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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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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7.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7.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원주시장 제출 의안과 류화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의안으로 모두 12건의 의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부록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근본취지와 동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안 발의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준하여 지원조례를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아직도 지원조례가 없어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원의 차질과 행정절차가 불합리하였고, 과거 국민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여 정부의 정액보조단체에서 전국 지자체의 임의보조단체로 전환되어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행정절차 차원에서 예산편성 및 보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발의한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업적을 설명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간략하게 새마을운동의 연혁,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성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0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故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제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라고 합니다.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새마을운동이 유래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로는 수리시설 확충, 농경지 확장 등을 통한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영농의 과학화, 농가 부업의 육성, 농산물 가격보장, 새마을공장·새마을금고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생산품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 후생복지제도 및 시설확충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공통발전에 기여한 점은 농촌근대화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가꾸기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을 주축으로 농촌에서 점화 추진되었습니다. 그 열기가 도시, 직장, 공장 그리고 학교에까지 번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줄기찬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었고,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 도시, 직장, 공장까지 확산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 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지 새마을운동은 故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조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첨부되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제3조의 1항, 2항, 3항, 4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미첨부 사유, 원주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장학금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한 지원조례안를 꼭 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새마을 조직은 얼마 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나요?

류화규 의원 그 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파악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은 시점부터 계속 시비가 지원됐었고, 어차피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례화시키는 부분도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화규 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단체든 농민단체든 공공건물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또 국비를 일부 보조해줘서 매입해서 운영·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근본목적은 자체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법적으로 얼마를 보조해주라고 결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정돼서 45개 단체에 7억 원 이상 시에서 심의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하고 임의보조지원비는 별도의 보조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그 돈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올해 얼마라고 하셨죠?

류화규 의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알파인데, 나름대로 새마을 조직이 남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잘 쓰이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금년에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 행정과장 백종수 앞서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물에 대한 자체 수익을 시에서 관리하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관리하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정액으로 5,820만 원인데, 그 예산은 25개 읍면동 지회의 보조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은 연간 5,500여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무국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인건비 등 제세공과금, 회관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김주완 위원 결국은 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전부 회관운영에 투입된다는 말씀이네요?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5,820만 원이라는 게 읍면동에 배부한 거죠?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나머지 6,0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죠?

○ 행정과장 백종수 자녀장학금이 있고,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입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새마을이 정부지원단체이고, 당연히 활동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근거 없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류화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당초에 의회에서 듣기로는 건물을 매입해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을 거금을 들여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려는 하는 취지에서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부 운영비에만 투입된다면 처음 계획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다수의 이익금을 발생시켜서라도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야지, 거기에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도로 그 건물 운영비에 투입된다면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의 임대수입은 자체 회관건립에 관한, 또 회관 자체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비용뿐만 아니라 새마을회 운영경비도 일부 임대수입에서 충당하고 계시고, 또 사무요원의 인건비, 인건비가 중앙에서 50% 지원을 받고요.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인건비는 어차피 거기서 들어간다고 치고, 이익금에서 새마을회에서 단 얼마라도 새마을지회 회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수익금으로 쓰이는 게 있냐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불우이웃돕기행사나 기초질서, 그다음에 지금 휴경지 경작 지원경비나 상당부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회관도 마련해드렸고, 그렇다면 회관에서 나오는 것은 시에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에서 관심 가지고 그 수입금 전부를 건물 운영하는데 투입된다는 것은 건물 구입용도와 맞지 않으니까 다소나마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비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시고요.

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근거 없이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류화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상정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새마을운동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건물이나 땅 구입비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행정과장 백종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게 아니라 땅을 사서 신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안 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실 나중에 노후화되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회관 운영·유지관리비에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가 새거나 보수할 게 생깁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줘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단체하고 형평성 면에서, 어쨌든 건물은 지어진 거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액보조되는 부분이 25개 읍면동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리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해서 집행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부록

(10시5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동기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발의근거는 개별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지원조례를 제안 발의하였습니다.

시는 지원조례가 없어 예산편성 및 보조금지원에 행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원조례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운동 연혁과 이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1980년 10월 28일 사회정화위원회로 국무총리실 직할에 설치되었으며, 1989년 3월 25일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사회단체로 등록,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궁극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신뢰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준법, 질서,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율 등록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배양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도 실행목표 및 행동요강을 집결시킨 실천적 차원의 국민운동입니다. 진실은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질서는 겸손과 친절, 양보와 아량으로 혼란과 분쟁 없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화합은 관용과 이해로써 분쟁을 막고, 근면 검소한 생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발의 목적도 종전에 설명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과 같은 맥락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0년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바르게살기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바르게살기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재정수반요인,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제3조 1, 2, 3, 4호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 미첨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미첨부 사유, 원주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 지원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한 조례안을 꼭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앞서 새마을협의회 지원실태를 들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실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죠?

