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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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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10시 개의)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먼저 수익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세입금, 15쪽부터 17쪽까지 수익적 수입의 급수 수익과 영업 수익, 21쪽의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54쪽부터 61쪽까지 일반관리비, 62쪽부터 67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76쪽부터 77쪽까지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 관련 사업비와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도 보면 작년 대비 95억 원 정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95억 원씩 감편성된 상태이고, 또 돈을 마련하려면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해서 원인자부담을 거둬들이든가, 경기도 침체돼 있고 새로 개발한 지역도 없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 현행 요금을 동결해서 나가라는 방향인데,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어서 하반기에 11% 정도 상향 조정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당초에 수도 요금을 몇 퍼센트 올렸죠?

○업무과장 황병태 10% 정도 올렸죠. 그리고 다시 올렸던 부분을 종전 예금으로 환원했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11% 정도로 올리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렸다가 또다시 내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업무과장 황병태 행안부 방침이나 추세를 봐서 인상안 작업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제 말씀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 요금을 올렸으면 가셔야 하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다시 내리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할 뿐이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물론 행안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꼭 필요하고 맞는 일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소신 없는 행정을 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만 잃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이든 언제든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면 꼭 해야 하고, 그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돼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오락가락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하실 때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의원님들도 행정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원래 올렸던 요금을 다시 환원할 때 저희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내려야 하느냐, 또 안 내리려고 하니까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더 받으려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올렸던 부분을 또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도 있어서 고민한 끝에 페널티를 세게 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집행으로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는데,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3억 원 받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액은 55억 원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내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0억 원 준다고 해놓고 지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이나 행안부의 방침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결정을 하실 때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시고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1쪽에 수익적 지출에 자지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횡성하고 원주하고 똑같은 비율로 1억1,000만 원씩 부담합니까?

○업무과장 황병태 횡성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것은 수도법 제11조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는데, 인구 수나 관리하는 유역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황병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소초 대화지강에서 물을 끌어 오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업무과장 황병태 상수원보호구역을 횡성군에서 관리해주는 것만큼 돈을 줍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대화지 취수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횡성지역에서 흘러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횡성군에서 관리하니까……

○업무과장 황병태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만큼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횡성군) 9,800만 원인데, 이것도 횡성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업무과장 황병태 예.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섬강이 횡성지역을 거쳐서 대화지까지 오니까 해당되는 일정 면적만큼?

○업무과장 황병태 횡성군에서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권영익 위원 횡성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의존하고 있죠?

○업무과장 황병태 46%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단가도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시나요?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수자원공사하고요.

박호빈 위원 단가체결은 전국이 동일하나요?

○업무과장 황병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작년 단가 기준해서 산출한 내역인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787쪽에서 79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쪽, 29쪽에서 31쪽, 35쪽에서 40쪽, 45쪽에서 46쪽, 49쪽, 51쪽에서 54쪽, 68쪽, 73쪽에서 78쪽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87쪽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말만 바꾼 것 같은 느낌인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광특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 건가요?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순수한 시비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목이 나눠진 겁니다.

권영익 위원 거의 같다고 봐도 관계없죠?

○수도과장 이흥림 예, 같은 맥락입니다.

권영익 위원 같은 맥락인데, 단지 시비가 붙고 광특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게 다른 거죠?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지정면 신평2리 누산동이나 귀래2리 양안치는 왜 광특회계 지원을 못 받죠?

○수도과장 이흥림 광특회계는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달하니까 위의 것은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고 밑의 것은 국도비 50%, 시비 50%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46%입니다. 그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신도시하고 외곽에 들어가죠?

○수도과장 이흥림 구분을 하자면 서원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단계택지, 단관택지, 개운동 일부 지역, 흥업, 문막지역은 광역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상수도……

박호빈 위원 무실동도요?

○수도과장 이흥림 무실동도 현재는 지방상수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계속 유수량이 줄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46%에서 늘어나게 되면 수도 요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금 문막은 공업용수로 나가고 대화지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누수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죠?

○수도과장 이흥림 노후관 개량사업해서 금년에 20㎞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당초예산에 그만큼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20㎞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요?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4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까지 면 단위의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지정면 쪽은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완료돼 있고, 부론면은 4분의 3 정도 완료됐고, 4분의 1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소초면사무소 쪽은 1.3㎞ 정도 구간만 빼고, 나머지 구간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행구동 일부 지역은 안 들어갔는데요. 신월랑 쪽하고 배올마을 쪽은 6억 원 정도 투자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수도과장 이흥림 내년도 사업의 소초, 부론, 행구동지역은 완전히 끝납니다.

