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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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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문제를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님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셨고, 금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신설에 이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적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동향에 맞추어 기후변화대책과의 기능을 분리하여 환경부 소관 업무인 저탄소 정책업무는 기존과 같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전담하고,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인 녹색성장 정책업무는 녹색성장과가 전담하도록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녹지국에 “녹색성장과”를 신설함으로써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기후변화대책과·산림관리과 등 기존 4개 과를 5개 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녹지국장의 분장사무에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교통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새롭게 분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지원국장의 분장사무 가운데 일부를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례개정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녹색성장과 신설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금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새 정부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원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말은 녹색성장과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결국에는 에너지 쪽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녹색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이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일하고 매치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만든 정책의 하나이니까 용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었는데, 따져보면 저탄소하고 녹색성장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하고, 자전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라서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시민교육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시는 나름대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교육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대민서비스입니다. 같은 맥락의 기후변화대책과, 녹색성장과, 도시디자인은 나름대로 떨어져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계 조정할 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1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녹색성장과를 신설하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9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 직원의 효율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읍면동에서 고민을 표출하는 부분이 일할 사람보다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장님, 주무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이 창구에서 일하셨는데, 결국 복지담당계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민원은 늘어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총량제에 걸려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1,342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때가 되면 진급은 계속 하시는데, 그런 업무효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녹색성장과도 계장님 밑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한 겁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전문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가시는 분들도 편해지고, 또 소위 말하는 3D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조직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과를 신설하는 단계인데, 신설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할일을 찾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녹색성장과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가의 경제발전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연금 등 이런 부분이 다 복지업무와 연관돼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한테 과부하가 걸려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 얘기대로 담당 하나, 계원 하나인 데는 업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높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4명 정도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내지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행정직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데는 직원을 증원해주거나 아니면 읍면동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가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특성 있는 지역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9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회 명칭을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원주시 발전협의회”로 변경함을 안 제1조로 하며 둘째, 협의회의 심의대상과 위원 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각각 안 제2조와 제3조에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조정한 지역발전협의회구성권고안을 바탕으로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 법 자체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인데, 어떻게 행정과 소관이 되죠?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해서 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됐는데, 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심의까지만 하고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기획 파트에서 맡게 될 겁니다.

류화규 위원 특별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국가균형에 대한 지역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개발 차원이고, 시행계획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사실 의료기기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와 제주도에 3년간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위원회의 종합계획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박대암 씨 하나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도에는 수도권 15명, 충청권 15명, 호남권 15명, 동남권 15명, 대경권 15명, 제주특별자치도 13명인데, 강원도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전부 춘천과 강릉출신입니다. 도지사, 한국철도문화재단, 강원개발연구원, 강릉상공회의소장, 강원발전연구원인데 원주는 상공회의소 회장인 박대암 씨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젓번에는 원주를 주도권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요즘 보면 속초, 강릉, 삼척으로 해서 9,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출신이 한 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주를 제외시켰습니다. 말로는 혁신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지만 원주에는 계획도 없고, 다 제외돼서 환동권 개발로 해서 종합계획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정치인들이 부족해서인지, 조례만 만들어놨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지 의아심이 있었고, 정부의 위원회 조직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주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주시에서 큰소리를 내서 강원도지사주도로 해서 자기 연고지에만 집중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고… 의료기기도 안 됐으면 원주부터 먼저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관이 됩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예.

류화규 위원 그래서 소관 업무로 봐서는 행정과 소관이 아닌데……. 바로 이관이 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그동안 시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협의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위원님 수를 20명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원주지역 혁신협의회에 의회 의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죠?

○행정과장 백종수 6명입니다.

김주완 위원 6명이죠. 그런데 그 6명이 당연직 의회 추천 몫이 아니었습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분과 별로 3분 과에 소속돼 계신데, 1개 분과에 2명씩 해서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은 시장 위촉입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위촉사항입니다.

김주완 위원 의회 추천은 없네요?

○행정과장 백종수 그러나 저희들이 위촉해드릴 때는 의회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받아서 몇 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행정과장 백종수 당연직은 아니지만 대상에 의원님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20명으로 조정된다면 의원들을 몇 분이나 추천받을 계획이시죠?

