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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9.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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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7.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8.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9.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14.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15.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17.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
18.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20.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
3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
33.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34.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정하성의원외9인발의)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7.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김동희·정하성의원외9인발의)
8.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권순형의원외11인발의)
9.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수·조경일의원외13인발의)
10.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권영익의원외11인발의)
15.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17.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산업경제위원회)
18.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치호의원외8인발의)
21.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일의원외11인발의)
2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현의원외11인발의)
2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2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2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29.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성의원외12인발의)
3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병두의원외10인발의)
3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제출)
3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원주시장제출)
33.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34.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장기웅의원외19인발의)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부의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3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과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부록

(10시05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일 김동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9월 8일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일정금액·규모 및 대부기간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최종 선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행사유치, 개최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받도록 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은 현재 토지 3건, 일단의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는 1건,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은 없어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부록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부록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정하성의원외9인발의) 부록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의원외11인발의) 부록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용정순의원외9인발의) 부록

7.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김동희·정하성의원외9인발의) 부록

8.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권순형의원외11인발의) 부록

9.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수·조경일의원외13인발의) 부록

10.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8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의안은 2009년 9월 1일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제132회 정례회 심사 중 계류된 안건이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8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1970년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현재 지원 중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1980년대 국민운동으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었던 바르게살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현재 지원 중인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범죄예방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원주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조문의 자구만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에 공헌한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향군에 대한 예우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 수행과정에서 주민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시행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헌혈 장려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건강도시 위상과 시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다소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132회 정례회에서 계류하여 비회기 중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등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민주성을 강화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센터 설치는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구 내 부지매입을 위해 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을 위한 종합 장사시설 건립은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중 계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권영익의원외11인발의) 부록

15.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용정순·박호빈의원외10인발의) 부록

17.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

18.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9.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0.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치호의원외8인발의) 부록

21.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일의원외11인발의) 부록

2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현의원외11인발의) 부록

2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4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인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한 안건 중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답사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를 위한 교재편찬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주시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입법으로서 입법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미술장식의 공개모집을 권장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설치가 의무화된 미술장식의 공개모집 권장과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입법취지가 적법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심의 제외규정 등 일부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정순 의원과 박호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유사한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화 및 옥상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조례안의 경우 개별입법보다는 통합입법이 법적 실익이 있으며,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과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입법 취지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위원의 역할 강화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에 따른 임의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한우사육 여건이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의욕고취와 소득증대를 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명품화추진위원회 및 한우사업단의 구성과 품질개선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치악산한우에 대한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입법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 또는 공동생산단지 조성과 초지조성사업, 조사료 생산·가공 및 순환농업을 위한 장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친환경적인 사료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의 뜻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옻·한지산업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원주시 농특산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주시의 옻·한지산업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규제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구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등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식경제부 고시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신설되는 시설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년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와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센터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의 인용 법조항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경우 용량에 일치하는 납부필증칩의 제작 및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법정조례로 입법취지가 적법·타당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2010년 1월 준공예정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가축사육 제한 시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처리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운영은 일부가 아닌 전면위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비는 10억 5,400여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있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게 관리 위탁하는 것이 적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부록

29.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성의원외12인발의) 부록

30.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병두의원외10인발의) 부록

3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제출) 부록

3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원주시장제출) 부록

33.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4.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장기웅의원외19인발의) 부록

