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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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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5.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5.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중 질의종결 후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본 계류 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통하여 충분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구 시민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7월 입주한 단체에 대한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용료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센터의 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위탁 운영상황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의무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한 단체가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6개 단체입니다.

김주완 위원 6개 단체는 무슨 근거로 입주시킨 거죠? 지금 운영조례안이 심의되고 있는데, 이미 다 입주시키고 진행하던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조례안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이런 규정도 만들어지기 전에 몇몇 단체는 이미 다 입주해서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조례안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이고요.

그다음 제4조에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들어간 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사회복지단체가 거의 개별법령에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있고, 단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입주대상도 검토가 다시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 근거하지도 않고 입주시켜서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을… 조례안의 입주대상에 보면, 노인복지법 몇 조이니, 장애인복지법 몇 조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단체를 감면해주고 있다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는지, 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법, 자원봉사활성화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입주한 단체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이라는 게 여기 입주대상에 명시돼 있는 법이죠? 그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주했는지,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현재까지 이런 근거도 없이 시에서 임의로 사무실을 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단체가 이 운영조례안과 적합한지를 알고 싶고, 그러니까 있는 단체는 어떤 근거에 맞춰서 임대해줬는지, 또 감면은 어떤 근거로 해줬는지, 세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줬는지,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하나로만 만족하실 건가요? 사회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건물 구조상 전체 9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6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3개는 15평 정도 되는데, 사실 공동으로 쓰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여부는 이 관련 조례안에 의해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무작정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데 지를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직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회복지센터가 구 시민문화센터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찾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붙여놔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원일로변하고, 학성동주민센터 앞에 안내간판을 세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자기가 해먹을 수 있도록 사서 가다 보니까 그 옆의 동주민센터의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주차장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반찬을 사가지고 동주민센터 가서 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센터인 만큼 그분들한테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90년도 초반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생소하기만 했던 이 운동이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기기증의 날인 9월 9일을 맞아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원주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순형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또 불법장기매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인데, 여기 보면 보건소 진료비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인데, 주차장 경감은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권순형 의원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20%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보건소에 두는 건가요?

권순형 의원 예,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강원본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강원본부가 같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사실 권장해야 하는 조례안인데, 문제는 이 조례안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위원회의 운영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안건이 있거나 이럴 때 심도 있는 계획이나 의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권장안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과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정말 지금도 시에 필요 없는 위원회를 상설만 해놓고 회의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의원도 있고, 여러 의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운동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있는지…….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권순형 의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자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장기기증의 날이 아직 제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려는 상태이어서 지역 내에서 그런 운동이나 장기 기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단체인 장기기증 강원본부도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첨부했더니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넣게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위원회가 운영이 될지는……. 조례안대로 위원회가 소집돼서 여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아홉 군데의 대표자들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모여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사실 위원회가 성원이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해도 부시장, 보건소장, 의원, 의사 등 이렇게 거창한 대표들로… 사실 다 바쁜 분들만 있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못 느끼는 사항이고, 권장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실무자급에서 조직을 하면 오히려 운영하기가 쉽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외 분들이… 그리고 여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좀더 낮춰서 실무자급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앞에서 선도하는 쪽으로 하는, 좀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실무자선이라는 것은 장기운동본부나… 여기서 몇 개 정도는 수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실무자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어차피 다 실무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지도자급, 단체장급으로 구성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것 같지 않아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운동은 국민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거창한 기관장들이나 단체장들의 모임으로 만드는 것보다 정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쉽게 생각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장기 기증을 이미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한 사람들로 구성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운동을 확산시키는 쪽이 오히려 부시장이나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형 의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정상으로 보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분보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지도층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어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담당부서에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봤는데, 제5조와 제11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설치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강원지역본부가 원주에 설치돼 있고요. 여기 운영이사회가 20명으로 목사님이나 의사, 변호사, 교수 해서 장기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갖고도 거기서 표면적으로 불만을 낼 수 없지만 탐탁지 않게, 자기네와 중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이사회하고, 조례안의 위원회하고는 너무 중복성이 많다.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자기네한테 적극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김해시의 사랑의 운동 장기본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뭐냐 하면 인센티브 제공은 순수성이 왜곡된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나 장사시설과 관련된 부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다 물어봤는데, 6월 말 현재 등록자가 1,985명인데요. 이런 혜택이 공영주차장도 10개소 464개 면이고요. 이번에 주차비를 50%를 감면해준다고 했을 때 다 등록해서 안 하더라도, 이렇게 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 화장장 같은 장사시설도 분석해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입니다. 지금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1기를 교체할 때마다 2억 원씩 들고, 손익발생도 이러한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증자도 아니고, 등록자한테 부여했을 때 운영상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앞서 제5조와 제11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발의하신 권순형 의원님, 장기기증위원회가 있다는데 이분들하고 얘기가 없었어요?

