 분류를 했지만 요소요소에 25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발언도 하고 그 시대 그 시점에 화두에 맞는 그걸 얘기해서 지금 얘기 안 들어도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 보건이면 보건의가 와서 얘기해주고 해서 사고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풍수해저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사고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이죠. 빨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요령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동요령은 나와 있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더라고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행동요령이 없다는 얘기죠. 있는데 너무 약한 거죠. 약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25명 이분들이 원주시에 안전지킴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잘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을 25명으로 한다고 하셨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이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공무원이 아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을 할 수 없겠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25명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넓은 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명 정도가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가 신설된 지 몇 년 됐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올해 생겼고요. 기존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직재가 있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금년에 바뀐 거죠.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사가 있었죠? 그런데 탈락된 이유가 뭐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심사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1등으로 올라갔는데 행정안전부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세운 게 있나요? 올라온 게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이번에 안전도시사업으로 몇 가지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래야 앞으로 수당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주의 대표적인 기관이 소방서가 있고 가스안전공사 등등 있는데, 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1년에 몇 번 교육이나 회의 같은 게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9조에서는 위원장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장하고 위원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협의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 추진협의회죠? 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회는 당연히 협의회장이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굳이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금방 답변이 안 됩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회하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속기록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협의회와 위원회 두 가지 기구가 있는 게 아닌가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네, 동의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약된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의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추진협의회’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돈을 초래함으로 ‘추진협의회’를 ‘추진위원회’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원주시, 또 전국 각 자치단체에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단계에 진행이 되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용역회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주)삼한 전무 정종호 프리젠테이션>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삼한 전무님이신가요? 용역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최종 제출한 겁니까?

○ 전무 정종호 남은 과정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요. 관계기관 몇 군데 해야 합니다. 강원도 의견청취가 끝나면 방재청에서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풍수라는 말 자체는 풍해, 수해 그것 복합재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해 쪽으로 몰려있거든요.

9페이지를 보니까 정의 및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바람재해도 여섯 가지로 구분했고, 아까 설명할 때 해양재해는 뺐다고 했는데, 사실 바람재해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데이터에 바람재해가 없는데요. 바람재해는 풍해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풍해로 인해서 철탑이 넘어졌다거나 전봇대가 넘어졌다든가 가로수가 뽑혔다든가 이런 사례하고, 풍해도 건풍이라고 있어요. 건조풍해. 건조풍해가 사실 농민들한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풍수해라는 용어 자체의 조합이 풍재해, 수재해를 합친 거거든요.

바람재해로 인식을 해서 읽어보니까 풍재는 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풍수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래서 왜 바람재해를 집어넣었는지 이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데이터가 없는데.

○ 전무 정종호 바람재해가, 위험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에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바람재해로 지정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위험지구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고요. “왜 아무 대책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바람에 대해서 비구조적으로, 풍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조물 설계할 때는 어떤 풍수가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구조적인 것을 어떤 조례제정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위험지구라는 건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빠져있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지금 조사되어 있다고 하면 원주시내에 바람길이라고 혹시 아세요? 바람길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전무 정종호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바람길을 모르고 어떻게 바람재해를 얘기하죠?

○ 전무 정종호 최대 풍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풍수해라고 보다 보니까 -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쭉 나오더라고요. 수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풍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쉬운 거지만 원주시내에 그런 풍해가 있었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풍수재해라고 했는지, 고유명사로 표시를 하는 건지…….

○ 전무 정종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복합재해다 보니까 태풍하고 호우가 왔을 때 이게 자연재해거든요. 그렇죠?

○ 전무 정종호 네.

서금석 위원 그런데 태풍도 심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람에, 루사 때나 사라 태풍 때, 셀마 태풍 때 피해가 얼마큼 있었는지… 사라는 5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바람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었지 않았느냐. 원주가. 그래서 봤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바람재해에 대해서 소소한 설명이 있으면, 원주시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전무 정종호 바람재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지구조사를 하는데요. 바람재해 쪽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위험지구로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바람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철거를 한다든지, 구조물적인 대책을 여기는 수립할 필요는 없는 비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람을, 풍속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구조적 대책으로만 해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온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겨서 앞으로 원주시도 과거에 풍수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더 큰 게 올 수 있거든요. 장담은 못 하는 겁니다.

2002년도 루사 피해 때 평창에 870㎜가 왔어요. 그전에는 500㎜단위도 없었어요. 사실은. 200~300㎜ 왔었는데 870㎜가 왔을 때 원주시는 80㎜가 왔어요. 10분의 1. 루사 때 원주시민들은 평창을 구경만 한 거예요. 여기는 천혜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삼한에서 조사를 할 때 원주시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온 것으로 조사된 게 언제죠?