(10시48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이상 7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의원입니다.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의안은 2009년 9월 1일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0회 임시회 심사 중 계류된 안건이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2009년 8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주차료 감면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 익일까지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는 지역경제의 원천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부대시설물 개량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관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는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일괄 납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금액을 감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감면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공동주택의 최소 세대수를 규정,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에 봉안시설 280,000㎡, 도로시설 17,900㎡의 상록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나, 2009년 9월 10일 장기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존 의견서를 번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현재 봉산동과 명륜동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사 주변에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를 거쳐 적절히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막읍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성하려는 대규모 장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상록공원 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부의장 권영익 이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찬반에 대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궁촌리에 건설하려고 하는 상록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지역 이미지와 관련된 정체성 문제일 겁니다. 오늘 여기에 문막 궁촌리, 비두리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저는 반대하시는 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 주민들이 보기에는 근래 행해졌던 행정절차라든가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환경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의 여러 가지 청정환경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사실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석산개발로 인해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잘 모르지만 겨울만 되면 회색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방치하고, 그런 것을 묵인하고 우리가 환경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주셨다면, 의견을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묵시하고 이제 와서 환경을 또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사제리에 예정돼 있는 장묘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지만 그 입지가 원주의 관문이자, 문막에서 늘 보면서 지나쳐야 할 아주 좋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해당 주민은 물론 많은 문막 주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지역이 적절한 장소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시설내용을 보면 우리 원주시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장례시설이 아니고, 그 역시 소각시설을 5기 내지 7기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바로 인근 경기도나 충북에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벌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은 괜찮고, 우리 도심과 상당히 많은 부분 떨어져 있는 상록공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그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궁촌리, 비두리 지역 청정합니다. 대부분 다 농업인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묘단지 들어오면 지역 이미지 훼손됩니다. 문막의 정체성 많이 훼손됩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건등산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착공식 강행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우리 문막에서 가장 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등산은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문막 주민이 염려하는 것은 건등산은 됐는데 이제 뭐는 안 되겠냐. 건등산에 쇳가루 날리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많은 부분 묵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역 이미지를 생각하고,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됐습니다.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

(11시11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9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벌써 합병이 돼서 자리까지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건의안을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알아본 결과,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행정절차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제스처를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는데, 원주시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또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의사결정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점을 알아주시고, 본 의원이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0월 1일 통합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원주로 유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원도내 최대 도시이자 교통중심지이며, 혁신도시와 군지사 이전, 남원주역세권 등 무려 12개에 이르는 대단위 사업추진지구가 있는 원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가 당연히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유치로 인한 각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가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로서 50만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과 분양가가 낮은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집행을 선도하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막중한 명제를 부여받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님!

먼저 10월 1일 통합공사의 새로운 출범을 우리 31만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많은 일들을 해주실 것을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사의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주공(원주소재)과 토공(춘천소재)의 강원지역본부를 원주와 춘천 중 한 곳으로 정하고 제외지역은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잘 알고 있다시피, 원주시민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대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아직도 과거와 같이 정치적·정략적 결정에 의해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31만 원주시민은 북받치는 설움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 발전차원에서 우리 원주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31만 원주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원주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로 평가되는 한편, 역사적으로도 독자적인 북원문화권을 형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오면서 조선조 5백 년간 강원감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기도 할뿐더러,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원주시민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지역에 통합공사의 지역본부가 선정되어 자리한다면 무엇보다 수도권과의 근접으로 인하여 본사와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출공사, KT&연수원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체 강원지역본부가 이곳에 설치된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주의 주택공사의 경우는 춘천의 토지공사보다 규모면에서 약 1.6배 정도 더 큽니다. 통합되는 두 기관의 규모가 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이며, 모든 면에서 우수한 원주가 최적지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주공에서 사전에 확보한 6,000㎡의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군지사 이전, 남원주역세권 등 무려 12개에 이르는 대단위 사업추진지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옵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이와 같이 천혜의 여건과 환경을 갖춘 우리 지역 원주에 지역본부가 선정되기를 시민 모두는 애타게 열망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에 앞장설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통합공사의 발전에도 원주가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원주시민 모두는 장관님과 사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시민들의 소망을 잘 헤아려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건승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제의)

(11시21분)

○ 부의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호빈 의원과 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짧은 5일간의 회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단일 회기 중 처리한 안건 수로 볼 때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각 분야에 걸친 각종 안건들이 다루어져 폭넓고 다양한 견해와 합리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안건 심사와 의사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절기를 맞이하여 신종플루의 확산 기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축제의 계절인 9월 들어 원주한지문화제와 강원감영제 등 대표적인 원주시의 축제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단체의 행사들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가을철 신종플루 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 예방과 감염자 치료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김주완

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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