권순형 의원 회장님이 오셔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조례안을 했을 때 장기 기증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1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서 삭제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제11조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협조도 있어야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난처한 부분을 표명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김해시 담당자도 이 부분은 섬세한 부분이라서 잘 판단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등록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순수성도 왜곡돼 있고 혜택보다는 차라리 장기 기증자를 위한, 뇌사자를 추모하는 나무심기 추모공간을 마련하거나……

박호빈 위원 즉 말하자면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장기를… 가족들이 거부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럴 바에는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위령제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전국에 이 조례를 만든 데가 대여섯 군데 됩니다. 찬반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사랑의 장기운동본부가 그런 쪽으로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권순형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을 악용할 소지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형 의원 저는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기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악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생명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악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장기 기증도 안 할 거면서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장기기증서약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소 주차장은 10월 1일자로 유료로 한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공영유료주차장 10개소도 부족한데 50%씩 감면하면 저부터라도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다가 나중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건강도시라고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앞서 한 곳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장점을 보완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측면에서 운영하는 기구예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우리 시에서도 연간 600만 원씩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장만복 위원 그쪽에 등록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저희들이 600만 원을 주고 정산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교육, 홍보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아니, 기증자에 대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증자가 사망 시 200만 원을 장제비 쪽으로 주는 것 외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기증자가 원주시에 9명이 있습니다. 간장 기증 1명, 신장 8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10만 원 상당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기증 안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임종에 가까워서 기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장기는 기증하고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증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에 가서 면제를 안 해줬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은 바도 없고… 왜냐하면 계약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면제대상자들이 연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면해주는 것을 나중에 정산처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주차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최소한 한 달 후에 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가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계약금액에 의해서 1년 동안 했지, 중간에 시에서 감면혜택을 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린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해시도 50% 감면하면서 논란의 소지도 많았고요. 화장장시설도 연간 2,995건을 운영하면서 그 부서 얘기가 국가유공자가 많이 확대되고 독립유공자, 국가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무연고 행려자 등 무료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 다같이 포함했을 때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본 건은 심사 중에 문제점이 있는 위원회의 설치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분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심사를 위해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 부록

(11시23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노력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두었으며,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기본방향, 교육·홍보, 재원조달 등 헌혈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순형 위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헌혈이라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의 경우도 시내 중심지에도 위치해 있고, 우산동에도 있고, 버스를 통해서 각 기관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권순형 의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헌혈권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박호빈 위원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대한적십자사 따로, 원주시 따로 이원화돼서 하자는 겁니까?

권순형 의원 아니죠. 헌혈을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리고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죠.

박호빈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권순형 의원 일단 이 조례가 생기면 헌혈에 대한 원주시의 기본방향이나 여기 보시다시피 교육이나 홍보를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군부대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시민들에게 알리고요. 그다음에 헌혈권장사업라고 하면 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원주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헌혈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도 해주자는 거죠.