○ 전무 정종호 80……

서금석 위원 아니, 1일 강우가 제일 많이 왔을 때 조사된 게……. 제가 2005년밖에 조사를 안 해서요.

○ 전무 정종호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거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몇 년도에 몇 밀리미터 왔습니까?

○ 전무 정종호 2007년 8월 10일 305㎜ 왔습니다.

서금석 위원 2007년도 루사가 오기 보름 전에 305㎜가 온 것이 제일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인가 240㎜단위가 하나 있고요.

○ 전무 정종호 2006년도 8월 20일……

서금석 위원 2006년도에 240㎜짜리가 하나 있고…

그러면 삼한에서는 안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300㎜ 이상이 원주시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예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전치를 몇 밀리미터로 보고 있냐 이거죠.

○ 전무 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설계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분인데요. 설계는 시간당 강우량이 50㎜나 70㎜… 350㎜, 400㎜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강우량…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를 정해놓고서 잡는 게 아니고 빈도를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강우가 안 나옵니까?

○ 전무 정종호 나오는데, 지금 방재청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때부터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빈도 이런 개념이 없이 시간당 50㎜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빈도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강우량이 다 다르거든요. 앞으로 빈도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치를 둬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빈도가, 예를 들면 20년 빈도니까 얼마짜리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별로 10년 정도, 20년 정도, 소하천 30년, 지방하천 100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 10㎜ 오고 30년 100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도를 정해놓고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린 대로 한꺼번에 비가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정해놨을 때 현재 목표강우량 설정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서금석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받으셔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기상예보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아시죠? 어떤 거냐 하면 장마예보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어요. 맞히지를 못하니까.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이런 예보를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못 맞히니까. 시민들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한에서도 강우 조건을 맞춰놔야 돼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5㎜가 왔을 때 원주천이 문제가 되겠다. 어디를 막고 어디를 막고 댐을 만들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있는 자료 그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홍수조절지 금대하고 신촌 두 군데로만 되어 있는데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개선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내를 관통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흥양천 쪽에 있을 거라고요.

○ 전무 정종호 검토를 했는데요. 채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검토를 해서……

서금석 위원 용역을 받으셔서 직접 체크를 안 하시고 그 데이터를 그냥 인용한 겁니까?

○ 전무 정종호 가급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개념이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참고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용역을 줬는데, 레포트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아이디어를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치악산 내려오는 홍수조절지가 빠진 거예요. 내가 봐도. 왜냐하면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치악산 물줄기가 우산동으로 몰려간다면 신경 안 쓰거든요. 시내로 관통을 하니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 전무 정종호 조합에서 후보지로 올라왔다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용역비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6억 원이면 큰 용역인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시내는 사실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인명피해가 난다고요.

○ 전무 정종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보고 뭐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수재해위험지구 선정할 때 지금 128개에서 19개소 선정하셨거든요. 그러면 128개는 샘플링한 겁니까?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128개도 등급이 나옵니까? 19개 하신 것은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위험해서 당장 수술 받아야 되고… 나머지 숫자는 좀 몇 달 있다 수술하라든가 연차적으로 수술하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안전진단만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등급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조사했으니까.

○ 전무 정종호 그런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취지가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금석 위원 128개를 5년마다 할 때 19개 ‘위험’, 그러면 또 20개 ‘5년 내로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또 ‘이것은 안전하다.’, 어떤 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차피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전무 정종호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10년 이내로 실행 가능한 위험지구만 올리고 나머지 후보지 올릴 때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다음에 할 때 후보지를 다시 검토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후보도……

서금석 위원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5년이 아니라 4년 뒤에 어떤 것이 ‘위험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용역 하면 6년 만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조사한 거를 결과를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전무 정종호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은 위험으로 표시를 하고요.

서금석 위원 위험대기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전무 정종호 후보지는 후보지로 부록에 수록을……

서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단계에서 등급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세요. 조사한 게 128개 나오면 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부론이면 부론면에 뭐가 위험한 게 있고, 위험대기가 있어서 ‘아, 이것은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9개만 위험지구이고 나머지는 5년 후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장조사표라고 해서 128개에 대한 현장조사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등급으로 얘기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금석 위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각 지역에 대해서 현장도면하고 특성이라든지 재해원인, 피해 내용, 주민의견 등 128개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어서 등급을 매겨서……