○행정과장 백종수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분과별로 지금 수준이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의원들 참여에 대한 것이 다른 데 위원회 설치조례에는 다 의회에서 몇 분을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런데 혁신협의회만 명시 안 돼 있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백종수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바탕으로 성안했는데,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부분은 아니고, 학계, 전문가, 시의회, 자치단체 간부님들로 포괄적으로 구성해오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여쭤봤는데, 다른 조례는 다 의회 추천 몫을 의회에서 몇 인을 추천해서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신구조문을 보면, 먼젓번 구성조항에도 사실 의회 의원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고,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도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여섯 분이 분과별로 두 분씩 했으니까 그 순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위촉할 때 1명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웅서 맞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및 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공고문 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이를 공포일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공보를 통하여도 자치법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이공보와 전자공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게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해서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의 개정에 맞춰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24쪽부터 밑줄 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5쪽 조례안 제4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제2호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심의절차가 생략되어 동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복식부기제도는 공사 중에 기선금만 지급되면 재산의 증식 또는 재산의 확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한 제4조의제4호가 신설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평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된 시설이나 기타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과 관련하여 26쪽의 제3호제4호의 ‘가’목, ‘나’목에 명시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 및 폐지 시에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던 것을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심의대상 재산의 가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써 사업인정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해서도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의 조례안 제21조는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33쪽을 보면,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위탁기관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앞서 설명드린,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된 제반 행정재산과 병원이나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등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하여 경영상태와 관리위탁 수행결과, 위탁기관의 연장 타당성, 공동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을 평가한 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서 두 번 이상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쪽의 개정안 제27조제3항제3호는 준공인가를 필한 적법한 건물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건축법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개정한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39쪽 조례안 제3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42쪽 조례안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현행내용 전체를 제1항으로 하고, 45쪽과 46쪽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은 혁신도시 건설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감면료를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제3항은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본 조항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경작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 경우는 100분의 40을 감면하는 것으로 차등하여 감액하던 것을 개정안은 100분의 70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각 호는 삭제하여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52쪽부터 55쪽의 조례안 제39조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써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내 건물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동지역은 500㎡ 이하, 읍면지역은 1,000㎡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제1항제1호에 적시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적법건물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개정안 제3호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시기를 완화하였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였고, 다섯 가구 이상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동지역은 1,500㎡, 읍면지역은 3,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분할 매각할 수 있다를 제5호에 신설하였으며, 시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1,000㎡ 이하의 규모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조례안 제43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산림법에서도 분수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60쪽의 조례안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총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도 3배 증액하였고, 개별사안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3배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침해나 불이익은 없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 8월 29일부터 9월 17일 2회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5쪽 신구조문 대비표제4조제4호에 보면, ‘21조의2 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게 나와서 이런 데 대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관리위탁기관은 조례상에 왜 명시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관리위탁기관은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을 대부해주는 것은 3년으로 돼 있고, 관리위탁기관은 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기관은 보통 시에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건축한 환경친화기술센터나 한방센터가 있는데, 위탁기관은 통상 5년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게 법과 시행령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류화규 위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이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명시 안 할 것 같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과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명시 안 하면 각 과별로 위탁기간을 통일 못 시킵니다.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요. 현재 원주시 조례가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는 조례도 안 들었는데 5년짜리 한 데가 있고,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2년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상에는 위탁기관을 행정재산은 5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반재산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꼭 명시해서 조례에 제정해야지만 원주시가 과별로 개별조례를 만들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 안 나오면 그냥 각각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회계과장 이문길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5년으로 명시하고요.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26쪽 제3호에 보면,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 또 제4호 ‘가’목에 보면 동 지역에 소재하는 660㎡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나’목에는 읍면지역은 990㎡의 5,000만 원 이하인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심의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법상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시에서 취득할 때는 1,0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660㎡, 동과 면에 구분 없이 시·군·자치구에 한해서 660㎡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 5개 시군을 보면 990㎡인데, 2,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강원도 조례는 5,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5,000만 원으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5개 시군에 다 2,000만 원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까지 처분하다보면 너무 남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조례에는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강원도 시의 조례를 보면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원주시만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문길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고, 금년 4월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개정을 안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표준조례안에도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문길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만 왜 5,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회계과장 이문길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개정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고, 금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표준조례안도 몇 번씩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와 똑같이 될 겁니다.

