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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3차 본회의(2009.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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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용정순의원,이경식의원,정하성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용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용정순의원,이경식의원,정하성의원)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질문순서는 용정순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08년 고충민원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민원은 총 27,509건이었습니다. 한편, 전화로 정부 민원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걸려온 전화민원은 152만 3,754건으로, 이 중 총 132만 5,545건이 상담·처리됐다고 합니다. 이는 1일 평균 5,824건에 이릅니다. 또한 발생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총 27,372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34%인 9,2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중 강원도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381건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충남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중에서 원주시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여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충민원 처리 시 업무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만일 원주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그 고충민원의 접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해 조사와 처리는 물론,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므로 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 제36조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청 7층 상담실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전화민원이 연간 800여 건, 방문민원이 700여 건 정도로 연 1,500건 정도입니다. 월 평균 120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게 월 10건 정도 되고, 소송 건수만 보아도 최근 3년에 237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면 시민상담실과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존의 시민상담실에서 하던 생활민원이나 불편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는 관련 법규에도 없는 상근위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살펴보아도 전담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내용과 상근위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지만, 어디에도 4급 1호봉 상근위원의 역할에 대한 명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상근위원을 선임하고 위촉하신바, 상근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9월 20일 원주시장 발의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르면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태장동 주민으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과 상당히 다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처사입니다. 당초 입법예고한 안과 의회에 상정된 안이 달라진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특정인의 자리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시 기존 시민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시장님방 옆에서 하루 120건 상당의 다양한 불편사항 민원, 생활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거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조항 제3호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관은 5급 이상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조례안에도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나, 조례만을 제정한 지자체나 어디에도 상근위원 또는 상임위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원주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행규칙에도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근위원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기 말 측근에 대한 자리마련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는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고충처리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정성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성이냐? 바로 행정기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은 바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해 세계옴부즈맨협회는 “권리의 침해, 권력의 남용, 과실, 태만, 불공정한 결정, 그리고 악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도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의 첫 번째로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그리고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조차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상근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조례에는 시장님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여 그래서 주민의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고충처리위원회라면 차라리 기존대로 시민의 불편사항 처리나 생활민원 해소가 주된 업무인 시민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떻게 하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한 시민옴부즈맨 기구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방금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대략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 의원께서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목적과 상근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주시 및 원주시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상근위원의 역할은 시청에 상근하면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 또는 청취하며, 근무시간 중 시민의 고충상담에 응하고, 접수한 고충내용 해결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고충내용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무로 하며, 위원회의 실무적인 운영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초 입법예고한 것과 의회에 부의된 것이 달라진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위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당초 실무부서에서 성원하여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후 자체 법무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들은 시 조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기타 일부 조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폭 수정하여 시의회에 부의함으로써 조문 수가 입법예고안의 34개 조문이 전문 13개조 부칙으로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시의회에 부의된 내용은 첫째, 위원 선정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위원을 선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상위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적임자를 시장이 선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 후 위원 위촉동의안을 준비할 때는 조례 규정에는 없으나, 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상위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각 2인씩 총 14인을 후보로 추천토록 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시의회에 위원 위촉동의안으로 회부하여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근위원의 보수는 5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시의 재정부담 소요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4급 1호봉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원하여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5급 10호봉 상당의 연간 보수 총액 제수당을 포함한 것은 3,700여만 원인데 비하여 4급 1호봉 상당의 연간 보수 총액 제수당 포함액은 2,800여만 원으로 4급 1호봉 상당이 오히려 연간 900여만 원의 차이가 있어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4급 1호봉으로 한 것입니다.

