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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9.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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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장만복의원,권영익의원,송치호의원,김학수의원)


(10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장만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7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장만복의원,권영익의원,송치호의원,김학수의원)

(10시0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므로 오늘은 장만복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국가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어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2018년이 되면 노령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노인의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함께 오늘날 사회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에 대한 문제 중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의 문제가 우리들 삶의 생활 현장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주위의 무관심과 소외 속에 방치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부모가 꾸려가고 있는 조손가정의 문제입니다.

수년 여에 걸친 나라 경제의 불황의 늪이 가져온 대량실업과 고용시장의 불안은 서민들의 가계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이와 연계된 고리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정경제의 피폐와 침몰로 인하여 새로운 실업자군의 탄생과 함께 가족해체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손가정이라는 신종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설상가상격으로 지난해 연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는 조손가정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은 노인이 가구주라는 점과 세대원이 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늘의 사회적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주고, 또한 받아야 될 최우선 순위의 취약계층이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형태로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유사한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모녀가정 등 가구 구성원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는 세대임에도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지원제도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문제는 결손가정의 빈곤, 그리고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 이중 삼중으로 겹친 생활고는 갑작스러운 부양의 의무를 떠맡은 조부모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극한의 생활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자녀의 학습 지체의 문제는 가구의 연령적 특성과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최대의 어려운 난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손가정의 문제는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지원에 의한 생활보장은 기본적인 요소이고, 부가적으로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학습 도우미, 아동성장 도우미, 학습지 및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 학원수강비,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이들에게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과 같은 공정한 학습기회의 부여와 사회화 적응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조손가정의 아동에 관한 학습지도와 함께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시키기 위한 전인교육의 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여 힘을 모아 이들을 돕고자 참여할 때 비로소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의 직능별 동아리 단체별로 조손가정과 1 대 1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본 의원이 위에서 예시한 아동교육과 관련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와 연계시켜 주는 교량적 매개체로서 지자체가 앞장서 준다면 문제 해결에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문제 제기한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조손가정의 실태와 지원현황,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 의향에 대한 견해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국가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가정경제의 향상은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장수의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의 모임체인 OECD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열세인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에 달하고 있어 OECD국가 평균치 13%와 비교해 볼 때 최하위 순위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 또한 국가사회 모든 구성체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주는 24만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만 7,000원으로서, 이들 노인의 9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또한 30.7%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굶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빈곤한 생활로 밀어 넣는 최대의 원인은 가족의 해체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는 60세 이상 노인 72.4%가 자녀의 봉양을 받고 생활해 왔으나, 2003년에는 반 이상으로 낮아진 3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세태로 변화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그 몫을 대신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력만으로는 그 속도와 부담을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가구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면, 현재 노인복지 시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운영사업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원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이름만 병원이지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무늬만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병원이나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나 투약, 그리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수가에 따라서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형태이나,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요양병원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공단에서 임의로 제정한 수가 안에서 모든 치료비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괄수가에 포함된 치료비는 정상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양병원 운영자들의 하소연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개선된 노인요양시설은 그 속내가 더 어려운 운영상태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등급과 2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며, 이러한 등급의 노인환자 대부분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해 혼자서 식사나 대소변을 볼 수 없는 중증환자로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띄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요양원의 현실입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요양원에는 촉탁의가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은 의사의 손길이 매일 필요하고, 또한 곁에서 지켜주어야 함에도 의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에서 양기의 시설 모두가 노인의료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의사와 간병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정상적인 치료 혜택도 주어지지 못하는 마치 속빈 강정과 같은 곳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요양원에 대해서는 촉탁의사가 현행 2주에 한 번 진료하는 체제를 최대한 단축하여 보다 많은 진료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의료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므로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건의가 요청됩니다.

한편, 지자체 측면에서의 해결 가능한 과제로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간병인을 제대로 둘 수 없는 몸을 가누기조차도 힘든 노구를 이끌고 외롭게 혼자 병상생활을 하고 계신 노인환자에게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파견근무할 간병인을 공개모집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필요한 인력을 공급 시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 그리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기의 노인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다가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여 고독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측근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내지는 대책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각각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장만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입니다.

