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조성사업)
-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봉안시설, 도로) 조성사업)
- 5.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 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조성사업)
-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봉안시설, 도로) 조성사업)
- 5.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 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계획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을 위원회 차원에서 작성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만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장만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은 제가 몸담은 지역구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나름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특히 상인 분들의 여러 여론에 의해서 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재벌기업의 대형유통점들이 중소도시에까지 영업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원천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타개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9조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의 위탁 관리와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고객 및 상인들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 법 제19조2항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함과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 전용주차장 예정지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중앙동 36-2 외 1필지에 총 811.3㎡로써, 위치는 치악예식장 뒤 구 대한통운 창고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제131회 임시회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학성동 213-3번지 외 총 1,222㎡입니다. 이 위치는 과거 전신전화국이 있던 자리 옆 전매소로 사용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4항제8호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는 자로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의 자에게 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1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에 수탁료의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5항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성안을 위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 공직자와 본 의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전 유성구와 서구, 그리고 목포 동부시장을 각각 방문해서 모범적인 재래시장 주차장 운영사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권침체와 특히 시청 등 공공시설의 외곽지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의 상권침해는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는 민영주차장들이 많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으로는 일산동, 감영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주차를 할 때 시간당 얼마 받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공영주차장은 30분에 500원을 받고요.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범위가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이 지역이 되겠죠?
○ 장만복 의원 우선은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다음에 전통민속시장 해서 3개 시장이 되겠고요.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상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거하는 날에는 2,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선거하는 날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선거하는 날은 국가적인 행사니까 어디에 세우든 그날은 무료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고 갈 거니까 무료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안 해보셨나요?
○ 장만복 의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저희가 투표를 한 분에 대해서 20일간 유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돌아와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 한다는 것은 너무 길다는 것과 함께 또한 20일도 엄청 길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선관위 측에서는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료 감면제도를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홍보가 돼서 투표한 사람에게 전원 주차료를 면제했을 때는 가족구성원들이 다 그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지난해 총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약 한 13만 정도가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0원씩만 면제를 하더라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주차료 세수에 결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이고, 실내주차장이고 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이 돼야 끝나고 내년도 가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이 생겨나면서 무료로 한 시간 동안 해줬을 때 상대적으로 위탁 준 주차장의 이용률이 떨어질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 위탁할 때 위탁임대료를 사실상 낮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부 측면에서는 매우 난색을 표해서 다음 날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습니다. 당일하고 그다음 날까지.
○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이 조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한 데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혹시 가 보시지는 않았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게 원주시민으로 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왕 감면하는 거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든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잘 진행돼서 진짜 터 잡고 사시는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원주의 지존을 지키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쪽의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다음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장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이 주차장 말고 우리 시에서 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단구동 공영주차장이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62면 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태장동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바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밖에도 무실동 쪽에 공영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중앙동 시장 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이 많은 이유가 사실 영업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원주시가 먼저 그런 것을 해놨으면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주차요금의 감면폭이 상당히 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크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주차료가 책정됐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주차료가 싸다 보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번영회나 상인회 쪽에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1년에 한 번 위탁수수료를 선납하는 거 있죠. 그것을 1년에 2회 정도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좀 힘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몇 가지로 주차장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주차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80%까지 저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조직에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80%까지 감면하니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탁수수료 1년치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회장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많죠?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마련한 것이 침체돼 있는 재래시장하고 주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인근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다른 의견은 없으시냐는 말이죠. 파악된 게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그분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인지하는 상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것은 전략산업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로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조성되는 주차장은 시장에서 그래도 거리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 대신 주변에 있는 민영주차장은 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경쟁력 면에서는 민영주차장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노면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노상주차장…….
○ 한상국 위원 예, 노상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요.