셋째,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특정인의 자리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 의원께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특정인의 자리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쓰시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용 의원께서 특정인이라 언급한 것은 상근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7인 가운데 상근위원인 원주시 현 시민상담실장을 제외한 6인은 모두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상근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근위원은 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시청에서 상근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면담으로 접수되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거나 상담하고,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현지조사도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근이 불가피한 직군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무영역에서 상근하고 있는 다른 위원의 경우 상근위원으로는 부적합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7인의 위원과 상근위원은 시의회가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근위원으로 동의해 주신 신흥균 현 원주시 시민상담실장은 30여 년간의 폭넓은 지방행정공직 수행경험과 특히 6년간 일선 면장으로 공직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원주시 시민상담실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시청, 특히 시장실을 직접 찾아온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성실히 청취 또는 접수하여 민원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의 생각으로는 상근위원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어도 시의 부서별·기능별 업무분장 내용과 사무처리의 체계와 흐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자가 아니면 민원인의 고충상담, 특히 전화상담에 원활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금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발족되기 훨씬 전인 지난 1995년 7월 민선 제1기 시정출범 초기부터 우리 시만의 시민상담실장 제도를 운영하여 그동안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제기된 상당량의 민원을 해결해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시정 체제가 시작되면서 내 손으로 뽑은 시장에게 각자의 개인적인 면까지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시장실을 찾아오셨으나, 시장의 직무수행상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시민상담실장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시의 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늦게나마 법률적으로 시민고충처리 제도가 도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용 의원께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특정인의 자리마련이라는 조치가 아니냐는 언급은 용 의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원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와 직원을 배치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출발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구 30만 시대를 맞으면서 동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학교가 증설되는가 하면, 신시가지의 개발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농촌외곽 오지면, 즉 신림, 귀래, 부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가 통폐합하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양극화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부론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신림, 귀래 등 농촌외곽 오지면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미래의 원주를 가꾸어 나가길 바라며, 원주의 중심 도심지역인 중앙동과 일산동, 원인동, 학성동 지역이 외곽지역 개발로 인하여 날로 침체돼 가고 있으며, 상권 또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두 집이 빈집, 빈 상가로 텅텅 비어 도심지역의 낙후마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의 숙원인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답보상태에 있고, 시장 뒤 골목골목을 살펴보면 도로정비와 간판정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등 도심권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소하천, 2급하천 등 크고 작은 하천이 무려 19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천을 살펴보면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버드나무와 갈대숲 등이 우거져 장마철이 되면 물길을 막아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천 일제조사를 하여 하천기본법이 수립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하상준설작업과 버드나무, 갈대숲을 제거하고 하상을 정비하여 하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옛날 하천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천 가꾸기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원이 3명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연구원을 보유한 센터는 강릉시 1명, 양양군 1명, 철원군은 6명이 있으며, 연구원이 없는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횡성군은 일찍이 횡성한우를 명품화하여 전국에 유명해졌으며, 태기산더덕과 복분자와인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에 자생하는 잔대를 재배하여 소득작목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홍천군의 경우 우리 쌀 토토미보다 늦게 개발한 홍천강수라쌀이 품질인증을 받아 청와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지역에서는 명품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유능한 연구원 3명의 자원이 있는데도 수년 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연구원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주기후에 맞고 원주토양에 맞는 원주의 대표적인 명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원주시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농업지도과에서 고구마냉면을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니 말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철원의 오대쌀, 홍천의 인삼, 그리고 횡성한우와 영월의 고추, 그러나 우리 원주는 내놓을 만한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 분들이 원주의 특산품이 뭐냐고, 원주의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명품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지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미래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동안 센터에서 개발한 대체작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중앙시장 상점가의 도로정비와 간판정비, 주차장 확보 등 도심권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일산동 등 원주중심 대표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상권 회복을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부시장 외 1개소 주차장 조성과 자유시장 외 3개소의 리모델링, 중앙시민전통시장 외 1개소의 아케이드 설치, 민속풍물시장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시장 등 8개소에 69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평원동 치악예식장 뒤편 대한통운 부지 1,889㎡에 약 120대, 또 학성동 213-7번지 구 전매소 부지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 절차를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중앙시장 등 주변 상점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상업시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주차장 확보, 간판정비, 진입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 다양한 시설현대화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는 2002년 4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득하여 강원도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업추진계획 유예 결정을 받았으나 기간이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중앙시장번영회와 협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인근 상점가와 병행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하천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후 읍면동의 하천·소하천 내 하상준설 대상지를 신청받아, 신청한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하천준설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를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희망근로인원이 배정되어 추가로 하천 내 잡목 및 잡초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현재 20여 명을 배정받아 하천 내 잡목제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기가 지난 후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상준설 대상지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 본 사업이 우기 전에 마무리되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는 산간 오지마을 종합개발과 우리 지역 대체작목의 특성화 및 명품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되어 있는 산간 오지마을 개발을 위한 원주시 오지마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여부와 미래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지개발촉진법이 1988년에 제정·공포되어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해 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제2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여 이미 