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6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
- 2.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된 기존 종합운동장의 대체 및 강원도 프로축구단 창설로 인한 경기유치를 목적으로 보조경기장을 갖춘 국제경기장 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무실동 운동장 조성사업의 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산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3,978㎡이며, 운동장 조성에 따라 근린공원은 922,429㎡에서 628,454㎡로 변경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7일 건강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들어온 주민의견은 김병수 외 7명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땅을 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었으며, 그동안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장 선경애 선진엔지니어링의 선경애 부장입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원주시 인구 및 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에 대비한 위락공간의 부족, 그리고 노후된 기존 원주종합운동장의 대체시설 확보, 그리고 현 노후된 국궁장 이전 대체부지 확보가 본 계획의 배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 원주시 무실동 산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신설되는 운동장이 163,978㎡, 공원은 기존 922,429㎡에서 628,454㎡로 변경됩니다. 기준연도는 2008년, 목표연도는 2012년입니다.
사업의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주경기장 53,300㎡, 보조경기장 21,500㎡, 국궁장 5,150㎡ 규모이며, 수용인원은 각각 30,000명, 1,500명, 50명입니다. 주차장은 지상 755대, 지하 500대로 총 1,255대로 산정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대상지 모두가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해발 150m에서 180m에 해당되며,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약 74%, 사유지는 전체 면적에 약 90%를 차지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체 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망점 1과 2에서 바라본 계획대상지의 전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녹지자연도를 고려하여 현재 대상지 서측 제7등급지는 보존토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대상지 서측은 보존토록 하며, 제1종 공인경기장 기준에 따라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남북으로 배치하였고, 국궁장의 경우 방향성을 고려하여 북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5개소에 755대, 보조경기장 지하에 50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존의 대상지 남서측 23m 도로와 43m 서원대로는 기존대로 사용하되, 무실로의 경우 현재 25m에서 30m로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진출입구는 3개 방향에서 모두 가능하나, 주 진출입구는 43m 광로인 서원대로를 피하여 무실로 쪽에서 진출입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 결과, 사업시행 후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주변에 임야, 근린공원, 그리고 아파트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성 위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운동장은 163,978㎡ 신설되며, 결정사유는 노후된 기존 원주종합운동장의 대체 및 강원도 프로축구단 창설로 인한 쾌적한 축구장시설 확보가 그 결정사유이며, 공원은 기존 922,429㎡에서 628,454㎡로 변경되어지며, 기존 근린공원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도로결정 및 구적오차면적 정정에 의한 것이 그 결정사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근린공원의 북측 약 150,000㎡와 근린공원 외 자연녹지 약 14,000㎡를 포함하여 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 15개 부서에서 총 4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48건 모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1건씩 해야 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쪽으로 앉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용역사측에서도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사업대상지는 임야가 69.4%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표상에 보면 73.9%거든요.
○ 부장 선경애 그것은 필지수하고 면적 대비하고 퍼센트가 다른데요. 먼저 나눠드린 의견청취안에 달린 것을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69.4%가 아니고 73.9%죠.
○ 부장 선경애 면적 대비는 74% 정도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당연히 면적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 부장 선경애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전답을 합칠 경우에 85.9%로 되어 있는데 합하면 87.3%거든요. 왜 숫자가 자꾸 틀리죠? 그리고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유지 공동소유 포함이 74.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9.6%거든요.
○ 부장 선경애 그 표에서 저희가 개소하고 면적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해놓은 것은 69.4%의 경우는 개소비율로 되어 있고요. 표에서 면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적으로 계산을 안 해놓고 69.4%라는 게 임야가 개소에 대한, 필지수에 대한 비율이고요. 면적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73.9%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공동소유 포함해서 89.6% 아닙니까?
○ 부장 선경애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 부장 선경애 예, 표현을 저희가 면적 대비로 했어야 되는데 개소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2등급지가 약 27.5%로 되어 있는데 “개발과 이용에 적합함. 건영아파트 부근에서 살구둑 소류지의 현황도 조망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8쪽입니다.
○ 부장 선경애 앞에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는데……
○ 한상국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하고 연계됩니까? 자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거 같이 한 거 아닙니까?
