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9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O 4분자유발언(김동희의원)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제132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계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김동희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9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30일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7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에 대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6월 30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의 재의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조례안 제2조제3호 예산 또는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MOU와 관련하여 MOU의 성격에 따라 사유별로 구체화하여 의결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확정적이고 막연한 개념의 MOU 체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MOU의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할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가와 사전에 투자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침해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까지 지방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반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새로운 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의안번호 제313호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 및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김동희의원)
(11시18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고, 또 그 속에서 뼈아픈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표의 논리가 한 도시의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미래의 삶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경집회를 같이하고 오셨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표출되고 있는 분노를 이제는 보다 차분하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발전적인 방향의 하나가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도시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와 횡성, 원주와 영월 이런 도시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교통망의 확충으로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살아온 게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도시들의 통합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도경계를 넘어서 있지만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천시, 인구 14만 명에 재정규모 5,000억 원 정도 되는 제천시와의 통합 논의도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를 따라서 인접해 있는 원주시와 여주군, 이천시 이 세 도시의 통합 논의는 경쟁력 제고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세 도시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과 강원도 사이에서는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 세 도시가 도시통합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도시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 인구 134만 명, 재정규모 3조 원, 울산광역시보다 더 큰 메머드급 광역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런 거대도시가 탄생할 경우 여주나 이천 같은 소도시는 물론이고, 31만 규모의 우리 원주시도 군소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국가전략사업에서 또 다시 배제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도시통합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또 앞으로 원주에서 살아갈 우리 후세들은 어떤 학술적인 이상이 아닌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표의 논리가 적용하는 냉엄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원주시와 여주군, 이천시 이 세 도시가 통합될 경우 광역시급은 아니더라도 인구 60만, 재정규모 1조 6,000~7,000억 원 정도 되는 비교적 경쟁력 높은 그런 도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전부 여주나 이천시에 다 양보해 주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 도시의 통합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마침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자체 간의 도시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강원도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시 통합 논의로 여주군이나 이천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횡성이나 영월, 제천, 여주, 이천 이런 도시들과의 통합 논의는 우리가 얼마큼 역사적인 동질성을 가졌냐, 우리가 얼마큼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졌냐 하는 이런 과거 지향적인 가치보다는 서로가 힘을 합쳤을 때 얼마큼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우리와 후세들의 삶의 질을 얼마큼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도시통합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타율적인 통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타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해왔던 자족형 도시, 경쟁력 높은 도시를 출범시킬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세기에도 울분과 좌절, 절망이 남아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우리가 강원도내 제1의 도시다.’, ‘우리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다.’ 하는 골목대장식 자족감에 만족하지 말고,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에서 뼈아프게 느낀 교훈을 바탕으로 정말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또 국제화시대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자리에 연연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미래가 걸려 있는 도시통합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각급 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는 생활권 도시통합 추진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시군통합에 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원고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