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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4차 본회의(2009.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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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9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13.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옥주의원외9인발의)
9.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10.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호빈의원외11인발의)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김주완의원외14인발의)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5일 김주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수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6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6월 26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용정순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실제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311억원이고, 수납액은 8,886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4억 8,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775억 7,600만원으로 이 중 5,939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2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63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946억 2,2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620억 6,000만원, 사고이월 82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 769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450억 7,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과오납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발생건수 최소화,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의 예산편성 대책 등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부록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0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1일 김동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6월 15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의거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8조가 의원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는 농업분야가 해당되어 다수의 위원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추후 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시행일 전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후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6월 18일 김동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6월 25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재산, 일단의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에, 그리고 예산 또는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 업무의 편익·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면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와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예측을 잘 하여 처리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또는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도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옥주의원외9인발의) 부록

9.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부록

10.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하성 의원입니다.

제13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2009년 6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6월 11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12일 용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각각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을 6월 25일 제13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와 심사위원의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시상에 있어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의 공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민간협력을 끌어내는 한편, 창의적인 문예진흥사업을 펼치고,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명확하지 못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단과 해석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체육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원주시 단계동 산90-1번지에 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재활체육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스포츠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체육관 건립은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중앙근린공원 내 워킹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원주시 무실동 산38번지 외 1필지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걷기운동의 보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걷기운동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주시가 걷기운동의 메카로서 성장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호빈의원외11인발의) 부록

(11시2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서금석입니다.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2009년 6월 11일 박호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신고포상금이라는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정의)제1호 내용을 “신호기 및 신호등[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 등을 포함한다.), 보행신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 등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2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행정복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연찬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불어닥친 국가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 매우 바쁜 행정업무 처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등에 요청한 총 85건의 감사자료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충실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5대 의회 후반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회의 연륜처럼 성숙한 감사 운영으로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문제점만 도출하고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주요사안에 대하여 투철하고도 명확한 진위파악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의 모색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홍보, 대형전광판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강구 등 6건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와 위원 선임방식 개선, 기금 운용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총 11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차별 없는 인사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복지회관의 활용도 증진 방안 등 23건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대책, 건전한 노숙자의 관리방안,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의 문제점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대 방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촉구, 백운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문화공연시설의 합리적 대관방안, 시민건강문화센터의 명칭상 혼돈의 문제 등 49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불용약품의 최소화를 위한 수급조절 방안, 모기 구제를 위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독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제도적 개선과 지도감독 방안,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 시민건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15건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로는 가칭 단구동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적극적인 작은도서관 업무 추진, 휴무일 시민건강문화센터 옥상개방, 실효성 있는 보건소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송치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의 문제점 위주 형태인 확인감사에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옻 및 한지산업 등 우리 시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과 기업유치 홍보와 전략수립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원주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지원 방안 강구와 농기계 대여 및 수리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응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와 오기 등으로 인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앞으로의 감사부터는 이런 불미스런 행태가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36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49건 등 총 101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감사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 또는 대안제시 행태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과거와 양상이 다른 진일보한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감사결과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과속방지턱 관리방안과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자전거도로 운영,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가로등·보안등의 LED등 교체방안 등을 강구할 것과 하천부지 정비를 위한 경계측량 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방법 재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도로공사 시 기준틀 마련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급수 부족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였으며, 행구동 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상수도 누수방지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대책, 기업·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수관로 등의 동시매설 협의 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상수도 누수용역탐사 대상지역의 확대와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지하수 방치공 예방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였고, 또한 혁신도시 이주기관의 가족까지도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각종 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함으로써 각종 통계자료의 부실과 금액단위 등의 오기·누락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웠으며, 일부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와 업무관련 법규의 숙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찬을 통하여 보완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요구사항 21건 등 총 69건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주시고,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5.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김주완의원외14인발의) 부록

(11시48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5일 김주완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건실한 지역업체를 육성하고자 원주지역에 소재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각급 단체 등은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물품을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영세한 우리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1년여 사이에 태장공단과 문막공단 등에 입주해서 80명 내지 100여 명을 고용했던 지역업체 10여 곳이 문을 닫거나 외지로 이전했으며, 비교적 탄탄하다고 평가받고 있던 지역업체들도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등을 통해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치열한 생존의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기술력이 낮다는 구실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도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 지역업체들 사이에 팽배해 있으며, 지금의 경제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도 알 수 없는 터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의 지역업체들이 경제침체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원주에서 세금을 내고, 원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원주에서 물품을 소비하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일은 바로 지역경제와 우리 지역주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로 향해가는 우리 원주시를 보다 살 만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튼실한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일은 이제 그 어떠한 현안사업보다 앞서 해결해야 하는 원주지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원주지역에 소재한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각급 단체들은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가 생산한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원주를 사랑하시는 31만 원주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용품을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먼저 구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원주시가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적정한 이윤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원주시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 기관·단체·대기업에게는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끝내 외면한 기관·단체·대기업에게는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해 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통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채택되는 이 결의안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이준희의원)