완료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자로 법률 제9008호로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읍면당 2~4년에 걸쳐서 3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귀래면 동막지구 군도 확포장사업에 9억원, 부론면 정산·손곡지구 군도 확포장사업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자생력, 경쟁력 있는 읍면 및 권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대상권역을 정밀하게 조사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신림면 황둔권역(황둔, 송계, 성남 등 6개리)에 7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복지, 농촌관광, 소득기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이 더욱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의 특성화 및 명품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조엄밤고구마, 치악산찰옥수수, 치악산큰송이버섯 등을 특성화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종 지원과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쌀 토토미는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비료 등 생산자재 지원과 최신 시설의 RPC를 갖추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치악산복숭아·배는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수도권 판매 확충과 홍보를 위한 복숭아연합사업단을 발족 운영하며, 매년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명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치악산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치악산한우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문판매점을 지정 운영하고, 금년에는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과 가축개량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치악산한우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연구직 3명이 있는 농업기술과 연구개발부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 토종다래, 둥근마, 우리밀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자원을 발굴,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실증연구와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과는 12ha, 토종다래는 1.2ha가 조성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섬강유역 일원에는 식용 둥근마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력작목에 대해서는 품질 고급화 및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과의 경우 50ha까지, 다래는 20ha, 둥근마는 30ha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 또한 틈새작목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산초나무, 산채, 버섯, 향토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재 6.9ha가 재배되고 있는 밀 면적을 2012년까지 100ha 정도로 확대하여 수입밀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원주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돌파와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시민의 공감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삶의 질 또는 웰빙이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행복한 원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의식과 실질적인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는 어디 가서 보고 즐길 곳, 쉴 만한 공간이 없다고 오래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우리 모두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외적인 성장과 없는 것을 만들고 개발하는 도시계획 등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처럼 지역의 자원을 승화시키고 특화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구동 수변지역 공원화사업, 원주의 중앙부를 흐르는 원주천 살리기 사업,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북원문화투어 등은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2012년경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가칭 1구간 간현역에서 판대역까지 철로폐선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가칭 2구간인 만종,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행구동의 철로가 폐선되며, 가칭 3구간인 반곡역에서 금대리를 지나 치악역까지 폐선됨에 따라 구간별 특성과 주변환경에 맞는 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의 소유가 아니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미리미리 활용방안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폐선의 활용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1구간인 지정역에서 판대역까지의 구간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지정면 주민들이 중앙선 복선 전철 이후 폐선선로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선 레일바이크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4월 30일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크게 들지 않고 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정선 아우라지에서 구절리까지 7.2km를 운행하며, 200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첫 해 8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탑승하여 5년이 흐른 2009년 현재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간현관광지는 지금까지 약 100억원이 투자되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약 30만 명이 이용했을 뿐입니다. 물론 원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 하겠지만, 효율성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현역부터 판대역까지는 7km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급경사 지역이 없어 레일바이크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1년에 약 200만 명이 거쳐가는 간현관광지를 비롯해, 한솔오크밸리, 동서울레스피아 등 유원지가 인접해 있어 주변여건도 좋은 편이고, 치악산한우 먹거리와 주차장, 야영장, 민박촌,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현재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 서바이벌게임장, 간현철교를 활용한 번지점프, 래프팅,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격훈련장의 이전 등 청소년 레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선화가 되면 간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46분밖에 걸리지 않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정선의 레일바이크 사업과 비교해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구간인 만종,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행구동 철로의 인접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과 발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동서 도로망 미비로 도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폐선 이후 개발이 비교적 취약한 동부지역과 서북부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반정리 후 도로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가칭 3구간인 반곡역에서 금대리를 지나 치악역까지는 워킹코스, 레일바이크, 동굴, 폐선로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칭 3구간인 반곡역에서 금대리를 지나 치악역 구간에는 충·의·예의 상징인 영원산성과 치악산의 전설인 꿩설화공원, 그리고 금대1터널, 2터널인 또아리굴, 3터널이 있고, 석회석 천연동굴, 백척교 구조물, 인근의 치악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철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철길역 경사지에 화단까지 조성한다면 이곳 역시 레일바이크 사업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km에 달하는 국내 유일의 또아리굴을 잘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아리굴을 지나 치악역까지 철길 주변에는 금낭화, 복주머니 난초 등 각종 야생화가 있고, 배척교를 이용한 번지점프 등을 개발하면 최고의 관광명소로 태어날 수 있기에 지금부터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으로 폐선된 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우리 시에 의견조율을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면 판대리~간현역 구간은 간현관광지와 오크밸리, 동서울레스피아 등과 반곡역~치악역 구간은 또아리굴 및 치악산국립공원, 영원산성, 자연휴양림, 행구수변공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및 레일바이크 등 테마관광시설로 활용하고, 만종,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등 구간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 간선도로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원주권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조기에 동서 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정회하지 않고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도 안 좋으시고 바쁘신 데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근위원의 역할에 관한 첫 번째 내용 중에 상근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시청에 상근하면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 또는 청취하며, 근무시간 중 시민의 고충상담에 응하고, 현지조사 이런 내용들을 상근위원의 역할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충민원의 접수, 안내, 조사와 처리, 그다음에 의안의 정리·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또 회의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고충민원 사무의 처리·권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규칙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답변이 맞는 건지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됐으니까 공포가 되면……