장만복 위원 그 외 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다 끝납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아닙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2025년도까지 3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만복 위원 38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이 목표연도까지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흥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비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장만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과거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2%, 3%, 5% 정도로 높게 인상하라는 것을 숫자로는 적은 프로테이지가 되다 보니까 누적시켜서 한꺼번에 2~3년치를 하다 보니까 10%씩 하다 보니까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예상되는 만큼 물을 헤프게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절약하는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일정한 수도료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추계해서 적정수준까지 인상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매년 적기에 목표달성을 해야지, 한꺼번에 올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90쪽에 동부순환도로 급수관 부설공사 전출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경찰서 기동대 쪽으로 가는 관인데, 기동대 하나만을 위한다면 80㎜ 정도 관이면 충분하지만 교도소 이전이나 순환도로의 관로확장계획에 의해서 300㎜ 관로를 묻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관 자체를 쇠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하죠? 옛날에 묻혀 있는 관은 무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식되다 보니까 녹물도 나와서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꾸지 않나요. 이런 관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흥림 3㎜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안에 몰탈라이닝관입니다. 예전의 관은 안에 도색이 안 된 관을 썼었는데, 요새는 몰탈라이닝관을 쓰고요. 강관 같은 경우에도 내·외면 다 코팅이 된 관을 쓰기 때문에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관들이 특허제품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업체에서 신제품 설명도 하러오고 새로운 관들이 있는데, 이런 관들은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수도과장 이흥림 소형관은 특허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주철관 재질하고, PVC 재질하고 코팅된 강관 재질하고 4개 정도 분류됩니다. 그런데 구경이 큰 관은 특허제품으로 나오는 Hi-3P나 이런 관으로 인해서 큰 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관은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강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흥림 강관은 작은 것으로 쓰고 있고요. 시멘트 몰탈라이닝이라고 해서 내면이 코팅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물난리가 나 태백의 경우도 과거에 주철관이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무쇠로 만들었잖아요.

○수도과장 이흥림 일반 주철관을 썼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닥타일관, 그다음 나온 게 몰탈라이닝 닥타일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몰탈라이닝 닥타일관을 쓰고 있고요. 태백은 일반 폐주철을 썼고, 대부분의 관이 아연도금한 백강관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돼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도 절약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89쪽에 자연방사성물질(연2회)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돼 됐어요. 이게 뭐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금년에도 1,000만 원을 세웠다가 5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내년도에 확대해서 검사하고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흥림 자연방사형물질은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2010년도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91쪽부터 792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은 809쪽이고, 세출예산은 813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7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10쪽 실시설계용역(태장동 일원)(L=90㎞) 해서 1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어디 해당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문철 여기는 태장농공단지부터 그 일대 우성아파트 근방하고, 북원여중 있는 쪽은 했습니다마는……

권영익 위원 이게 차집관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문철 일반 가정집에 관거 정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수전용관로를 별도로 묻는 거죠. 묻으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관까지 다 연결하는……

권영익 위원 그럼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김문철 그것까지 합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장양리에 있는 영진2차아파트에서 넘어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태장농공단지 말씀을 하셨고, 백운3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I.C 맞은편에 우성1차, 백운2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해당됩니까?

○하수과장 김문철 예, 다 포함시킬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태장초교 옆에 상록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하수과장 김문철 그쪽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태장동의 자연마을 빼놓고 다 된 것이네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하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김문철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뭐가 편성돼 있죠?

○하수과장 김문철 813쪽부터 지하수 관련 예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태장농공단지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 대화지 취수장 아래로 하수가 흐르잖아요. 확인 안 하셨나요?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쪽으로……

권영익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죠. 이미 대화지 취수장 아래니까요.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용정순 위원장님께서 두 번 이상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에 보면 이끼가 끼고,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라도 여느 하수에서 너덜너덜하는 것하고 다른 색깔도 띄거든요. 이게 내년에 설계하면 빨라야 2011년이나 공사가 가능하면 2012년이나 차집관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방치해두면 환경도 오염될 것이고, 또 그쪽 지역의 민가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진들농산’에서 올 12월 30일까지만 음식물 처리를 하고 사업을 폐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화지 넘어가는데 ‘미래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잘 처리한다고 해도 나오면 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은 수로로 해서 대화지 취수장 밑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해서 생활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응급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확인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91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문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어디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문철 소규모 농가에서 오는 가축분뇨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싣고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분뇨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대형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을 대형업체라고 하죠?

○하수과장 김문철 이 업무는 생활환경과에서 주도하고요. 저희는 가축분뇨시설이 처리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시설관리만요?

○하수과장 김문철 예, 시설관리만 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한강 유역에 한강수계로 해서 그런 예산은?

○하수과장 김문철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업무가 가축분뇨든 생활하수든 기금이 80%가 지원되고 시비 20%를 조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10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김문철 2012년 12월이에요.

