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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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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09시36분 개의)

○ 부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부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부록

(09시37분)

○ 부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 단체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의견을 구하라는 취지가 의결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할 때만 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나 대부할 때에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또는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할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MOU 체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다소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과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MOU의 체결은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 2007년도 컨벤션호텔 건립 때 집행부가 인터불고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것을 근거로 공개경쟁 과정 없이 인터불고에 사업권을 넘겨주는 특혜성 행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MOU 체결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집행부가 특정기업에 특혜성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학수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MOU는 우리나라 말로 양해각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기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김동희 의원 MOU는 기속력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별 반응이 없습니까?

김동희 의원 집행부에서는 싫어합니다. MOU 체결하는 것까지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한다면 집행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게 법적인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나 공유재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MOU라고 한다면 의회 의결을 받고서 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컨벤션호텔 지을 때도 인터불고 그룹이 사업권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도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인터불고만이 유일한 사업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공유재산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체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OU 체결할 때 의회 의결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문제가 없는데 MOU는 사실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MOU를 체결해 놓고 이행되지 않는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동희 의원 네.

채병두 위원 MOU만 체결하고 기속력이 없으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성사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라 MOU를 하는 게 서로 신뢰관계로, 말 그대로 계약단계 전 단계인데, 계약단계 정도 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김동희 의원 MOU 체결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나중에 계약단계인 협약서를 체결한다거나 할 때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한 회사가 그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권을 가져가는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주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공유재산을 출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막대한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벤션호텔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나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것, 어차피 MOU 체결 후에 사업이 실행될 때 예산이나 공유재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체결하는 MOU라고 한다면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하겠다 저는 이게 오히려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MOU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줄 때는 법 규정에 의해서 되지, MOU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MOU는 단지 기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인데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김동희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 생각은 MOU 체결 단계까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가 조사가 됐나 모르겠어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2,000만원 이상인 재산 이렇게 하면 몇 건이나 되고……

김동희 의원 그것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만㎡ 이상의 토지?

김동희 의원 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조례의 제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관례적으로 해왔던 기존의 사업조차, 기존의 대부나 임대 이러한 사업조차 시기적으로 늦춰지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상가 임대라든가 이거 다 입찰받아서 하는 건데, 어떤 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안에도 임대재산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약기간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재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편익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볼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오늘 집행부는 안 오시죠? 재산관리하는 부서. 이것을 한번 의논해보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동희 의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방금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해야 될 때 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의회가 회기가 아닌 상태에서 임대나 매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당초예산 짜는 것처럼 만약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2009년도 말쯤에는 거의 나와서 첫 번째 회기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4차, 5차, 6차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식도 앞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짜고 추경을 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1차에 짤 때 제대로 한번 짜고, 그다음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변경안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좀 예측을 잘해서 만약에 6월쯤에 공유재산이 임대가 되거나 매각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 5월쯤이나 4월쯤에 미리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런 불편함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부위원장김학수

위 원장만복최옥주채병두조경일송치호용정순김동희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장태순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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