류화규 의원 읍면동별로 포함돼 있습니다. 6,600만 원이.

정하성 위원 읍면동별로 10만 원씩……

류화규 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및 25개 읍면동은 분기마다 10만 원 정도입니다.

정하성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시공관 옆에 있어서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과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우산동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월세나 이런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 행정과장 백종수 회계과의 공유재산 산식에 의해서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면제됩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바르게살기운동도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좀 전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 건물도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뒤에 원주시 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열악한 사무실 환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액보조단체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 우산동에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꾸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또 정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읍면동회에 반기별로 45만 원씩 연 2회를 드립니다. 그 금액이 지원금액의 전부이다 보니까 사실 새마을운동원주시협의회 자부담액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행정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류화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과 지금 심의한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등 양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지원받고자 하는 계층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단체도 직능별로 다양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새마을 내지는 바르게 조직도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 함께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해서 정부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임의보조금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류화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자체는 지금도 현재 임의보조 형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개 봉사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참여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들에게 피해로 구제해줄 수 있는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행정과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 기타 등등으로 해서 범위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 조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소속에 원주시 자원봉사회단체협의회가 20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 조직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새마을 조직이든 바르게살기 조직이든 회원등록을 해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새마을인 경우는 전체 회원4,800명 중에 16.5%인 792명만이 현재 등록돼 있고,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도 700명의 회원 중에 234명밖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진료비나…

실례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산동바르게살기회에서 동진골 옛음식체험식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던 분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녁 7시 10분경에 귀가하던 중에 건널목에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가해당하는 사고로 인해서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일산동주민센터에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조직의 회원들을 자원봉사에센터에 등록하는 바람에 별도의 자동차보험 보상 외에 치료비나 진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지시하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표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양개 단체에서 일괄해서 미등록된 회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회원등록을 해주셔야 이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반드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01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 근본취지와 동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조례 발의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하여 조례를 발의하였고, 원주시는 현재까지 지원조례가 없어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원에 다소 차질과 행정절차상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의 배경과 봉사, 희생정신의 공로는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상 생략하고, 자율방범대 배경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는 지역별로는 33개 대대이며, 인원은 1,500명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963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민야경제로 시작하여 현재 약 4,000여 개의 자율방범대에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주·야간으로 노력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자원봉사의 가치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주도성, 자율성, 지속적 활동, 무보수성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생활 문화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의 타당성 측면과 민간·단체간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제12조, 제14조, 제18조 등의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또한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의 관리·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임무, 근무시간, 교육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129호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 외 4인이 개별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여 검토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및 노약자 보호와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각 방범대의 대장은 연합대의 구성, 운영,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등록된 방범대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원주경찰서 및 연합대와 협력하여 방범대의 활동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여드렸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지원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다소미흡한 점은 개정할 요소가 있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 1, 2, 3, 4호에 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되며, 또한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연합대에 적용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별도로의 예산이 수반되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첨부 근거규정,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지방자치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120호, 미첨부 사유, 원주시에서는 매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 지원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발의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에 방범대 임원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것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대마다 차량을 지원하고 있죠?

○ 행정과장 백종수 예, 일부는 지원하고 있지만 다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올해 몇 대 지원했죠?

○ 행정과장 백종수 금년에 3대 지원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방범대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차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애를 먹는 방범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차를 운영하는데 보험 문제가 방범대의 애로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행정과장 백종수 보험은 획일적으로 들 수가 없어서 각 대별로 들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명의로 보험을 들면, 전부 다를 겁니다. 대장의 보험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천차만별일 텐데, 보험을 시에서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현안으로 고민을 같이 해오고 있었지만 발의해주신 류화규 의원님 말씀대로 법안 자체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근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3개 지역대를 대상으로, 연합회 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현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도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무한정 된 시간이고, 현재의 애로사항은 보험 때문에 차를 운행하는데… 그리고 방범대 특성상 어느 한 사람의 기사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차만 사주고 알아서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나 기타의 보험금의 문제나 보험을 든 사람의 책임한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차만 지원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연합대의 성격으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첨언을 합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차량은 충분히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역대가 좋은 환경에서 순찰을 도실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워놨고요. 또 활동하시면서 직무상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단위에서 단체상해 보험은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원근거가 되면 앞으로 복지 쪽의 지원을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사실 지원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의 소홀함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라도 차를 지원하고, 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방범대 체육대회가 직능경진대회가 맞죠?

