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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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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채병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채병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계량기만 있고, 각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을 부과·징수하여 일괄 납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금액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아파트 거주인구가 원주시 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동대표 회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 서너 번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유의 이면에는 한전 있죠? 전기검침을 하는데 호당 430원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430원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했다가 오른 금액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46호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채병두 의원님과 업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인데, 이렇게 할 경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감면하는 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해당되죠?

○ 업무과장 황병태 아파트죠.

김학수 위원 아파트만?

○ 업무과장 황병태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공동주택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쪽에서도 감면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세대별 계량기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의 재산인 계량기는 주계량기, 메인계량기 하나뿐이고,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양을 검침하는 것은 각 세대 소유이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검침을 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도 아파트처럼 검침을 해서 요금을 납부할 경우……

○ 업무과장 황병태 그것은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죠.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준 것이고, 메인계량기로 관리를 안 하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수시에서 만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여수시는 200원씩 감면을 하는데, 여수시 조례 제40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업무과장 황병태 관리하는 그 건물,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보통 연립주택 같은 것은 각자 관리하지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김학수 위원 조금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3층 정도 몇 동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감면을 받고자 할 때……

○ 업무과장 황병태 현행 조례대로라면 해줘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범위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처럼 범위를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원할 때는 해줘야 되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현행 조례대로라면 해줘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수시가 이것을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넣어주게 되면 다른 연립주택에서도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업무과장 황병태 연립주택도 지금 현행대로라면 감면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김학수 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감면내용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때 그런 감면을 받도록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사례를 한 줄 정도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사항은 이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주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계량기,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계량기는 관리주체가 원주시죠?

○ 업무과장 황병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세대별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관리소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세대당 100원씩 주는 것은 원주시에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공동주택법 내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관리소 고유의 업무란 얘기죠. 공과금을 대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들 할일 하는데 왜 감면을 해달라 하느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시 입장에서는 단 100원이든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 보니까 원주시 관내 아파트가 56,742세대 맞습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메인계량기가 없이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 세대수만 56,742세대인데, 거기에 월 100원씩 감면을 해줄 경우에는 연간 6,800만 원의 세입이 줄게 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아니, 세대별 100원이면 56,000세대면 5,6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100원이라면.

○ 업무과장 황병태 100원에 월 12월 해야 되니까.

한상국 위원 아, 세대별로 하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결손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꾸 지원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도 발생되고 있는데 주계량기만 원주시에서 시설하고, 그것만 고유업무인데 세대별 주계량기 사용이나 관리 부분까지 원주시에서 100원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본부장님, 말씀을 해보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흑자가 되고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정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난해 학교 상수도 지원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돼서 현재 학교의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 하여간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판단을 하건대, 주계량기는 원주시의 고유업무고요. 세대별 계량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소 내지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주시 아파트 현황을 돌이켜보면, 1,000세대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세대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74세대인데 674세대 같으면 월 67,400원 정도 되겠죠.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적은 세대에서는 25,000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 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몇 군데 “검침수수료 100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실 아까 우리 채병두 의원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 같은 경우는 430원, 410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니까 거의 674세대 같은 경우에 한 2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직원한테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해서 좋다. 하지만 상수도만큼은 일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전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판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으니까 숫자만 보고 검침이 가능한데, 수도요금 검침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동파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현실에 와닿지 않는 지원 같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관리주체가 분명히 원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또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병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채병두 의원님,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분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채병두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관리소장들하고 동 대표회의가 있어요.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세 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전기요금 검침에 대한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것도 시에서 가스처럼 검침을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스는 자기네 직원이 하니까 수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수당이나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상국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동 주민대표 회의도 있고, 또 관리소장들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674세대인데 67,400원이 지원됐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채병두 의원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재정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최하가 100원입니다. 정해진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검토보고에 보면… 어제도 업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한 데도 폐지시키려고 한다.’ 이런 발상은 공무원이 보는 발상이지, 시민들이 보는 발상은 아니다. 시민들이야 지금 100원이지만 전기보다 더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적자인데, 수도요금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잖아요. 수도요금이 현실화되면 현실에 맞게 차차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은 지금 최소한을 잡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전기 말씀도 하셨는데, 전기계량기는 분명히 한전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채병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채병두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변하잖아요. 관리소에서 하는 일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그만 회사에서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줘야 되고, 안 주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예전 같으면 의당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했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하고 가스하고 하니까… 오히려 시가 시민하고 더 가까운데 한전이나 가스공사보다 못하게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전기계량기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한전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 들어와 있는 전기계량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채병두 의원 관리주체가 한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검침만 대행하고 있고요. 계량기 관리라든가 인입선 문제, 전기공급 문제 해서 계량기까지는 한전이 관리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계량기부터 가구로 들어가는 것은 세대자 부담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채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가스나 한전 전기검침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야만이 누가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게 대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스 같은 경우도 원주에도 보면 모 가스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계량기까지는 관리주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도 아파트 보면 가구 안에 가스메터기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밖에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요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가스 같은 경우에.