류화규 위원 표준조례안에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봤지만 5,000만 원을 제시한 데는 없었고요.

그리고 29쪽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제30조에, 공유재산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개로 분류돼 있어서 행정절차나 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조에 준해서 관리계획서 작성 및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여기 조항에 안 집어넣고, 제2항에만 집어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13조는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또 제16조의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법 명칭이 없습니다. 사용료감면 명칭은 있지만 무상사용기간은 없기 때문에 영(令) 제1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기본조례안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항만 있지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명칭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제17조에 준해서 조정해야 되고요.

31쪽 제19조하고, 제20조가 있는데, 그게 관리 처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뒤로 조항이 있어서 사용·수익허가가 제18조 다음에 제19조로 나와야 하는데, 제20조하고 별도로 돼 있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제19조를 수익허가로 집어넣어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 제25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맨 밑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법조항을 다 준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영으로 따지면 제23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23조에 준용한다로 집어넣어야지, 그냥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조항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제23조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특별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37쪽에 제27조제3항제3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를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면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이 필요할 경우에는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디에 준해서 집어넣었는지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제27조제4항제5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25조제4항3호에서 중소기업만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에 대한 감면조항이 50%이면 원주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도 해당되는지, 왜 이것을 빠뜨렸는지, 원주시를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빠지면 새로 신설되는 지방산업단지나 벤처기업이라든지 외국투자자들한테만 50% 혜택을 주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5조제4항제4호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조례에 삽입해야 기존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42쪽 제31조를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내용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35조는 제목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제19조에 해당이 되지, 제35조가 아니에요.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제19조로 수정해야 되고요.

43쪽 제31조제1항 ‘가’항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1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의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그런데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21조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목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이것도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4쪽에 ‘다’목에 전체 생산량의 50%를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사업, 이것도 법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라’목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이것도 법조항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삽입을 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46쪽 제32조제3항에 보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 제34조제1항제1호 50만 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제2호 10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제3호 200만 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3개월 이내 2회 분납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3회 분납할 수 있다. 9개월 이내 4회에 분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준해서 조항을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제34조제3항제4호에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조항에 안 나와 있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27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제14조에 법조항을 분명히 기록을 해야 여기에 대한 조항을 알지, 그냥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렇게 이름만 제시할 것 같으면 전체 해당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법조항을 꼭 명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1쪽 제5항에 보면, ‘영 제39조제2항의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항6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6항에는 영 제39조제2항재6호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여기도 또 제6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5항에도 제6호가 나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제6항에도 제6호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6항을 제5항에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3쪽에 제39조제3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지역은 3,000㎡ 이하, 이게 500㎡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해서 1,500㎡로 넣었는지, 500㎡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00㎡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55쪽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림 등 해서 청사 등의 설계, 여기는 청사관리 면에서 청사구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삭제를 했는지, 1급 관서인지, 2급 관서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종전의 조례로 실행을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 제61조 변상금의 부과에 보면, 영 제81조제1항에 나와 있고, 81조제1항에 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제62조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영 제81조제1항 보면, 50만 원 초과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법에 근거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대로 금액기준을 시 자체로 세웠는지, 어디에 준해서 세웠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으로 공유재산이든 물품재산을 변상조치하게 되면 잘못된 과오에 준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거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6월 2회 분납한다고 하면 변상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변상조치 하는 것을 금액조차도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조례상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84조제1항에 보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주라고 했는데, 100분의 10이면 3,000만 원 정도 돼요? 환산해 보면?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질 때 했던 얘기가 조례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각종 규제라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조항이 20개가 넘는데, 여기 수의계약에는 몇 가지 조항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확인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에서 도 조례를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시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규제만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각종 규제를 가급적이면 다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은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저도 확인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임의대로 개정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회계과장 이문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표준조례안은 도하고, 행안부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개정한 곳이 많지 않은데, 일부 개정한 시군의 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특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은 옛날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같은 조례도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스물아홉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굳이 법에 있는 것을 인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류화규 위원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수정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또 상위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서 수정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가능하죠?