류화규 의원 올해 변경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직능경진대회로 넣으실 거예요, 체육대회로 넣으실 겁니까?

류화규 의원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체육대회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박호빈 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근거가 원주시 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가 맞는 듯 합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류화규 의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지만 체육대회라는 문구는 지적하신 대로 직무경진대회로 변경해서 조례안을 성안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류화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류화규 의원 수정동의 해주시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범대를 도와주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죠?

류화규 의원 네.

박호빈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죠?

○ 행정과장 백종수 33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33개인데 가입이 안 돼 있는 곳이 4개 정도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여기 제3조에 보면 설립과 등록 조항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일제적으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자율방범대가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기 일과시간 외에 밤늦게까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인데,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또 33개 연합대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도 빨리 협의해서 한 곳에 들어와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중재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연합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차량지원을 2대씩 하다가 올해 3대를 지원해줬는데, 차량을 사는데 자부담이 있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지역대별로 올해는 1,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1,500만 원이면 7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되겠네요.

○ 행정과장 백종수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열악한 데는 못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의 차량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부분이고, 지역의 치안을 위한 부분인데, 류화규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류화규 의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주시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보험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조례안 제6조하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원주경찰서 및 연합대와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사후정산을 받아보고 그 정도로 맞춰야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발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조례안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은 없죠. 여기 방범대에만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삭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화규 의원 물론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까지 해서 자율방범대한테 제재나 규제가 없다면 조직사회라는 게 연합대나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면 통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통제기능을 약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권 조항을 삽입했는데,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별로 임의대로 행동하면 통제기능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연합해서 같이 지도·감독 하는 게 운영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나 원주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게 아니라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죠. 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원해주고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정산만 하면 되는 거지, 단체의 활동에 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겠다.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감독권을 받겠다는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섭하거나 개입하려 하고, 또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조례안에도 지도·감독의 권한 조항이 없듯이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의원 또 한 가지 부언하면,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방범활동을 안 하고 보조금은 있는 대로 지출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활동범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것이지,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활동 안 하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조항을 집어넣은 것인데, 물론 생각이 다르시지만 본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현재 입법예고기간 중에 “지도·감독권이 너무 강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보완을 안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직무경진대회”로 변경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체육대회”를 “직무경진대회”로 하고, 제2항 중 지도·점검 등에 대한 다음에 “연합대회”를 삽입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시장은 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며,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앞서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 근본취지와 동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조례 발의근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안 발의하였고, 원주시는 현재 지원조례가 없어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원에 다소 행정절차가 불합리하여 시의 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발의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기와 취지의 개요를 마치고, 재향군인회의 연혁과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연혁을 보면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창립되었으며, 1959년 2월 15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향군단체는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WVF)에 가입하였고, 1963년 7월 19일 재향군인회법 공포(법률 제1367호)되어 재향군인회는 입법의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일 법률 제 4511호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이 이관(국방부⇒국가보훈처)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공헌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약하며, 일반국민들도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이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 자체가 포괄적 개념이라서 지원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으로 모호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 발의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군대를 다녀왔고 희망의 전역을 하였습니다. 또 향군의 정회원으로 누구보다 향군이 국가사회공헌도와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취지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재향군인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첨부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준합니다.

세 번째, 미첨부 사유는 원주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 지원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발의한 내용이 충분치 못한 사항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한 조례안을 꼭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7조제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보다는 그 밑에 제2항에도 보조금이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류화규 의원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비슷한데,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사용정산이나 시장한테 보고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정산서류를 시장한테 보고해야 하고, 또 지원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사전에 신청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제7조의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7조에서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말고, 그 밑의 제2항에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로 돼 있어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보조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류화규 의원 보조금을?