용정순 의원 그러면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더욱이 제4조 입법예고한 안에 보면 전담공무원 및 고충민원 사무의 처리·권고의 권한이 전담공무원에게……

○ 시장 김기열 입법예고한 것을 가지고, 아직 공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저한테 묻는 것은 좀……

용정순 의원 입법예고한 안보다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상근위원의 역할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공포되지 않은 규칙안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무직원의 역할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글쎄, 그것은 조례안……

용정순 의원 조례안에도 사무직원에 관한……

○ 시장 김기열 규칙안을 살펴봐야죠.

용정순 의원 아니, 규칙안은 별도로 두고 이미 결정된, 공포된 조례에 사무직원에 관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시장 김기열 직원을 둘 수 있게 돼 있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실제 상근위원의 역할과 사무직원의 역할이 서로 모호하고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입법예고된 안과 비교해 보셔서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시장 김기열 글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규칙안이 입법예고된 내용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포할 때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예고된 다음에 예고기간이 끝나면 - 아마 20일인가 그런데 -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과 국장들로 돼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시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정순 의원 더욱이 어떻게 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이 되고, 그중에서 상근위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상근위원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정인을 깎아내리려거나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원주시가 1995년 민선초기부터, 또 현 상담실장님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민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시민상담실이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고,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민상담실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어떤 변별력이, 차이가 있습니까?

○ 시장 김기열 고충처리위원회는 아까 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패방지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서 단일화한 법안인데, 아까 용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선거 출마할 때 공약에 옴부즈맨 제도가 들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시가 하고 있는 시민상담실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것을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게 그때 시장님께서 내셨던 공약이었고, 여기 보면 하시고 싶은 많은 공약사업을 이미 실천하고 계셨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문턱이 없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안으로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행복시장 김기열입니다.”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옴부즈맨 제도가 사실은 같은 것인데, 지금 시민상담실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민원업무처리의 것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기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작년 말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실 때 상근위원 제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삭제하시든지 했어야지 원안통과시켜 놓고 그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

용정순 의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소수의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 그나마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제가 시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근위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시장 김기열 4년으로 돼 있죠.

용정순 의원 4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시장 김기열 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법 제33조제2항입니다.

용정순 의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임기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 옆에 있는 민원상담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을 고충상담민원실로 바꿔야 되겠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충상담하고 고충민원하고 일반적인 민원상담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시장 김기열 그런데 시민이 우리 원주시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민원이 고충민원하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아직 실례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법에 있는 거니까……

용정순 의원 행정으로 인한 불편부당한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우리가 고충민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숙원사업을 풀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용정순 의원 그럼 월 120건의 것들이 대부분 고충,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시장 김기열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는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리콜제도거든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용정순 의원 그럼 기존에 월 120건 정도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시장님께서 법률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잘못 제공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 시장 김기열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오인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시에 찾아오지 않는 분 중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시민상담실에서 일을 해왔다면 구태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제도에 의한, 즉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 법률은 제정된 지가 훨씬 더 예전이거든요. 이번에는 관련 법규 여러 개가 통합돼서 된 것이고, 이미 1994년도인가 법규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정순 의원 지금도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단서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에 충실히 따라가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도 정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이 된 거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이것이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적어도 기존의 단순한 생활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과 고충처리민원이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살면서… ‘공사하는데 왜 처리를 제대로 안 했냐.’ 이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지만,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정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시 접수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시장님께서, 원주시 행정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 시장 김기열 물론 있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께 그 책임을 물을 때 물을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물을 수는 있죠.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용정순 의원 그런데 개인이 민사상 소송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과 시장님께서 위촉하신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의미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고, 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민상담실 제도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무국도 설치하고, 직원도 두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낭비가 더 크다,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에 보면 국민신고제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선 점수를 두는 것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서 매년 성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상담실로서 시장님 옆방에서 기존에 해왔던 역할의 연장선상에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여태껏 해왔던 일을 새삼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지나친 염려신데요. 시장도 주민이 직접 뽑아서 이 자리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그동안에 시민상담실을 운영해 와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시가 한 입장,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취하는 입장과 반대되더라도 그 사람을 억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납득시키고, 또 시가 하는 행정이 현저하게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쪽이었지, 시장이 일방적인 의사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의사를 꺾는 쪽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염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지사 문제, 교도소 문제, 여러 가지로 실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이 일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성과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시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행정은 정당한 행정이에요. 정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시장 김기열 당연히 정당한 행정이죠.

