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35회 제1차 본회의(2009.10.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3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10월 13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10시1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건강도시 원주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특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 현상은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차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4% 정도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물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의존재원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러한 재정감소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증액 내시된 정부시책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 자체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삭감해서 시급한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율 조정,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래 및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지방세,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대폭 증액된 서민생활 안정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부족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인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제1회 추경 이후 정부와 강원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한 보조사업비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가 증가한 8,0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83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26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43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3,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15억 5,600만 원 증가하여 20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4억 1,8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7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7억 5,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1억 9,400만 원 등 28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보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흥업면 대안2리 마을회관 건립 2억 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 1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산불예방활동, 맞춤형 복지포인트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설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보수 3억 5,000만 원, 한라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3억 원 등 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입 1억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태양열 시설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억 원 등을 삭감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70억 9,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18억 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2,7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1억 3,400만 원 등을 삭감 총 228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1억 3,200만 원, 소초면 선녀골저수지 편입사유지 토지보상금 3억 원 등 1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억 원, 이전기업 지원비 18억 9,800만 원 등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강변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2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6억 900만 원 등 16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33억 3,4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비 32억 원 등 90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비는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계상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3~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억 5,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 5,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8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4억 8,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0억 6,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4~2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부담금,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위주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부록

(10시2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2일 김학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0월 13일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만복 의원, 최옥주 의원, 장기웅 의원, 권영익 의원, 이상현 의원, 조경일 의원, 박호빈 의원, 용정순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최옥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제12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정비대상 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활동기한을 당초 2009년 11월 4일에서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의 원주천은 유수량이 풍부하여 원주시민들이 식수로도 이용하고 빨래와 목욕도 하였으며, 고기잡이와 물놀이도 하였고,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기던 생활과 휴식, 그리고 여가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원주천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의 원주천은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건천화현상으로 유수량이 급격하게 줄어 갈수기에는 현저하게 강물이 줄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다 보니 물때가 끼어 지저분하고 물이 썩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기가 죽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 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서울의 청계천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천복원으로 인한 성공사례가 많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건 그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주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심의 하천에 물이 깨끗하고 풍부하게 흐르는 도시는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원주천을 예전의 하천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고, 원주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부응하여 하수관거의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다각적으로 원주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천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유수량의 확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유수량 확보에 있어 인위적인 유수량 확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자연적인 유수량 확보에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원주천에 적합한 인위적인 유수량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원주천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원주천의 일정한 유수량 유지를 위해 꾸준히 유수량 감소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노력과 함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위적으로 유수량을 늘리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그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제시하였던 바처럼 원주천 상류에 여러 개의 소형 댐을 설치하여 우수기에 물을 가두어 일정량을 원주천에 흘려보내는 방법과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를 상류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주천 살리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으며, 인위적인 유수량 확보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원주천에 적합한 인위적인 유수량 확보 방안을 찾아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협의하여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맥을 같이함으로써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주천의 유수량은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지는 구도심과 동부권의 발전에 새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민의 젖줄인 원주천을 생명력이 넘치는 도심의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과 하천이 하나 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잘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원주천이 사람들로 붐비는 날 우리 원주도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 확신하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