서금석 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 있는 128개를 조사하는 것은, 돈을 128군데를 준 거 아니에요. 출장비고 뭐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결과를 ‘A’, ‘B’, ‘C’로 해서 ‘A=위험’, ‘B=위험대비’ 이렇게 해주면 편하잖아요. 결과를 계수화해서 줘야지 나머지 19개만 하고, 나중에 19군데 아닌 곳에서 5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이 19군데이고, 다음에 할 때 이 계획을 검토해서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차죠.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데 19개가 위험하고 나머지는 5년 후에 용역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128개를 조사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금석 위원 위험대비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역하시는 분 편의 위주로 한 것 아니에요. 공짜로 먹는 거죠. 거기에 등급까지 체크해라 하면 조금 주의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28개 조사한 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순서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끝난 게 강우 평균치를 300㎜ 정도 왔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천이 풍수해가 날 수 있는 게 몇 밀리미터가 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190㎜가 왔어요.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 7월에 190㎜가 왔거든요. 그다음 날은 거의 안 오고요. 그다음 날 123㎜가 왔는데 공사한 게 유실돼버렸어요.

그러면 풍수해로… 지금 그분들 뭐라고 하냐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사하러 나갔었거든요. 부실시공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천재지변이다.”… 자연재해로 나왔어요. 자연재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강우가 80㎜부터 왔을 때 다 다르겠지만 200㎜ 정도 오면 도심에서 재해사고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200㎜ 정도에서 그런데 123㎜ 와서 유실돼서 천재지변 이렇게 했는데 시공업자가 천재지변인데 다시 하겠다고 해서 빨리 덮느라고 그냥 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주시의 강우가 300㎜ 왔을 때 원주천에는 얼마 정도 흘러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300㎜ 왔어요. 원주천은 얼마 들어가요? 그런 것도 계산치가 나와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것 한번 읽어보면서 자꾸 궁금하고…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290만 톤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삼한에서 한다고 하면 강우가 얼마 됐을 때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얼마이고 그리고 금대홍수조절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얼마이고 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0㎜, 1,000㎜ 온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300㎜ 왔으니까 400㎜ 정도는 맞춰놨는데,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홍수재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둑이 무너지고 홍수재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강우가 온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강우를 30%로 더 넣었다. 거기에 맞춰서 댐조절지의 수량을 계산했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숫자로 넘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삼한에서 말씀드린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정해놓은 계획입니다. 흥양천댐이나 저류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금대댐이나 신촌댐하고 저류지가 2개가 되면 계산적으로는 원주천에 흐르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완공됐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저류지나 흥양천 수계에 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금대댐하고 신촌댐하고 저류지만 돼 있는 거지…….

서금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강우가 어느 조건에 의해서 이런 계산을 했다고 하든가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우리나라 현행 법률 자체가 강우빈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 400㎜ 오는 것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금석 위원 그러면 강우빈도로 한 게 어딨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아니, 그 책을 안 주고 이것 하나만 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빈도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건데, 원주천의 경우에 100년 빈도 강우량을 가지고 재해위험을 해석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하는데요. 100년 빈도 1시간에 올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은 95.1㎜로 계산했고요. 12시간은 304.4㎜, 24시간 강우량은 387.8㎜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100년 빈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100년 빈도입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볼 때는 100년 빈도라는 게 과거에 측정해놓은 방법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고집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뭄이 있었을 때, 사실 200년 전에는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지 말아야죠. 100년 해도 안 나오죠. 그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적의 피크 강우를 얼마큼 계산해서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근래에 온 게 있으니까. 2002년도에도 300㎜가 온 적이 있거든요. 300㎜를 흡수하는 방법이 풍수재해저감대책이니까 어느 기준치가 있어서 재해저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크기를 모르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법규나 시설기준상에 지방하천 2급의 경우에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가지고 재해가 없도록 하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빈도 홍수량으로 했을 경우 1시간 강우량이 95.1㎜이고 12시간 강우량은 304.4㎜, 기존 강우량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24시간 강우량은 387.8㎜가 나옵니다. 검토할 때 24시간 강우량에 387.8㎜까지 왔을 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거기서 산출하는 근거가 현실하고 맞는 것 같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이것을 현실 위주로 하면 문제가 있죠.

서금석 위원 100년이라는 게 현실이 아니죠. 그 숫자는 참고할 수 있는 숫자이지, 허황된 숫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그렇지만 이것 외에……

서금석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후변화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감계획도 관련 법규에서 하기 때문에 100년 빈도 기준이 있고 펌프장 20년 빈도, 하수도의 경우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온다면 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금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하천 문제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치는 어차피 계산해내야 뭔가 나오잖아요. 하수는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기후변화 생각 안 하시고 했을 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딱 찍어달라. 강우를 몇 퍼센트로 계산했느냐?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계산되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서금석 위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근거가 왜 없습니까. 빈도별로 하는 건데.

서금석 위원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창이나 강릉 태풍 ‘매미’ 조사 때 그 빈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500년, 1,000년 빈도입니다. 그 빈도를 가지고 원주시에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금석 위원 그건 없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0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100년 빈도로 계산한 게 90㎜ 이상 온 적이 수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24시간 강우량 가지고 계산한 거죠.