○ 한상국 위원 거기도 지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거기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공개경쟁에 의해서……
○ 한상국 위원 여기는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통합상인조직에 위탁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80% 감면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 공영주차장에 감면혜택 주는 데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은 없고요. 전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장만복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이라면 상가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 장만복 의원 그것은 3개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상가이용증을 발행하도록, 그러면 그 증을 가지고 주차 관리하는 분들한테 가서 1시간이 초과됐으면 기존 요금에서 다시 50%를 삭감하고,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상인회나 번영회에 가입이 안 된 상가도 있습니까?
○ 장만복 의원 일단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바운더리(boundary)가 나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도심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차후 문제고,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냐 그것을…….
○ 장만복 의원 일단은 3개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점포하고 그다음에……
○ 한상국 위원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있는데, 상가들 중에 혹 상인회나 번영회에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냐 이거죠. 없습니까?
○ 장만복 의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상가번영회에 가입을 안 한 상인들도 있을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그리고 중앙로 상점가 상례가 있습니다. 4개 조직에 근거해서 중앙통합상인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가입되지 않은 상가는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못 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달리 얘기하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시행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 3개 시장을 이용했을 때 분명히 감면되리라고 믿고 상가를 이용했는데 일부 상가는 감면혜택을 보고, 일부 상가는 감면혜택을 안 받을 때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선만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로 상점가 상인회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가맹에 따른 표찰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구체적인 대책이 안 서 있으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컨대 상인회나 번영회에 전 상가가,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모든 점포가 가입이 돼 있다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앙상가 조직에 포함된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가 앞에 표지판을 전부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 한상국 위원 상가 앞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상가 정문.
○ 한상국 위원 이용고객이 이 상가를 이용할 때 앞에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있는 업체다.’ 그것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글쎄, 문 앞에 있으면……
○ 장만복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쪽 치악예식장 뒤 대한통운 자리의 건은 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 정도 돼서 시설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아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우선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가회원들한테는 적극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하고, 앞서 김귀영 과장님 말씀했듯이 ‘본 점포는 재리시장 전용주차장 무료이용 점포입니다.’라는 것을 간단한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번영회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차장 이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를 게시하든, 이용객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시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가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가 그 건물에 계속 존속하란 법은 없거든요. 계속 상호도 바뀌고, 업종도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됐든 간에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홍보라든가 어떠한 체계적인 게 돼야지, 무조건 상인회 해주고, 번영회 해주고, 재래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 이용객은 감면해 주겠다 하는 논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되고,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이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봤을 때 장만복 의원님이 참 고생하셔서 만든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만복 의원 시행기간이 한 3, 4개월 있으니까 그 안에 한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적극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장만복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거당일 투표할 때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회에 한해서 주차요금 2,000원을 할인한다고 돼 있는데, 2,000원을 할인하게 되면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장만복 의원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식이 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죠. 회계처리할 때는 일단 다 잡아서 내가 이래서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아놓고 대체처리를 하든지, 상대처리를 하든지.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원주시가 서비스해 줘야 될 이유가 뭐죠? 거기도 하나의 국가단체인데.
○ 장만복 의원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왜 우리가 부담하냐 이거죠.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장만복 의원 국가사무 중에서도 특히 지방선거인 경우에 선거비용은 지자체가 다 부담합니다.
○ 서금석 위원 부담하면 주차장 사용료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결과만 갖고 오면 찢어버린다, 찢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얼마큼 했는지 통계도 안 나오고…….
○ 장만복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주차장에 대한 계약이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이 생김에 따라서 시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준 주차이용 대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한 내년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투표한 분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2,000원 정도 범위에서 면제를 해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주차관리하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약금액을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도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고, 또 주차장 운영도 내년 1월 돼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 서금석 위원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선거를 치르는 비용 산정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고, 1회에 한해서 2,000원이라고 했는데 2,000원은 뭐죠? 선거할 때 저 같은 경우 대개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 장만복 의원 그것은 투표율이 적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거당일에는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데로 투표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같은 경우는 주차료 면제라든가 주차장이 기 확보된 데에 하기 때문에 주차료의 부담이 없습니다만, 다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하는 날이 아닌 그 익일까지 사용하도록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익일은 관계가 없고, 1회에 한해서 2,000원까지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은 체류시간을 길게 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하고 앞에 상점도 마찬가지고. 고객이라든가 상인들한테 주는 게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재래시장 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주차요금으로 해도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1,000원짜리 사서 2시간을 해도 1,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50% 감면까지 들어가면.
