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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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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중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과,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이재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무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관내 일반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음용하는 시민들 중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에 참고적으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에 원주시 관내에서 채수한 모든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한 경우에는 30% 감면하였으며,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인 경우에는 50% 감면하였습니다.

다만, 대학교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수수료의 처리규정은 민원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의뢰를 취소한 경우 약품비 등의 모든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반환규정이 없어 수수료를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시험의뢰 취소 시 신청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업무과 의견사항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지하수법과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와 제11조 및 제12조는 불필요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견반영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업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업무과장 정태환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경 위원 여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검사 빨리 하고 더 적게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이 지금 지하수를 음용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감면은 안 해주는 거죠?

이재용 의원 해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이 개정안 내용에서는요.

이재용 의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된 곳, 옛날 지하수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영업이나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가정에서 자기가 안전한 물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는 수수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 급수지역,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농가나 취약층에 대해서 본인만 알 수 있게끔 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뢰 취소 시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취소 시점을 언제까지로 잡으신 건지요? 익일 12시 이전까지만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반환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당일 취소를 해야만 익일 12시까지 반환해 주는 건지요?

이재용 의원 취소를 했을 경우 대장균 등 세 가지 미생물 항목은 24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1만 8,000원 정도, 그날 5시에 마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 마감 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 업무과장 정태환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수입증지로 받나요?

○ 업무과장 정태환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입증지로 받는 것은 없나요? 수입증지는 없고 현금으로만 한다고요?

○ 업무과장 정태환 현금으로 받으면 수입증지로 소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신청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줘야 되는데, 현금을 받아서 시에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신청하는 건가요?

○ 업무과장 정태환 그런 식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수입증지를 사는 일은 없겠네요? 현금으로 내고.

○ 업무과장 정태환 우리가 민원 편의 때문에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소화시키는 거지, 실제 매일 검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만약에 수입증지로 들어오면 수입증지를 회수하는 문제도 생기니까 반환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까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증지로 소화가 되더라도 당일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익일 신청하게 되면 반환해 주게끔 했기 때문에요. 익일 들어오는 것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었는데 좋은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이재용 위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금으로 검사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감액하지 않은 검사비가 얼마죠?

○ 업무과장 정태환 감액하지 않는 금액으로 46개 항목을 먹는 물 검사기준으로 했을 때 27만 6,700원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27만 6,700원.

○ 업무과장 정태환 26만 7,700원.

○ 위원장 신수연 26만 7,700원인데 이게 30% 감면하면……

○ 업무과장 정태환 18만 7,300원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18만 원 돈이라고 하면 요즘 현금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더 보완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요금 카드로 받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 위원장 신수연 그 시스템이 각 동사무소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침상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8만 원이라고 하면 반환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가 문제 있지만 그래도 1만 8,000원도 아니고 18만 원이니까 수수료 체계에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요.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산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차후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카드체크기가 놓여 있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모든 원주 시민들이 수돗물 욕구는 많은데 상특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못 따라가는 실정에 비춰봤을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부록

(10시20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도시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2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제외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창고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만 규정하였는데,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는 강원도 업무지침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원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농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을 저장·보관하는 시설로 그 기능 등이 유통·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창고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다만, 창고시설 및 동식물 관련시설 660㎡ 이내에 토지형질변경에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부록

(10시27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CCTV 조사 외에 많이 쓰이고 있는 수밀검사를 검사방법에 추가하였고, 최근 개정된 하수도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르면 분뇨운반수집업자의 업무 중 기존에 “분뇨를 수집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로 했던 것을 지난 7월 16일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에는 “분뇨를 수집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분뇨수집 업무에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하수관거”를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수관로”로 개정하고, 제3항에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중 검사방법에 수밀검사를 추가하였고, 제4항에 준공검사 자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별로 제3항에 의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관로 공사를 실시할 때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협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분뇨수집업자라고 하면 어떠한 분들을 얘기합니까?

전병선 의원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허가제로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준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신고제로 해서 있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전에는 준설업체가 다 했네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준설업체가 다 한 게 아니고, 오수관로가 없었고 준설만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준설업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을 이제 분뇨수집업자가 한다.