서금석 위원 루사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평창에 870㎜가 내렸죠. 그때 2002년도 8월 30일이에요. 그리고 2002년 같은 해에 8월 7일은 300㎜가 왔어요. 제일 많이 왔죠. 그리고 평창에 870㎜ 올 때 원주는 85㎜, 10%밖에 안 왔다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평창이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적이다 이거예요. 국지로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까 다른 책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책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근거치로 해서… 여기 시의원한테 보고를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빈도거든요. 이게 없어 가지고, 그게 최고 큰 변수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이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강우량이 100년 빈도로 계산했을 때 원주천이 387㎜입니다. 2006년도에 305㎜까지 왔으니까……

서금석 위원 그 빈도값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평균 강우량을 계산하는 거지 실제 강우량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우리가 갖고 공식이라든가 산출근거가 과거에 측정해서 더 좋은 공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 저희들이 1일 강우량을 387㎜ 잡았는데 400㎜, 500㎜ 잡으면 원주시내를 다 없애야 됩니다. 다 하천화시켜버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빈도별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금석 위원 홍수대책이죠. 이건 홍수저감대책이잖아요. 그 얘기는 틀리죠. 홍수대책 세우라고 하면 도망가는 게 최고죠. 고지대로 가는 게. 홍수는 원주시가 피할 수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러니까 기준을 100년 빈도로 387㎜가 왔을 때 최대한 홍수저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구를 하시고 용역을 받으셨으면 그런 거는 펙타는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용역을 얻어다가 그냥 바꿔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까 치악산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리얼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제일 키워드는 어떤 조건으로 설계했다. 풍수해 용어 자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풍수해 자체를, 수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수해. 지금 바람길도 조사를 안 해놓고 바람재해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그것은 안 되죠.

지금 바람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길이 뭔지를 알고 바람길이 왜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그런데 풍수해 그러면 바람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두서없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계획 수립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발생된 재해에 따른 현황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죠? 그것을 추정으로 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소하천의 경우는 50년인가요? 30년. 30년 빈도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셨고요.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런 통계에 의한 재해도 재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느꼈던, 지금 통계에 나오지 않은, 또 100년 빈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록에 안 잡힌 부분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산증인들에 의한 의견도 취합을 해서 선정을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23개소 중에 7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고, 하천재해의 경우는 50개소에서 5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선정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감시설을 갖출 것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저감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부분은 그런 재해가 발생돼도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나 복구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절없이 그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론하고 문막 같은 경우에 충주댐의 수문을 열어놨을 때 수위가 달라집니다. 먹음이 차서 수위가 달라져서 여기에도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석지지구까지 영향이 미쳐서 침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남한강지역하고 섬강 하류 지점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근의 지역에는 여주호와 강천호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건데, 그게 댐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이 안 됐죠? 2007년도까지라고 하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계획수립용역은 그런 계획까지, 또 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드리고, 지금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4대강 살리기에 의해서 귀래에 있는 저수지 그것도 4대강에 들어가 있거든요. 충주댐을 열면 부론 단강리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다 보면 귀래 용암1리 버덕이라는 마을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전에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 지역을 다니면서 제대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하다못해 이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느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역별로 나가서 위험지구를 더 살펴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장 위원님과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용역을 드려서 했는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 전무 정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이기는 하지만 모든 계획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론면 수위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위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풍수해저감계획에서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수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획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침수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것보다 높게 나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석이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풍수해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풍수해가 이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똑바로 세우세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치를 내는 게 아니고요. 돼 있는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부문별 계획에 따라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연주자가 잘 못하면 “잘해라.”, “빨리 해라.”, “느리게 해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전부 다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분석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용역을 담당하셨으니까 하천정비법에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끌어다가 여기에 인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128개소 그런 조사문제 있지 않습니까? 등급매기는 문제도 내가 편의주의로 19만 하고 됐어, 됐어… 공짜로 먹는 거밖에 더 돼요? 그대신 위험지구에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더 해보자. 누군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위험지구는 위험하니까 가서 디테일하게 나머지는 러프하게 조사해서 와서 ‘O.K’ 그러면 “그건 빼.”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어떤 통계든지 아까 보면 시설정비 관련계획 쫙 있어요. 이런 것 왜 해요? 물어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삼한에서 종합적으로 풍수해에 대해서 쫙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면 “그쪽에 있고, 이것은 안 했고 이것은 나중에 5년 있다 하면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전무 정종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금석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풍수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달라는 얘기죠. 볼 수 있게끔.