채병두 의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성중고등학교하고 삼육초중고에 얼마 전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길 앞까지… 인입선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아직까지 급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 서민아파트 같은 데 인입선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처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지, 지금 한상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국가기관에서 해주는데, 국가기관 중에서도 원주시가 이것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와서 건의한다고 검토도 안 하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지금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공동주택 중 주계량기만 있는 경우 세대별 검침관리비용을 세대당 월 100원씩 감면해 주자는 내용으로, 집행부 소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전수는 42,569전으로서 그중 155개 공동주택의 56,742세대는 메인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대로 월 세대당 100원씩 감면해줄 경우에는 연간 6,809만 원의 세입감소와 급수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세입감소 금액만큼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용료 인하 지시가 있어서 2008년 5월 9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10%를 인하하고, 금년도에도 요금동결 지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11월분부터 학교시설 감면으로 연간 한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간 한 2억 원 해서 세입적자와 현재 또 원금 기준으로 해서 108억 5,726만 원의 공기업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금액만큼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날로 확장되는 도시구역의 상수도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보조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당연지출이 아니고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당연지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거론이 안 됐지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검침업무 대행수수료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가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무임승차가 아니라, 세대별 계량기 자체는 저희 시 재산이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재산이 아닌데 요금부과하고 그럴 때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침…….

○ 업무과장 황병태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하죠.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메인계량기를 과거에는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 업무과장 황병태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검침업무의 보조비용을 100원씩 지급하겠다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수로분을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메인계량기까지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메인계량기를 통과하는 물만 우리가 검침해서 일괄 부과하고, 각 세대에 계량기가 붙어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인계량기 보조를 받은 관리주체가 거기에서 다시 나눠서 내는 거죠. 관리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 이거죠.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공론화를 시키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저희들 재정상태만 좋으면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금석 위원 메인계량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따지면 관리사무소가 아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어디 것이 메인계량기가……

서금석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하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법에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묵인했는데 지금은 수면 위로 오른 게 뭐냐 하면, 검침업무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관리소에서 대행하는 것은 맞아요. 공동주택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행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대행해주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에 대행을 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서금석 위원 거시적으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고, 50원이고, 200원이고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검침업무 대행수수료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업무과장 황병태 그래서 저희들 고유업무냐, 아니냐를 국토해양부에 질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안의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공과금에 대해서는.

서금석 위원 의무가 있으니까 그동안 묵묵히 해왔는데, 이제는 검침업무 대행수수료 지원 요청을 하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어진다 이거죠.

○ 업무과장 황병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공과금 대행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료로 사실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만 보류를 하자 이거죠. 수수료입니다. 법상으로는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원해줄 타당성은 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재정 이런 거 빼고, 원주시가 적자고 흑자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 업무과장 황병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관리소에서 대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재정상태가 좋으면 줄 수 있죠. 지원단체도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 업무과장 황병태 돈이 없습니다.(웃음)

서금석 위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명분 자체가…….

