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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3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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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3.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6.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9.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10.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12.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3.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6.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
8.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9.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10.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12.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 원주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로 차별 없이 시민 모두가 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어린 세대에 대해서는 답사 기회가 제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답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답사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답사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를 위한 교재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 세대 등의 보육·교육단계 및 연령에 맞추어 편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편찬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면서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권영익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금 문화원이나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권영익 의원 네,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주문화원은 2009년 예산 같은 경우 1,4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문화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를 하죠?

권영익 의원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3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회 정도는 매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요. 이것은 아마 3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영하고 있고요. 단체신청, 희망코스 선택을 10회 정도 운영하고요. 6회는 강원감영제나 한지문화제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지역 향토를 순례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하는 조례이니만큼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거죠?

권영익 의원 예.

이준희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권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향토유적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발굴하고 보전되어야 될 유적이나 사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유적들을 답사하는 조례이지만 이런 것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집행부에서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가 있죠. 거기 향토유적 지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유산, 사료 등을 지방이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사적을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문화재라든지 유적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평가해서 향토문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답사 지원조례가 되었으니까 아직 발굴해야 할 유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향토유적보호조례를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조례안 심의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하는 지정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알았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육청이라든지 문화원에서 유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치악산국립공원에서도 자연경관 및 자연관찰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활용이 된다면 원주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원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

(10시45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의원 권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원주시 축제를 심의·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축제사업계획서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리는 축제로는 강원감영문화제, 원주국제따뚜, 한지문화제, 장미축제, 섬강축제, 산나물축제, 매지리 회촌달맞이축제, 장난감축제 등 8개에 13억 3,950만 원이 지원되는 축제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전통축제로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한결같이 매번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축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년제로 치러지는 국제따뚜가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주따뚜 관악공연과 아시아마칭밴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대회 자체가 무산되어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감영제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와 강원감영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이도 대회 자체가 무산되어 내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하게 열리는 축제를 통합적으로 심의·평가할 수 있는 심의·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축제가 열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축제의 시작부터 사후평가까지 확실하게 하여 각 축제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권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엄청 난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의원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 축제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원주감영제나 따뚜, 한지문화제는 원주 3대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데에 대해서 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순형 의원 예, 저도 반대의견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를 함에 있어서도 5조에 보시면 딱히 몇 분이라고 안 해 놨습니다. 4번, 5번, 6번에 보면 문화예술가, 전문가라든지 비영리단체의 임원, 축제 관련한 사전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꼬집어서 몇 명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원주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오신다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의를 신청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권순형 의원 직접적인 대화는 안 나눠봤는데요. 예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축제통합추진위원회조례를 했었는데, 그때 의견을 나누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첨부된 데에 그분들의 의견들이 집약되었다고 봅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권 의원님 말씀대로 행복위에서 먼저 심사한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권순형 의원 그것은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안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 내용은 전무한 것인가요?

권순형 의원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본 위원도 평소에 권순형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원주시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축제 포함해서.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를 대표하는 원주따뚜, 한지문화제, 강원감영문화제 이렇게 3대 축제가 있고요. 그 외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는 축제까지 포함하면 12개 정도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3대 축제 포함해서 12개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이준희 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주최하는 이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3대 축제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제적·생산적 논리로 재단할 우려가 있다.’, ‘유연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축제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통제하고 간섭함으로써 획일화시키고 개별축제의 내적 동력을 약화시키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안을 제시하셨는데, 권순형 의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순형 의원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답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어떻든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 보면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주 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저도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에 있는 축제들이 다 10여 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여기 반대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넣어서 개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제가 내게 된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 축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그 의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좀더 잘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준희 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주로 집행부하고 축제를 하는 주체들과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제삼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제시를 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합할 필요가 있다거나 난립이 된다든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방지하고, 지도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사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단지 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서, 아주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문화적인 행사를 일률적으로 재단한다거나 그분들의 축제의 가치를 우리가 부정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원주의 지역적인 축제로 한정돼서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축제라면 지역을 뛰어 넘어서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형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축제는 더 잘 되게 하고, 정말 원주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축제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조례에 보면, 축제의 신설도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것을 담았고요.

반대의견 중 또 하나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든 축제를 효율적이고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순형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회가 심의·평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던 축제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심의하고 평가해 봐서 이것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었을 때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시는 겁니까?

권순형 의원 신설과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자율성과 문화적인 부분이 첨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더 잘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폐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부반응도 느낄 수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지를 당할 만큼이라면 자체적으로 축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해온 축제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순형 의원 예.

권영익 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권순형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 구성원들도 문화예술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분들로 하여금 심의·평가해서 자문해준다면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권순형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설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 말고도 문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시의 문화를 문화재단에서 다 한다기보다, 이 축제 부분은 시민과 가장 밀접합니다. 시민들이 호응해줘야지 되는 게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만큼은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 시민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는 상관없이, 뭐 연관은 있겠죠. 문화재단 이사진에서 축제에 관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소그룹이지만 정말 축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가지만 더… 조심스러워서 여쭈어보는데요.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노파심입니다만, 어떠한 인원으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편향적으로 심의·평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조례안이 성안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하게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하고 관계된… 이런 축제도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축제를 폄하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는 데에 높이 평가드리고, 저 자신도 원주시 축제의 문제점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짚어본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 대표할 수 있는 3대 축제와 9개 지역별 축제가 너무 정체성이 없으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것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원주시 모든 문화예술이 총괄적으로 다뤄져서 기획과 재정, 모든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축제로 심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중복된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심의·평가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단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 중복된 점을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지 가장 궁금하고,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맥을 짚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됐지 않았는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 점을 어떤 쪽으로 보완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권순형 의원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축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주시 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과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원주시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네트워크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심의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축제분위기나 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분돼서 다음에 시정을 하거나 발췌해서 내년에는 좀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순형 의원 기존의 축제도 하고 신설도 있고… 폐지도 아까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편파적이지 않고 원주시의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까 하는 분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도 하지만, 평가하고 심의하다 보면 원주를 대표하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심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원주시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고민하는 위원회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의미나 뜻은 상당히 좋고 진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위원회 간의 갈등관계, 포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 응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덜 삽입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가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명시가 뚜렷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끌고 가게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같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어요.