박호빈 위원 글쎄,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건당 수수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의원 건당 수수료요?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길거리에 버스 세워놓고 서울역 앞에서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 제6조에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대한적십자에서 다 하는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권순형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혈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상부분에 있어서 헌혈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그런 시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운동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형 의원 그러니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헌혈한 사람도 원주시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안 제6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조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공되고, 물론 보건소나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박호빈 위원 과장님은…….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9일 강원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4조의 헌혈 권장사업계획은 당연히 내년 연초에, 금년에는 1월 8일 우리 시는 수립했고, 각 시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오면 이 계획은 당연히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원주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 혈액원, 원주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독병원 혈액원은 자체로 승인받은 혈액원이고, 그리고 강원혈액원에서는 중앙동에 있는 원주헌혈의집 하고, 우산동의 상지대학교에서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와 관련해서 강원혈액원 담당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원주시에는 자원봉사자가 없고 간호사가 한 군데 2명이 파견됐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조례에 의해서 된다면 자기네들 쪽에서도 지금 춘천에서는 점심 값이나 교통비를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보니까 교통비나 점심 값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그냥 헌혈하시는 분 스스로 하고, 지금 7월 말 현재 세 군데에서 6,082명이 헌혈을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강원도혈액원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구성할 의향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식대하고 교통비는 지원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뭐냐 하면,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해서 해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헌혈권장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차를 대놓고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해서 하면 즉시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혈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헌혈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책무까지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사실 순수성은 좀 떨어지는데 만약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20명 정도를 헌혈 캠페인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식사제공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개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원주시도 금년 중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조직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지금 대한적십자사 쪽은 헌혈을 본인들이 해보고, 헌혈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다른 분을 권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헌혈하는 분들이 권유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2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원주시에 와서 헌혈하는 날은 헌혈에 동참하면서 헌혈캠페인 행사에 동참시키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면 조례안상에 자원봉사자라는 게 극히 한정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되면 그 이후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만복 계획은 있는데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권순형 의원 조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 권장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자원봉사에 대한…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지원근거를 해서 조례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자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하시는 이유가… 더군다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거조례가… 이것은 누구를 몸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혈액을 뽑으려면 도구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거기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애매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래서 담당자 분도 난색을 표명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로서……

박호빈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게 돼야지, 더군다나 봉자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구할 것이며, 남한테 가서 피 뽑으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놓고 나서 유명무실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권순형 의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권장조례안을 통해서……

박호빈 위원 누가 할 거예요? 권순형 의원님이 나서서 하실 겁니까?

권순형 의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니까 물론 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해놓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순형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20여 명이라는 분들도 있고, 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피 뽑는 것 다 싫어하지만 필요한 혈액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직업을 뺏는 일도 생기는데, 결국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터치도 있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합시다. “헌혈 합시다.”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도 대화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헌혈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 안 한다고 했을 때 정기적으로 안 하겠느냐, 아마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조례를 해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결국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상에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서 20개 단체가 가입돼서 2만 명이 있는데, 그럼 헌혈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나 다 단체에 줍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경비지원은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다면 헌혈 기증활동단체나 그런 게 있다면 그 단체에 줘서 솔직한 얘기로 차랑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나 식대를 주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런 단체도 없는데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니까 시에다 대고 경비 주세요. 청구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자체에 개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권순형 의원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준다고는 안 했고요. 단체라고 해놨기 때문에 단체가 구성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지원… 지금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니까 활동하는 단체가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권순형 의원 현재는 안 돼 있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권장조례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해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20여 분이 동참하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제6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상의 단체가 구성돼서 어떠한 집행사유가 충분히 발생됐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검토돼야지, 지금 예상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시면 담당과장님 의견은 우선 조례를 만들어놓고 후에 헌혈 장려봉사단체가 생긴 후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 조례부터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48분)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보건소 분야를 건도위 소속인 제가 발의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에 하루빨리 응급의료기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6% 로,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성심정지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이라고 불리는 심장의 경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련상태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어 세동을 제거해야 하는데, 소생가능성은 1분이 지연될 때마다 10%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 후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지난 8월 22일 축구시합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맥박과 호흡이 없었던 심정지 상태의 60대 선수를 관련 공무원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서 극적으로 살려내 화제가 되었던 보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기기인 자동제세동기와 응급처치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른바 다다익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비대상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 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대상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구비를 위한 지원 및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응급처치 교육 이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이를 구입한 시설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 지원 시에는 장비의 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장비가 구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였으며, 2009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으로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시설범위가 너무 넓고 조례의 내용이 법과 중복·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 범위를 10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록 관련법에서 심폐소생장비를 의무 구비할 시설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응급상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조례로서 장비구비 대상시설을 정하고, 이들이 장비구입 시 지원해주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한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실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고가를 주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을 했다면 당연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가야합니다. 이런 고가의 의료기를 지원해주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행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수행 안 하면 고가의 장비를 회수하더라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자를 두고 교육을 시켜서 그게 활용되도록 하려면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강제하는 문구가 들어줘야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되지, 장비만 지원해주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좀더 강제할 수 있는 문구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 의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심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강하게 수정해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좋습니다.