권순형 위원 아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 밑의 제2항에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류화규 의원 글쎄, 내용을 보조금이라고 수정해도 아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순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원은, 사업계획서안에 재향군인회가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하든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해도… 보조금이라면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에는 지원을 보조금으로 안 고쳐도 오히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4조에 보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호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종 행사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들의 초청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조례상에 명시돼 있으니까 재향군인 전체에 대한 부분을 초청해야 한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1호에서 재향군인회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보다는 재향군인회 대표를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화규 의원 조례상의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지만 임원들만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하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냥 재향군인회 행사에만 초청하는 것을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법에 보면 절차상에 예우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향군회에도 보훈대상자로 많이 가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삽입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표로 지칭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재향군인이 참석 시 의전상의 예우라고 하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재향군인회나 여러 단체의 임원진이 왔을 때도 의전상의 예우를 한다. 왜냐하면, 초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초청이 필수라면 행사할 때 초청을 해야 하니까 참석 시 의전상의 예우를 한다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7조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원은 포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보조금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보조금이라서,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께서 결정해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이 정확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 의원 좀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제목 자체는 보조금 신청 및 보고인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세밀히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안보의식 강화와 재향군인회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록

(14시01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행정사무 수행과정에서의 주민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및 공익을 우선하는데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최우선 및 법령 등에 있어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내용 최대한 이행과 인종·종교·성(性)·연령·학력·신체조건·지역·계층 등 여타의 조건에 따른 차별 방지, 법령 등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주민권리헌장 제정·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장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원주시 주민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은 본예산안과 함께, 기본계획의 성과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의원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주 의미 있는 조례가 상정된 것 같습니다. 조례 문구 하나 하나의 의미도 의미이지만 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게,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얼마만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의견이 얼마만큼 잘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한다면 예산심의 의결에도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연 예산 편성 주민참여, 예산 심의 의결에 그것을 주민참여,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도떼기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고, 읍면동,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의 “우리 동네 이거 해달라.” 원주시 전체를 바라보는 발전적 예산편성이 아니고 뭐 해달라는 의견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정순 의원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염려했던 바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선출돼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 한계나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감사청구제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예산참여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내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9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이미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과 관련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나 평가점수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제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많은 수의 사람을 참여시켰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를 자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족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80명 정도로 기준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의 어려움과 고충을 말씀하셔서 한 5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정도의 대표성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네의 각종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서로 경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반영하는 행태가 분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주민의 의식들이 성숙되는 것이 곧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비효율성, 또 행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안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잘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50명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2조제1항에 주민에 대한 정의에 자연인·법인 포함돼 있는데, 보통 자연인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요? 법인까지 포함됩니까?

용정순 의원 제2조 ‘나’목을 보시면,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 해서.’라고 해서 지역의 주민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단순히 개인에만 두지 말고, 사업체도 두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25개 읍면동 해봐야 1동에 2명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읍면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나 아니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개 읍면동 하면 1명씩 해도 2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대표성 측면에서는 50명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동희 위원 만일 이것을 강원도의회에서 발의한다고 하면 강원도의회에서 위원회를 꾸리려면 500명 정도……

용정순 의원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고, 다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 중인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안배, 또 무분별한 안배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0만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또 공무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고, 안 들어간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간 위원회는 해당되지만 여기에 보면 남녀평등에 준해서 정부에서 여성 참여비율을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여성 분이 꼭 들어가도록… 여기에 보면 의무조항이 없어도 여성 분들을 30% 이상씩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게 조례에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의해서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된 것인데, 제7조제4항제1호를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이나 읍면동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자치센터가 설립된 곳이 동지역에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개발위원회조례를, 자치위원회가 조직된 데는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돼 있어서 원주시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단체장 협의하에 추천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기관·단체장이면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25개 읍면동이니까 2명씩 기준을 둔다면 50명이 많은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닌데, 단체장이 추천한다면 자치센터가 없는 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치센터가 없는 데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사용하는데 무리가 안 가는지 해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다음 읍면동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가장 좋은데, 없는 데가 있어서 “이나”를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을 평가하는 조항입니까?

용정순 의원 주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민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류화규 위원 주민평가제라고 해서 난 주민들을 평가해서 심의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게 올해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14조에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도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는 시민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른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정순 의원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제안제도도 현재 별도의 시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포인트제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이 조례를 의논할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제안제도도 주민참여 포인트와 같은 형태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은 상시적으로 시민제안제도가 시행되고, 공무원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포인트제도도 같이 된다는 거죠?

용정순 의원 그것을 포인트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는 훨씬 더 큰 의미, 지금 시민제안은 주민참여의 한 형태이니까 주민참여의 여러 형태 중에 시민제안방식을 포인트로 시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더 법적인, 제도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포인트제도로 흡수된다는 겁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주민참여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제안방식 자체가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주민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방식도요.