○ 전무 정종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올해 처음 시행되지 않습니까. 방재청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다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내용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업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참조해서 “잘못된 건 고쳐라.” 이렇게 지휘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너 잘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마.”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금석 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거론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지진이나 토양 같은 거 전부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이 90% 아니에요.

○ 전무 정종호 지진은 자연재해지 풍수해는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풍수해를 일반 용어로 자연재해로 해서… 저도 이해하는 게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풍해, 수해 정확한 의미는 그건데……

○ 전무 정종호 황사, 지진, 이런 거는 풍수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변재해라고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변재해라고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여기 산사태는 들어가 있잖아요?

○ 전무 정종호 산사태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변재해예요. 따지면. 나머지는 기상재해고요.

○ 전무 정종호 ……….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 위험지구 선정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9개 선정해서 투자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했죠?

○ 전무 정종호 투자우선순위는 재해위험지구지정 그쪽 일반적인 투자우선순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우선순위라는 것은 방법론에서 그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침에 있는 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고요. 투자우선순위는 그런 방법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 지침이 어떻습니까?

○ 전무 정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다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우선순위는 책에 나온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상당 부분 조정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소요재원 총 사업비가 471억 원 정도 말씀하셨죠. 여기 자료에 보면.

○ 전무 정종호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528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471억 원.

○ 전무 정종호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가 피해가 적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대로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 올라갔을 경우 지자체 예산 배분 문제가 많으면 좋거든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구조적 저감대책에서 금대하고 신촌홍수조절지 있죠.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주천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 네 가지 위치, 저류면적, 하천, 저류용량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면적에 국유지, 사유지, 댐공사비 정도 어느 정도 굵직한 것은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 전무 정종호 보고서에는 다 내용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한테는 보고서를 안 주다 보니까…….

○ 전무 정종호 보고서에는 다 있습니다. 요약보고서에 다 수록할 수 없어서 그런데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김학수 위원 이상이고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기웅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장기웅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수계단위 및 지구단위별로 저감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이들을 재난 지역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및 조사가 미비한 점에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풍수해저감대책이 법적 기준만 적용되어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작성하여 재해 위험도를 분석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대책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장기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원주시 관내 동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180만㎡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08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황 및 여건분석, 정비사업 방식 및 정비예정구역 선정,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예정구역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주민공람의견 23건이 접수되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15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76호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주) 동호 이사 진승언 프리젠테이션>

(13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설명,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난 중간보고 시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중간보고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재건축을 단계별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노후·불량주택 기준으로만 따졌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기 추진위원회 구성된 여부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 이사 진승언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설정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사 진승언 그런 구성 여부하고요.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로. 그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순위를 매겼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7개 구역이 돼 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나 또 재정확보 측면이 보고서에 의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어요?

○ 이사 진승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집행기관인 원주시의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재정확보 문제, 그다음에 재원조달 문제, 또 나아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님께서는 재원조달 확보라든가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계산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 이사 진승언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별도의 도시계획한 기금이 중앙정부 이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그게 기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원주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시……

한상국 위원 그 안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가 2010년, 내일모레거든요. 2010년부터 2011년. 내후년에 7개 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은 아니다 치더라도 근시안적 측면에서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예산 문제는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사 진승언 지금 1단계로 들어온 부분이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 추진의지라든지 노후·불량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종합적으로 매겼을 때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30개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단계로 꼽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민의지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보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답변을 달리 얘기하면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 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천 과장님, 과장님이 12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금 열흘도 채 안 됐는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과거에 추진되던 것이 19군데가 있었는데 업무정지가 7군데 되고, 또 업무취소가 추진위원회 취소로 5군데 했거든요. 그렇다면 취소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상국 위원 취소된 부분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취소된 부분도 이사님 답변에 의하면 1순위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1단계 사업에 7구역인데 예산은 없고,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고, 그렇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정비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한상국 위원 주민제안방식은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원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여기에 의해서 원주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달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정지된 부분도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은, 단구동추진위원회는 판결에서 기각이 됐고요. 항소장이 접수된 곳이 봉산동, 태장 811번지, 단구본동, 이 정도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개가 있고요. 지금 업무정지돼 있는 8개소는 다박골, 학성 달동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09년 10월 26일 대법원 판례로 학성동 광명마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가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이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계획 중에 계신다니까 첨언하건대 업무정지가 된 부분은 명확하게 원주시의 입장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취소를 하려면 취소를 하고 정지를 하려면 정지를… 정지라는 것은 뭡니까. 할 건지 말 건지, 계류 중이라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상국 위원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좀 문제되는 게 주민제안방식이라는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득하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도 조례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 조례는 추진 중에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부는 불투명합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까지는 정확히…….

