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3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9.0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 옻·한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주 옻·한지산업을 전국적·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 옻·한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옻·한지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옻·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옻·닥나무 재배농가, 옻칠액 및 닥원료 생산자, 옻·한지 관련 생산자단체 및 법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옻·한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옻칠액 및 닥원료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 및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묘목식재·관리,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옻·산업육성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안은 잘 봤고요. 워낙 급하게 올라온 거라…….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저희 의회에 이 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발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심의가 가능한가요?

이상현 의원 지난 회기 때 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개별적인 조례를 한군데로 묶어서 통합조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준비하는 중에 집행기관에서 옻산업센터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조례를 발의하려고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안을 서로 절충하는 중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또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 내용은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올린 안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본회의 할 때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절차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전문위원 강명오 서울시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고 자문 받아서 상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의사계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건을 취소하고 의원님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안이 적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상정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한테 여쭈어볼 것은, 만약에 이상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이 여기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게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20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에 보면 담당국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지하고 옻에 국한된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부시장님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구성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이라든가 산림과장, 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순수 실무자급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체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상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현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석률도 저조할뿐더러 대개 담당국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해서 담당국장님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의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부분만 수정된다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말씀하세요.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제20조제1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옻·한지산업 담당국장”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19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옻·한지 관련 시설물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며 제정하며, 원주옻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거기에는 기존시설의 옻칠기공예관과 원주한지공예관, 원주옻산업보육센터가 있고요. 신규시설로 원주옻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둘째,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업무를 정하는 것이고요. 셋째, 자립경영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옻·한지 관련 상품판매사업, 옻·한지 관련 교육강좌 운영 수익사업, 옻·한지 관련 정보구축 및 활용사업, 그밖에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관리위탁 근거를 정하고, 위탁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내용이 기 포함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8조제2항에 보면 관리위탁 조건에 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그것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은,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원주시 옻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원주옻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현 위원께서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결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25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0호(2009.5.14)로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규제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특구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등 특례조항을 삭제합니다.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제특례적용을 받았으나 적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원주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20%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했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기타로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앞서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정의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옻산업과 한지산업에 대한 규정이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정의와 내용이 달라서, 특히 맥락적으로 5번 옻산업에 대한 정의는 큰 차이는 없지만, 6번 한지산업에 대한 것은 시의 전통한지랑 그냥 한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 하나하고, 7번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이라 함은, 다시 말하면,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육성시설이 그 건축물인 것 같아요. 아까 예시하신 내용이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나온 육성시설, 즉 원주옻칠기공예관, 원주한지공예관, 원주옻산업보육센터, 원주옻문화센터가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과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용어를 되도록이면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정의 부분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넓게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전략산업과장, 경제문화국장과 협의) 그것을 다음 개정 때 봐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용정순 위원 용어가 이 조례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고, 저 조례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 한지와 관련해서는 원주한지냐, 그냥 한지냐는 차이가 되게 큰 것이고, 또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이라는 용어도 저기에서는 ‘옻·한지산업 관련 육성시설’이라는 용어로 정의해놨는데, 여기서는 또 ‘관련 건축물’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용어와 개념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5번, 6번을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나오는 옻산업, 한지산업과 같은 개념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준한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다음에 7번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도 옻·한지산업 관련 육성시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번거로울 것도 없고.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기는 한데, 특구에 관련된 것은 지번별로 고시가 돼서 지번별로 효과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건물 하나하나?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 육성조례는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지만, 이것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번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번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5번, 6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그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안 6조, 7조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기간: 5년 이내에서,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특구에는 없나요?

○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채병두 위원 아, 그것은 먼저 것이네. (웃음)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3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정비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와 복합발전시스템연구및실증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명시하여 원활한 업무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년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이고,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고의무를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와 복합발전시스템연구및실증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렇게 하셨는데, 수탁자의 의무에 해당되겠죠. 제6조. 다만, 강화되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위탁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된 게 이것 하나 더 삽입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 것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면 10년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친환경기술센터까지 해서 5개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4개입니다.