김주완 위원 시에서 고가의 응급처치장비를 지원해준다면 반드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료기만 들여놓고 활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니까 교육을 안 한다거나 무방비상태로 버려두면 그 장비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데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비를 주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자에 대한 이수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의원 사실은 응급의료시행령에 강제사항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상에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방금 김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은 내년에 자동제세동기를 신규 시책사업으로 20대를 확보하면서 3차년 계획으로 60대를 의무대상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본문 중 후단에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방금 김주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주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부록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합하여 11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 서명해주신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는 시의 책무를 두었으며,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 원과 입양 장애아동이 18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양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입양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지역의 입양가정 양부모와 양육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에도 매년 10여 명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50여 명을 입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초월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국내 입양의 수칙 기대 이하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입양도 다양한 출산의 한 형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와 민간의 노력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국내 입양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 남아보다 여아 입양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비율은 7 대 3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입양신청자는 건강한 아동의 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전체 3% 정도를 입양하고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입양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신청 양부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문제점은 한국의 혈혼 중심으로 인해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국내 입양가정 지원 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국내 입양 기회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의 복지마인드 향상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입양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자한테 지원했다면 행정의 실수입니다. 지원대상이 제4조에 명시돼 있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했다는 것은 행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하고, 오히려 담당자가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굳이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나가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요? 이미 집행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했다면?

정하성 의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간혹 행정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빠져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제 의견이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고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원이나 보조금을 줬는데, 조례나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급했을 경우에 통상 어떻게 처리하죠?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지급이 잘못된 것은 바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주완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넣어도 되고 굳이…….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나라의 입양이 과거에는 전쟁고아, 그다음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입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입양은 결국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첫 입양아는 200만 원이고, 그다음 입양장애아동이 18세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에 대해서 연간 6,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은 원주시 자체로 국도비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외입양을 억제하는 선언적인 의 미에서 원주시 자체로 추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18세까지인데, 18세부터가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2조에 보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세까지로 적용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핵가족화 되면서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낳기만 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니까 싱글맘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이런 측면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어린이라고 하면 18세라고 하지만 장애아들이 18세부터 더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원되는 다른 부서의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은 입양아동에 관한 것만 지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귀감이 되는 겁니다. 외국사람들은 장애인들, 소위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거두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수출했어요. 그들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키우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됐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친구들을 해외입양을 시켰습니다.

정하성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입양축하금 외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18세까지 추가로 지원근거를 둔 것은, 물론 전국적인 통계지만 장애아동이 입양아동으로 선택되는 프로테이지는 전국 대비 2~3%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개입양으로 봤을 때 원주에서 장애아동은 없을 것 같고요. 프로테이지를 2~3%에서 3~4%로, 장애아동도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운동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입양이라는 것은 딸이 없거나 아들이 없어서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유교사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별로 없었고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은 전무하다고… 특별한 종교인 아니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통해서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입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입양신청을 받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신청하면 지급해주는 것으로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입양기관에서 안내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 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위원 아닌 의원

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갑동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심재영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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