용정순 의원 그렇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 시장 김기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적어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민상담실을 운영하시는 분과 시장님과는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죠?

○ 시장 김기열 인연이 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용정순 의원 그것은 아니죠.(웃음)

○ 시장 김기열 나도 원주시의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하였다면 시민의 편에서 시정하려고 하지, 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죠.

용정순 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정책이, 많은 시책이 실제 해당공무원, 담당부서의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사항은 대부분 시장님이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 시장 김기열 그렇더라도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법원의……

용정순 의원 아니, 행정심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행정까지 관여를 하면 문제가 안 되죠.

○ 시장 김기열 사법부의 재판에서도 사익이 침범되었을 때 권리구제제도로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는데, 희생되는 사익의 크기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공익의 크기보다 작을 때는 개인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판결이 나는 사전판결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 하는 공익사업, 우리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원주의 장래나 원주시민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다소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자는 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용정순 의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누가 대변해줘야 하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시장 김기열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상근위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상근위원이 바로 2004년부터 시장님 옆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 시장 김기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용정순 의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받아주셨거든요. 시장님 역할의 일정부분 대리였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 시장 김기열 아니,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준 사람들을 보면 이거 의회에서 다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원안을. 대학교수, 변호사, 그다음에 현직 4급 공무원 국장, 건축사협회 회장, 건축사, 그다음에 상지영서대 강사, 연세대학교 교수 이분들을 모으지 않으면 누가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으면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상근위원 제도를 조례에 도입한 것이고, 의회에서 그것을 이해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거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기존의 시민상담실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일 고충민원을 상담받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실제 타 지역의, 서울도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도 운영하고, 몇 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주의 인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시민옴부즈맨을 공개채용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앞서 전문직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부천시도 시민옴부즈맨에 3명, 그중에서 대표 시민옴부즈맨 이렇게 계약으로 임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런 것을 총괄하고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기구를 별도로 둬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의회와 독립된 별도의 사무기구……

○ 시장 김기열 용 의원, 죄송한데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낸 안이 부당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때 그런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했어야지, 조례를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시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용정순 의원 제가 의회에서 소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시장 김기열 그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정순 의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 시장 김기열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몰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제도이고, 의회제도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 시장 김기열 그것을 다 해놓고 시장한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결국 다시 폐지안을 내라는 얘기예요?

용정순 의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지금으로서는 폐지안을 낼 용의는 없어요.

용정순 의원 제가 소수라서 여러 의견에 묻혀서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제 의견을 시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내가 대답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시간낭비 말고 무슨 뜻이 있냐 이거예요.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 시장 김기열 현재로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원이 위촉되지도 않았고……

용정순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조례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위원을 위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시장 김기열 조례에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용정순 의원 하나만 더……. 상근위원을 명시하셨죠? 우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셨을 때. 상근위원을 특정인으로 명시해서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의회에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모르겠는데요? 상근위원을 꼭 명시해서……

○ 시장 김기열 용 의원만 모르지 다른 분들은 다 아세요.

용정순 의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 시장 김기열 상근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가 공감을 한 거죠.

용정순 의원 아니, 상근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상근위원을 구태여 왜 시장님이 누구로 하겠다고 명시해서 의결을 받으셨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아니,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나머지 여섯 사람 중에는 상근위원을 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용정순 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셔도 되는 걸 왜 구태여 의결을 받으셨냐…….

○ 시장 김기열 어차피 시장이 결정할 건데, 어차피 의회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그리고 7명 중에 다 상근이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확답을 하실 수 있죠?

○ 시장 김기열 직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용정순 의원 저도 그분들 다 압니다.