○ 업무과장 황병태 하여튼 법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서금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걸릴 거 같은데요. 문제로 삼게 되면.

○ 업무과장 황병태 글쎄요. 법적으로는……

서금석 위원 저도 아파트 살기 때문에 이게 관행인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구해서 우리가 검침을 안 하겠다……

○ 업무과장 황병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네, 서금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서금석 위원 네.

채병두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조경일 네, 말씀하세요.

채병두 의원 그러니까 의무다, 법에 나왔다 이것을 과장님이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병역의 의무는 의무니까 돈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죠. 공무원이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심지어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는 무료인줄 알지만 외국 사람은 단번에 얼마냐고 나오잖아요. 서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공무원의 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5항에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개인주택의 계량기는 설치할 때 개인들이 부담하지만 메인은 시에서 하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네, 메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없는 경우 그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메인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비는 어디에서 부담하죠? 시에서 해야죠?

○ 업무과장 황병태 개인주택에서 메인을 원한다면……

김학수 위원 아니,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데 한 60가구 된다…….

○ 업무과장 황병태 관리주체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김학수 위원 그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 업무과장 황병태 되죠. 이런 논리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메인계량기 설치비용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어차피 들어가는 메인관이 있으니까.

○ 업무과장 황병태 설치비용 관계는 수도과 소관이라서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메인부분인데 어차피 시가 해야죠. 시가 관리하고. 시 재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단계동에도 연립주택이 한 50가구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도 이게 생긴다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알게 되면 그분들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과장 황병태 현행 조례로 봐서는……

김학수 위원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만드느니 아예 그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이라는 규정을 “공동주택의 최소 세대수를 규정하여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안 제38조제2항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5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하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정하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서명해주신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거환경의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주택가 주거부대시설물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경관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의 도로에 접하는 다수의 주거부대시설물 소유자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부대시설물 개량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관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단독주택당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주시경관조례는 2008년 5월 16일 조례 792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기존 조례는 일정 면적이나 일정 구역을 동시에 정비하여야 지원이 되었으나, 개정 조례는 하나의 도로에 주민들의 다수가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미관과 녹지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금번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웃이 하나 되고, 주변환경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하성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43호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의원님과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과장님, 이게 뭐를 지원하는 거죠? 지원대상이.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경관사업을 했을 때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블록단위인데, 오래돼서 휀스를 바꿀 때, 철망, 휀스를 바꿀 때도 지원이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세부적인 사항은 담장을 철거하고 투명휀스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높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아까 정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관조례가 시행되면서 블록단위나 이런 경우 개량을 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도록, 경관협의체를 구성했을 때만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블록이 한꺼번에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수의 주택에는 지금 정하성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으로 두세 대 이상, 두 가구 이상이 담장을 철거해서 녹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서금석 위원 그런데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경관이라는 얘기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관이 아니고 노후·불량 건축물 교체 이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경관이라고 하면 담을 없애서 오픈시킨다든가 그런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쓰러져가는 벽돌, 휀스를 설치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노후건축물 교체성이지 경관하고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이것은 담장만 철거해서 다시 휀스를 설치했을 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일부 조성해서 경관을 형성했을 때만 - 심의위원회에도 이게 있습니다 - 지원이 되는 거지, 단순히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했다고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된 담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에 조경석을 쌓게 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예, 해당이 됩니다.