○ 부장 선경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회사에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이고, 저희는 주요내용은 파악하고 들어왔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그쪽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단 얘기입니까?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 이거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검토했는데 한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 건강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놓고 의견청취 받는 분들이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틀리게 해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 부장 선경애 지금 작업한 직원한테 확인했는데요. “적합함”으로 끝나고… 이것을 저도 처음 보는 문구라 출력 최종물에 카피가 잘못돼서 들어갔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한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세요.
○ 부장 선경애 저희도 환경 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 파악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 보는 문구가 들어가서 저도 당황했는데요. 물어보니까 작업하면서… 최종물은 제가 갖고 있던 유인물하고 틀린 것인데요. 나눠드리면서 잘못 카피돼서 들어간 내용이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상국 위원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무실동으로 부지가 계획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봉산동 번재 주변 일원 60만㎡가 기본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실동 쪽에 왜 다시 하느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축구전용경기장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오늘 도시과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만 받는 거잖아요?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 도시과장 김택남 건강체육과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오늘 사실 부지선정까지 의견청취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도시과 입장에서는 의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만 받으면 되는데, 봉산동에서 무실동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되는 타당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져야만 의견청취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 2020 기본계획에 종합운동장 60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앞으로 인구 45만 기준으로 할 때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단지 전용축구장 정도의……
○ 한상국 위원 202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현재 무실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짓겠다 하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변경이라는 얘기는 봉산동 일원에 있던 도시기본계획이 여기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무실동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없지만 지금 체육시설로 해서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0해야 한 10여 년 남짓 남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번 기회에 무실동에 종합운동장 짓고, 2020 기본계획에 의해서 봉산동에 종합운동장 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 계획에 운동장 부지는 봉산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재 거기는 60만㎡지만 이것은 현재 66만 3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다만 도시과 업무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의견청취 받는 것이고, 2020 기본계획도 물론 도시과가 주무부서입니다마는, 건강체육과에서 2020 안에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실동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저도 아까 물어봤는데 봉산동 번재에도 2020 기본계획에 60만㎡의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불성설인 게,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무실동에 종합운동장 건설 예정이 없었잖아요? 50만을 지향하는 원주시 해서 45만을 2020 기본계획에 인구 예정수치로 해서 종합운동장이나 각종 체육시설, 공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봉산동 일원에 60만㎡에 달하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무실동에 이런 운동장 짓겠다 하는 계획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달리 얘기하면 봉산동 일원에 있던 게 무실동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 참…….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에 봉산동에 종합운동장 짓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하나의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내의 축구경기장 자체가 이 시설로는 강원FC가 창단된 이후에 축구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축구경기장을 옮겨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자체가 무시되고 종합운동장이 무실동에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종합운동장 변경내용이 거기 있는 축구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구장 하나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서 있는데 지금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던 무실동 종합운동장이 도시기본계획으로 입안이 됐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아니고요. 그 종합운동장을 그대로……
○ 한상국 위원 이게 종합운동장이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종합운동장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륜1동 일원에 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앞으로 축구장 하나만 옮겨오는 거죠. 지금 현재 축구장 가지고는 강원FC 창단 이후에 축구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까 그것을 폐쇄시키면서 이것을 옮겨오겠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봉산동에 하지, 무실동에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쪽은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어서 각종 경기장이 다 들어가는 커다란 종합운동장으로 별도로 추가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현재 종합운동장 내의 축구경기장을 써먹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규모가 관중석이 한 3만 석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국제경기를 치르려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지면 종합운동장이 축구전용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종합운동장으로 표기한 것은 현재 명륜동 종합운동장 내에 야구장이나 체육관, 축구장 다 있는 것을 그쪽에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쪽의 축구경기장은 지금 수리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여건이나 또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사항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당연히 종합운동장……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축구장……
○ 한상국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조성사업인데,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국지지원 대상사업이니까 국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 무실동에 3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또 봉산동에 대략적으로 3만 석 정도의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현재 명륜동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축구경기장이 하나 없어지니까, 축구경기장을 변경하니까 종합운동장 변경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이용방안이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되면 현재 종합운동장은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궁장도 도로확장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굳이 무실동에 하고, 또 봉산동에 하고 원주시의 여건이 되겠어요?