전병선 의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오수관로만. 지금 관로가 BTL 사업을 하면서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오수가 나가는 관로……

황보경 위원 그게 그건데, 그때는 오수관로를 준설업자가 했는데 이제는 분뇨업자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전병선 의원 네, 할 수 있다죠.

황보경 위원 그러면 분뇨업자가 한다라고 하면 준설업체는 못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은 상위법인 환경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보경 위원 상위법이 중요하고, 또 지자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는 그러한 순환적인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우리 실정에 어떻게 잘 맞게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법에 따르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준설업자가 하던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이 이것을 분뇨업자가 하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가 다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BTL 사업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BTL 사업 정리를 하고 있죠?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황보경 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언제쯤 끝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지금 계획은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보경 위원 11월 말까지 힘들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열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분뇨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관내에 9개 업체인데요. 정식 협회에 가입된 곳은 일곱 군데입니다.

황보경 위원 준설업체는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준설업체도 일곱 군데입니다.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면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묘합니다. 물론 선거를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의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 임기 초반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병선 의원님께서 분뇨업체하고 말을 맞추고 친하다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던 것을 갑자기 분뇨업체가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하필 분뇨업체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준설업체가 했던 것을 왜 분뇨업체가 해야 하느냐.

재삼 말씀드리지만 전병선 의원과 그분들하고의 밀착된 관계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오해는 전병선 의원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 위원들께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추어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제7대 의회가 시작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여기서는 해줘도 소지가 있고 안 해줘도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손을 안 대고 BTL 사업이 원만하게 다 끝나고, 또 준설업체와 분뇨업체 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명분을 갖고서 7대 의회 초기에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에 대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할 수 있다.”로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입법발의를 하니까 정화조업체나 준설업체 양쪽에서 다 찾아왔어요. 정화조업체도 그렇고 준설업체도 와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한다.”로 해버리면 정화조업체로 다 넘어갑니다. 황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업체하고 정화조업체에서 서로 상의해서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바꿔 달라.” 정화조업체에서.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에는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삼자 협의는 어떤 삼자를 얘기합니까?

전병선 의원 정화조업체하고 준설업체 회장님하고……

황보경 위원 그리고 전병선 의원님?

전병선 의원 네, 거기서 전부……

황보경 위원 하수과는 끼지도 않았네요?

전병선 의원 하수과에서는 말만 맞췄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볼 때 삼자 협의는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거든요. 삼자 협의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집행부도 모르고.

전병선 의원 집행부하고는 협조할 때 문구하고……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삼자 협의를 그렇게 셋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전병선 의원 아니, 지금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사전에 해야 되고, 위원장도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삼자 협의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만 들었지 그네들 말은 우리가 직접 못 들었거든요.

전병선 의원 입법예고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이 중요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상위법에 근거한다라고만 했지 우리 시 전체 분위기나 형편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왜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황보경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전병선 의원 개인적으로요?

황보경 위원 그럼요. 전체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자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집행부도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삼자 협의한 부분은.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집행부와 상임위 위원들 간에 충분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전병선 의원 아니, 위원님, 그 문제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삼자를 얘기하시는데요. 어차피 이 검토한 내용은 전문위원이나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그분하고 전부 검토를 했고, 하수과에서도 했는데 거기 삼자가 들어갔다는 말은 어차피 의원발의로 했지 않습니까? 공포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정화조업체나 준설업체에서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의견제시를 하다 보면 거기서……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아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서는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를 보는 거지, 결정은 위원들이 내는 거지 전문위원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는 거잖아요.

전병선 의원 지금 올린 것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제 개인적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이렇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질의할 거 있냐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부당하게 그쪽하고 연관 됐냐?” 그런 말씀까지 하니까 제가 하는 건데요. 여지껏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좀 서운하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서운하기는, 여기서 충분히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부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병선 의원 그렇잖아요. 입법이 됐으니까는……

황보경 위원 충분히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제가 거기와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황보경 위원 관련됐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병선 의원 아, 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죠.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삼자 협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집행부 국장님께 물어봐도 거기에 껴서 사자 협의를 한 적도 없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임기 말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뭐하러 오해를 받느냐고요. 의원님이 이것을 갖다가 애초에 상호 간 “할 수 있다.”라고 갖고 들어왔으면 이것이 삼자 협의가 잘됐고 문제가 없다고 보겠는데, 분뇨업자가 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삼자 협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사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분뇨업체가 한다라고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온 것을 완화시킨 겁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 후속조치는 뭐가 있냐 하면 공공하수처리법이 있어요.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에 분뇨업자가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전병선 의원 네,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

전병선 의원 네, 상위법에.