정하성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랄까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주시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도시외곽을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원도심의 공동화가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원도심 활성화사업단 이런 것도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원도심 그러면 사실 주택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일산동, 원동, 우산동, 봉산동 다. 그래서 지금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담장허물기지 경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제가 하게 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차만 안에 들어가게 대문을 확대하면 200만 원 지원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도 원주시내에서 1년에 한 10명 정도 이내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옆집하고의 담도 허물고 대문도 헐어버린다고 하면 그 안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녹지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담장 허물고 대문을 헐어버리는 데 철거비용이 300만 원까지 들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어느 정도의 기본조경에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영역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비록 개인의 영역일지라도 공공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담이 완전히 없어지면 공공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이 동시에 녹지공간을 감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공공영역의 개념으로 녹지공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단독주택 해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300만 원이라는 기준치가 뭔지. 왜 그러냐 하면, 시설면적으로 해서 얼마를 준다든가 그것으로 계산해 줘야지, 300만 원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정하성 의원 300만 원 이내니까요.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면적으로 해주든지. 그러면 어떤 집은 50m란 말이에요. 그러면 50m 하게 되면 300만 원……

정하성 의원 제가 볼 때는 경관사업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고 심의를 해서 경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금석 위원님이 면적단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과장님, 경관조성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저희가 작년도에 경관조례가 제정이 돼서 경관협정을 체결하면 사업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협정을 맺었을 때 어떤 한 블록단위, 여러 명이 신청해서 블록단위가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한 사업은 없습니다. 블록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서, 정하성 의원님께서도 시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한 두세 대 정도로 했을 때도 경관협정을 맺지 않고 경관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조례는 제가 7, 8개월 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경관조례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단위별, 넓게 아니면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제가 우산동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블록당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시의 경관조례로 가능한데 이게 좀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장문화가 사실 엄청 오래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담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난방지 우려도 있고요. 자기 재산상의 피해 이런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경찰청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못 했는데, 뭐냐 하면 담장이 없는 것이 범죄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경찰청의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의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장이 없어지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반바지 입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 하는 어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우산동에도 얼마 전에 주차장 22면 만드는 데 8,000만 원 들었습니다. 동 단위에도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4,000만 원씩 듭니다. 만약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담장을 허물고 대문이 없어져서 차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돈 조금 들이고 큰 효과를 얻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방 많은 사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담장허물기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16일인가 17일에 저도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각 기관도 담장허물기 해서 동사무소, 또 일부 학교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300만 원이면 1년에 한 30개소면 9,000만 원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단 조례로 제정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식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 보면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경관부터 하면서 지원도 해준다면 일거양득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지원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거부대시설물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지정돼서 일정구역 내에 대한 담장 철거 및 녹지의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관사업 등 지원규정이 정하므로 기존 주택가의 담장 철거 및 녹지조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므로 경관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부록

(15시1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간적인 범위에서 원주시 전역 867㎢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08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설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야간경관 현황조사 및 특성분석, 빛의 테마와 기본전략, 빛의 구조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7일에 용역착수를 실시해서 2008년 11월 25일 원주시경관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9일 경관위원회 2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 7월 9일 시민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31호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프리젠테이션 보고)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기가 기존에 달려 있는 조명도하고 개선이 됐을 때의 조명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랑스 에펠탑에 경관을 위해서 조명을 달았는데 시민들 대다수는 좋아했는데 가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lux(룩스)라고 하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들면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 이연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현재 밝기가 나트륨램프 250W에서 한 400W로 해서 약 30~60lux의 밝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약 25~30lux로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도로 권장기준인 약 25lux에서 최대 30lux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 도로에 대한 것들은 약 30lux 기준으로 가져가고, 간선도로가 되는 것들은 15~20lux, 그리고 산책로가 되는 곳은 약 5~7lux 정도의 기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밝은 곳은 너무 밝고,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둡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기존의 30~60lux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소장 이연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개선이 됐을 때는 한 30lux에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장 이연소 예, 그렇습니다. 최대 밝기가 30lux를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데, 밝기, 또 경관 이런 면하고 접목을 시켜서 관광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런 것이 다 접목이 되나요? 관광인프라하고?

○ 소장 이연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간경관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빛을 낮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인프라가 나아졌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강원감영이나 원주천, 시민들이 찾는 곳은 아주 낮은 광원, 낮은 밝기에도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밝게 경쟁만 하다 보면 도시가 탁해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사료가 됐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lux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나무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해요.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고, 또 현장을 답사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lux가 높아서 아니면 낮아서 농작물이라든지 가로수, 또 조경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셨나요?