채병두 위원 한 번만 하니까 10년을 갱신하는데, 지원도 10년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원은 아니고요. 위탁기간만 갱신하는데 1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은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위탁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원도 같이 늘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5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자립하라고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설치한 게 4개 기관이 되는데, 저희도 잠정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 동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늘리면서 운영비 지원도 형편에 따라 자립하기가 불가능한 데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채병두 위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했으니까 일차적으로 5년은 해달라고 그러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죠? 언제 개정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회계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이번에 아마……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아마 개정되었나 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법이 개정됐고, 저희 시 조례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거든요. 이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연장하고 갱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탁기간이나 수탁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탁자의무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이라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에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탁자를 의무나 책임에 관한 부분, 또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저도 원래 조례안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 조례가 있습니까? 내용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네, 있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여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6조(수탁자의 의무)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래 조례에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용정순 위원 그것에 따른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세심하게 수탁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주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한 R&D업체의 연구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갖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본인들이 거기에 더 이상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일단 그 재산이 저희 시의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나 이런 것들이 목표를 두고 나서 성과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준희 위원 글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수탁자를 바꾸든가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희 위원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연구실적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평가표를 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운영에 관한 평가가 아니고, 재산의 관리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 왔는지 관리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연구실적이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들에 관해서 재산의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희 위원 건물을 관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를 들면 시설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노후가 되었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수탁자가 자기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수선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해서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희 위원 몇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식을 가진 한라대학교 복합발전시스템연구실증센터 여기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일단 준공돼서 9월 25일 준공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오늘 조례 내용을 보면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제가 이 내용을 잘 숙지 못해서요. 일단 한라대학교에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건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사실 위탁했던 시설은 원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수탁자하고도 협약할 때에 어느 부분은 수탁자가 하고 어느 부분은 시가 하도록 협약할 때 한계를 분명히 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돼서 대 수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 시가 일부 예산을 부담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소소한 것은 수탁자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수탁자라면 한라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예, 한라대학교입니다.

이준희 위원 한라대학교하고 거기에 입주한 개별 연구단체하고도 계약관계가 되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정도 아마 임대로 임대료를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50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라 납부필증칩 및 납부필증칩 보관함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일치하는 납부필증칩을 삽입하여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납부필증칩의 제작 주체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조례 문장의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첨부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점수거하던 대로 단독주택에 자꾸 갖다 놔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도 건의… 명륜2동, 명륜1동, 무실동도 있고…….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점수거하던 장소에 꽃밭을 만든다든가 화분을 내놓는다든가 해서 안 갖다 놓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배출을 잘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정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폐기물관리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조례로… 첫해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를 더 해야 되겠죠. 내년에 홍보예산을 세워서 전 세대에 홍보를 하고, 안 될 경우에 단속할 예정입니다.

채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이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배출봉투에 해서 정당하게 갖다 내놓는데 그것을 말려도 안 듣는다 이거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시에서 정한 제도에 안 따를 경우에는 무단배출이나 마찬가지죠.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게, 일시적으로 많은 음식물이 발생할 때 처분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새로 만드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기존에 음심물류 봉투를 사용했었는데 플라스틱 전용수거용기로 하다 보니까 김장철에는 용기에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런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김장철만 병행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평상시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납부필증칩 보관함. 이 보관함이 전용수거용기 위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별도의 보관함이란 용어를 써야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다른 자치단체에서…….

용정순 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용정순 위원 아니,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납부필증칩을 거기에 집어넣지만, 그게 용기 위에 있잖아요. 별도의 용어로 어렵게 표현을 해야 되나……. 납부필증칩 보관함 따로 있고,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따로 있는 것처럼.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얼핏 들으면 그런데요. 시민들은 다 이용을 하지만……

용정순 위원 다 이해를 합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제도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죠.

용정순 위원 편의적으로 어디도 썼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4조에 제외지역이잖아요. 법적으로 규정된 지역인데, 이것 말고 이번에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지역인 곳에 예를 들면 관광지역이 있잖아요. 용수골, 간현 이런 데 제외지역이거든요. 여름 휴가철에 대규모로 거기에 모이고, 그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그냥 쓰레기장에 매립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라도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할 때는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으셔야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좋은 지적이신대요. 금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7월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7월 중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용수골, 서마니강, 호저 옥산 이런 비지정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형 음식점, 가든이나 이런 데도 아파트에 있는 전용용기를 몇 개씩 갖다 놓고 수거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게 진작 됐으면 좋았을 것을……. 매립장지역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한 이후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량에 변동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파트는 기존부터 큰 통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있었는데……