박호빈 위원 2012년 12월이요. 그러다 보니까 궤도수정이 많이 되거든요. 당초에 하다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전예고 없이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 사전에 협조가 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795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795쪽에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업무수행 관련 해외여비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기관, 아니면 시청 내 타 부서와 같이 갈 수 있는 여비이고요. 국제화여비 중 업무향상여비는 선진지 견학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중앙부처라든지 도 선진지 견학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올해는 없습니다. 내일 심의하시겠지만 올해는 가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제3회 추경에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혼자서도 갈 수 있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혁신도시니까 도하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계획을 해마다 세우는데 일정들이 서로 맞지 않고 그쪽 부서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혼자 가기에는 뭐해서 올해 같은 경우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론산업단지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소초는 주민 반발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여비가 계상되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산업단지는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는 과도한 분양가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소초지역에 다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단지하고 유사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여비를 여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소초산업단지를 당초에 했었던 것을 포기했지만 아주 끝낸 게 아니고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면 여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됐을 때 의욕적으로 추진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96쪽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원주시 자체에서 운영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강원원주혁신도시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행사라든지 각종 워크숍이나 자매결연을 합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예산 자체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예산을 시에 확보해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시비가 실렸지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쓰는 것은 저희가 행사를 주관했을 때요. 혁신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은 원래 강원도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원주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하니까 예산은 원주시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행사관련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할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여기 보시면 홍보물하고 자매결연……