○ 소장 이연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빛의 인공광원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단파장이냐, 장파장이냐. 장파장이라고 하면 아주 붉은색 광원으로 보시면 되고, 단파장은 약간 파란색 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파장이 식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가 있습니다. 식물이 주변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최소 광원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아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에서 한 22시나 24시까지만 연출을 하고 나머지 소등하는 것들, 저희가 소등계획도 참 중요하다고 사료됐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소등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릴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네,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30lux로 도로조명이 됐다고 했는데요. 가로등 종류가 틀립니까, 아니면 숫자가 적어서 조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 자체, 예를 들어서 30lux에 걸맞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런 겁니까?

○ 소장 이연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조도를 낮춘다는 것은 현재 가로등의 헤드, 윗부분의 반사판의 효율을 높여서 250W 이하의 광원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사판에 의해서 도로에 균일하게 밝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반사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명기구 광원의 W수를 250~400W 굉장히 높게 합니다. 이 높은 광원들이 결국은 균일한 밝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노면에 그대로 직사가 돼서 아주 밝은 곳은 80lux, 90lux까지 나오고요. 도로 가운데 부분은 20lux 이하 정도의 어두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주시의 가로등 W수가 205~230W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물론 반사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가로등의 전구를 W수로 낮춰서 조도를 맞추느냐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소장 이연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250~400W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상국 위원 400W는 지금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205~230W 그렇죠?

○ 소장 이연소 네, 그래서 250W 되는 광원을 메탈할라이드 140W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낮추면서 사실 노면의 균제도 균일한 밝기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청 앞의 30~60lux가 재원이 투입돼야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소장 이연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세미커트오프 형태라고 해서 배가 볼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이 아니라, 정말 평평하게 돼서 강화유리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 게 걸쳐지지 않고 그냥 직사가 될 수 있고, 안에 반사판이 효율적으로 돼서 30m까지 균일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늘로 쏘아 올리는 조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소장 이연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라이트가 필요한 곳은 업라이트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낮은 상태에서……

한상국 위원 아까 말씀에는 토지 지면에서 건물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올리는 것은 배제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소장 이연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옥상에서 연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강한 LED나 선형광원을 사용하다 보면 너무 광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광원만 보입니다. 그 광원에 사용되는 것을 한 35W로 낮추고, 그냥 벽면조명과 함께 거기도 낮은 조명으로 구분하면 좀 메스가 구조물 있게 보여지는데, 그 밑은 조명하지 않고 위를 라인으로만 자꾸 조명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건물이 보이다가 야간에는 공중에 붕붕 뜨는 조명만 보여서 그런 부분을 광원을 낮추면서 조명을 권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세계적인 야간조명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상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보셨죠?

○ 소장 이연소 네, 가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약하게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강렬한 빛을 줘서 옥탑 부분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장 이연소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저희 원주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 스타일의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라이트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LED나 점조명을 해서 강하게 연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살려나가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 상하이는 상하이다운 멋이 있다면 원주는 치악산도 있고, 일부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 주거단지에 조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메스감을 살려갈 정도만 하면 랜드마크가 되겠지만, 상하이처럼 너무 과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한 밤 경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주의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로 그칠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됩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나갔는데, 야간경관기본계획이 들어온 부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장보다는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네.

한상국 위원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다. 저는 사실 오늘 야간경관기본계획 의견청취를 받는데 굉장히 기대에 부풀려 있거든요. 여기 보면 랜드마크 같은 특징 있는 야간경관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악산이 됐든, 구릉지가 됐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낄 줄 알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 조도도 좀 낮춰야 되고, 너무 밝은데 고루 밝지 않다는 얘기이고, 특별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랜드마크형으로 야간경관을 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보신 데가 있습니까?