○ 장만복 의원 그렇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사고 2시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을 확보했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실질적인 고객들은 주차요금을 안 아끼고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가면 신선한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재래시장의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좋은데, 1시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또 50% DC해 준다고 하면 콩나물 하나 사서 2시간까지 있는다 치면 교통의 혼잡만 생기고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자기 목적달성만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속하고, 누구하고 잡담하고, 그냥 노닥거리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만복 의원 그것은 의견차이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몇 시간을 세워도 그 이후 일정한 시간 초과하면 돈 받습니까? 전액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은 1시간 초과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돈을 받으니까 빨리 자기 목적을 수행하고 가야지요.
○ 서금석 위원 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가서 1인이 한 회에 쇼핑하는 금액하고 이마트 가서 쇼핑하는 금액하고는 틀려요. 단위 자체가 틀리거든요. 거기에서는 제공해 줘도 아까운 게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50% DC해 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택의 폭을 더 넓혀서 내가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나중에.
○ 장만복 의원 그러면 서 위원님 의견은 1시간을 초과해도, 그냥 몇 시간 초과해도 전액 무료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1시간 정도는 마음대로 하시고, 1시간 이후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 장만복 의원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는……
○ 서금석 위원 50%…….
○ 장만복 의원 그렇죠.
○ 서금석 위원 50%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50%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장만복 의원 그렇지 않게 되면 대형매장처럼 다른 볼일까지 봄으로 인해서 다른 재래시장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한정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150대 주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300대 이상 되는데 지금 겨우 우리가 150면 확보하고 있는데 1시간을 초과해도 계속 무료라고 하면 서 위원님 얘기대로 자기 재래시장 외 다른 볼일까지 다 봐도 차가 안 빠지면 문제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DC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상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차 순환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장만복 의원 아, 1시간 내요?
○ 서금석 위원 그렇죠. 1시간 내는 OK해 주고, 1시간 초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물고, 1시간 초과할 때 50% 더 경감해 준다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분당 200원이라니까 1시간 더 있으면 1,200원인데 600원 해주니까 2시간 주차하면 600원만 내면 되거든요.
○ 장만복 의원 그런데 대형마트하고 일반 재래시장하고는 소비자의 특성상… 그리고 대형마트 가면 정찰제이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내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주부들이 100원도 깎는… 주부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매장 같은 데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사서 카트에 넣어서 나오면 되지만, 재래시장은 여기저기 물건 구경해보고 또 몇 군데 들렀다가 물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물건이 제일 좋다 그러면 그 집에… 바로 그러한 시간들로 재래시장의 특성상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 서금석 위원 장만복 의원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1시간 초과에 대해서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발목 잡히고 차량 순환도 잘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는 시각이 서로 틀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장만복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원안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금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서금석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만복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공공청사(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조성사업)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422-1번지 일원의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을 위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원주경찰서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와 명륜동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청사 주변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무실동 공공청사 신축 조성사업의 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42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999㎡로 공공청사 7,385㎡와 도로시설 614㎡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7일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20일 입안하였고, 금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열람공고를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민의견은 대한예수교침례회 원주교회로부터 교회부지 진입로 확장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 2필지 일부 해척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과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으로부터 공공청사 진입로를 천주교성당 건축사업 예정 인근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3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이사님께도 함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저 밑에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거기 부지는 현재 2,000평이 좀 빠집니다. 2,000평이 빠지는데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성원가의 36억 원 중에서 26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거기가 전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드나들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시청사 옆 현재 시설결정지에서 닭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데 비가 온다든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일단 간접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 위치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거기가 무실3단지가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무실3지구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당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무실3지구 쪽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민원상 부지를 옮겨서 닭장 있는 데… 소유자가 이완 씨라고 했죠? 이완 씨 소유 농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지금 무실3단지 안에… 당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하겠다고 한 부지는 그냥 남겨놓을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단 공공청사 용지로 남겨놓고요.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사는 게 원주시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경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변경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무실3지구에 매입한 것은 얼마씩 매입을 하신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장기웅 위원 이쪽 것은 토지주하고 사전에 보상협의가 되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평당…(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많게는 1,300만 원 갑니다. 1,300만 원 가는 것은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너편에 있는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아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들려고 하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부 개발이 되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양계장이 안 나가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요.