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내에 무실동에도 짓고, 봉산동에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실적으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축구경기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못 써먹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운동장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서 있는 종합운동장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이것을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현재 여건상 과연 무실동에도 3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짓고, 또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겠냐 그것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20 도시기본계획 내의 봉산동 일원의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재정적인 모든 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실동으로 옮겨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종합운동장 하나가 별도로 생기고, 현재 명륜동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도 다 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 하나가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2020 기본계획에 있는 봉산동 일원의 종합운동장은 별도로 조치하고 이행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명칭이 여기 보면 원주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공원) 결정(변경)인데, 종합운동장 내의 축구시설 하나를 별도로 추가로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원주시에 종합운동장 2개가 있는 거죠. 체육시설만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종합운동장 내에는 모든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 한상국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 10년 내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됐죠. 30년 만에 무실동에 종합운동장을 또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종합운동장 안의 체육시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축구장이든 건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내에 무실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또 10년 내에 봉산동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겠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시설 가지고는 당장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실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있던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무실동에 짓는데, 10년 내에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또 건립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봉산동에 있는 것보다는 무실동 쪽에 건립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봉산도 지역에 하나 있고, 현재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축구경기장을 폐쇄시켜서 이쪽으로 시설변경을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아 참…….(웃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축구장 하나를 가지고 종합운동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명륜동에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도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이고, 축구장도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입니다. 축구경기를 위해서 축구경기장을 봉산동 60만㎡에 다 하려면 60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봉산동 일원의 종합운동장 계획은 관중석이 몇 석으로 돼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것은 기본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조성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 축구장이 들어가야 될지 야구장이 들어가야 될지 모든 계획이 다시 나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관중석 3만 석 이상 짓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군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번에 무실동 짓고 나면 봉산동에 못 짓습니다. 3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어떻게 10년 내에 봉산동에 또 3만 내지는 그 이상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혹시 이 관계 모르세요?
○ 부장 선경애 경기장의 경우는 제1종, 제2종, 제3종까지 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 관람석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3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2개, 3개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시 단위에서.
○ 부장 선경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한상국 위원 가능합니까?
○ 부장 선경애 예, 지금 시도로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과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했던 것을 차트로도 갖다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국의 시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2종이죠?
○ 부장 선경애 1종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짓는 것은…….
○ 부장 선경애 저희가 계획한 게 1종입니다.
○ 한상국 위원 1종입니까?
○ 부장 선경애 네, 그랬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1종 공인경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만 없기 때문에 최소한 1,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 한상국 위원 원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 부장 선경애 예, 강원도 전체에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는 당연히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가능합니까?
○ 부장 선경애 저희가 예전에 건강체육과에 보고드렸던 자료에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일단 짓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이 1,255대로 지상에 755대, 지하에 5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계획상 가능합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가능한데 3만 석 관중석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 1,255대 가지고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되면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관 쪽의 운동장에도 앞으로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현재 운동장.
○ 한상국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을 무실동에 짓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6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지, 그쪽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따뚜공연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따뚜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자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쪽에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겠죠.
○ 한상국 위원 주차장 대행으로?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한상국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안 받으셨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안 받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으시면 바뀔 수 있겠네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 부장 선경애 저희가 검토한 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바가 표4번에 주차시설을 보시면 일단 법정주차대수는 이 규모에서 422대로 나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법정대수 말씀하시는 거고요.
○ 부장 선경애 그런데 영향평가에 들어가면 보통 한 3배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휴일 주차수요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선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산정을 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는 게, 당초에 92만 2,000㎡에서 16만 평을 빼면 나머지 한 13만 평이 지금 공원 자체가 죽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근린공원은 기본계획상 빠졌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 공원은 빠졌습니다.
○ 한상국 위원 대략 어느 부분이 빠졌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자료를 보이며)
○ 한상국 위원 이것을 빼면 13만 평이 더 줄었거든요. 13만㎡가. 아니, 총 얼마입니까? 283,975㎡가 빠진 거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빠졌는데, 운동장이 한 15만 되고요.