권순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강원감영제나 따뚜나 한지문화제나 이런 데는 축제를 운영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평가를 받음으로써 발전이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행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요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셨나요?

권순형 의원 예산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에 대해서 기존 축제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주시 축제를 하고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회의를 여는 회의비 정도 들고, 내년에는 이 축제에 관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조례로 제정된 지자체가 있나요?

권순형 의원 ……….

오세환 위원 이 행사를 위해서 전국에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 전문위원 강명오 제가 알아보니까 안산시가 저희 조례안하고 비슷하고요. 나머지 38개 정도 지자체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성안을 하신 권순형 의원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의 잘 되는 축제는 더 육성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잘라서 없애겠다.’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권 의원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축제단체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조정기능, 아까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지역도 중요하지만 원주 관내에서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조정, 각자 시와 축제 주체들이 기존에 있는 자기네 것만 주장하다 보면… 일부 행사는 다른 쪽에 일임해서 축제를 여는 것이 더 부가가치 면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재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능,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원주시 전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의 위원회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순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권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나눠먹기식의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있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은 문제, 실제 축제가 가지는 효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효과들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 축제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기를 시민여가문화 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제, 치악예술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 돼요. 개념에 관한 문제가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능에서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축제심의·평가해서 ‘이 축제 문제 있어. 폐지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신설해.’ 신설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민에서 자발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 지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 지원을 끊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축제를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는 없어요. 어땠든 민의 자발적 의도와 추진 주체가 있어야만 축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것이고.

세 번째 측면에서 축제의 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축제를 폐지하느냐 신설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를 들어 ‘감영제에 대한 전년도 주민설문평가서를 가져와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와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더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번째 측면, 이 축제가 어느 정도 연한이 되고 전문가들이 결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덜 문제가 되지만, 지역단위에서 남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하려고 하지만 아이디어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축제들을 인큐베이팅 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지원의 역할들이 오히려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조례가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각 단체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순형 의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부분 중에 정의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딱 재단을 해놓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할 것들이 기존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재단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것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신설과 폐지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할 용의가 있고요. 아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춘천은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위원회에서 봉사위원들이 3개월 하고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또 떠나요. 전문적인 봉사나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육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주시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심의를 받는다면, ‘예전보다 좀더 잘 해야 되겠지. 새로운 게 뭐 없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에 의해서 ‘개최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큰 틀로 이 조례의 의미는 원주시에서 축제를 하는 분들의 네트워크인데, 그것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지 않고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진정으로 자기네 축제만이 아니라, 만약에 봉사위원들이 있으면… 강원감영제 끝나면 3개월 하잖아요. 그다음에 한지, 또 그다음… 그렇게 가다 보면 축제에 관련돼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축제 전문가들이… 감영제 축제위원이 보는 따뚜가 틀릴 것이고요. 따뚜축제위원회에서 보는 감영제가 틀릴 것이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 걸쳐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라든지 축제위원회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시에 3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하는 재정도 못 대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원주 축제가 새로 날 수 있는 돌다리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원주시에 3대 축제가 있고, 9개 지역별 축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이상현 위원 12개 축제가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고, 그럼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위탁을 줄 것인지,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축제와 관련돼서 대부분 축제의 주체는 민간단체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주고 축제의 주체는 민간단체에서 구성되고요. 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출범되면, 어차피 출범이 되자마자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이관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처음 1단계 정도에서는 기본적인 지원활동비 사항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봐서 2단계 정도에는 축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켜줘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관계, 3단계에 가서는 축제라든지 재단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 자체에서 새로이 발굴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재단을 꾸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게 한꺼번에 이관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권 의원님이 지금 하신 것은 이 12개 축제를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만 심의·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권순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축제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어나 내용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축제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원주시 축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좀 전에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서 보다 보면, 원주에서 3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한지 문화제, 원주따뚜, 강원감영문화제에 있는 위원들이나 이사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거의 원주시에서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개별적인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사업에 따른 특성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다고 판단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통합조정·관장하는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 자체를 보다 보면 통합조정하는 쪽으로 문구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운영하다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끝났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무기명 ‘가’, ‘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가’, ‘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기표는 ‘가’ 또는 ‘부’ 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가 2표, ‘부’가 4표로써 원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39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면적이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한 미술장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술장식의 공개모집을 권장하고, 시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미술장식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을 공개모집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제2항에는 건축주가 미술장식 공개모집을 시장에게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문안을 삽입했으며, 안 제3조제4항에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원주시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선정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문화예술장식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해왔었습니다.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로 미술장식을 의무화한 조례가 실제 질 낮은 미술장식품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서 미술장식을 되도록이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질 좋은 작품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번 조례안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작품심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작품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제3조제4항에 보시면, “다만, 국가·원주시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공개모집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원주시 또는 공기업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국가에서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공개모집해서 작품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공기업 같은 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중층적 심의구조로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두 번씩 중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보는 관점과 실제 공기업이나 국가나 관공서에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의기준이 같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단서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심의조항은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나 공공기관, 공기업이 건축주로 해서 공개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어떠한 선정된 작품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미술장식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해 보려고 안을 제출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의기준이 같다면 모르지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가격결정에 관한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의결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지금 2항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삭제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어떤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뭐 여러 번 있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여기 1억 원 정도의 미술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판정을 저희들이 못하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에는 구태여 가격을 부풀리지 않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를 들어 기증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감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감정법인의 감정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고, 세무서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실거래 가격이라도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감정법인의 감정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용정순 위원 그런 예가 별로 없긴 없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2항을 안에 제시한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 송치호 정회하고…….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용정순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제3조4항 중 일부조항 “다만, 국가·원주, 공기업건축주로서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7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조제2항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도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5년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 보조금 지원비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지원조례에 한하여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박호빈 의원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소득층 기준이 월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140%라고 하면 월소득 90만 원이라고 보면, 126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박호빈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자의 투자비 일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사업자에까지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투자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박호빈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연료비가 상승됨으로써 겨울을 너무 춥게 지내고, 다세대주택인 아파트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고 있고, 또한 사업자인 참빛도시가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이런 자연부락에는 점점 서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참빛도시가스에서도 일정 부분 산업자원부의 기금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산동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 공급관을 설치해야지만 담부터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본 공급관이 설치가 돼야만 빠른 시일 내에 자연부락에 사는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본 공급관이 가야지만 수혜가 가정마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로 협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부지원대상자와 일부지원대상자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물론 장애인복지법의 1~3등급의 장애인이 됐든 전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월소득이 126만 원 이상 되시는 1, 2급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 안 되는 거죠?