○ 장기웅 위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종전에 청사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페널티로 교부세 불이익을 받았는데, 청사하고의 면적합산 문제하고는 별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 센터도 들어오고……
○ 장기웅 위원 경찰서 시설로……
○ 도시과장 김택남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번호판 대행업체도 들어오고, 또 농협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사인원을 30~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일용직 스물두 분하고,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용역기관이 들어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 40명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위치가 아무래도 시청사하고 가까우니까 민원인들이 일 보기에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저희 시에서 싸게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 빨리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건 조성이 안 됐겠지만, 양계장 부지는 사실 택지조성 때보다 거의 10배는 뛰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학수 위원 보상가가 무실3지구 조성할 때보다는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니 마니 사실 문제가 많았었는데, 코롱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장마철 때는 양계장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해서 늦게나마 민원이 해소되는 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서 쪽 관제센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관제센터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 김학수 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에 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한 청사가 없어서 경찰서 5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관제센터하고 공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지구대 3층에 있는 범죄예방 CCTV 관제센터는 이쪽으로 합치게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거기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u-City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산재돼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 있는 관제센터도 들어와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치계획도 확정은 되지 않은 거죠? 내부의 설계도…….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앞으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사실 남향건물을 지었을 때 난방비 같은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공청사의 방향을 볼 것 같으면 남향이 아니고 완전히 북서향이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남향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남향이에요? 그런데 입구만 이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물은 남향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건물위치가 위쪽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 위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쪽 토지형상이 사실 뒤쪽에 큰 산이 있고, 앞쪽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가파른 형상인데 위쪽에 건물을 지어야 안정감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택남 위쪽에는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측으로 교회가 있는 쪽입니다. 뒤에는 나지막한 산이고.
○ 김학수 위원 글쎄,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길 뒤쪽으로 빼고 앞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사 김종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있어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진입구에 배치를 했을 때는 무실3지구에서 봤을 때 경관측면에서 모든 것을 차폐, 가리기 때문에 경관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상단 쪽으로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원주무실교회. 교회 앞쪽으로 해서 앞이 많이 트이게 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전망을 가리고 해서 경관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오른쪽도 현재 배치된 데서 뒤편으로 산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시청사와 가급적 마주보면 서로 상호 협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건축배치하고 경관하고 교통측면하고 해서 현재 이렇게 조성돼서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학수 위원 경관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앉혔다 그 말씀이죠?
○ 이사 김종환 경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경에서 봤을 때 시청사하고 서로 나란히 보는 것보다는 상호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약간 일부는 가미됐고요. 가장 큰 요인은 경관에서 가장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 지역은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가봤던 지역이라서, 지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위쪽으로 앉히면 더 안정감 있고, 앞쪽에 주차장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실시설계할 때……
○ 김학수 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앞에 사거리 체제에서 만들려고 거기로 갑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교회에서도 다른 민원은 없죠?