용정순 위원 톤수에 변화가 없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 늘어난다거나…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상가 식당의 경우에 전용용기에 배출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대형수거함으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실제 전체적으로 양에 큰 변화가 생겼는지 유심히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좋은 지적이신데요. 자영업자들이 퇴근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단돈 백 원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세대당 한 달에 천 원만 내면 되니까 자기 아파트로 갖고 가서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말씀하신 대로 변동량을 조사해서 아파트단지가 감축량이 10%가 된다든가 몇 퍼센트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처리 대상 및 지역, 반입기준,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절대금지, 상대금지 및 기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을 원주시 전역으로 하고,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정함과 아울러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여 가축분뇨가 무단방치되는 것을 예방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 입법선례로는 괴산군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허용범위를 정해놓으셨는데, [별표1]에 의해서. 괴산군 조례를 참조하시구요.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허용범위를 정했다 할지라도, 물론 여기 보면 30호 미만의 마을 이렇게 명시는 해놨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이것에 따라서 제한을 두었는데도 해달라는 데가 있고……

권영익 위원 그렇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농촌지역, 도시 외곽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도 축사를 새로 지으려고 30호 미만인 데도 지으려고 하고, 생산녹지 이렇게 제한한 데도 “우린 지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못 짓게 하고.

권영익 위원 반대할 것이고요. 아무리 제한지역 및 허용범위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괴산군 것을 보면, 괴산군은 번지까지 명시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는 [별표1]에 제한지역 및 허용범위를 정했는데 이렇게 괴산군 같이 번지로 이렇게 하는 게 민원의 소지를 차단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군 지역으로써 저희하고 사정은 다릅니다. 도시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규제는 상수원 취수시설하고 집단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홋수 가지고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전부터 이렇게 정의해 왔었고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지역, 시내 외곽지역이 되는데, 그런 지역은 버리고 제한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괴산군하고 사정이 약간 틀리죠. 사실상 법이 개정되면서 오수·분뇨는 지난해 5월 16일에 하수도조례가 전문개정되면서 벌써 넘어갔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원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분뇨는 이미 하수도조례로 넘어갔고, 남아 있는 축산분뇨만 가지고 새로 조례를 만드는 식이 됐고요. 공공처리장이 건립되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별표1]도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늘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조례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농정과나 건축과나 생활환경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신설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늘 시달림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축사를 신축하면서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부서가 있어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관계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서 축사를 신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200m 이내, 상대금지구역에도 보면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제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강제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민원해소 측면에서 조항을 넣은 것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상현 위원 조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막연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시간만 지나면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설되어 있는 축사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반하는 공업지역 경계에서 200m라든지 상수원 취수시설에서 4km 반경 이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이전이나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슨 얘기냐 하면 제3항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게 10마리면 10마리 이렇게 맞게 키우다가 갑자기 새끼를 낳는다든가 해서 늘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시장이 “두수가 초과되었으니까 줄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이 있겠죠. “조금만 새끼 키워서 출하할 거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3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제한 마릿수에 틀릴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상현 위원 저는 제3항에 대해서 어떤 명시를 바꾸어서 강제성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사육자가 위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가축사육지역을 제한하는 조례인데요. 분명히 오염이 되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보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게 돼지분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젖소분뇨가 되는데, 그런 축사에 처리시설이 법적으로 허가 정도의 두수를 키울 때는 다 조치를 하고 하죠. 그렇지만 소규모일 때는 그런 게 규제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저한테도 몇 번 접수된 내용인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농민 내지 축산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농민들의 입지가 점점 적어지는 마당에 축사시설을 하는 허가조건도 보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을 다 감안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데 상수원과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런 생각에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축산의지를 꺾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축산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고 사육 두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축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꺾는 것이거든요. 시설 쪽으로 뭔가 보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단지 거리상으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을 터전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막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은 이동성이 적거든요.

어쨌든 조례로 입안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가축에 관한 법이지만, 환경부에서 다루는 겁니다.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법이 되겠죠. 저희가 소규모 축산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크게 환경오염 신고가 없는 한은 반기에 한 번은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사정도 그렇지만 축산농가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공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일정 규모 미만의, 제가 말씀드리면 돼지 2,000두까지도 우리가 받아줄 여유가 있습니다. 분뇨를.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분뇨처리에 애로사항을 많이 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준희 위원 운영의 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환경부서에서 환경의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도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서에서는 규제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축산인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 내지 규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적다는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9조에 수집·운반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지난번 간담회 있을 때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기존에 분뇨처리업체들은 그 양반 나름대로 아우성이더라고요. 시의 입장은 어때요? 두 군데 다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수집·운반에 대해서?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양돈협회도 일정 부분을 주고, 정화조·분뇨업체도 일정 부분을 수집·운반을 주도록……