장만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은 생활수급자로 66세대 92명과 일반가정 7세대 10명으로 총 73세대 102명이며, 총 13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의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생계비 1인당 월 35만원과 양육수당 7만원, 교육비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난방비, 전세자금, 전기안전 점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손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과 후 아동보호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3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가정위탁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매월 3만원씩 후원자와 결연된 69명에 대하여는 1 대 1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18세 이후 자립 정착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시작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조손가정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대학생 동아리 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의 1 대 1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습지원 및 도서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조손가정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지정 촉탁의사의 진료 및 진료행위가 2주에 한 번 방문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화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진료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이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이 시행되었으며, 동 규정 제4조에는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협약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2주에 1회 이상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의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 기록하고 있으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는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인 만큼,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 AED심폐소생기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되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간병인 파견에 대한 사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중에 간병이 필요한 자로서,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 등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간병인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간병인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가사·간병 도우미 10명의 인력을 수시로 파견하여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만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재영 보건소장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만복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보건 및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일반 병의원과 달리 포괄수가제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자들에 대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4항 규정과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4개소가 있으며, 모두 325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1개소당 의사가 평균 2.25명이며, 간병인은 환자 6.7명당 1인의 간병인이 있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 원주시 인구가 303,975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28,158명으로 이 중 시설보호대상을 4%로 기준하여 보면 거동이 불편한 1,126명 정도의 노인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요양병원을 축소하고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많은 노인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6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중지를 모아 한목소리로 현 실정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몰아닥친 요즘 국내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교육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원주지역 공공공사 조기집행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기집행의 공동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각종 치수사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하는 복선전철사업 등 각 기관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기집행 효과의 분산 및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의 공동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정부 목표인 60%보다 높은 65%에 4,508억원으로 6월 10일 기준으로 조기집행 대상 전체예산의 50.26%인 3,48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기집행은 우리 원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고용창출과 지역 생산품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에 의한 각종 공사장의 밥집 운영, 재래시장 및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등을 원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있어 사전심사를 통하여 구간별 분할 시공이 가능하고, 하자불분명이나 혼잡성의 지장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분할 발주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면표시도색 및 제거공사 등 4건의 사업을 11건으로 분할하고, 갑천과학문화관광벨트 사업 등 3건을 10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총 21개 업체가 수주하도록 분할 발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의 계약심사 시 공사 발주방법 심사 강화를 통하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이고,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분할발주 권고시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보다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원주 관내 공공부문의 조기집행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각종 공사의 현장소장과 같은 각 건설업체 임원을 초청하여 원주지역 공공부문 조기집행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팔아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선금을 받은 원청업체 상당수가 현장에 돈을 풀지 않고 있어 현장은 여전히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행정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지역건설업의 고용창출이나 매출증대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침, 지난 4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및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 견적 수의계약 허용 등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면 중소건설업체 입·낙찰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행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우리 시 관내 업체의 참여도는 전체 사업량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주요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원주를 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원주시를 이끌어갈 주역은 바로 원주의 청소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원주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보 제59호인 부론면 법천리에 있는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를 비롯해 거돈사지원공국사승묘탑비, 진공대사탑비 구부 및 이수, 흥법사지삼층석탑, 거돈사지삼층석탑 등 4개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돈사지, 강원감영지, 영원산성, 법천사지 등 네 곳의 사적지와 신림면 성황림, 반계리 은행나무, 흥업면 느티나무 등 천염기념물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인 포정루 및 선화당을 비롯해 용운사지삼층석탑, 용소막성당, 보문사 청석탑, 구룡사 보광루 등 45종의 강원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원동성당 등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우리 시는 총 65종의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원 제일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관내 박물관 시설은 겨우 시립박물관과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역사박물관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300개소 11,500여 명에 이르는 유아·유치원생 및 82개소에 52,000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과정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정 단계별 자원봉사와 인증제도 실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도입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규과목 이외에도 교양과목으로서 가칭 원주향토사를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별도의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매년 정기적으로 원주향토사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게 대학교 장학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 논술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미래 원주를 책임질 원주의 어린 세대를 위한 우리 지역의 각종 역사·문화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체험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의 어린 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이신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부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우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먼저, 시 발전에 평소 남다른 