○회계과장 이문길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류화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질의하신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개정안을 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11시28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신축 건과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의 건,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원주시립복지원이 원주혁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랑인의 생활 및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립복지원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며, 취득할 부지는 흥업면 대안리 산36-1번지 외 20필지, 52,744㎡로써 공시지사는 3억 5,000만 원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부랑인시설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926㎡ 규모이며, 사회복귀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연면적 485㎡이며, 자활작업장은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20㎡로 총 2,53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53억 8,100만 원입니다. 부지 실매입가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72억원으로써 국비 36억 원, 시비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건립 건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초면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취득할 부지는 소초면 평장리 769-1번지 외 1필지, 2,856㎡로써 공시지가로는 약 2억 2,400만 원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00㎡의 철골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4억 500만 원이 소요되고, 부지의 실매입가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8억3,000만 원으로써 도비 2억 원, 시비 6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태장1호 근린공원 내 사용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진출입 도로 및 체육시설계획지역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취득할 부지는 태장동 산 35번지 외 18필지 76,915.7㎡로써 공시지가는 약 10억 원이나, 매입예정가는 약 32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끝으로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봉화산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많이 이용되는 곳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림 조성 및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해 등산로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단계동 407-19번지 외 10,000㎡로써 공지지가는 약 4억 2,000만 원이나 매입예정가는 6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복지원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초면 생활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명칭은 생활체육공원으로 명명했는데요. 사실 체육공원이라기보다는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하성 위원 9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도비가 2억 원인데, 도비는 땅 매입으로는 쓸 수 없고, 건축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건물신축비용이 4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될 수밖에 없나요? 만일에 2억 원을 따오면?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마다 하나씩 다 있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전체 우리 시 단위는 36개소에 55면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하나 이상씩 다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중에서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5개가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5개가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맨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조잔디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장단점은?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제가 듣기로는 게이트볼은 맨땅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전천후이면서 맨땅인 경우는 먼지가 날리고, 또 밀폐된 공간이라서 건강에 나쁘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우산동도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에 있는데, 저도 전천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면 단위처럼 땅 매입비가 비싸지 않은 데는 처음부터 공간을 넓게 잡아서 노인들의 편의시설도 만들어주면서 운동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재정만 된다면 그런 것도 좋겠는데, 동 단위는 단가가 비쌉니다.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전천후로 짓는데 3억 원 이상 들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럼 그 돈을 다시 땅 매입비에 바꿔서 200여 평을 더 산다면 오히려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단위도 굳이 전천후를 고집해야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정하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천후라는 게 비나 눈이나 겨울철에 추운 것 때문에 전천후를 요구하는데요. 도시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전천후구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있더라도 잘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하성 위원 사실 게이트볼이라는 게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으로 쓰는 것이고, 엘리트체육도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드는 것을 전천후로 짓는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토지확보를 더 해서 쌈지공원식으로 조그만 소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친환경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잘 알았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도 다 뚜껑을 씌우는데, 건축법과 관계가 없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물론 지붕을 씌우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으로 된 차광막은 특별히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씌우는데 얼마씩 들어가죠?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골조하고 다 해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터파기 해서 기초공사하고, 뼈대 세우고, 그 위에 철근을 얹혀서 차광막을 씌우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큰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할 때 지역의원님들도 계신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지역의원들을 짱구로 만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전에 정보를 주면 지역구 의원들이 생색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체육시설 할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잘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건강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쓰레기매립장이었을 때 시 땅이 아니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지금 시유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옆의 것을 더 사겠다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예, 연접돼 있는 산을 매입해야 공원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연접해 있는 곳의 지주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총 19필지인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소일 택지조성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남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택지 개발하는 데 하고, 저희 공원 조성하는 데 하고, 진입로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학고등학교 앞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쪽으로도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기존에 매립장 할 때는 쓰레기차들이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그래서 지금 계획은 36사단 올라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앞에서 들어가는 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택지가 조성되면 그 주민들도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니까 토지공사로 하여금 진입로 일정부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봉화산 등산로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박호빈 위원 봉화산이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원주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소송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산림청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했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산림청 예산으로 2008년과 금년에 걸쳐서 15.3㏊를 매입했습니다. 총 예산은 45억 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8년, 2009년 해서 45억 원 정도, 위치는 어디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봉화산 정상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사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코오롱아파트 앞 쪽에 사유지로써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해도 도저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대각선으로 보면 ‘좋구먼’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옆의 비탈 사면으로 올라가면 그 입구는 시유지인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해서 그 위의 임야소유자와 협의해서 3,000평 정도……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충전소 옆 공터에 주차를 하는데, 충전소 옆의 토지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임시로 사용하게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새로 사는 데도 주차장 시설이 어렵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참 애매하네요. 거의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아침·점심·저녁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반대편에 차를 대놓고 무단횡단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주차공간 확보라는 것이 도심지의 토지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봉화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시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토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일단 등산로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박호빈 위원 등산로 가는 길은 요만큼인데 그 주변을 살 수도 없는 애로점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래서 10,000㎡만 구입하면 산림청에서 매입한 토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보해도 봉화산 정상까지는 산림청이나 우리 시 땅으로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차공간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거기 모여서 집결해서 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인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옆에 대고 가려면 거리도 있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50대 이상 댈 수 있는 부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텐데, 그럼 지금 충전소는 풀렸고, 그 옆은 다 묶인 겁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그게 다 사유지입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다 사유지인데, 공원부지로 묶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아직 안 묶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포도밭 있는 데도 안 묶였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박호빈 위원 그럼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제한지역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구먼’도 되고, 골프장도 되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런 것들을 도시과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에 편입시켜서 공원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글쎄, 그 부분은 기후변화대책과 업무가 아니고,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업무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바꿔서 내 사유지가 거기 있다면 어느 집은 개발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묶여서 세금만 내는 불합리한 부분은 풀어서 봉화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도 좀 확보해보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봉화산 지역을 공원화할 시점에 협조를 해서……