박호빈 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은 내집일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내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1~3급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월소득이 126만 원 이상 되시는 장애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인데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 1~3급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월소득과 같이 관계없이 1~3급 장애인은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다 마찬가지겠네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광주 유공자 이런 분들도 12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박호빈 의원 예우에 관한 측면에서…….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부지원대상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5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만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 여기 보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작년인가 태장2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잘 안 돼서 노폭이 3m도 안 되는, 2m 정도 채 될까 한 골목이 있는 집들,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되겠죠. 말씀하고 싶은 게 그런 지역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공자는 참빛도시가스였고요. 그분들이 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데는 제외시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데부터 해줘야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골목이 좁아서 공사하는 데 장비가 안 들어간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시공자들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다 많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수월하게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발의하신 박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큰 대로변이나…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쪽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부터 시공하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전체적으로 참빛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을 우선으로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우선 시공해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의 구역, 올해 일산동 국제아파트 앞부터 옛날 시청사 뒤쪽 500세대를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조건이 나빠서 인입이 안 되는, 배관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배관이 설치되도록,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을 우선 따지기 때문에 배관설치가 안 된다 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일정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할 테니까 배관을 설치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권고하는 형식의……

박호빈 의원 그리고 참빛도시가스에서도 아홉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접해본 결과,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한테 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수혜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박호빈 의원하고 용정순 의원이 서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금 권 위원님이 물었지만, 사업자의 투자비 일부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 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은 전부지원대상은 400만 원, 일부지원대상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박호빈 의원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50% 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오세환 위원 박 의원님 생각은 지금이지만, 앞을 내다보는 시설을 해야 될 때에 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시에서 더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그냥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떤지 한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못을 박아 놓으면…….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부지원, 전부지원 해서 일부지원일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든가……

오세환 위원 글쎄, 자구조정해서 50%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또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비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참빛도시가스나 시공 측에서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 조례는 앞을 내다보는 조례니까 탄력적으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대체청정에너지 시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 의원님.

박호빈 의원 예.

이준희 위원 대체청정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박호빈 의원 대체청정에너지라고 함은 LNG가 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조례의 취지도, 박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유도 보면, 서민의 연료비를 경감해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의도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대상들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서민들이 연탄보일러를 쓴다든가 목질난로를 쓴다든가 심야전기를 쓴다든가, 물론 유류도 쓰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대체청정에너지를 써야만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별 실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멀쩡한 목질난로를 교체한다든가 연탄난로를 교체한다든가 오히려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는 염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박호빈 의원 연탄값보다는 LNG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안전성 면에서…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근래 일산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심야보일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다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진짜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에 한정을 했는데, B품이 있고, 정규KS제품이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는 것은 KS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지금 청정에너지 보급 중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하는 제품만 설치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합격 받지 못한 제품을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A품이라고 하고, 인증을 안 받은 일반을 B품이라고 할 때, 시중에서 A품하고 B품하고 유통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거의 A품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해야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곧 우리 시민의 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자부담을 해가면서 B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박호빈 의원 말하자면, 한국도시가스가 도매상이고요. 참빛도시가스 이런 데가 소매상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정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일부지원대상은 50% 이내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바’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박호빈 의원 아니요. 이것은 개인주택…….

이상현 위원 개인주택에 한해서만?

박호빈 의원 예.

이상현 위원 저소득층이나 임대나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관계없고?

박호빈 의원 자기 집.

이상현 위원 자기 집에 한해서만?

박호빈 의원 예.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설치조건이 불리한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는 공감합니다.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해주려는 조례이므로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이 사기업인 참빛도시가스사가 독점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서민의 연료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서 영리목적을 배제하려는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배관 설치 시 부족한 비용 중 최소한의 비용만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목적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4시30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녹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의 재활용을 통하여 나무은행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관리자를 정하고, 위탁기간, 사용료 등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을 정하였고, 동 법률 제50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및 측벽, 공공건물의 실내 등의 녹화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상녹화 등을 권장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고, 또한 이 내용으로는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성이 양호한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에 지원하고, 병원이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은 녹화면적이 6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되, 녹지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옥상녹화 등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조경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이 많으므로 개별입법보다는 통합입법이 법체계나 입법내용에 있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일반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이 많으므로 개별입법보다는 통합입법이 법체계나 입법내용에 있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일반시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장이 부의한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 옥상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상현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 및 측벽, 공공건물의 실내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목의 재활용을 통하여 나무은행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이용 활성화,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 부록

(14시46분)

○ 위원장 송치호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와 통합제정하게 되었는 데 동의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옥상녹화는 건축법과 관련이 있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

(14시48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협의의 대상행위 및 협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원주시의 가로수 식재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원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만 규정하셨는데요. 도시림이나 생활림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었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도시림은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데, 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시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위원 생활림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정원에 심는 정원수를 말하는 거죠?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그것도 포함하고, 공공성이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나머지도 도시림에 포함되고 생활림에 포함됩니다.