(11시54분)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이준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지에 땅심을 받은 농작물과 자연이 뿜어내는 초록빛이 아름다운 6월입니다. 오늘은 바로 22년 전인 1987년 6월 29일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에 소위 6.29 민주화 선언을 받아낸 민주헌법 쟁취의 날입니다. 또한 5.16 군사혁명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도 실시한다라는 선언도 받아낸 풀뿌리민주주의가 소생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민이 허락해 주신 임기가 이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저 자신과 주민과의 약속들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 얕은 지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바로 22년 전 캠퍼스에서 젊은 혈기로 외쳤던 진정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느 한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 또한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언론사 불러서 듣기 좋은 문구로 카메라 앞에서 선언하고 시의회는 집행부가 선언한 문구를 공공장소에 간판 달고 현수막 달게 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논의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할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냉혹하게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죄인의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때나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의결과정에서조차도 니 편, 내 편 하며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조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지역주민이 목격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 ‘Healthy Wonju’가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면 수많은 정류장마다 간판을 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예산을 더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을 더욱 권장하고, 친환경 먹거리 매장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의료·건강시설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지수를 우리 시민 모두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기와 수질의 오염저감시설에 적극 투자함은 물론, 그간 시행해 온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시민 모두가 보고 싶고, 기대하는 건강도시의 원주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를 통해 건등산에 조성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가 앞장서서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의회의 지원예산 삭감과정에서 산업단지 위치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관침해는 물론, 시행자들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도덕한 모습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만의 문막주민의 소망을 무시한 채 만약 우리 원주시가 그대로 강행을 묵인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앞장서서 지역을 망치는 행정의 오만이고, 아집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에서 이 같은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1군지사 예정지 주민들조차도 “그럼 우리가 건등산으로 이주하여 건등산이 덜 훼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2년 전인 지난 2007년 7월 7일 우리 원주시 구청사에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성공신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 김기열 시장님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그때까지도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김진선 도지사와 우리 시장님의 치적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온 치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제 내년이면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김진선 지사 말대로 강원도의 성공신화가 안 되고, 지역만 피해보고, 지역발전이 30년 후퇴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또한, 김 지사와 강원도는 강원도의 경제를 참신하지도 않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카피한 용어인 삼각테크노밸리로 칭하면서 원주는 의료기기와 양한방 의료관광단지로, 그리고 춘천은 바이오와 문화산업으로, 강릉은 해양생물 신소재 산업으로 2020년을 목표로 육성한다는 강원도 종합계획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강원대와 한림대를 각각 의료융합, 의료관광 부문으로 선정한 반면, 막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권 대학은 포함되지 않은 처사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경제학 원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생각해낸 작품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 원주 의료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닌, 본인들 임기 말 안위와 내년도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처사야말로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등산에 예정인 만도자동차부품 하청업체 7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기존 원주기업이고, 4개 기업만이 경기도에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반계산업단지나 부론산업단지로 옮겨 만도와 상생하는 길을 전향적으로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시행자와 재고하여 협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강원도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건등산을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도록 묵인한다면 2만의 문막주민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고, 더불어 문막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등산 지키기 범 문막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건등산 지키기 조례 제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구역체제 개편 시 원주시가 주변 수변지역의 확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며 경기도 강천면, 북내면을 포함한 여주군의 남한강 동부지역이 우리 원주로 편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일제시대 전까지 문막읍의 전신인 건등면과 함께 우리 원주와 뿌리를 같이하는 문화와 정서가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원주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 문막은 농업과 공업의 산업 측면에서 원주의 유일한 수변지역으로서 미래 원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지가 될 것이므로, 향후 문막 도시계획은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등산은 문막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원주의 관문인 원문로가 만나는 교통의 분기점으로서 향후 원주광역시가 분구될 때 행정관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이 입지해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본 의원과 문막주민은 아래와 같은 준비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도심에서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는 30만, 아니 미래 50만 원주의 랜드마크 작업을 우리 문막인이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 도심이 원주발전을 견인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문막지역이 원주 발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많은 예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인 섬강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막지역에 수중보가 하나 축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비가 투입되어 만들어질 부론 흥원창에서부터 문막을 경유하고 간현국민관광단지까지의 자전거 전용길에 가장 지역적이고 독특한 1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십시오. 10년 후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고 싶고 달리고 싶은 워터프론트 밸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셋째, 원주의 관문인 원문로를 명실상부한 원문로로 만들겠습니다. 원문로의 시작점인 대둔리, 반계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800년의 수령을 가진 은행나무를 아버지 나무로 하여 원주 도심까지 은행나무 가로수로 이어서 심어 오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 긴 얘기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아보는 6.29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0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만복 의원과 조경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15일간의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년 평균을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회 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내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하고 보도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기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5대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5대 원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의정’, 시민 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뛰는 의원’이라는 의정방침에 따라,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공인을 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원주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31만 원주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잦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준희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

김주완서금석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보 건 소 장심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한성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임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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