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16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명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부의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11시04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명발의)
(11시05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2일 김동희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9년 10월 13일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는 등,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며,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08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화규 의원과 오세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의와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송치호이상현김주완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