황보경 위원 분뇨업체만 하라고 나와 있느냐고요.

전병선 의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보경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병선 의원 7월 16일 입법……

황보경 위원 분뇨업체만 하라고?

전병선 의원 네, 분뇨업체가 하라고……

황보경 위원 아니, 국장님께 묻잖아요. 과장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하수관로 준설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분뇨업체만 하라고는 안 돼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전 의원님이 잘못 아셨구먼.

전병선 의원 거기 45조에 대해서, 분뇨업체가… 우리 조례도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분뇨를 수집,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 오수가 흐르는 내부 청소 그게 오수관로잖아요.

황보경 위원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분뇨업체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전병선 의원 분뇨업체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분뇨업체만 한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분뇨업체가 청소할 수 있는……

황보경 위원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애초에 삼자 협의를 전 의원하고 분뇨업체하고 준설업체하고 셋이 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하게 검토됐어야죠.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분뇨업체가 한다는 것은 삼자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분뇨업체만 하라고 내던질 수 있느냐고요.

전병선 의원 분뇨업체가 하는 것은, 지금 법이 바뀌었고, 오수관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분뇨업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쪽으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상위법에 바뀐 게 분뇨업체가 한다라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포함된다고, 관로는……

황보경 위원 참……. 물어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시라고. 분뇨업체만 한다라고 상위법에 나왔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자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안 되죠.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애초 이 조례안을 낼 때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분뇨업체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전병선 의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는 지금 분뇨업체만 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셨어야죠. 애초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의원님이 형평에 맞게 해주셨어야죠.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여기도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일도 없으니까 분뇨업체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해서 이 조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분뇨업체가 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만들어온 게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분뇨업체가 한다라고 했으면 거기만 하는 거지 준설업체는 못 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그것을 삼자가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원님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갖고 왔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조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시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준설업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다 짜고 고스톱 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고생도 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의원 토론 시간이죠? 우리 의회가 말입니다. 법이나 의원발의로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것은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양쪽을 불러서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이 법을 사심이나, 제일 서운했던 게 사심이 있나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것은 없고요.

황보경 위원 의원님, 의원님.

전병선 의원 예.

황보경 위원 우리가 임기가 시작된 지 4년 차입니다. 이제 우리 임기도 마감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한다.”라고 해놓고 여기서 싹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들어왔다는 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초짜배기 의원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의원님 주도하에 삼자가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공평정대하게 정의롭게 업체들 간에 명분에 맞게끔, “준설업체가 하던 거니까, 당신네들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BTL이 시작되고 앞으로 정화조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정화조가 없어지다 보면 분뇨업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하던 것을 나눠서 합시다. 이게 우리 의회의 뜻입니다.”…….

전병선 의원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야죠.

전병선 의원 일단 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까지 안 했고.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형평에 맞다.”, 조금 전에도 보세요. 다 형평에 맞기 때문에 이의 없이 다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게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죠.

전병선 의원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법을 보고 제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조례에도 없으면 안 만듭니다. 조례에도 내용이 돼 있고요.

황보경 위원 조례에도 분뇨업체만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위법에.

전병선 의원 네?

황보경 위원 상위법에도 분뇨업체만 하라고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안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혼자만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의원 용어가 그러는데, 굳이 하라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크게 다루어야 돼요. 모든 공공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황보경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전병선 의원님께서 삼자 협의한 부분도 맞지 않아요. 그것을 공평하게 해드렸어야죠. 우리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이고, 원주에 있는 업체는 다 똑같은 업체들인데 왜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의원발의로 갖고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둘이 나눠서 해라.” 그러면 “둘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갖고 들어왔으면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오해를 전체가 같이 갖고 갈 수는 없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을 제가 안 바꾼다는 것보다도 최초에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부 검토를 해서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상임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문제가 되면 고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정의결하려고 했었는데요.