열과 성을 가지고 계신 원경묵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하나인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특히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조기집행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2008년 12월 2일 당시의 경제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설정해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2009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 가시적인 내수촉진이 필요한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09년도 예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목표로 책정을 하고 중앙과 지방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이것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집행대상액이 6,935억원이 됩니다만, 그중에 60%인 4,161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설정해서 현재 성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현재 목표액 대비 94%인 3,294억원을 집행했고, 6월 말까지 집행목표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적인 집행실정을 보면 상반기 집행목표 110조원 중에서 6월 19일 현재 목표액의 87%인 96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전국 평균 실적보다 다소 상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실물경제 회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부는 지금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에 재정 조기집행의 성과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노력으로 인해서 아시아 6개국 가운데 실물경기가 가장 빠른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지역의 경우에… 물론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 조기집행이 실제 지역 실물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지역 내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생산활동이 상당히 증가되고 시중의 유동성 자금 흐름도 상당히 호전되는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짧은 기간 중에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먼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라든가 장비와 자재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출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돼야만 조기집행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원도급자가 계속 하도급자에게 자금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부분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차질이라든가 또 하반기 재정집행 위축 등에 우려성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문제는 사실상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적어도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극복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문제점을 거기에 포함해서 이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준비 및 집행과정에서 조기집행 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단계 점검 의무제를 도입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선급금 방식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부족에 따른 재정차질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1일 결산제 운영 등의 자금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시에서는 지역경제인과 건설업체, 또 관계자 되는 분과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발주 시 관내업체의 참여도와 실적,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 유도 노력의 주요사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한 조기집행 발주대상 중에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대상은 1,091건에 3,99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에서는 935건에 2,645억원 - 6월 1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 발주해서 전체 금액 대비 86%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이번 재정집행 과정에서 시에서는 사업을 발주 시 원주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공사의 성질 또는 규모 면에서 효율적이거나 또 관리에 지장이 없는 사업들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최대한 분리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전과는 달리 그러한 실적들을 저희들이 도출해 냈다는 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고, 또 주 계약자 공동도급자를 통해서 관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과연 하도급자에게 공공자금이 제때 전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통해서 관내업체 자금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생산이 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폭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참여업체 촉진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경제인 확대회의라든가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화합대회라든가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그리고 현장사무소장과의 대화시간, 간담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참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별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공동참여 문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자재나 이런 것들 일부를 납품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계량화해서 실적으로 보고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바탕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미흡한 점도 있다고 평가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제도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적용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기회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타 자치단체의 정책사례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민간경제활동 촉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 건전재정 운영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 및 충렬사,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 원주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를 우리 시에서 원주문화원에 위탁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3월부터 6월 13일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587명이 이용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청소년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역사 탐방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발하는 시티투어 컨설팅사업에 우리 시가 2009년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사업에 역사·문화·관광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아름다운 원주8경과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맞춤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사 교재는 수시로 배포하고 있으며, 향토사 경시대회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95년 당시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된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지역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통합 전인 94년도에 원주군 지역의 인구수는 50,995명이었으며, 세입규모로 볼 때 94년 당시 707억원에, 지방교부세는 184억원 규모였습니다.

반면, 시군통합을 반대한 양양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94년도 기준 인구수는 31,317명에, 지방교부세 168억원을 포함해 492억원 정도의 재정규모였습니다. 2007년도 말을 기준으로 인구수는 28,699명으로 2,618명이 줄어든 반면, 재정규모는 지방교부세 849억원을 포함 총 2,838억원 규모로 5.7배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로 계산해보면 종전의 원주군이 원주시와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읍면지역인 종전의 원주군 지역의 재정규모는 약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군이 통합된 지 벌써 15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읍면지역에 대한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원주군도 양양군처럼 시군통합에 반대를 하였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소리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통합을 반대한 양양군민들이 오히려 종전의 원주군 지역인 문막을 비롯한 9개 읍면지역의 주민들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원주군은 원주시에 흡수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1 대 1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원주시에 쓰레기매립장을 내주고 공설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통합을 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집행부에 간곡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원주군인 문막읍을 비롯한 9개 읍면지역인 농촌에 1995년 시군통합 이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까? 진정 58,000명에 달하는 종전의 원주군민들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봅니까? 농촌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고,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습니다. 