한상국 위원 모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는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취소된 부분이 법률에만 의할 것인지… 법률이라는 것은, 왜 항소를 하고 대법원 판례를 기다립니까? 원주시에서 정지를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법률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하여튼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법률적인 판단에 맡길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승인해 준 것은 원주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원주시가 정지를 시켜놓고 취소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취소는 그렇다 칩시다. 취소를 한 부분은 일정 부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업무정지가 된 부분은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집행부의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는 마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전혀 고려해보지 않은 상태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본계획?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정지된 부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업무정지된 부분들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정지가 됐다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계속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관건이거든요. 지금 기 추진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를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무시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 판단은 무시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상국 위원 업무정지된 부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판례에 의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업무정지가 아니죠. 업무취소를 시켜야 되죠. 다시 한다는 얘기는 추진위원회를 취소를 시켜놓고 다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민제안방식으로 가든 기본계획에 의해서 원주시가 추진하든 둘 중에 하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가 추진하자니 돈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2010년도 예산을 봐도 전년 대비해서 1,000억 원이나 감액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내년도 1단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주거 보급률 등등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2만호로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업도시 돼 있고, 또 보면 봉화산택지개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무실동 역세권, 전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택지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7개 구역이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추진할 경우에… 현재 아파트 미분양이 몇 세대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3,500세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3,0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3,5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인구유입률이 높기 때문에, 세대당 2.7명으로 봤을 때 금방 1년 사이에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보면 인구유입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년대비 했을 때 50% 정도로 1년에 3,000명 정도 했을 때 아파트로 따지면 1,000여 세대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주민제안방식으로 했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원주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지역은 주민제안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기존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만 주민제안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민제안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연속성으로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단서조항은 안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법률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각호가 있는데 주민제안방식도 각호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답니다.

한상국 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도시정비법 조례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거거든요. 아까 강원도에서 조례개정하신다는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한상국 위원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제출 하시면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유기천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막중한 책무를 맡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손해를 본다면 바로 그게 원주시민이 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답변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무시하고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주민제안방식,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서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우선순위를 배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추진위원회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못 하겠다고 하고 지금 추진단계별로 보면 그런 추진위원회를 인정해서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명쾌하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 추진위원회도 인정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과장님과 집행부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깁니다마는 할 건 해야겠네요. 정비예정구역별 기본계획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봉산동3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생가 터 이것은 반드시 제척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봉산동3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강변도로 확포장입니다. 확장이 되어야만 반곡동에서 내려오는 현대아이파크나 개봉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치악교하고 이쪽 도로까지 전부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로구역까지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 이사 진승언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그냥 딱 끊기는 것보다 다른 도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까지 변경……

한상국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변로 확장은 어렵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문제는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 문제는 재개발 추진 시에 추진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동 다박골 구역입니다. 지난 중간보고에서는 보니까 한주아파트도 포함됐었고, 지금 현진아파트는 배제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배제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보니까 구역이 당초 추진위원회에 구성된 부분하고, 좀 확장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같이 연계되는 부분 같고요.

단구1구역이 안타까운 게, 지적과에서 의견을 낸 게 거기서 보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지적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구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중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불부합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안 하면 원주시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유재산이 확보될 굉장히 중차대한 구역인데 지적과에서 ‘해당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 이사 진승언 지적불부합 지역이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이 지역만큼은 어느 지역에 우선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추진여부를 떠나서.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다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중간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원주중학교와 단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소방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방도로 개설 건이 하나 있습니다.

○ 이사 진승언 내부에 소로를 해지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소방도로로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소방도로까지 편입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사님도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고생하셨고요.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가장 성공한 곳이 강남에 위치해 있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 보도에 의하면 6,000세대 이상 되는 부분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심하다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추진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8개 시군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유독 원주시만 세우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천 과장님께서 과거 건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앞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구역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동 다박골 구역이요.

과장님, 새로운 계획안에 구역이 많이 확대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선 다박골 지역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잘 진행되어 오다가 이 구역이 넓어짐으로써 사실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쪽에 보면 그 구역에 근린생활 밀집지역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동사무소 옆에.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4차선 대로변에도 접해 있고 사실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은 꼭 빠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위 쪽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나요?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진위하고 접촉을 해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사 진승언 사실 접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 없이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준이나 원칙 하에서 구역을 설정해보자 하는 취지에서요. 그대신 시에 접수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서류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추진위가 잘 되려면 주민들 추진의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눠서… 구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추진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원동 다박골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근린생활 밀집지역 그쪽은 제척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낸 내용 중에 강원감영하고 200~500m 이내의 경우 여기도 그럼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도 해당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거리를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계획 잡은 대로 하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당초대로 하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당초계획 대로 가면 괜찮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한 블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실 당초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정비구역을 보면 다 달라요. 뭐냐 하면 4차선 대로변에 어떤 지역은 제척을 시켜 놓고 어떤 지역은 또 거기까지 포함하라고 하고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동의 경우도 그래요. 대우 이안아파트 앞쪽, 단계초등학교 옆쪽 거기도 6차선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6차선인데 거기도 근린생활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면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근린생활 밀집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또 “다박골은 꼭 넣어라.” 그렇게 하고, 공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 대로변 쪽에 근린생활 밀집지역은 사실 주민들의 추진의사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계동 모란지역이요. 모란구역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그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우리 시나 주택공사나 이쪽에서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보구역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택재개발 구역 쪽이나 그쪽으로 해당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모란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놨는데 사업 주체가 원주시장이 될 수 있고요. 토지공사도 될 수 있고요. 현지개량방식도 있고, 공동주택도 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 방향을 세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청취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의견청취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동호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호는 사무실이 어디 있죠?

