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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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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9시19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10일 어제 날짜로 장기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접수되어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9시20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설치를 할 수 없는 위치의 안이 들어온 것을 의회의 권한 밖으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반된 의견을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의결한 내용 중에 법률상의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정해서 다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번안동의안의 번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의결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에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현행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채택된 의견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 문막읍 궁촌리 장묘단지(상록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반대 건의안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번안을 하고자 합니다.

번안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주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사설봉안시설이 명백한바, 대통령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3 중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2. 사설봉안시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번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기웅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번안동의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26분 회의중지)

(9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장기웅 의원님께서 번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기웅 의원님께서 번안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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