이준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급히 만들고 검토하신 이유가 있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가로수만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 관내에 101개 노선에 25,00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손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징수라든가 이런 게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서 제정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이준희 위원 다른 조례상으로는 전혀 안 되나요? 규제가 안 되나요?

○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법상 고발하거나 이런 규제는 있지만 징수규정이 불분명했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가로수에만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불법이며, 입법 불비로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위임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일부분만 적용되는 입법예가 있어 입법상 실효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이후 원주시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상현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부록

(15시30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1995년 원주군과 원주시가 농도통합 이후 30만을 돌파하여 중부내륙의 중심지로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저소득 농업인과 상공인의 경우 농자재의 인상과 재래시장 상권의 붕괴 등으로 보다 심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지역 서민경제의 두 버팀목인 농촌지역의 저소득 농업인과 도시지역의 저소득 상공인을 긴급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해당 농업인과 상공인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적용범위는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이 사용하는 원자재의 월단위 가격변동률이 20% 이상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저소득 농업인·상공인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택배료, 직거래장 설치비, 포장용기 제작비, 공동유통물류지원비, 인터넷판매망 구축비용, 각종 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급식·통학비 및 유아의 보호 및 교육경비, 영농대행지원비, 한계농지 및 야생동물 상습피해농지에 대한 대체작물 지원비, 농기계수리 대여비, 공동브랜드 개발비용, 종업원 모집 홍보비 등의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조례 중에도 특별조례가 있는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준희 의원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특별조례입니다.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법령도 특별법이 있고, 저희 조례도 특별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한 나머지 이준희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하는 내용 중에, “시장은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이 사용하는 원자재 중 시장이 정하는 원자재의 월단위 가격변동률이 20% 이상 2개월 이상 지속되면 30일 이내에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재가 많은데 상공인이나 농업인이 어떤 자재가 올라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양이 무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준희 의원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맞습니다. 범위 자체도 어느 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상공인들이 제작하거나 만드는 제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일단 규정한 게 원자재로 했습니다.

자재 중에는 원자재가 있고, 부자재가 있습니다. 밥을 만든다고 하면 원자재는 쌀이 될 것입니다. 원자재만 규정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법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기계 수리 설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것은 지금 조례에 다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준희 의원 오세환 위원님도 그렇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규정이 조례에도 있는데, 피해농가들한테는 실질적 보상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것을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의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민, 서민을 위한 조례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서 상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공인이라고 하면 음식업에 종사한다거나 기타 서비스업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준희 의원 상인 플러스 공업인입니다.

권영익 위원 음식업 하는 분들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준희 의원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준희 의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본 취지는 국가에서 특히 IMF 이후에 최근 유로 폭등, FTA를 거치면서 특히 저소득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법으로도 이미 입법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저소득 농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도시가 급격히 커지면서 지금부터 이런 저소득 농민·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기본적인 삶을 다소나마 보장하는 제도 없이는 앞으로 도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 안전망을 담다보니까 세세하게 규정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 많은 부분을 담다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으실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상공인 이러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소득 농업인이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 분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저소득 농업인의 농가 소득 파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보거든요. 농경지 면적에 의해서 저소득 농업인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농경지가 작다 할지라도 고소득 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각각 다를 것이 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저소득 농업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애매모한 것이거든요.

이준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원대상을 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딱 잘라서 시원스럽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수정발의도 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가면서 과연 누구까지 지원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세농업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단지, 부가세법을 인용한 것은 저소득 상공인과 격을 맞추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산업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농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FTA체결 분위기 때문에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앞으로 국가의 모든 지원사업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그런 자료에 준해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영체등록부를 참고로 해서 범위를 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표현된 저소득 농업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떠한 품종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격차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연간소득 4,800만 원 이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농업인들 소득 파악한다는 것은 아주 객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모자라고 남는 것 없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요.

원주시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그 이상 돼.’ 그런 농업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저소득 농업인이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동희 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사항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농업인과 저소득 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의 제명을 정할 때 대상 되시는 분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시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저소득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농업인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가소유면적이 1만㎡ 미만으로 농업소득비율이 80% 이상인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저소득 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공업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의 제명을 정할 때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만약 범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법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영세농업인이라든가 - 집행부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 소상공인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고 하면 의미는 아주 정확해집니다. 구체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이해하기 좋고, 와 닿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제목은 그대로 살려 주시고, “…저소득 농업인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한다.” 이 법을 준용해서 하면, 혼돈이나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혼선이 덜 올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소득 농업인의 정의를 어떻게 범위를 좁혀서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조항을 적용하다 보면, 그게 연소득 4,800만 원 이하거든요.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농가라도 이것을 더 세밀하게 소득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저소득 농업인이라는 규정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영세농업인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의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농업인을 제안한 것이고, 또 영세농업인이라는 것은 현재 규정은 없어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제2조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소득 4,800만 원이 수입에서 경비를 뺀 4,8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전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농업인은 거의 면세죠. 세금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참 오래전 일인데, 어느 군에서 세금을 부과했다가 상당히 문젯거리가 됐던 일도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10인 이하라고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큰 회사만 빼고 다입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범위를 축소하는 하든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실행 불가능합니다.