○ 소장 이연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한 다음에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시청사하고 시청사 주변의 대로, 그리고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시청사 조명이 연출돼 있습니다. 이런 조명들을 개선해서 정말 자연을 담은 바람의 빛 컨셉으로 해서 과도한 빛이 아니라 바람이 흐르는 빛의 느낌을 시청사하고 가로경관에 연출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들이 여기에서 다시 강원감영 쪽으로 이어지고, 강원감영에서 원주천으로, 원주천에서 길카페까지 연결될 수 있는 특화된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를 잘 청취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빛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LED를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국내업체를 보면 기술력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영상의 전달속도하고 천연색상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솜씨가 여전히 미숙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제품하고 국산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LED 같은 거 KS 확인해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KS 규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ED라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KS 규정을 둬버리면 규제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기술력은 없는 데다 LED는 생산을 해야 되겠고, 팔아먹기는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LED라는 게 2009년도 봄에 한번 알아봤을 때도 없었더라고요. KS가. KS를 규정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LED라는 제품 자체는 사실 발광할 정도로 좋은 제품인데, 처음 LED를 본 사람은 그것만 봐도 발광하다시피 하는데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은 확 느낀다는 거죠. ‘어둡다. 천연색상 재현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금호빌딩 같은 데 보면 ‘파사드’라고 시공공법 아시죠? 그 공법을 연출해서 광고효과를 내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질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금호하고 LG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보니까 좋은데,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소장 이연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빛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밤에 대한 경관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개념에서 이 계획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LED라는 것도 광원의 일종입니다. 메탈도 있고, 나트륨램프도 있고, 방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광원에 대한 성격을 비교분석해서 주요한 도로와 가로경관에는 어느 정도의 밝기와 어느 정도로 연출하자는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아마 광원 선정과 함께 연출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는 연출방법에 대한 것들도 제품에 국한을 두는 게 아니라,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광원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 소장 이연소 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 광원이 있지만, 그 LED가 일본제품이냐, 영국제품이냐, 이태리제품이냐에 따라서 그 광원의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광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연출대상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계획 속에서 그것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 선정을 통해서 연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게 광원에 대한 선정이 아니라, 연출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러니까 외부에 놓일 수도 있고, 내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조명기구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광원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광원에 맞춰서 연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연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있어야 광원을…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트륨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트륨 가로등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 소장 이연소 야간경관을 계획할 때는 밤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라는 콘텐츠를 구성한 다음에, 그 콘텐츠를 갖다가 연출할 수 있는 게 LED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로겐램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LED 종류 중에서도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는데, 진짜 안전한 성능을 가진 게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금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한 가지만……. 지금 원주시에서 LED 가로등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교체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55쪽에 보면 LED 해서 표기한 게 있는데 지금 검증이 안 됐다는 단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금년 중으로는 KS 인증을 받는 업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남원주에서부터 원주I.C까지 400등을 조치했습니다. 그게 KS 인증을 못 받았지만, 조명기술연구소라든가 광기술연구소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 자체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 한 14,000전 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일 처음 원주시에서 세운 게, 치악예술관에서 단관지구는 다 갈았습니다. 보안등을 갈았는데, 다녀보면 그 이상의 밝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악예술관 부근에.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LED로 하면 한 60% 이상 절감이 되는데,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 입수를 못 했는데 기준 자체를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고 매년 KS 기준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S 인증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야간경관과 연관해서 봤을 때 LED 같은 것은 야간에 창백하고 스산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했을 때… 야간경관에서는 LED를 선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을 봤을 때 가로등으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

○ 소장 이연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고민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LED 가로등을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망설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공원등 같은 경우는 좀 밝고 어두워도 전체적인 공간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약 60~80km/h 속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면 상태가 밝고 어두운 편차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면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LED 사용을 지양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노면의 밝기를 균일하게 확보하지 못 했던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LED 광원의 색상을 5,000~6,000 정도로 약간 너무 차가운 백색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야에는 약간 혐오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드릴 테니까 지금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채병두 정하성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조원학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업 무 과 장황병태

○ 기타참석자

주식회사 ULP 대표 이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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