권순형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로 제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된다면 포인트제도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시민제안방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시민제안조례 자체의 유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더 고민하고 협의한 후에 이 안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시민제안조례를 폐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집행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까지 다 들어가지만 그 조례안에는 시민이 하는 제안에 관한 것도 있고, 공무원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정책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지만 조례로 제정돼 있는 부분하고, 이 포인트 부분하고는 고민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또 한 제2조제7호에 보면,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불이익으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그랬을 때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평가서를 그 전에 할지, 아니면 끝난 다음에 할지도 궁금하고요. 주민참여 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주민참여가 얼마나 돼 있느냐라는 평가서입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용정순 의원 제5조제3항을 보시면, ‘시장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 영향평가서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갈등 유발요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권리 및 주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고려하고, 영향평가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적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시정참여의 열망이 높아지는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정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앞서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거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민주성이나 능률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합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추구해서 지역 발전 내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주민참여의 부족한 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위원회제도를 많이 채택합니다. 위원회제도에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이나 간담회나 설문조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이 참여의 폭을 나름대로 넓혀서 대의민주주의에 어떤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를 위한 제도상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본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10개 단체에서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90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아까 김동희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의 헌법과도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것도 아니고 일부만 도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광주 동구 쪽의 조례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의 내용하고, 오늘 발의된 내용하고 일부 조문상의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부분에서 오류라고 생각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고기간 중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주민이란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가’항에 주소 및 거주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상정된 조문에서는,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自然人·法人 포함)을 말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본 조문에 대한 오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소를 가진 자 중 자연인은 당연히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을 용정순 의원님이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에 대한 정의로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설립한 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정의 폭넓은 시민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 제정이 돼야 하는데, 제2조제1호 주민의 정의에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自然人·法人 포함)을 말한다.’에서 ‘法人 포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법을 확대해석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용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정순 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법인을 구태여 제외시켜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크밸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오크밸리 사장이나 누군가가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라고 봅니다. 개개인, 일원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주민참여의 개념에서 주민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지, 그것이 오류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더 많은 주민, 더 많은 법인, 더 많은 사업체,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주민참여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제13조에 보면, 제1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3조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12조의 주민을 전제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정순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권리와 관련해서… 참여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권리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서 법인이 참여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오류를 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장만복 법에서는……

용정순 의원 아니, 조례안에서……

○ 위원장 장만복 제가 아는 견지로는 법의 확대해석은 금물입니다.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정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13조는 1법인……

용정순 의원 그럼 제2조제3항에 보면,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다. 가,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나,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주민의 추천이나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가, 나, 다에 속한 분들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조례나 타 위원회의 주민을 명시할 때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3항의 가, 나, 다.

○ 위원장 장만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하고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조례안은 현재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조례안은 9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선언적인 의미의 이것을…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원주시의 헌법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를 담겨있는 듯한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의 자격 부분에서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했기 때문에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2조제3항에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이라는 전제가 명시된 만큼, ‘나’호에 보면,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주소 또는 거주지를 원주에 둔 사람에 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호에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주민의 추천이나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고유의 의미인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법인이 제척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의 주민의 개념으로 보자면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역량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법조문을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주민이라는 부분을 법적인 의미로 자꾸 한정 지을수록 주민의 범위나 역할 내지 의미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저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정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2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제12조에 명시된 주민으로요. 그럼 제12조에서 정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방의원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나 이런 것까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협의(狹義)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주민이라는 명시를 안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용정순 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으로, 조례안 제12조로서, 본 평가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보면,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평가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 제12조 ‘주민평가제 실시’라는 조문의 어휘가 관계법의 취지와는…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계법의 취지와는 매우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근거법에서 명시한 대로 지자체측면에서는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평가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평가제에 대한 부분도 모법의 근거를 나름대로 정부업무평가라고 용정순 의원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업무평가도 국정운영이나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나중에 그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했을 뿐이지, 그것은 주민평가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평가제라는 용어 자체가 시정주요 업무평가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정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주문합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정정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면 동 조례는 물론이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서 귀 부서 소관인 원주시 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도 과거의 법인 제24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에서부터 제17조 등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과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등에 근거해서 관련 조문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해서 원주시 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실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결국 우선순위의 조절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용정순 의원 운영방법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는 수준이고요.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에서 들어오는 수준이 있고요. 또 전체 안에서도 실제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도 자체 주민예산 참여를 통해서 편성 가능한 예산의 규모는 전체 예산 중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수준도 다양하고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 예산 중에 하나이고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이 가능할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됐었고, 큰 범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들이 거의 대부분 편성과정에서 반영되는 수준, 또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동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自然人·法人 포함)”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조제목 “주민평가제 실시”를 “시정주요업무평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0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입법예고 생략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넓히고,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인 공고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안 제7조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원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출된 의견을 적정히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종수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나열이 안 돼 있지만 과거나 종전의 의회의 사례를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를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면 충분하고, 또 의회에 상정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매달려서 해주지 말라고 항의하고 난리치니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것은 없어요?