박호빈 위원 ‘좋구먼’ 옆쪽으로 가서 산을 사신다는 얘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길이로 삽니까, 덩어리로 삽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다고 길만 매입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 해서 10,000㎡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내 땅이 이만큼인데, 시에서는 반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반만 더 사달라는 얘기는… 그 지주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삽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산림청에는 사용료 안 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안 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부지매입 대상지를 하면 원주시가 읍면동별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가 관리하는 게 15개소입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개인소유주가 많은데, 앞으로 다 사줄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것은 곤란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여기 시민들은 편의를 봐주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봉화산 등산객 수요조사를 했는데, 1일 평균 1,300명이 오르내립니다. 원주시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등산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류화규 위원 봉화산이 제일 많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1일 1,300명이고, 봉산뫼 쪽이 400명 정도입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매입대상지가 임야인가요, 전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전부 임야입니다.

류화규 위원 지가가 높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당 7만 원 정도 해서 평당 22만 원 정도입니다.

류화규 위원 농촌지역의 농경지보다 더 비싸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45억 원을 받을 때 산림청에서는 ㎡당 3만 원을 못 넘게 했습니다. 매입가격을요. 그런데 저희는 산림청 기준으로 하면 배 정도 높게 사느라고 산림청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청 뒤 임야는 개인 산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시청 뒤에도 산림청에서 매입해줬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의회나 본청 뒤에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조경을 해놓으면 경관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처럼 더울 때는 뒤에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산림청에서 올해 매입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청 직원들이나 시청을 찾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일단 봉화산의 주 등산로부터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저도 자주 가는 봉화산인데, 매입을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기존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보면 자연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봉화산에 설치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원주시로 돼 있는 파란색 섹터지역이 있고, 기 확보 19㏊라고 돼 있는데, 사유림은 우리 시가 매입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 시 소유의 임야였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원래 시 소유 임야였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제가 볼 때 산림청 부분은, 산림청이 도시지역의 녹지대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차량도 많아져서 탄소량 발생도 많아졌는데, 그런 일환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도 함께 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서 도시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계진 의원님께서 산림청 쪽으로 돼 있는 두 군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매수요청지로 돼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3개 지역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공고를 할 텐데, 그때 협의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남신

전문위원김갑동

사무보좌김효중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행 정 과 장백종수

회 계 과 장이문길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건 강 체 육 과 장송경남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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