농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2007년도 일반회계 기준 4,570억원 중 농업기술센터는 6.5%인 297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총 5,311억원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5.5%인 29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농업예산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원주시 농업발전전략 47쪽에 타 시군별 농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 시가 4.3%인 반면에, 우리 시 인근에 있는 충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2배 이상 되는 9.26%로 우리 시 농업예산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본예산안 편성부터는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을 10%까지 증액하고, 아울러 읍면지역 예산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산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가공 농식품산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익산시 왕궁면 일대 400ha 부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8,900억원을 투입하여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식품기업 100여 개와 10여 개의 민간연구소, 관련 기업체 등을 집적화해 이 일대를 한국형 푸드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 유치로 최대 45,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8조 6,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합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와 함께 R&D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 지역 농업클러스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북 남원시 지리산 흑돼지 사업과 2008년도 농림부 공모로 선정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영천의 와인산업클러스터,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7월 중에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예정인 무주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은 양수발전소 건립 당시 작업터널로 사용했던 터널을 이용한 저장고를 설비하여 5,000여 병의 머루와인을 보관해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10년까지 발효조절 기술 등을 연구할 세계김치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 사업규모 등을 확정한 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괴산군과 광주광역시, 속초시, 완주군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원주로서 그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원주의 농축산물로 가공한 건강농업식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원주농업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특화하여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원주의 이계진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저수지 주변에 대한 활용 개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의 수종변경 관련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매화마을에서는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식재된 매화나무를 활용하여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매실을 수확하여 가공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농외소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호저면 매호리 등 일부지역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 우리 시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매실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 등의 가로수를 대체해서 건강도시 이미지에도 맞고,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매실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여 약 100만 주 정도의 매실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론면 지역에서는 먹는 물인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일부 검출되어 모든 주민들이 식수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라늄에 오염되면 무기력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붕괴 시에 알파산과 베타산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에 큰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살아온 부론면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듯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부론면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중한 생명마저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에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여 주민들은 다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사업추진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 시 각 농가별로 인입되는 설비비용이 10m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16만원이고, 30m를 기준으로 할 때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우라늄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다가 이제 수돗물을 먹게 되나 했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2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마련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200만원을 낼 바에는 우라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죽는 것이 낫다고 자조 아닌 자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론면민들은 우라늄에 오염되지 않은 수돗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부론면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부론면에 산다는 것, 도시가 아닌 농촌에 산다는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우라늄에 오염된 특수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인입비용을 경감 또는 보조 지원할 수는 없는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담당 국·소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송치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경제환경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우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 2007년도 기준 읍면지역의 지원예산 규모,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업예산을 일반회계 10%까지 증액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촌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신 송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기준 읍면지역 지원예산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지원예산에 대한 개념 설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일반회계 전 분야에 걸쳐서 산재돼 있습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문화·관광·체육·경제·환경·건설·산림·보건·농림·상하수도 등의 폭넓은, 그리고 다양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범위를 읍면사무소 예산과 읍면지역에 투입되는 지역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농업분야 투자예산에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의 읍면지역 전체 지원규모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45억원으로서, 이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9.5%인 1,049억원이 지원됐고, 2009년도에는 전체예산의 22.4%인 1,19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지역이 빠른 도시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맞으면서 지역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증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등에 투자되는 순수농업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2007년도에 297억원, 2008년도에 318억원, 그리고 2009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93억원 해서 2007년도보다도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1회 추경까지 들어간 것이고,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최종예산을 가지고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 관계 등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일부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2회 추경 등에 반영시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적어도 예년의 수준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5~6%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를 확보하는 데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도농통합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농업이 주력사업으로 돼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이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좀 비교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분야 지원예산이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사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가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금년도 것을 따졌을 때 293억원,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구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3%로 농업 지원액이 1인당 133만 5,000원, 그리고 1가구당 지원액이 371만 5,000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는 도농통합 시입니다만 전체 249억원이고, 이것은 예산의 4.4%를 점하고 있고, 또 농업인구가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9.1%. 