○ 행정과장 백종수 그래서 본 조례안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류화규 의원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나요?

○ 행정과장 백종수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화규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마지못해 부결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해당 관련 단체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두 번 다시 의회에 찾아와서 조례를 해달라 말라 부결시키라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부록

(15시1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립 화장시설과 봉안당은 1964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도심과 연접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장사시설의 이용편의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화장시설, 봉안당 및 장례식장을 한 곳에 입주시킨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부지는 흥업면 사제리 1630번지 외 48필지 149,817㎡로써 공시지가는 약 12억 원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부지 내에 있는 축사 외 8동 3,133㎡로 재산평가액은 약 2억 8,000만 원으로써 부지와 함께 약 14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실 매입액은 11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취득재산 액수를 보니까 금액이 엄청 적은 것 같네요. 14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먼젓번에 가보니까 건물도 꽤 큰데, 건물 취득재산은 2억 7,900만 원밖에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했습니다. 현 시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류화규 위원 공시지가 중에서 현 시가로 감정하면 2배 이상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 이상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측하기에 전답인 경우는 ㎡당 9~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액수하고 실제 보상 들어갈 때 상당히 차이가 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차이가 나죠.

류화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공시지가로 받도록 돼 있으니까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추정금액하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심의하기가 저거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나요? 주민과 다 합의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합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데요. 종국에 가서 100% 합의를 본다는 것은 힘들고요. 다만 어느 정도 추모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렸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불가피성, 또 화장장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00% 찬성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몇몇 분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보상이 끝나면 잠정적으로 시설 같은 데 도면이 결정된 상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계획도면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서민들이나 농촌지역은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데 너무 고단가로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수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50만 명을 대비해서 시설을 하고,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류화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예정지의 토지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취득하여야 할 필지 수가 48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여덟 분 정도 됩니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취득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협의가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취득할 수 있는 땅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다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농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마을인 보통리 분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직도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현재 반대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취득예정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을 팔 사람들한테는 전부 동의서를 받았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그런데 주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합의를 못 봤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예.

김주완 위원 다행히 땅을 팔 사람들하고는 다 합의가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합의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 갔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하여튼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다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를 끌어내셔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원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력하셔서 지역 민원이 없도록 합의하셔서 하루속히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주사람들의 민원이 생겨서 원주사람 우선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장장이 조속히 건립돼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위치선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멀리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측행정, 우리가 30만 명이 되리라고 크게 생각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도 45만 명, 또 첨복단지나 앞으로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50만 명이 될지, 또한 행정통합을 통해서 원주가 10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울하고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요. 학교도 옮겨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막하고 원주시하고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시설을 해놓으면요.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느냐 하는 부분, 왜냐하면 도로도 더 넓혀질 수 있고, 문막, 원주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느 순간에 옮겨야 된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런 님비현상을 통해서 또 옮겨가야 되는 일들에 대비해서라도 아예 할 때 먼 대계를 보고 좀더 안에다 할 수 없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당초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부지보다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7,000평 정도를요. 지난번에 갔을 때 북쪽방향으로, 11시 방향으로 7,000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야에 접근이 안 되도록, 또 만일 그것이 높다면 그 안에 화장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을 절토해서라도 시야에서 가려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방향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몰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벌채가 된다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도 2,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입해서 차폐시설로 해놓을 계획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동네 사람은 고맙다고 다 팔 겁니다. 나부터라도 팔지 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안으로 깊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도시의 발전으로 도로주변이 팽창한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심도 있는, 또 그 부분에 민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요지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회계과장님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번 임시회 때 경제문화국 소관에 임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5년간으로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도 안 된 것을 자기네가 개별로 해서 냅다 임대계약을 5년으로 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것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개정 안 한 것을 임의대로 자기 과에서 개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장님의 고유업무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임대계약을 개정해서 올려야지, 회계과에서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을 임대계약을 5년으로 해서 마음대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권력행사를 해서, 야단치셔서 회수를 하세요.

○ 회계과장 이문길 내용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9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위원 아닌 의원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행 정 과 장백종수

회 계 과 장이문길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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