○ 이사 진승언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재건축, 재개발 다 좋은데, 1차본이 1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4,000~5,000세대가 건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의가 아파트를 집어넣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아파트가격이 분양가에서 올라가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소비자가 그 아파트를 사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건설업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민간건설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가 건설회사 2군 이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금 때문에. 지금 건설회사 사정이 어떠냐 하면 BIS 맞추기가 급급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PF, 과거에는 PF 일으키기가 쉬웠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재정, 재무가 좋아야 되는데 자금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준다면 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원주시 일어난 걸 보니까 내가 건설회사 1군하고 계약하면 평당 380만 원, 그런데 2군하고 하면 350만 원, 3군하고 하면 320만 원, 그러면 평당 60만 원 차이나요. 브랜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5,000세대라고 했는데, 1, 2, 3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큰 것들은 3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1단계에서 4,000~5,000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섭외하냐 이거죠.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청약부금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양가격하고 실제 내가 살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돈을 벌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드는데, 소비자도 약하고, 건설업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30개 지역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로 정보가 다 들어가죠. 먹거리가 많은 거죠. 건설업체가 봤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죠.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1단계만 6개만 놔도, 요새 건설업체가 일이 없는데 향후 일이 안 잡히는 데는 관심을 두려고 하다가 30개 정도 걸리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죠. 태장동, 원동, 시내 중심가하고 외곽하고 있는데 건설업체가 태장동은 안 할 거라고요. 분양성도 약하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원동은 380만 원 주고 계약할 수 있고 태장동은 절대 계약을 못 한다는 얘기죠. 420만 원 뭐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안양만 해도 아파트 비율이 셀 거예요. 여기는 1 대 1이 안 되죠. 처음에 분양을 하면 아파트회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30% 정도 분양 됐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25%는 가계약자들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버스 가지고 내려와서 설쳐대는데 원주 사람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허수가 생기더라고요. 허수가.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안양도 서울 쪽에 있으니까 수도권 쪽의 마인드를 몰라서…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숨겨가면서 하나씩 둘씩 빼놔야 되는데 30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7개 지역에서 내년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가능할까. 건설업체가 원주에 접근을 할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건설회사 시장이라든가 원주의 현황.

왜냐하면 이것을 작성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이사 진승언 수도권하고 가장 우려되는 게 사업성입니다. 원주는 도시주거환경사업뿐 아니라 기업도시도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롯데라는 큰 건설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첨단의료산업단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약간 약해 있거든요. 실사비까지 진행이 된 상태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지금 신도시는 아파트값도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원주시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만큼 상업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실2지구나 아까 말씀하신 곳 공동주택 건립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원동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같이 정보 좀 교환하자고 했지만 거부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만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원주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요. 완전히 늦춰놨으면 괜찮은데 당장 해야 되는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설회사가 어느 지역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건설회사가 대여섯 군데에서 와서 서로 로비해서 “나 달라.”, “내 브랜드가 최고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이면계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건설회사에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건설회사가 관심 없이 안 해도 좋고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해서 서울 같은 데도 잠실이 자꾸만 뒤집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는 건설회사가 이용하려고 해서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거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남을까 서로 머리를 써서 서로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반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개 업체가 한 번에 발표를 하시니까 너무 우려가 되지 않느냐.

1단계 자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지 몰라도 사실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감춰서 선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하면 된다’, ‘대박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해도 대박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익 되는 게 뭐 있어요?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의 상황을 봤을 때, 원주 분들은 그냥 제가 봐도 다른 데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상당히 뛰었다고 하면 신규 아파트도 잡아요.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요즘 얼마냐 하면 연리 10%예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했을 때는 1억 1,000만 원이 돼야지 본전이에요. 2년 있을 때는 1억 2,200만 원이 있어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3년 보유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온다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아파트 안 사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해요. ‘기업도시·혁신도시 인구 5만 명 내려와.’ 그러면 ‘7,000세대, 8,000세대 내려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집을 살 수 없는 여건은 그거예요. 1가구 1주택. 서울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양도세 때문에 또 못 해요.