○ 한상국 위원 16만 되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16만 되고 도로가 한 1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나머지 13만……
○ 도시과장 김택남 13만 정도는 무실2택지 하면서 법면에 빠졌어요.
○ 한상국 위원 법면이 13만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법면편입해서 구적오차돼서 한 13만㎡ 빠졌습니다. 133,990㎡……
○ 한상국 위원 법면이 이렇게 13만㎡나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구적에 오차가 발생한 부분하고, 무실2지구 택지개발 법면하면서 빠진 것이 한 133,990㎡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짓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종합운동장이나 따뚜공연장 쪽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실내체육관도 건립 중에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건상 동시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법정대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3만 석 규모의 관중석을 수용하는 종합운동장 같으면 1,200대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또 건강체육과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대체구장이냐, 아니면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의했든 그게 지금 무실동하고 대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명확한 답변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선행돼야만 이번에 의견청취 받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봉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운동장을 2개로 원주시가 앞으로 인구 45만 됐을 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20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이것을 건설하고 나면 한 7, 8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이 또 건설될 예정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때부터 조성계획이 나와야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륜동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 일부가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축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도 건설돼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기본계획은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에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으면 어차피 조성계획이 들어가든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은 202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기존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건립계획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하고는 틀리죠. 3만 석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은 관중석 규모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종합운동장 관중석 규모는 한 20,796석 정도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만 석 규모하고 3만 석 규모하고는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주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것도 3만 석 내예요. 서울의 잠실구장이 45,000석인가 그렇죠? 잠실구장이 아마 국내 최대 규모로 45,0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 종합운동장 3만 석 이상 짓기 힘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든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키셔야지 서로가 상생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잘 청취하셔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봉산동 주민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사실 시기적으로 제2종합운동장 부지를 시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위치가 무실동으로 나온 겁니다. 원주시민 전체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효율성을 봤을 때 무실동 위치가 더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상에 시민들의 이해를 좀 구해야 되고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10년, 15년 내에 3만 석 이상의 경기장이 또 하나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쪽에서도 실은 강원프로축구단 경기를 시민들에게 빨리 보여주려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위치가 변경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만 석 이상의 경기장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체육종목 중에서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이 육상종목입니다. 3만 석 정도의 종합운동장 규모면 웬만한 육상경기 다 치릅니다. 1종 공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 치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변경 전에 사실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필요가 꼭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정주차대수보다 3배 이상 많이 하셨겠지만, 설치도를 보면 주차장 큰 면 있죠? 보조경기장 쪽 말고.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종합운동장 사용하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처리대책은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운동장 짓기 전까지는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그런 부분도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이나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을 해주셔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 한상국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 공인규정에 따라 1종 공인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만 인구로서 지금 1종 공인경기장을 무실동에 짓고, 또 봉산동에 짓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의견청취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체구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대체구장인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봉산동에 종합운동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딜레이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의견청취안을 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회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내주시고, 또한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질의요구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 서금석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취안 듣기 전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먼저 청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의견청취안이고, 조성사업은 관계부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운동장 이전을 하겠다든가 ‘가’, ‘부’ 결정이 난 다음에 부지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관련부서에서 입안 제안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입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도시 같은 데는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떤 양상으로 개발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주에서도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계획 자체를.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정이 안 되고. 그러면 기업도시·혁신도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주시 전체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선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도시·혁신도시를 위해서. 그러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운동장도 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수정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도시 실패하고, 혁신도시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비관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것이 기정사실화될 거라고요. 그러면 원주도 계획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 같은 것도 재정부담 얘기가 나올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2016년에는 인구 50만으로 해서 계획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것은 기업도시·혁신도시 확정을 가정했을 때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택남 2016년 계획할 때는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 계획에는 인구 45만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5만을 줄여서 계획한 거예요.