권영익 위원 일정 부분을 준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1일 맥시멈 처리량이 100톤인데, 거기에 양돈협회가 하루에 갖고 갈 수 있는 양은 30톤 정도 주고, 나머지 70톤은 분뇨나 정화조업체……

권영익 위원 그럼 양측이 합의가 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양돈협회는 OK가 됐는데, 정화조나 분뇨업체는 자기네가 적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정화조·분뇨업체도 BTL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협회를 조성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을 주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에 주기 때문에 정화조나 분뇨차량을 죽이는 조건으로,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폐차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17조에 보면, 대행업자의 의무 있잖아요. 제17조제2항에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제한하시는 내용인데, 시행규칙에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농업의 일환으로 농경지에 액비살포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제외를 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제7조에 보면,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놓고, 제8조에 보면 저장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및 분·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는 대충 처리해서 흘려버리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이웃 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2항에 보면, 그러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소규모농가에서는 시설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든지, 그런 부분을 소규모농가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소규모농가, 돼지로 말하면 5두나 10두 정도 하는 농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자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액비로 해서. 그렇지만 여름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경우에는 뿌릴 데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수집·운반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축산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국이나 여기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지원근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상현 위원 축산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소규모보다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어제 치악산한우 명품화사업에도 명시했듯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시설 자체를 지원받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고, 또 조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8조에서는 분·요 분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수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반드시”는 너무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권고를 하면… 만약에 그런 농가들이 분뇨를 흘려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행정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확인서 받아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소규모 농가는 시멘트 한두 포면 저장시설 만들 수 있거든요. 행정지도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현 위원 반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강제규정을 너무 두면…….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별표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하실 때 관련 축산단체나 이런 데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별표사항은 양돈협회에서도 의견을 들었고, 각 관련 과에서도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제한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금년 봄부터 한우축사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이것 짓겠다는 데가 많았습니다. 자기네 땅에 짓는데 왜 문제가 되냐? 나가 보면 인근 밀집되어 있는 데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절대금지지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무마시키고 이해를 시켰는데요.

이 별표사항은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바꾸려고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별표사항이 바뀌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또 완화시켜주면 완화시켜주는 대로 반발이 있고, 강화시켜주면 강화시켜주는 대로 또 반발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종전대로 가고,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물론 저희들도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 축산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기 전에 관련 단체에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축산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브랜드사업도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양돈도 브랜드사업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단체들한테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완화하면 완화하는 대로 강화하면 강화하는 대로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갖고 있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원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농도 이상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분하고 요하고 분리해서 수집·운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은 고액분리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이 분하고 요하고 분리가 안 된 것을 가져오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런 규정을 넣어서… 저희가 수집·운반하는 업체들만 잘 지도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고농도를 다른 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고농도는 분리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돼지로 말씀드리면, 돼지 요 위주로 가져와야 되는데, 건더기 같은 것은 퇴비로 써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막 수집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지금 크게 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탁문제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것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안 하고… 이것은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형편상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낫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해서 대행업자에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자하고 실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업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과 실제 우리가 대행을 위탁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네가 수집·운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기존에 나간 것은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가 함께 있던 법에서 그때 당시 나간 것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분뇨하고 정화조만 수집·운반하게 되어 있었죠.

용정순 위원 예.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우리 공공처리장이 생겼으니까 가축분뇨만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변경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대명원의 가축분뇨를 옮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양돈협회가 했는데, 그것은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허가는 아니죠. 자체 액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는데, 수집·운반을 해준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자기네 분뇨를 자기가 직접 처리시설에 갖다 주겠다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가능하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꼭 대행업자를 통해서만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사업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론이나 이쪽 지역에 바이오매스도 있고, 이름이 뭐죠? 의원님? 부론에 있잖아요.

○ 위원장 송치호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용정순 위원 예,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거기에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메탄가스요?