지금 소득을 파악하는 게 세무 당국에서도 잘 못하잖아요. 자영업자 세금 파악 거의 못합니다. 영수증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조그마한 회사들은 영수증을 100%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이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좋은가 싶지만, 전 농민을 해준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보면 저도 해당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소득 농업인과 저소득 상공인이라 하는 것은 제목을 정할 때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을 뿐이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자.’, ‘전 농업인, 전 상공인이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저소득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소유면적이 1만㎡ 미만으로 농업소득비율이 80% 이상인……

채병두 위원 설명하신 것은 들었어요. 제2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세밀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김동희 의원 예,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김동희 의원님, 특별지원조례안 제2조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지원대상 제5조에 보면 거의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제2조 정의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이준희 의원 예.

○ 위원장 송치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원대상 제5조만 보면, 농기계수리 하나만 하더라도 무지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제2조에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 위원장 송치호 그러니까 집행부에 저거를 주는 거죠. 저……

채병두 위원 그것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조례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면 부적합하고요.

이준희 의원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명시가 되었고요. 김동희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소득 농업인이나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영세농업인도 범위가 확실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명사죠. 저소득 농업인도 그렇고.

만약 이것을 인근 횡성군에서 저소득 농업인이라고 용어를 쓴다고 해도 범위가 틀릴 겁니다. 단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영세” 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단지 그러면 저소득 농업인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어쨌든 예산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소 정의 자체가 애매한 면이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런 큰 뜻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조례에 있어서 조례의 이름과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대략 여기서 정의한 저소득 농업인이나 저소득 소상공인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가구나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현재 추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자면, 그것도 범위를 시장이 정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농업인의 범위를 정한다 하지만, 그럼 지원규모에 가서는 5쪽에 보시면, ‘공통지원대상’, ‘저소득 농업인 지원대상’, ‘저소득 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읍면동 지역 농업인 자녀의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원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요. 그것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도. 물론 그럴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소상공인이나 어렵게 농사짓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동감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닥이 안 선다는 거죠. 워낙 범위도 넓고 지원해야 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잡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뭐라도 하나 하자.’ 그게 안 나와서…….

김동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것이 자꾸 나오니까 저소득 농업인을 영세농업인으로 바꾸고, 저소득 상공인은 소상공인으로 바꾼다면 정의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용어로 바꿔서 의미를 정확히 하고 범위도 정확히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당장 시행해야 되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법과 현실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할 때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저소득 농업·상공인의 생계의 제도적인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른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8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었어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당장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럼 만약에 어느 하나가 개정되면 조례를 수정해야 되나요?

김동희 의원 죄송합니다. 질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4쪽에 제4조(시의 책무)제3항에 보시면 “아래의 8가지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부품대금 지원, 농기계 대여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인데……

이준희 의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조례가 개정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할수록 좋죠.

이준희 의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하나 고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일괄 상정해서 개정하든지 개정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 비전과 방향제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준희 의원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의 목적과 연관된 다른 조례들을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2조 정의에서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세농업인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세농업인으로 규정을 한다 할지라도 같은 1만㎡를 갖고 있는 농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동지역과 면지역은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감정평가 해도 ㎡당 3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1만㎡를 갖고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당 5만 원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사실 동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은 재산상 가치는… 물론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은 4,800만 원 미만일지는 몰라도 재산가치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산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 정말 저소득층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저도 직접 농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그런데, 저소득층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희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규정할 때는 상위법에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의를 저소득이라고 했고요. 면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이 지금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으로 봐서는 영세하지만, 두세 가지 잡을 갖고 있으면서 전업농가보다도 몇 배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될 2011년부터 전적으로 전국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여기 규정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불제나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 거르게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 과연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로 가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영세농도 다 못할 겁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시장님의 결단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조례안으로 11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제2조에서 저소득 농업인과 저소득 상공인을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 기준 연소득 4,8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우 전 농가에 대한 객관적인 소득조사 방법이나 자료획득이 곤란하며, 상공인도 저소득 상공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상공인의 일부는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규정이 곤란하며, 저소득 농업인은 영세농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가격변동이란 상승과 하락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가격 하락 시에도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가격변동률 기준이 원자재 중 일개 품목인지, 전체 품목의 평균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실현가능성이 없어 수정보완이 요구됩니다.

제4조제3항의 3, 4, 5호는 현행 조례에서 충분히 반영 시행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1항 1~3호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6~10호는 법령 또는 조례의 기준에 의거 기 시행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 6~10호는 삭제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 및 저소득 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원자재 변동률이 20% 이상 2개월간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저소득 농업인과 상공인이 생계위협보다는 영농의욕 저하와 판매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조례안에 의한 각종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시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명 및 항목별 검토의견에 따른 실현가능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희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김동희 의원 위원장님, 잠깐 집행부에서 의견발표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예, 김동희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동희 의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용어 정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논쟁이 의미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개월 이상 20% 이상 가격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에 속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원자재값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을 이유로 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5조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이라는 것은 다른 조례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을 하면서 중복된다는 얘기인데, 중복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책에 영세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해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제도를 다같이 동시에 시행하려면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하신 게 일부는 맞는 게 있고, 일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가결, 계류로 표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 저소득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가결, 계류를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기표식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가결’ 또는 ‘계류’란에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 3표, ‘계류’ 4표,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6시55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위원 중 호선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교육 및 연수사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보전에 필요한 사업, 그밖에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가 원래 언제 제정되었죠? 몇 년도에 제정됐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2005년 7월 22일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에, 부위원장에 관한 조항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진 부분들이… 아예 개정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 내용들이…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추진주체 책무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에 관해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든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 다 좋은데, 실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 다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 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 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제 그것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에도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좀 반영되어야… 지금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매장이라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곳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두 곳인가요? 단구매장도 원주시에서 지원을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친환경인증 내지는 지역 농산물 판매·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구성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조례는 농업인연합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만든 조례이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규정 내지는… 어쨌든 교육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교육대상이 될 텐데, 그러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하는 4항, 5항, 6항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명시하신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교육 및 연수사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필요한 사업, 물론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타 항목으로도 충분히 넣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나온 얘기인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인데, 센터장님이 부위원장 하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만약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는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부위원장 2인 체계로 가자는 의견이 수렴 가능하신 의견이신지 그것 먼저 답변해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수렴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할 때 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제1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것에 제4항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같이 해도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로컬푸드정책협의회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관련되어 있는 유통·소비 촉진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명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로컬푸드 부분은 조례를 따로 가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로컬푸드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조례로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로컬푸드 쪽에 연계시킬 수 있는……