황보경 위원 수정의결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애초에 삼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전병선 의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황보경 위원 의원님 혼자서 한 얘기이지, 우리하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례라고 하면 원주시의 법인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지, 그 사람들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들은 적이 없는데 혼자 듣고 와서 여기서 삼자 협의한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애초에 협의해서 정말 공정하게 갖고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삼자 협의한 결과 준설업체만 하던 것을 BTL로 인해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분뇨업체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삼자 간에 협의를 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깔아 주시든지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쪽 의견만 들은 것밖에 더 됩니까. “분뇨업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준설업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해서 오고 집행부하고도 협의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를 주는 것은 집행부이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그게 하수도조례에 돼 있잖아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삼자 협의할 때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님도 끼었어야죠. 그래서 형평에 맞게, 물어봤을 때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형평에 맞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갔다고 하시잖아요. 전병선 의원 혼자서 두 업체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전병선 의원 집행부에서 나중에 다 확인했어요.

황보경 위원 그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도 전병선 의원님이 협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인정 못 한다고 할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애초에 협의할 때 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업체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 국장님께서 듣게끔 해서 사자가 합의해서 갖고 왔다고 하면 인정해 주겠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황보경 위원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명분 있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왜 나와요?

전병선 의원 아니, 제가 발의해서 여기서 지금 혼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 다 들었어요. 토론 시간이니까……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회의 처음 해보세요?

전병선 의원 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잖아요.

황보경 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있냐고 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회의 아니냐고요.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황보경 위원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해를 하겠느냐고 묻잖아요.

전병선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분명히 삼자 회담하는 데는 참석을 안 하셨죠?

○ 하수과장 최준일 참석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도 참석 안 하고 통보받은 것 없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황보경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삼자 합의를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준설업체가 하던 것을 바로 바꿔서 의원발의로 분뇨업체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상위법에 근거는 하지만 우리 의원발의 조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애초에 이것을 둘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조례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거치지도 않고 충분하게 집행부와 협의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협의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의원들하고 괜히 쌈 싸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할 얘기 있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개정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의 의견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실시한다.”를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자도 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보를 받고서 제시한 거죠? 협의한 것은 아니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분류식 하수관거를 우선적으로 한 동은 우산동이 먼저 됐습니다.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한 거고요. BTL사업으로 한 구간은 시내 9개 동을 지난해 10월 28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우산동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 초부터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개운동도 재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간은 운영이 얼마나 됐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재정사업으로 한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 않고요. 하수과에서 직접 민원접수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출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BTL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운영사를 별도로 둔다라고 해서 별도의 운영사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BTL 구간은 지금 준공이 1년 정도 작년 10월에 돼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을 거고, 우산동이나 개운동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준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재정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설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연 2회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신수연 위원 준설을 해보니까 준설량이 많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준설량은 동절기를 지나면서 거기에 쓸려오는 준설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수연 위원 준설토가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준설할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요. 장마가 지나면서 가을철에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준설하는 시기는 겨울을 지나면서 1회를 하고, 우기 대비해서 일부 구간에 집중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하는 구간도 있고 우기 끝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BTL 구간은 크니까 아직까지 1년 정도 해봤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하수과장 최준일 총 하자보수기간은 3년인데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년 남았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2년 남아 있습니다. BTL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한 관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설할 물량이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준설이라든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재정사업 구간, 읍면 지역에 대한 준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재정사업구간을 해본 결과 거기 모래나 토사가 많이 섞여 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BTL 구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수연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항을 보시면 마지막에 “수집운반업자가 실시한다.”라고, 황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이 부분이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전병선 의원님한테…….

“실시한다.”라고 한 게 하수도법 45조를 보고 문구를 넣으신 건가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이 업을 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지, “이 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좀 그런 것 같고요. 전병선 의원님께서 아까 삼자 합의를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하셔서 2개의 업체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상임 위원들한테, 각자 바빠서 못 모이겠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밥그릇 싸움인데 임기 말에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면 적어도 전화상으로라도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공론화했으면 위원님들이 부담을 안 느끼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을 느낍니다. 수정의결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것이 “실시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신수연 위원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전병선 의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청소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상위법에 가서 법을 바꾼 게 그 문제만 바꾼 게 아니고 정화조업체, 이제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것에 대해서 폐업보상비까지 법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체 거론을 안 했어요. 그것도 법을 보니까 정화조업체는 허가제로 하는 게 아니고 원주에 9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하다 해서 법이 발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보상비까지 법으로 됐어요.