○ 서금석 위원 45만 얘기가 될 때 기업도시·혁신도시도 들어간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16 기본계획에는 인구 50만을 계획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 서금석 위원 기업도시·혁신도시 빼서 막연하게 45만인 게 어떻게 나와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인구추정……
○ 서금석 위원 산출계획이 안 나오는데, 근거가 없는데 막연한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2.7%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때 기업도시·혁신도시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부실해서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스탠드는 그냥 보수만 하면 돼요. 본부석 있잖아요? 그거 잘라버리고 다시 하면 돼요. 원주에서 큰 행사 치르는 게 뭐냐. 국제대회 할 거냐. 우리가 국제대회 치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잘라버리면 돼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FC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축구 유치하는데 전체 관람석이 다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위를 돔식으로 해서 비도 안 맞게끔 계획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축구하면서 1년에 몇 번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원FC가 여기에서 1년에 몇 번 경기를 하겠어요. 우천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사항이 그렇게 다……
○ 서금석 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명한 야구장도 갖고 있는데 실내야구장이 없잖아요. 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야구가 지금 500만 돌파했다고 흥분하고 그러는데 실내운동장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택남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것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원주가 자꾸 개발도 되고 난개발이 돼요. 그래서 토지확보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하겠다고요. 토지확보를 하겠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10년 있다 하든지, 20년 있다 하든지 하겠다면 얘기는 되죠. 지금 현재 운동장도 스탠드만 그렇지 주차여건도 좋아요. 행사하기도 좋아요. 오히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불편할 거예요. 옮기는 게. 지금 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보조경기장도 있어야 된답니다.
○ 서금석 위원 강원FC 매일 꼴찌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을 과연 지을 수 있는지 법적인 것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굳이 왜 무실동이냐. 그리고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올라올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올릴 게 아니고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무실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먼저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현 종합운동장이 대체구장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강원FC 전용구장이 됐든 그게 꼭 무실동으로 와야 됩니까? 기왕에 짓는 거 지역균형발전도 있고요. 지금 원주시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나 우회도로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3만 석 규모면 대단한 건데,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해도 그렇고, 국내행사를 유치해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봤을 때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종합운동장이 돼야지,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이 그 옆으로 살짝 새로 지어서 이사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받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44쪽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한 242억 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부장 선경애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당 한 14만 7,000원 정도…….
○ 부장 선경애 평균 공시지가의 1.7배 적용했을 때입니다.
○ 한상국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 부장 선경애 그것은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사업비를 추정한 거고요.
○ 한상국 위원 추정하시는데, 지금 무실동 일원에 있는 토지를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하려면. 여기에 보면 ㎡당 14만 7,560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부장 선경애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으로 토지 매수가 되겠습니까?
○ 부장 선경애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상관계 해서는……
○ 한상국 위원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원주시 지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부장 선경애 예.
○ 한상국 위원 원주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실동 일원이 평당으로 알기 쉽게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매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업비 역시도 이것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는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부장 선경애 좀더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인 안으로……
○ 한상국 위원 검토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 의견청취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의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부장 선경애 저희는 사례나 이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막상 그 단계에 들어서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소요예산의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공사비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 같은 것도 무실동 일원이 ㎡당 14만 7,000원 정도로 매수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장 선경애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89.6%가 사유지인데 과연 매입이 용이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서금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보고서 내용 미비와 원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상 봉산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중첩되는지 여부 및 관람객 3만 명 유치기준 대비 주차장 규모가 부족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종합운동장(축구장) 조성사업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
(11시54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문막읍 후용리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가 교육시설, 기숙사시설, 복지시설, 문화공간시설, 체육시설, 교육실습공간 등 부족으로 쾌적한 대학시설의 조성이 어려워 실질적인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확장사업의 위치는 문막읍 후용리 산5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현재 면적 89,692㎡에서 367,695㎡로 278,003㎡가 증가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까지로,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일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에서 입안제안하여 관계부서의 관련법을 검토받아 2009년 4월 30일 입안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하였으며, 2009년 8월 21일 환경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열람기간 내 들어온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65호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장 윤재만 안녕하십니까? 윤재만입니다.