용정순 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개정안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보조금 지원대상이 소득보전은 개정에 보면,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 범위로 확정을 했는데, 소득보전이 가능한 건가요?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위배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3년이 경과되면 3년까지는 국비에서 소득보전을 해주는데 3년 이후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면적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기는 4년차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보전을 해줘야만 친환경 면적이 확대되지 않느냐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부록

(17시0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60여 년간 추진해온 농촌청소년운동을 시대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고,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절차 및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은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에이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회원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전체 650명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 농업 관련 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되게 많죠?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용정순 위원 4에이치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촌지도자회, 뭐……

용정순 위원 그 단체마다 다 조례 만드실 거예요? 지원조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단체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지원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지도 체계를 중앙에서부터 바꾸려는 게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주도형이면 더욱이 예산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러니까 그……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련법규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단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다른 농업인 관련 단체들도 다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민예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물론 운영비 지원은 쉽지 않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전 과장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다른 농업인단체들도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원주시의 재정형편상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을지……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말씀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것도 조례에는 없지만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4에이치처럼 체계적으로,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업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냥 운영에 필요한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4에이치활동이 민간단체잖아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한 지원계획을 왜 관에서 수립하고 주관단체를 관에서 지정하고 이러죠? 저는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실제 민간단체 및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예산도 잡고 이래야 정말 민간단체인데,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주관단체를 지정하는 것을 다 관에서 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결산보고 받고 이러면 민간단체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4에이치라는 게 주로 청소년입니다. 저희는 650여 명 중에서 90%가 다 학생입니다. 학생4에이치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4에이치후원회라고 있어요. 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4에이치 육성을 해왔는데, 이제는 4에이치후원회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4에이치에 대한 지원법을 마련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시군단위까지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후원회에 있는 기능이나 후원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일반농업인단체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4에이치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민간단체이지만 자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딱 나와 있잖아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인데, 실제 조례를 만들고 통제하게 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이게 관 주도에서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4에이치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4에이치가 학생들이라면 학생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학교별로……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학교별로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이 있고, RCY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 중 하나인데, 특히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겠네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것에도 지원해주나요? RCY,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또 뭐 있던데…….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년대에 4에이치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농촌청소년들이 어려워서 후원금을 각계각층에서 걷어서 후원회기금을 1억 5,700만 원을 조성해놨습니다. 후원회의 구성에 현재 회장님이 시장으로 돼 있고, 또 이사체제가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해서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직을 원주시 4에이치 본부로 바꿔서 그 조직체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1억 얼마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1억 5,700만 원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저도 조합장 할 때 후원금을 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얼마만큼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처음에 할 때는 군에서 1년에 몇 퍼센트씩 해줬는데 지금은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보면, 이자 발생이 프로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80%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는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후원회 기금이 없어졌는데 저희들만 계속해서 1년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세환 위원 1억 5,700만 원인가 그러면 5%로 계산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후원금은 그렇게 돼 있고요. 4에이치 육성을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시비로 자체 지원을 하던 것 해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부 학생들이지 민간 4에이치는 별로 없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농촌지역에 있는 90%가 다 학생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4에이치 육성을 하면, 농촌에 기여하는 4에이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젊은 청소년들을 민주적이고, 정서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영농회원들 과제를 이수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영농회원들도 3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제활동 하는 데 지원도 하지만, 학교의 4에이치회는 민주시민을 함양하는 정서적인 과제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기타를 칠 수 있는 클럽을 조성해서 정서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꽃을 가꾸게 한다든가 이러한 과제물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세환 위원 학생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하나요, 본인들이……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본인들이 신청해서 학교에서 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만 해주지, 경제적인 학비나 그런 지원은 없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장학금이 일부 중앙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4에이치 본부 중앙회에서 일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조금씩 나오는데, 전 학생한테는 못 주고 일부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에 관해서, 제가 언뜻 듣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4에이치 후원회가 주관단체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아닙니다.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본부가 별도로… 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4에이치 본부로 운영체제가 갑니다.

권영익 위원 후원회가 없어지고 4에이치 본부가 된다고 하면, 주관단체는 본부가 되는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죠. 본부가 됩니다. 원주시 4에이치 본부가 됩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주관단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1억 원 정도 조성해 놓은 그런 것도 거기에서 다 운영이 되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도 과제연구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됐었지 않습니까? 4에이치회 활동하는 데.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4에이치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권영익 위원 더 이상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이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7시29분)

○ 위원장대리 이상현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치호 의원입니다.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사육 여건이 어려워진 원주 한우 사육농가의 의욕고취와 소득증대를 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한우의 개량·증식, 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위생 확보 등을 통하여 품질 고급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를 세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악산한우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치악산한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한우 사업단을 조직하여 운영·지원하고, 소규모로 치악산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도 다른 농가와 연합하여 적정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시행, 유통 한우에 대한 안전성 강화, 유전자 감별법 및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치악산한우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질의 사료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육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치악산한우가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전자·수정란 이식, 종모우 선정 등의 기능을 하는 치악산한우 연구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치악산한우란…”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치악산한우라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성장한 소를 치악산한우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지방에서 생산됐더라도 원주에 와서 크면 치악산한우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송치호 의원 한우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출생신고를 한 한우로서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 중에서 원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한우”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치악산한우 지원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횡성도 횡성한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치악산한우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이것은 뭐 자구수정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량형질의 정액을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정액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제공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가축이다 보니까 어쨌든 임신을 위해서 소도… 그러니까 “수정을 위하여…” 이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문용주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소에서 정액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모우 치악산명품화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수소를. 정액을 제공하기 위한 소를 지칭하기 때문에 정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공이라는 게.