신수연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BTL 구간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운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주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45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해보전금까지 하는 것은 위에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형편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건데 삼자 합의를 하셨다는 부분도 저도 처음 여기에서 들었는데,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의원님을 찾아왔지만 삼자 합의가 의원님하고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진행할 수 없잖아요. 합의라면 적어도 관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상임위를 이끌어나가면서 삼자 합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위원장이 힘이 없어서 위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제 불찰이겠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의원님이 합의했다고 해도 합의각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쭤보는 게 아직까지 BTL이 1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BTL 구간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돼서 정말로 분뇨수집업자가 이것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것을 나중에, 위의 상위법은 바뀌었지만 원주시 형편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분뇨업체가 지금 하수관거 분류식 하수처리하면서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청소 분뇨 수집운반업자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사실상 하수관거 BTL 사업하면서 운반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어떤 내용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정화조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관련된 서류 있죠? 접수된 것.

○ 하수과장 최준일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시내구간에 대해서 BTL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협회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조인식 위원 전국적인 문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분뇨수집운반 차량도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전반적인 법은 환경부에서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수차례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생계유지 문제를 거론했고, 환경부에서도 방문해서 이번에 입법 제45조가 바뀐 것도 이분들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면서 법을 사실상 바꾼 상태거든요.

조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원주시가 몇 퍼센트 정도 분류식으로 돼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45% 정도 되고요.

조인식 위원 아직까지 100% 된 시기는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됐고 태장이라든가 봉산, 단구, 단관 쪽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기준에는 준설업체를 입찰을 보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입찰을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입찰합니다.

조인식 위원 업체가 몇 개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원주시내 준설업체는 7개입니다.

조인식 위원 7개 업체가 원주시 전체가 전부 커버가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은 지난해보다는 업체수가 2개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곽이라든가 시내로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조인식 위원 분뇨운반업체가 과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너무 포화상태라서, 기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준설업체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하고 기계가 달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번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정화조협회에서도 준설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가 구비를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틀릴 텐데요?

○ 하수과장 최준일 준설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준설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해야만 하고요.

조인식 위원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한한다.” 이런 것으로 포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법을 그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한번 해보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좀더 확대를 한다면 준설업을 할 수 있는 상하수도면허도 필요하겠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청소를 한다는, 준설보다는 청소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청소로 시행을 하되 나중에는 준설까지 한다고 한다면 준설할 수 있는 장비도……

조인식 위원 청소가 어느 정도인가요? 흡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분뇨업체는.

○ 하수과장 최준일 고압으로 관로를 세정……

조인식 위원 이렇게 해서 청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정화조 업체는 빨아들이는 차밖에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이번에 정화조업체에서 이것을 대비해서 준설차량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압세정차도……

조인식 위원 다 자격이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러니까 협회에서 1대만 구축돼 있고요. 개인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작년에 보니까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안 돼서 상가주변으로 상당히 심각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준설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냄새가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준설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하반기부터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례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단관과 단구 지역은 12월 말에 공사입찰을 시행해서 내년도부터 지역에 오수관로를 연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직까지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조인식 위원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요.

○ 하수과장 최준일 됐습니다. 공사시행에 들어갑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양쪽 업체 간에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전병선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양쪽 업체가 서로 밥줄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제가 발의를 했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상위법에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업무지침이 바뀌었어요. 준설업체나 정화조업체가 BTL 할 수 있는 구간은 하나도 못 합니다. 왜냐, 상위법에서 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는 규정이 공동으로 돼 있어요. 포스코나 대형업체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하던 준설업체도 다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했던 건데요. 아까 황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음으로 넘긴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조인식 위원 전병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방어하기 나름이거든요. “계약은 지역 업체로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원주시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봐요.

전병선 의원 여기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조인식 위원 건설업 자체도 그렇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를 할 수도 있고 전국 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병선 의원 준설이나 정화조를 영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토목기사, 화공기사, 일반기사, 수질장비 모든 것을 묶어놨어요. 앞으로 그것이 되는 업체한테만 줄 수 있게끔 갑니다.