기업도시·혁신도시 해서 갑자기 5만 명이 내려와서 아파트 다 잡으면 분양이 싹 될 거다. 지금 미분양이 3,000세대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3,000세대가 소진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집을 안 사요. 여기에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안 맞죠. 원주 사람들은 순수하게 내 삶의 터를 준비하는 거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여기서 프리미엄이 자꾸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설계하신 분이 안양에 계신다니까 그런 것을 마인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니까 여기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자주 교류가 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얘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사 진승언 알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타위원회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만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입니다.

먼저 용역사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용역사 진승언 이사님…….

질의입니까, 의견제시입니까?

장만복 의원 의견제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장만복입니다.

먼저 용역사업 수행에 수고하신 용역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계획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두 분 위원님께서 간헐적으로 다박골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저 또한 다박골지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박골지구가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수행 중에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가 완료된 단계에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성패는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구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 재정부담의 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박골지역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면적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추가로 확정된 구역을 보면 앞서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옆 지역은 근린상권지역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고 또한 일부 지역은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제가 금년도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동 8통 1반 지역은 수해 상습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정비계획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근본적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용역사에서 수립한 지침서 제130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상에 나대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형이나 사업규모나 주민의견을 감안해서 사업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는 근린생활지역과 나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가된 지역은 이미 다박골지역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다박골지역으로 함께 포함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추가로 더 확장된 지역은 사업성이 있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박골 지역을 추진지역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통 1반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130쪽에 보면 구역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지정하고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용역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지역이 설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형화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통 1반 지역은 나름대로 도로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지를 제시한 만큼 반드시 본 계획에 수정계획으로 포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원동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지역 역시 앞서 공람·공고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대로 20층 내지 22층 부분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또한 아파트 후면 지역에 있는 12개 상가지역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에서 지적을 한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용정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7구역, 2단계 8구역, 3단계 15구역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혁신도시·기업도시로 한 5만 가구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봉화산 개발, 대명원 개발, 현재 미분양 아파트까지 생각한다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원인동 지역만 해도 나래지역과 남산지역의 재개발사업도 현재 조합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한 1, 2, 3단계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원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요. 또 지난해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의 원주지역의 노후주택률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원주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도시정비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이 30구역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단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구역이 재건축내지는 재개발 구역이며, 원주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정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 두 곳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구도심의 노후한 주택을 일방적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워버리는 획일적인 재개발방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사업성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고요. 기존 부지를 밀어붙이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재개발 방식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일부 선도적으로 1단계 구역에 포함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조합에게도 추진위원회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획일적인 개발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원조달 계획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30개 지역이 노후됐고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개발하고 도시정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단 한두 곳이라도 지정해서 추진해야만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원조달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고 구도심의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이 개발계획에 근거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간개발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민간개발 방식의 가장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동의거든요.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가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지르르한 장밋빛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추진 그림 단계를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다박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동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실제 기존에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추진해 왔던 지역의 밑그림과 달라질 때 커져버린 그림하에서 발생되는 손실이나 어려움들은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기존 추진위원회나 구성원들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림은 그려 놓고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본계획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역주민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측면은 다시 말하면 2년 가까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재개발사업 자체가 발이 묶여 있거든요. 이것은 원초적으로는 원주시정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추진위원회 승인 자체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의미로 승인을 해준 것은 바로 행정부서인 원주시였거든요. 이제 와서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업무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2년 여 가까이 끌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발생한 손실비용은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틀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틀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냥 사문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억 원 들었습니까, 8억 원 들었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추진위원회 구성원 분들을 안 만나시고 이것을 수립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시는 측면에서 그랬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봉산동구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장일순 선생님 생가는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영으로 묶거나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의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옆 동에 있는 멀쩡한 건물을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박경리 문학공원과 관련된 자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옆의 건물을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거나 이러한 일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장일순 선생님의 가치나 역사적, 또는 문화적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현재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 섣불리 그 지역을 주변에 아파트숲으로 들어서게 해서 향후 그 지역 아파트를 허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장님과 용정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도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 관내 동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180만㎡를 대상으로 정비예정 구역별로 향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원주시장이 입안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건입니다.

2020년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같은법 제2조에 따르는 정비법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추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속력을 지닐 뿐 아니라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역별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도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은 틀과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주변 생활환경을 다루는 기본계획인 만큼 그 정확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 향후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9일 원주시의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금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장만복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안 전 도 시 과 장조경식

○ 기타 참석자

(주)삼한 정종호

(주)동호 진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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