명품추진위원회에서 종모우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모우로 정한 소에서 나온 정액을 수정하는 게… 암소 혈통에 우량정액을 제공하는 것은 수정하는 거지, 이것은 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를 제공하기 위한 종모우 선정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개 정도 종모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11조에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있거든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

채병두 위원 이 다음에 우리가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사료공급에 조사료 관계를 세부적으로 해놨고요.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조사료 관계가 사실 금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장비라든가 면적 확대가 내년 같은 경우 3배 정도 늘어요.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 지원조례를 다시 만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도 보면 치악산한우 연구단지 조성 있잖아요. 과장님도 장수 갔다 오셨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갔다 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11조하고 제12조 보면, 제11조는 농기계 대여센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문용주 네.

채병두 위원 거기 갔더니 농기계사업단인가 있더라고요. 조사료를 다 비워주고 순환농업을 위해서 분뇨도 쳐가서 비료로 만들어 주고… 그런 구상은 한 게 있습니까? 농기계사업단을……

○ 축산과장 문용주 조사료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수군처럼 전 면적이 청보리라든가 옥수수가 들어가는 건 차후 구상계획이고요. 현재는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여튼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가축분뇨도 지금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순환농업을 앞으로 안 하면 분뇨를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돼서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 축산과장 문용주 현재도 한우협회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도 수확해주는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일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분뇨는 안 가지고 가죠?

○ 축산과장 문용주 한우분뇨는 거의 자체 처리가 되고요. 양돈 같은 분뇨만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하시면 한우에만 국한하면 안 되죠. 양계, 돼지도 하셔야지.

○ 축산과장 문용주 양계, 양돈은 우리가 사료 만들고 액비 처리하고 있고요.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제12조에 치악산한우 연구단지 조성하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조례를 정해 놓고 자금을 차차 확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은 전혀 되어 있는 게 없죠?

○ 축산과장 문용주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9조 한우사업단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랬는데, 한우사업단에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560농가 됩니다. 한우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를 단위로 해서 조성이 돼 있고요. 강원도에서 횡성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군은 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구상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광역도 사업단을 만듭니다. 강원도에서도 횡성만 빼놓고 17개 시군에 광역한우사업단을 승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사업단에 지원해주는 것은……

○ 축산과장 문용주 세부적인 게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지원을 한우사업단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개량추진, 우수혈통 보전을 위해서 정액은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량종모우 같은 것은 중앙에서 알선을 해주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 축산과장 문용주 종모우 정액은 전국적으로 100여 개 정도는 중앙에서 갖고 있고요. 종모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 4년 정도 하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모우를… 종모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개량을 전달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원주 한우 사 먹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나아졌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3차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한 소가 이제 나옵니다. 30개월 기르면 나오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거세우를 갖고 치악산한우로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먹였을 때는 사료라든가 이런 게 통일이 안 됐고, 현재 3년차 가니까 많이 개량됐고, 고기도 질이 좀 틀려졌고, 며칠 전에도 횡성 사료공장을 갔다 왔는데 다른 지역보다 보리를 10% 정도 첨가하기 때문에 고기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제 3년차니까 웬만큼 정착이 되어 가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뒷받침해 줄 자금 같은 게 있나 의문이거든요.

○ 축산과장 문용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120억 원 정도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3년차 하고 있거든요. 일단 5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한우 육성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국비를 얼마나……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 브랜드의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졌고요. 축협 쪽으로, LPC 쪽으로 입식자금 정도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축협도 여기 참여하나요?

○ 축산과장 문용주 유통은 전체가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옆에도 한우의 정의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잖아요. 축협하고 군하고. 거세우만 할 건가요? 브랜드에?

○ 축산과장 문용주 일단은 치악산한우 브랜드는 100% 거세우입니다. 치악산한우는 번식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정의는 원주시 관내에서 태어나서 크고 있는 것, 일단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이고, 사실 브랜드 관계는 우리가 거세우만 취급하고 있는데, 브랜드 계약서상에는 송아지를 들여와서 여기서 거세해서 24개월 큰 것을 치악산 명품한우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약간 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여기에서 태어난 소로 정하고자 합니다.

채병두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도 사업단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가능합니다.

채병두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합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치악산한우 브랜드에는 5두 이상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요. 한우 사업단은 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소규모 농가도?

○ 축산과장 문용주 다 참여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난 얘기인데, 유기농 하시는 두레촌 이런 데는 여기를 못 따르겠다고 그러죠?

○ 축산과장 문용주 한우사업단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치악산한우로서 그 양반들이 브랜드로 나가도……

○ 축산과장 문용주 그것만 안 하겠다는 거죠.

채병두 위원 그것은 안 하겠다?

○ 축산과장 문용주 예, 거세를 안 하니까.

채병두 위원 거기는 생협이나 이런 데만 팔겠다는 거죠?

○ 축산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은 별도네요?

○ 축산과장 문용주 예, 별도입니다.

채병두 위원 같이 할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 축산과장 문용주 그분들이 거세를 한다면 참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세를 안 하는 것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거세우만 치악산한우로 한다 그러면 암송아지는 어떻게 하죠?

○ 축산과장 문용주 계속 번식우로 해주고요. 출하장려금이 있습니다. 3산 이상이면 10만 원, 4~5산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 제가 잠깐 들러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기존의 브랜드사업단하고 여기 명품화위원회하고 관계 설정이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그것은 정리가 됐나요?

송치호 의원 치악산한우가 결국은 명품화추진위원회에, 흡수라고 하기는 뭐하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명품화추진위원회에 치악산한우 추진단도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이상혁 추진단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 하던 날. 결론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준희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개편이 되겠네요?