농업지원액은 1인당 144만 8,000원, 그리고 1가구당 321만 8,000원, 그래서 저희들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강릉시는 농업인구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강릉시는 296억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하면서 전체예산의 비중은 5.4%, 그리고 농업인구는 10.7% 정도 됩니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지원액이 1인당 124만 7,000원으로 우리보다 떨어지고, 1가구당 36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주시하고의 관계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충주시는 농업인구가 16.1%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농업인구가 약 배보다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주시가 473억원입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나,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1가구당 지원되는 액수로 보면 1인당 137만 3,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133만 5,000원이니까 아마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1가구당 380만 5,000원, 우리가 37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농촌예산이 가급적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체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가 시행하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매년 시의 전체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런 예산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예산 부분의 법정필수경비가 지금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그 비율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이 더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도농통합과 관련해서 읍면지역 지원예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시하고 원성군이 통합된 것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통합된 것이고, 흡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통합의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앞으로 원주의 도심지와 주변에 있는 읍면지역의 공간적인 구조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점차 읍면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빠른 도시화로 이어지고 산업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읍면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특히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더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통합으로 인한 읍면이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농촌분야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쌀 재고 증가에 따른 문제와 농업식품 클러스터의 특화발전 의향, 저수지 주변 개발방안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만족할 만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 재고 증가에 따른 쌀 가공 농업식품산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도에 재해가 없는 풍작으로 인해서 2007년도 20,208톤보다 2.4% 증가한 20,702톤의 쌀을 생산한 반면, 맞벌이부부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 전 99.2kg 대비해서 23.6%가 감소한 75.8kg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쌀 소비촉진과 명품화를 위하여 원주쌀 토토미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품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비료 생산 등 생산자재 지원과 매스컴을 이용한 연중 홍보 및 수도권 광고확대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31개교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 지원과 3,000여 개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토토미 사랑운동 전개, 관내 주요 기업체 등 대량소비처 발굴, 수도권 농협 출하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추진 중이며, 농협에서는 2008년산 17,455톤의 수매량 중 현재까지 70%에 해당하는 12,300여 톤을 판매하였고, 금년 10월 말까지는 원료곡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쌀 재고 증가에 대비해서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발효식품 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학교급식의 점진적인 확대와 기업체, 음식점에서의 토토미 애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쌀 재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원주농업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특화하여 발전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품목으로 김치, 전통장류, 엿, 조청 등이 있으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그 규모가 영세하여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공식품산업까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상지대학교에 건립 중에 있는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첨단의료·건강도시에 적합한 기능성 발효식품 분야의 창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농업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김치 등 식품개발연구소 및 관련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주변 활용 개발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6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 시행 시기를 2010년 6월 10일부터 적용토록 유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개발 이용이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관련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지를 물색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등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관내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인 왕벚나무를 기후변화와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매실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여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로수 식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의 가로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변로 외 100개 노선에 총 11개 수종으로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10,356본, 왕벚나무가 5,657본, 느티나무가 2,031본, 중국단풍나무, 살구나무 순이며, 총 21,754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실나무는 호저면 매호리 등 17개소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등 경관조림으로 4,440본을 저희가 식재하였습니다.

매실나무는 매화나무라고도 하며, 나무높이 4~6m 정도의 작은 교목으로 연분홍 또는 흰색의 꽃이 4월에 개화하며, 매실이라는 열매가 6월에 결실되어 열매 이용을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과수 수종입니다. 매실나무는 가지가 낮고 옆으로 퍼지는 수종으로, 가로수로 식재 시에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열매를 채취하는 주민들로부터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도심지의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매실나무 조림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제방사면 등 공한지에 다량으로 식재토록 지원해서 농촌소득과 연계한 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성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 인입되는 급수관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많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급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수공사비를 경감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현재 우리 시 급수조례 제11조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급수공사비를 경감하고자 급수공사비 중 순공사비를 제외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동 지역의 50%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직접공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간선도로에 급수본관을 부설하여 상수도 인입거리를 줄임으로써 농촌지역이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현안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4년 6월 15일 원주시의 관문인 우산동 터미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우산동의 터미널 모습, 오늘의 모습, 즉 정확히 35년이 지난 2009년 6월 15일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신 우산동 터미널을 단계동 새로운 터미널로 이전계획을 세운 건 2001년 5월이고, 그로부터 약 9년간의 터미널 변경허가 과정을 잠깐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2001년 5월 4일 허가, 1차 변경 2001년 12월 3일 허가, 2차 변경 2002년 7월 18일 허가, 3차 변경 2004년 8월 26일 허가, 4차 변경 2004년 12월 20일 허가, 5차 변경 2005년 7월 29일 허가, 6차 변경 2006년 6월 16일 허가, 7차 변경 2006년 12월 5일 허가, 8차 변경 2007년 12월 12일 허가, 9차 변경 2008년 5월 8일 허가, 10차 변경 2008년 9월 8일 허가, 11차 변경 2008년 12월 29일 허가, 보시는 봐와 같이 무려 11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재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1일 이용자 수는 9,000여 명으로 월간 27만여 명, 연간 324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언제 우산동 터미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시민들이 건설도시국장께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또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타 도시 터미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그러면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원주시의 장기 악성 민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어떠한 행정적 지시를 내리셨는지요? 지시를 내린 후 그 지시사항이 실천되었습니까? 