원주 (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후용리 산5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기 허가난 89,692㎡에서 367,695㎡로 278,003㎡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은 99,300㎡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4,590㎡로 건폐율은 6.7%입니다. 그리고 층수와 동수는 본관 10층, 기타 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총 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급수는 167톤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이며, 부족 시에는 일반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오수는 150톤이 되겠으며, 문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검토결과, 개발 가능한 C등급으로 개발이 적절하다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임야가 249,592㎡로 약 67%를 차지하고, 전답이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전체가 91%인데 이 중 90% 이상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원형보존해서 외부에서 최대한 차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학본관, 복지관, 어린이집으로만 계획되었으나 강의동, 사회교육관, 사회복지과 실습동, 영상실습동 및 음악관, 실내체육관, 학생회관, 대강당, 기숙사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의 주 진입은 지방도49호선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출입의 안전성과 원활을 위해 가감속차선, 교통안전시설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망점1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전체 자연 속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차폐로 경관 부조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망점2와 3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부 건물이 관측되기는 하나, 자연색 등을 사용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생산·보전·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278,0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89,692㎡를 367,695㎡로, 도시계획시설은 대학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당초계획이고, 우측이 현행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결정 내용은 노란 부분이 교육시설부지, 핑크색 부분이 부속시설, 그리고 오렌지색이 체육시설부지가 되겠으며, 외곽에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17개 기관, 총 52개의 의견 중 52개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학교 관계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한 서너 번 방문해 봤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성토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짐이라든지 이런 공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토가 만약 붕괴되었을 때에는 그 밑에 고속도로라든지 농경지가 있죠.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왔는데,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복토를 함에 있어서 흙을 막 붓는 것이 아니라 다짐을 제대로 해서 성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자문받을 때 도시계획 위원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야 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리고 재단측에서 경동대학교 토목 관련 교수님을 현장에 직접 상주시켜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피해방지시설 환경성 검토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침에 다 따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는 처음에 임야가 많이 들어갔는데 상당 부분 제척되었습니다. 도로하고 학교하고 차폐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몇 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 접근성이 어때요? 몇 분이나 걸려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 도시과장 김택남 문막I.C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막I.C에서 들어가면 보통 5~7분 사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길을 좀 넓혔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지방도는 앞으로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지방도가 미흡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문막캠퍼스에 10개 학과에 2,044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럼 도로는 먼저……
○ 도시과장 김택남 기존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취안과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여쭙겠습니다.
학교재단측에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속초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재단측에서 오셨는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러시죠. 과장님.
○ 사무국장 전영철 안녕하십니까?
동우대학 사무국장 전영철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견청취안과는 거리가 있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죠?
○ 사무국장 전영철 일부에서만 반대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속초캠퍼스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 사무국장 전영철 속초캠퍼스가 입학정원 1,250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문막캠퍼스는 입학정원이 958명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퍼스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문막캠퍼스로 인가를 받았는데, 속초를 완전히 폐쇄하고 문막으로 다 오는 것으로 엉뚱하게 악의적으로……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웃음)
○ 사무국장 전영철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속초시에 저희가 문서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주었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어디에서 들었냐.”고 저희도 반문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의회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우대학이 속초에 있는데 원주에 오게 되면 경쟁력이 되겠느냐.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원주가 엄청 큰 학교로 변모되고, 속초는 차츰 사양길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문막 주민들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우대학 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반기더라고요. 속초에서는 아쉬워하고, 의외로 문막지역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그래서 어떻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정서를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계획오수 있잖아요. 문막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문막하수처리장하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한 500~600m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오수관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있는 오수도 그렇고, 상수도도 광역 쪽으로 해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 김학수 위원 지금 현재 부론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을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김학수 위원 충분한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1일 167톤이?
○ 도시과장 김택남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지만 나중에 물이 모자랄 때 그 물을 쓸 수 있게끔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 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로매설도 2010년 일반상수도 공사완료고, 상수도 공급도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부론 쪽 지하수 수질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학생들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하수가 빨리, 부족하지 않더라도 좋은 물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관계관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사안 있으시면 이럴 때 여쭤보셔서 공부를 서로 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개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 기타참석자
선진엔지니어링 선경애
디엔디엔지니어링 윤재만
동우대학사무국장 전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