송치호 의원 예, 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준희 위원 그럼 아까 위원님들께서 안정적인 사료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치악산한우 육성과 관련된 조사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심의할 조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식동물들, 초식가축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같은 것이냐? 이것은 두 위원님들께서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제11조에서 조사료 문제는 원주시조사료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치악산한우 생산농가에만 이런 조사료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발의하셨으니까 그런 조례상에 관계설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조사료는 치악산한우 브랜드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전체 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로 가야 됩니다.

이준희 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치호 의원 조사료 문제 때문에 조경일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조사료에 지원되는 것은 치악산한우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조경일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초식동물에 지원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결국은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치악산한우브랜드화하고 치악산한우를 지원하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기·순환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서 사용하는 조사료는 농약 쓰는 조사료를 쓰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의가 없었습니까? 문제제기가?

송치호 의원 제11조의 제4항 끝에 보면……

용정순 위원 그밖에?(웃음)

송치호 의원 (웃음)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조사료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2조에도 있고요. 꼭 찍어서 그것까지 넣기에는 좀… 일단 치악산한우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12조에 또 보시면, 제1항의 6호에 보시면, 순환농업 유기질 퇴비 공급 등 친환경 순환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연구단지 조성에서 해야 할 기능에 관한 내용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다른 부분에는 그것과 관련한 지향점이 없어서… 실제 어려운 환경에서 순환농법에 의해서 유기축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배려도… 물론 치악산한우 육성하는 데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지향은 제가 봤을 때는, 치악산한우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문용주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원주 치악산한우는 브랜드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3차년도에 이르고 있는데, 도내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브랜드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우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부서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한우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7시55분)

○ 위원장대리 이상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증식·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원대상자를 관내 축산농가와 협약체결을 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조사료 생산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초지조성사업,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 등으로 하고, 지원 제외대상은 조사료 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을 수확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조사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당초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인 공무원 2명과 위촉직 9명으로 하고, 위촉직 9명은 농업 및 축산단체 대표와 시의원 등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안건 관련하여 전문가나 기관·단체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으며, 2009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세계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과 사료비 인상 등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우를 비롯한 모든 초식가축을 대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조경일 의원님께서 답변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초식가축이 누구예요?

조경일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식가축이라면 풀을 먹는 가축을 말씀드리는데요. 한우, 젖소, 육우, 사슴, 염소, 토끼, 말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초식가축이라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주로 소겠네요. 원주에 양이나 말을 키우는 데는 많지 않고, 돼지는 초식이 아니니까…….

조경일 의원 돼지도 보면……

용정순 위원 돼지는 조사료 안 먹죠?

조경일 의원 돼지는 30% 정도 조사료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섞어서 먹습니까? 닭도 먹습니까?

조경일 의원 닭도 30% 조사료가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섞어서?

조경일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4조 지원대상에 먹는 것하고 또 다르겠네요. 지원대상 5호에 초식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이나 초식가축의 위생 및 방역이나 초식가축으로 규정했다 함은 돼지나 닭은 제외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경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뚱뚱감자나 돼지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는 초식가축뿐만 아니라 조사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축에 적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5, 6, 7, 8의 내용이 수정돼야 되겠네요?

조경일 의원 그런 부분은 규칙에 넣으면……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서 아예 수정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초식가축 이렇게 해놓으면 돼지나 닭은 지원이 안 돼요. 초식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는 잡식성인데 실제 초식을 30% 정도 섞어서 먹는다면서요. 그러면 지원해주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경일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정이 되어야죠.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축산과장 문용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안은 조사료에 관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 구입, 초식가축의 입식, 축사 신·증축, 위생·방역 이런 것은 사실 조금은 조사료하고 거리가 있고, 특히 가축의 축사 신·증축사업은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동 정도 했고, 내년도에도 축사에 대해서는 신·증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초식가축의 위생방역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있는 것이거든요. 초식가축뿐만 아니라 전체 축종에 대해서. 그것하고 또 사육농가 교육 연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등 4호에서 8호까지는 현재 다른 법이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조사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잘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제4조에 조사료 생산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면 보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장도 하고. 그게 여기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이 뒤 항목에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조경일 의원 포함된 겁니다.

이준희 위원 저장시설까지요?

조경일 의원 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4번은 말한 게 아니고, 5, 6, 7, 8번에 초식가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초식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이나 기타에 관련한 사업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의미가 조사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료 사용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이 5, 6, 7, 8번을 넣었다면 반드시 초식동물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이미 다른 법규로 지원돼서 이것 필요없다 하시면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의견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이고?

○ 축산과장 문용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정순 위원 4번도요?

○ 축산과장 문용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번도 치악산한우 육성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되겠네요. 협의를 해서 4, 5, 6, 7, 8번을 뺄지, 아니면 조사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초식가축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확대하든지 저희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일 의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둬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하나는 사료비의 절감입니다. 사료비가 공급가격에 의해서 너무 상승이 되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식가축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웰빙식단이라고 해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럼 육질이라든지 건강, 방역까지도 아울러서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병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명을 받았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농법입니다. 꼭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축산분뇨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지 조성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서 그것 포장해서 뿌리면 됩니다. 지금 경종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장비 일부를 사서 초지 조성을 한다든지 호밀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포장에 갖다 뿌려주면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되거든요. 처리 비용을 막대하게 부어가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둬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뿌릴 대상지가 있어야 되는데, 맨땅에 부으면 그것이 오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풀 위에 뿌리고, 풀을 심기 위한 전 단계로서 농토배양을 한다면 소중한 순환농법에 으뜸이 되는 거름확보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둬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위원 아닌 의원

권순형 박호빈 김동희 조경일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기후변화대책과장조두형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정 책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축 산 과 장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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