원주시의 행정 지시사항이 실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시민의 발이고, 얼굴이며, 관문이자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문제가 원주시의 강력한 수차에 걸친 행정적 지시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지지부진해 왔다는 것은 원주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왜 터미널이 여기까지 왔는지 원주시민과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의 잘잘못은 후에 밝혀질 것이고 따져야 하겠지만, 당장 개통을 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떤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언제 개통이 될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들은 원주시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시 교통문제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원주시의 교통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객운송이라는 중요한 역할 외에 지역발전과 물류흐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산동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하루 시외버스 대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50여 대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약 1,300번의 시외버스 차량들이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인데, 원주시의 도시팽창 및 인근 봉화산택지 내 신축 중인 백화점이 2~3년 내에 완공되면 한정된 공간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과연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한정된 공간에 개발사업만 이루어진다면 출퇴근 시 일시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주변은 온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민원의 불평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로가 협소해 사고위험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 진출입로와 맞물려 차량통행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변도로는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너무나 무성의한 터미널 사업자 측과 17개 운송사업자 측에도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너무 각자 자기 회사의 수익에만 열을 올려 싸우지 마시고 한 발씩 양보하여 원주시민이 하루빨리 좋은 시설의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터미널 이전으로 주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86년 10월 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994년 11월 11일 동신운수가 이를 매입하여 공용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최종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고, 2001년 5월 4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2005년 1월 18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해 5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1월 29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12차에 걸친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거치는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어렵게 터미널이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사시행인가 전부터 터미널 사업자인 동신운수에게 현 원주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추세로 볼 때 단계동 신 터미널이 건립되더라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남원주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니 고속버스터미널처럼 건축규모를 축소 신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공문지시 내지는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축소와 조기에 터미널을 준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신운수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면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2009년 1월 2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터미널은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준공 당시의 상태로 터미널에 입주할 경우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며,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부단히 양자 간의 주장에 대한 중재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터미널 시설개선이 이루어졌고, 입장차도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사업자인 동신운수와 시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출입구를 10m에서 13.4m로 넓혔으며, 터미널 내 승하차홈을 개선하여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였고, 우산동 방향에서 진입로 차로폭을 7m에서 9.5m로 확장하였으며, 터미널 내의 운행차량 대기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봉화산택지 내 2,238㎡를 확보하는 등 시설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1일 최종 우리 시 주관으로 강원도 관계자, 터미널 사업자,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참석한 터미널 이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 빠른 시일 내에 모의시험운행을 실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전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 동신운수에서는 시험운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험운행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모의시험운행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종 사용개시일을 지정하여 터미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명령 불이행 시 강원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이 수일 중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주변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봉화로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완충녹지 일부분을 해제하여 별도의 진출입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완충녹지 해제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세버스 진입구를 시외버스 진입구로 사용하여 통행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일원으로 이전하여 남원주역과 연계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바,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이 남원주역세권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주변 교통여건을 점검하여 이용시민과 주변상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보충질문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먼저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6월 18일 현재 목표액 4,161억원 계획이 91%인 3,768억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입 대상은 913건에 2,562억원을 발주했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리시행 가능한 32억원의 주요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실적을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부시장님께서는 공감하시나요?

○ 부시장 이우식 예.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좀 아쉬웠던 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완 개선하셔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발주 시에 지역업체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부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질문한 내용에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후반기에 추진할 사업발주 시에 직간접적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부시장님의 대안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우식 우선 조기집행 관계는 6월 말로 해서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또 사례를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각종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산물이라든가 또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가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원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여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깔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감사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물론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지역업체만 할 수는 없겠죠.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의회에 서면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시장 이우식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권영익 의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세 가지 정책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원주를 앞으로 홍보해야 되고, 또 원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당초 질문요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로 직접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익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하고는 별개인 세 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관계되는 기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토사진은 계속해서 발행한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에 맞는 연령대별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맞춤형,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라면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화나 그림으로 원주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맞춤형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부터 약 8년여에 걸쳐서 열한 번의 건축허가 변경을 하면서 끌어온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제는 빨리 이전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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