○ 도시과장 김택남 교회 민원은 2필지를 제척시켜 달라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척시키기로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이 제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열람의견이 들어온 것을 다시 통보해서 반영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니까…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용역회사에서 하셔야 되나? 배치도를 보니까 녹지공간이 19% 정도 돼 있는데, 1,405㎡요. 그런데 이게 녹지공간이라 하기는 뭐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주차장 만들고 자투리가 녹지공간 개념이거든요. 배치도를 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기 내지는 휴식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공공청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건물을 한쪽으로 배치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한쪽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도면이 나온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주차대수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게 눈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웃음)
일단은 녹지공간을 19%에 한정하지 마시고요. 또 보니까 옆으로 마지못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한쪽으로 해서 하셔야만… 공공청사는 시민들이 오시면 주차공간 확보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휴식 내지는 대기공간이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국장님께서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시된 안이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봉안시설, 도로) 조성사업)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은 지난 2009년 4월 21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까지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방문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검토보고서가 작성됐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셔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인데, 이것이 여러 번 거론이 됐고, 또 여러 번 다뤄진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넘겨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고, 답변자리에 도시과장님,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두 분이 서로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이 연찬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반대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절대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의 동아일보를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경기도 고양시가 승인 신청을 받고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왜 안 내줬느냐 하면, 이유는 고양시민들이 교통체증, 악취, 먼지, 부동산가격 하락 등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용은 대략 아시는 거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충효교 4.2m죠?
○ 도시과장 김택남 4.2m.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404번 지방도 교통량이 어떻게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5,673대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해서……
○ 장기웅 위원 5,939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예, 5,939대입니다. 그런데 2008년 들어와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사천칠백 얼마…….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궁촌천 양안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려고 허가를 받았죠? 그것도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이 됐고. 스타뷰리조트 골프클럽 같은 경우는 140만㎡ 가까이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약 1,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콘도가 116실, 가족호텔이 84실, 그다음에 궁촌리에 또 협동화단지가 5개 업체 들어가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들어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궁촌리 일원 1리하고 2리 사이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81만 2,000㎡를 지정해 주셨고요. 그러시죠? (종이를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이 됐죠?
○ 도시과장 김택남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에 궁촌리 들어가는 일원에 토토미 문막미곡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치악산배 재배단지와 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시고, 또 치악산한우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안서 43페이지에 보면 유골을 뿌리는 장소, 산골장 지내는 곳이라고 표기가 됐단 말이죠. 법적 필수시설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제안할 때에는 산골장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반려됐습니다. 입안 제안할 때는 산골장을 없앴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봉안시설의 표고가 당초에는 185m 차이가 났었는데 이후 4월 21일 제출한 안에는 90m로 줄었어요. 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배치했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재배치는 아니고요. 원래 만대산 높이가 해발 443m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133m로 원래 표고차는 310m인데, 실제는 해발 250m에서 그 아래 160m, 160~250m 사이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 당초안이 잘못된 건가요?
○ 도시과장 김택남 아니, 당초안하고 똑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잘못 표시가 됐죠?
○ 도시과장 김택남 제가 표시돼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봉안시설 산출기초가 몇 명으로 돼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59,600기 말입니까?
○ 장기웅 위원 전체적인 산정 대상인원이.
○ 도시과장 김택남 기수 봉안시설 하는……
○ 장기웅 위원 59,600기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고요. 지표설정의 보완수요를 전국 수요를 취합해서 했단 말이죠. 2,796만 중에서 이용자 수를 산출한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그게 42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단위의 시설이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당초 합의할 때는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 시설만 안치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안치할 계획을 갖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장 시 1일 교통량은 나와 있는 대로 잘 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협의된 사실이 없다라고 각 기관에서 회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2006년 8월 1일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에 따른 회신을 해주셨죠? 회신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2006년 8월 1일이요?
○ 장기웅 위원 네.