○ 시장 김기열 상지대학교 부교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주시 행정국장, 원주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영서대학 강사, 연세대학교 교수 누구를 상근위원으로 하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저도 추천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런데 왜 빠졌죠?

용정순 의원 아니,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서 특정위원들을 몇 분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상근이 가능하신 분들로 추천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최다투표자가 선정됐습니다.

용정순 의원 저는 그래서 상근이 가능하신 분을 일부러 추천했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 안 된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정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7명 중에 그분만 상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김기열 뭐가 근거가 없어요?

용정순 의원 그중에 다른 한 분은 상근이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 시장 김기열 아니, 결정되지 않은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데.

용정순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내 생각이고, 추천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 시장 김기열 나는 추천위원이 아니었어요.

용정순 의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추천 방법이나 상근위원 도입문제, 그리고 상근위원의 선정문제 과정에서 이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의 개정이 가능한가를 여쭤봤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향후 운영을 해보다가 그것에 대해서 추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 시장 김기열 아직 운영을 안 했으니까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낭비요인이 많으면 재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용정순 의원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의 민원생활상담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상담하고 분명히 그 역할이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거야 당연하죠.

용정순 의원 구분되어져야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 시장 김기열 그런데 시민생활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용정순 의원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 시장 김기열 물론이죠.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생활민원이나 그런 내용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죠. 위원회죠?

○ 시장 김기열 물론이죠.

용정순 의원 거기에 계신 상근위원이나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도 고충민원, 법에서 명시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시장 김기열 그렇다고 봐야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실을 시장님께서는 기존의 시민상담실에 운영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직원을 둬야 되면 거기에 직원을 다 배치할 만한 공간이 안 되죠.

용정순 의원 그럼 시민상담실은……

○ 시장 김기열 그것은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용정순 의원 아니, 결정된 다음에 말씀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시장 김기열 아니, 그것을……

용정순 의원 적어도 사람도 뽑아놓고……

○ 시장 김기열 시장이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얘기합니까.

용정순 의원 지금 시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고, 공포까지 다 된 상황이고……

○ 시장 김기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아직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것을, 결정되지 않을 것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공간의 위치가 그것의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 시장 김기열 독립성이라는 게 누구와 누구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행정기관, 즉 최고의 수장, 원주시 행정기관이고, 원주시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은 시장님이십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런데요?

용정순 의원 그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지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시민의 대표로 용 의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시라는 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의 총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위의 독립성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시청 공무원의 편에서 시민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식견이에요.

용정순 의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런데 무슨 독립성이 그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아니, 시장님 옆방에 바로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 시장 김기열 옆방이나 1층에 있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용정순 의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의회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은 의회하고… 지금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나라는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하고 행정부는 청사나 기구가 다 달리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심지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의회가 시의 일부 기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 하여간 독립된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인데 의결기관에 소속돼야… 글쎄, 그것이 꼭 집행기관에 소속돼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의회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용정순 의원 그런데 실제 이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리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다면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표면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진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대전제가 의회는 시민 편이고, 시장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편에 섰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스물두 분의 의원하고 원주시장의 자격은 똑같습니다.

용정순 의원 똑같죠.

○ 시장 김기열 똑같이 시민의 대표이고,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시의회 의원은 지역별로 나뉜 지역의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선출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모으면 스물두 분의 의원의 의견하고 시장의 의견은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 시 공무원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바라본다는 편견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그럼요.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웃음)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행정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많은 역할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시민옴부즈맨을 얘기하셨고, 또 실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게재됐고, 저는 이것의 실현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기다려 왔었고, 시장님의 그러한 좋은 시정철학을 저도 따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제 기존의 시민상담실의 법제화, 이것은 사실 법제화의 의미도 없어지는데 그렇게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우려, 염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기존의 시민상담실과 별 차이가 없고, 또 몇몇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미 활동 자체가 거의 유야무야 돼버린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염려, 속마음, 표면적인 것보다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시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최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에 시민상담실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제 시민상담실장 제도는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은 직제도 없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인력인부임을 예산에 승인받아서 세워서 월 100만원씩인가를 지급하고 운영해 왔는데, 이제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자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여기에 덮어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제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용정순 의원 얘기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웃음) 그러면 기존의 시민상담실은 어떻게 합니까?

○ 시장 김기열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용정순 의원 기존의 시민상담은 누가 처리하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 시장 김기열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장이 해가는 것을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용정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질문과 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직무대리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에 걸쳐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의 시정질문 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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