용정순 위원 메탄가스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가축분뇨를 그 지역으로 가져가도 돼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양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게 되면 대단위 축산농가는 자비로 처리하거든요. 대단위 축산농가도 활용하면 원주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양은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많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준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방금 이준희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준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1시47분)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규모 가축 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 준공 후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인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전면 위탁하고, 위탁기관은 처음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 운영인력은 7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산동 505-3번지로 음식물처리장 앞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8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86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내년 1월 이후부터 시작되겠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당연히 공공처리시설 운영에는 전문기술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민간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3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한 것은 그 안에 시행착오라든가 뭐가 잘못되면, 막말로 운영이 시원찮다면 -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5년까지 줘서 뭐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3년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잘 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또 갱신할 수 있으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계장치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야 교환하고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시 재정에 의해서 교환·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저히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부품이 고장났다 하면… 공공처리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위탁업체 부담으로 해서 수리·교환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위탁 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인건비,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전력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것 위주로 들어가고요. 관리비조로 소소한 부품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하지만, 나머지 기계적인 교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고정비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구나.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고정비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수선유지비도 고정비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여기 보면,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시험분석비, 수선유지비 등이 고정비고요. 변동비는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정화조 처리업체와 축산농가와 경합할 가능성을 지적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화조 처리업체가 약 70%, 양돈협회에서 한 30% 수집·운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 군데 해주는 게 한 군데 선정해주는 것보다 기대효과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원래는 양돈협회에서 혼자 다 해달라고 했는데……

권영익 위원 양측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현재 추세가 분뇨나 정화조업체들이 BTL사업으로 물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도 완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도 일정 부분 수집·운반 주는 것이고요.

처리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분뇨·정화조업체도 자기네도 맡아서 하고 싶어 하고, 양돈협회도 그렇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모를 할 때 운영을 하려면 기계분야라든가 수처리기사 이런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응모를 하려면 그런 것을 갖추라고 사전에 안내는 다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공모해서 다른 외지 업체가 됐다.’ 이렇게 원망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전문위원이 대안 또한 의회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보다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정화조업체라든가 양돈협회에 중재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지향하는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원주’가 되게끔 양측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정화조 업체가 원주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10개 업체입니다.

권영익 위원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차량 대수는 25대 정도. 또 대장에 잡혀 있는 것은 더 있는데 노후 된 것은 폐차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공개입찰을 할 만한 법인이 있어요? 원주에?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원주에도……

채병두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공사한 업체가 하잖아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환경기초시설 중에 폐기물 관련에는 법상 시설한 업체에 수의계약식으로 위탁을 줄 수 있게 법에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법에 없어요. 시설한 업체를 위탁 줘도 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어서 천상 저희가……

채병두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럼 10억 5,4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누가 제시했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저희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용역을 줬어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채병두 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하면 내려갈 수도 있네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너무 싸게 내려간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기술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진 않겠는데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이게 기계가 약간 더 많습니다.

채병두 위원 거기도 문제가 생겨서 맨 처음 한 업체는 기브업(give up)하고 나갔고, 그런데 양돈협회나 정화조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수질오염방지 이런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런 액수는 우린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한지, 적당한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다른 타 지자체에 견학도 많이 했고, 원가산정한 것도 검토를 했고, 우리도 또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뽑은 겁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정화조처리업체에서 본인들 일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것은 사실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런 요구사항이 사실입니다.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현행법상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 됩니다. 근거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화물연대 파업할 때 정부에서 해준 게 있어요.

이준희 위원 뭐를 어떻게?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보상을… 차량을 감차하는데 2,000만 원을 보상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 이런 BTL사업은 할 것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에 예고가 되었던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폐수처리 환경이 바뀔지 다 알면서 자기네 일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상을 달라는 것은 되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우리 시가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10개 업체에 차량이 25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1개 업체에 2~3대 운영됩니다.

이준희 위원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영세업자들입니다.

이준희 위원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무시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저희도 해줄 수가 없고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계속 공문은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정화조 차량을 세워 놓는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 그것을 한군데 지정해서 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해준 데도 있어요. 그런 게 우리 형편에 맞는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하지만, 그 외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준희 위원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럼 향후 3년, 5년, 10년 후 그 이후에 이런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선진국의 사례, 또 우리 원주시의 현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축산농가가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나름대로, 기존 정화조업체면 정화조업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류가 자연순환농업 이런 쪽에서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망라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이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보통 얼마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환경기초시설은 3년 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 3년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용정순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3년, 자원재활용센터는 2년?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그것도 2년을 줬는데 3년 갈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보통 3년이에요? 특별히 여기가 3년인 것은 아니고?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시공업체가 아주 여러 군데인데요.

용정순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했던 업체가 어디예요? 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동서입니다.

용정순 위원 동서? 서울에 있는 기업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춘천이죠.

용정순 위원 춘천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예.

용정순 위원 물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제대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할 때 업체조건에 일정 제한을 둬서 특정업체가 수탁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볼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송치호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오세환채병두권영익용정순이준희

○ 출석전문위원및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강명오

사 무 보 좌 황성택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홍열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김정도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생 활 환 경 과 장허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