○ 도시과장 김택남 회신내용은 제가……
○ 장기웅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공단에서 4137-99호로 제출한 우리 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에 상록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제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지 않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입안할 수 없는 제안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관계 법령이 적합할 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했다 하는 얘기죠. 맞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 제5조를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잘 모르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그다음에 22조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용 모르시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제22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명시가 돼 있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러 갔을 때 버스 내에서 아마 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 사용확인서가 접됐습니다. 2009년도부터의 사용내역이 첨부가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법률적인 문제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이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공공법인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장기웅 위원 공설봉안시설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봉안시설은 공공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몇 조에 그게 나와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기웅 위원 13조가 아니고 15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15조입니다.
○ 장기웅 위원 정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설묘지와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사설봉안시설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장기웅 위원 그렇죠. 지금 정의가 명확하게 15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을 할 때에는 사설봉안시설이라고 한다.” 1항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15조1항.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네, 봤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14조1항4호를 한번 보시면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공공법인 중에는 연관돼 있는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공공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 297개 기관인가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데 크게 나눠서 우선 공공법인의 범위 해서 17조에 나와 있죠. 1항, 2항, 3항 산림조합법에 대한 산림조합, 또 농협, 주택공사 다가 그에 해당되죠.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신고서에 보면 법인이 묘지를 설치한다든가 변경허가를 할 경우, 신청서 별책 5호 서식을 한번 보시죠. 별책 5호 서식. 이게 공공법인으로 표기가 안 돼 있죠? 법인으로 돼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공공법인.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7호 서식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고, 8호 서식 봉안묘·봉안탑도 똑같이 법인으로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공공법인이 없어서 공공법인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런데 공공법인이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서식은……
○ 장기웅 위원 그것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자치단체……
○ 도시과장 김택남 양식은……
○ 장기웅 위원 아주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률 아십니까? 헌법 제11조…….
○ 도시과장 김택남 헌법 11조는 모르고요.(웃음)
○ 장기웅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묘단지 제한지역, 500m 이내에는 다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봉안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봉안묘.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청취안에는 봉안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봉안시설이니까…….
○ 한상국 위원 봉안시설 내에 봉안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공법인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만대산 청소년수련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봉안시설, 그러니까 봉안묘를 포함한 봉안시설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렇죠.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5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규정에 의해 공공법인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것은 다른 과에서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석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건전한 선진 장묘문화 정착과 수준 높은 시설을 제공코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에 봉안시설 28만㎡, 도로시설 17,900㎡의 상록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시 반드시 반영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1. 추석 등 특정일의 차량통행과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404번 지방도 확장의 필요성이 원주시장에 의해 제기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액 자기비용으로 조속히 확장공사를 완료하거나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2. 공증한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3. 공사단계부터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청정계곡의 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5.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 따라 현행 법률과 같이 공공법인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법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불가능하다.
또한 본 상록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찬성의견과 절대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을 서금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금석 위원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
(12시4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기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장기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장기웅 의원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문막읍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성하려는 대규모(59,600기 안치) 장묘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묘단지 예정지와 경계를 하는 만대산 청소년수련원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정과 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며,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 문막소재 학교 및 체육공원을 사용한 주차계획은 학생들에게 소음과 매연 속에 부담과 고통을 주면서 공부도, 운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문막읍민의 휴식과 여가선용의 체육공원마저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은 생태2등급 지역으로 포유류, 양서류, 희귀식물 등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셋째, 궁촌리 산 120-1번지 일원은 몇 년 전 인근 공원묘지에서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보다 표고차가 높아 더 큰 수해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와 원주시의 기반시설 등 많은 문제와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다섯 째, 충효교(1984년 건립, 길이 80m, 노폭 4.2m)가 노후되고 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주민 및 만대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수련생들은 교통사고 및 교량붕괴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섯 째,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정도시·건강도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역브랜드 가치 하락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문제입니다.
궁촌리 장묘단지 상록공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상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자체를 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위치여건 등 위에서 제시한 이유와 같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반대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 작성의 건
(12시48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유치 건의문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 아닌 의원
장만복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 기타참석자
서경엔지니어링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