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2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0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1년 이내로 하며, 심사대상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완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4분)
○ 위원장 김주완 의사일정 제5항 제1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주완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조경일송치호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