박호빈 위원 지금 몇 개 온다고 얘기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13개 기관입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에는 몇 개 얘기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공기관들이 당초부터 13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13개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100% 되었는데 이전승인이 다음 주 중으로 예상하는데 2개만 남겨놓고 11개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촉진워크숍이라고 해서 이 행사는 나중에는 혁신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되었을 때는 그 기관들과 원주시 산·학·연 해서 운영체제로 가겠지만 현재는 혁신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은 돼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이전기관들을 원주에서 생활하기 좋다.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으니까 빨리 좀 와 달라. 기관만 올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당겨달라고 촉진하게 하는 행사를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혁신도시에 13개 기업이 오면서도 찜찜했던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오고 가족들은 안 와서 출퇴근 형태가 이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을 잘 홍보해서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원주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예산이라니까 반갑고요. 797쪽에 보면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 지원여비가 있는데, 군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박호빈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3자합의된 게 파기가 되면서 35m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직 해결책이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군지사 이전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2001년부터 진행해오다가 2007년도 당시에는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3자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본 공사가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올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의 통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조기추진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11월 10일 자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합의서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되면서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사업은 특별회계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군지사하고 이전을 위한 실무협약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로 임시보호선 같은 경우는 우선 정지뜰 주민들도 대책위하고 주민들 요구는 군지사가 당장 이전 못 하더라도 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군지사가 이전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진척이 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이니까 도로만 빨리 개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지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문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군지사 이전과 별개로 해서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대 측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군지사 부지를 봐서도 도로가 개설되면 군용지 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리고 군지사 도로문제는 국방부장관께도 다른 경로로 해서 건의가 됐는데, 부대 내에 있는 도로문제는 부대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부대장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주관하는 군·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로가 군지사 이전과 별개로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의서도 냈고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요청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도로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재정집행계획승인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까지 받으면 설계비 확보부터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그동안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도심 한 가운데 섬이 있는 부분도,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우리가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한테는 거짓말로 들리게 되었는데, 사실 농촌의 한두 집만 가도 버스가 가는데, 거기는 600명 이상이 살면서도 버스 하나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거기가 발전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크게 바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측면에서 빨리 움직여서 ‘관이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796쪽 행사운영비에 1사 1촌 자매결연행사, 이게 계속 연례행사였습니까, 처음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010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 밑에 이전기관 이전촉진 워크숍 행사라는 것은 올해 몇 번 했고요. 지난번에도 컨벤션센터에서도 마지막으로 했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부지에 대한 계약하고, 건물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원주에 정주할 수 있는 것을 촉진시키자면 13개 기관하고 읍면동에 있는 13개 동네와 자매결연행사를 맺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800쪽부터 802쪽이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1쪽, 22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801쪽에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원감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직적인 중앙시장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2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기간 공전하다가 지금 원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규정에 맞도록 시행사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하면 건축물 규모를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시장을 비롯한 강원감영 일대에 대해서 시는 문화재형상변경을 문광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중앙시장 부분은 앙각 27˚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쪽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중앙시장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에 네 가지 안을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첫째 안은 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25층, 앙각 27˚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하나, 또 하나는 현재 2층 상태에서 리노베이션 하는 문제, 또 하나는 8~9층 범위 내에서 전용 쇼핑몰을 담당하는 안,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안을 취합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적당한 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명년 1월 말 정도면 중간보고가 진행될 것이고, 4월까지 용역기간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27˚ 앙각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27˚ 범위 내로 한다면 조합원 부담 없이 재건축하는 방법을 고수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위험률도 있고, 위험률을 금융비용을 수반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합당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자는 게 조합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장만복 위원 바로 과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조합 측에서도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추진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합원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는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시장조합에서 조금 전에 추진하는 시행사하고 협의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선화당 높이가 9m입니다. 9m에서 앙각 27˚라고 했을 때 중앙시장 전면부, 그러니까 강원감영 쪽에서 봤을 때 54m, 15층 정도, 그리고 후면부는 88m, 22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지하 7층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이 법 테두리 내라고 합니다. 종전에 25층 이라고 하던 것이 전면부가 15층으로 낮아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현행 법령규정을 충족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확실한지 의문 가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앙시장의 연 건축면적이 115,600㎡가 됩니다. 이러한 건축면적을 했을 때 필수면적으로 공개공지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공개공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광장, 조경시설, 휴게 공간, 공중화장실 등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주시가 중앙시장 내에 현재 갖고 있는 시유지 면적이 총 면적 10,096㎡ 중에 3,853㎡입니다. 약 38%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유지가 38.2%인데 중앙시장 건축 연면적 115,600㎡로 봤을 때 공개공지 확보 필수면적이 11,568㎡가 돼서 시유지를 공개공지로 제공했을 때 평방미터로 얘기했을 때 357㎡만 주차장 용지로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용지로 했을 경우에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면적을 공개공지로 허용해준다고 하면 시공할 용의가 있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의 의견으로 봐서는 중앙시장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조합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잉여면적은 주차장으로 하는 쪽으로 가면 중앙시장 재건축을 빨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유지를 공개공지로 활용해 달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접한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 관리부서와 관계 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조합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수용되도록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3,800㎡ 중에는 지목이 도로인 부분도 있고, 일반 조합원 대지와 지분등기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현재 중앙시장 내의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돼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부분이 수월하겠지만 일반 개인들과 같이 지번등기로 돼 있는 부분은 재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어렵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대지에 대한 보상받습니다. 시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겠지만, 정 그렇다면 공공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대물로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지분등기로 돼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300평 정도입니다. 300평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규정상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합에 편의가 되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쪽에 자동차야영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용역이 있는데, 후보지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우선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구상용역입니다마는, 후보지 선정문제도 용역과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현재 화장장을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쓰레기매립장 쪽으로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차극장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화장이 들어가면 야간에 영업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간에 공동묘지 지역으로 지나가면 머리가 서는데, 자동차극장 하는 분들이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겠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걷기여행길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용역은 마찬가지로 대상지를 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주천을 중심을 한 섬강 쪽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 문제 기초자료는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걷기연맹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걷기여행길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레길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주시 외곽을 이용한 숲길도 나올 수 있고, 섬강길도 나올 수 있고, 원주천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국제걷기연맹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제걷기연맹에서도 나름대로 국제걷기 코스를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801쪽에 도심녹도축(파크밸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이것은 아까 걷기여행길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중앙근린공원을 절단했습니다. 절단됨으로 인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시민들이 즐겨 걷는 걷기 길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용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동차야영장 조성용역비는 흔히 말하는 캠핑카 동호인들 이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캠핑카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 자동차를 활용한 텐트촌도 됩니다. 그런 개념이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야영장 조성이나 걷기여행길 조성이나 도심녹도축 조성 타당성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용역사업의 경우에 용역사업을 맞춰야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거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되거나… 예를 들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의 경우 되도록이면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영장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올 수 있고, 대략 그림이 나와야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럼 지금 사업비가 전혀 없죠?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추정하는 사업비는 없고요. 일단 후보지가 선정되고 거기서 개략적인 조성비가 나오죠.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영돼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걷기여행길 조성과 관련해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억 원, 자동차야영장 조성과 관련해서 20억 원, 그다음 도심녹도축 관련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걷기여행길이나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의 경우에 사업추진시기를 연도별 투자계획을 2010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그림이 안 나 왔는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정사업비라고 해서 용역을 올릴 때, 예산을 올릴 때 사업비별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용역비를 올리는데 그때 추정사업비를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발 빠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신 과장님의 놀라운 업무추진력에 대해서 저도 놀라 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기본 그림이 나와야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인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데 순서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가 발전되면서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시키려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시개발과, 기업지원과 쪽하고 만나서 얘기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치로 새로 들어온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고 하지,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과하고 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현재 각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고, 기업도시 쪽에도 27만 평의 지식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기업유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후관리문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는데,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주해오는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은 거기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우리보다 나은 조건을 불러들입니다. 그럼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면 보다 좋은 기업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17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은 시금고 신한은행에서 관리하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연 3.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어요?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이것은 현재 시중금리 정기이자율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10월은 7%까지 올랐는데……

권영익 위원 아니,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평균입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평균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2009년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조경일

위 원이경식장만복최옥주권영익이상현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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