조인식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자격조건이 되고 이렇게 된 데를 줘야지, 암만 그래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건데 그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업을 하더라도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을 다 갖춰야 돼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하수도와 관련돼서 전문건설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인데 거기도 토목기사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직원 고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인력확보를 안 하고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경쟁력 없이는 시의 일을 할 수 없죠. 공익에 대한 일이게 대문에요. 개인사업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개인 간이화장실 치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병선 의원 청소대행 같은 것도 그 위에 큰 회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가지고 커버하지 않으면 준설업체나 정화조 업체까지 다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그것은 우려하실 바가 아니고요. 계약에 관한 법률이지 이게 하수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병선 의원 하수도법도 같이 연관이 돼요.

조인식 위원 자격조건은 어차피 공사하려면 갖추어야 되잖아요. 장비, 인력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에 관한 것은 지역업체로 제한을 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두면 됩니다. 사업자가 원주에 있는 것으로 한다든가 3년 동안 경영실적 얼마 이상으로 참여시킨다든가 실적에 따라서 제한을 두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법 개정하는데 대기업 참여할까봐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내용이 타당치 않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양쪽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의원님한테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올라온 게 언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올해 7월에 올라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에는 “포함한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강원도나 주변 지자체가 이것을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어제까지 알아본 것으로는 도내에는 아직 조례개정이 없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직 시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내 하수관로 중에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랑 통합해서 흐르는 하수관로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가 오수관로가 총 321km가 되고요. 우수관로가 397km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류식으로 된 것은 50% 미만이고요. 합류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1회 이상.

곽희운 위원 작년에는 2회 하셨다고 했는데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올해 10억 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4억 원이 삭감돼서 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월 말까지 준설비용으로 슨 게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는지 모르시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도법이 올 7월에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8개 시군에는 개정된 데가 없다고 하신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개정할 의향이 있으셨나요? 전병선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 하수과장 최준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번 포함되는 게 하수관로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청소업체가 포함되게 하는 건데,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준설이랑 청소업체랑 장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설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준설업체는 면허 자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지금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협회 차원이라고 하셨나요? 고압차나 준설차를 확보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협회에서 마련해 놓으신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정화조협회에서 구비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정될 거라고 본 거네요? 조례가. 미리 준비를 해놨단 얘기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준설보다는 그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오수관로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오수관로를 예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전에는 오수관로를 했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했죠.

곽희운 위원 오수가 흐르는 관로를 하고 있다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오수가 흐르는 관로는 했습니다.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수관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를……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를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예전에 오수가 흐르는 관로를 청소하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와 지금 다시 조례에 얘기가 되고 있는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를 청소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협회에서는 일단 개정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샀을 거 아니에요. 장비가 일이 푼도 아니고 비쌀 텐데. 개정돼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개정되기 전에 다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분들이 이제 생계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우리 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의 협의가 있었냐는 취지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들이 고압차나 준설차량을 미리 확보해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정될 거라고 확신하고 샀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좀 그렇고요.

전병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것 같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다.”라고 한 취지가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한다.”라고 한 것은 상위법에서 보면 “한다.”라고 돼서 법제처까지 같이 요구를 했어요. 용어의 뜻에 대해서.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거기밖에 못 주고, “할 수 있다.”는 양쪽을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한쪽에 몰리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한번……

곽희운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잘못 준용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제일 약한 거예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요. 개념 중에 제일 강제규정이 “한다.”예요. 그것은 법을 그대로 준용할 때 쓰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한다.”라는 것은 없는 용어예요. 개념이 법을 그대로 인용하든지 준용했을 때의 법과 법을 준용할 때 쓰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강행규정도 벗어난 법을 그대로 쓰는 용어거든요. 처음부터 임의규정으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이권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권에 개입한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었고 앞으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늘어나고, 어제 뉴스에서 봤다시피 강릉에서는 정화조 때문에 시장실에 갖다 붓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원주에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커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계류시킬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수정으로라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제출합니다.

본 조례제정 시 양측 업체 간 분쟁소지가 예상되고 하수도법 제45조 개정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유권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의뢰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에 조례 제정된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고려하여 추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곽희운전병선조인식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고명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정태환

수 도 과 장최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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