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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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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01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 단체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의견을 구하라는 취지가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할 때에만 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시나 대부할 때에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에서 MOU 부분만 삭제된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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