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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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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8.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3.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9.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10.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의안으로 최옥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과 용정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개의 전에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옥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당초 제7항인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제2항으로 하고, 용정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당초 제8항인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은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은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은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순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부록

(10시28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최옥주 의원입니다.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1주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통해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원주의 후세들에게 훌륭한 전직 대통령을 본받아 미래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많은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키우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두었고 둘째, 원주시장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셋째, 원주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시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총 11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일일이 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최규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일부에서 역사적 판단,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갖고 계셨던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성공기, 또 대통령이 되기까지 공직자로서 보여준 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선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왕 조례가 만들어지면 2010년부터 선양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선양사업을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옥주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류화규 위원 최옥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전직 대통령법 제2조, 민법 제32조에 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원주시 조례는 정의가 없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민법 제32조를 준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돼서 실행하실지 모르지만 법인이 설립되면 민법 제32조를 준해서 하기 때문에 법조항을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김대천 의원님이 도에서 발의하신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거기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3조에 보면 기념사업의 설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회는 전직 대통령이 출생 및 성장한 연고지 시·군 지역에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꼭 민법에 관한 정의를 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류화규 위원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 설립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외에 해당 법령이 많아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고, 제5조에 해당하는데,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와 있고, 제18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원칙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규하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6조 공원선양시설 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법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고, 제4조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 제17호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에 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하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도 지냈고 국가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할 수 있어서 해당됩니다.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수교훈장도 받으시고 무궁화 훈장, 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건국 훈장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건국이 될 때 공로한 자에 한해서 기념관을 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셔서 특별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울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은 등록문화재 제413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과거에 사시던 집을 복원해줬지만 문화재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주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에 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그동안 기념사업회가 구성돼서 추진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선양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선양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해당 과에서는 거기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지금은 저희들이 딱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추정적인 것만 세운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기념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은 어차피 용역결과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전통한옥 주변에 난개발이나 전통가옥 주변에 진입로나 주차장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역사나 모든 면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업적은 다 아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탄 피우시면서 생활했고, 청렴결백하고 비리도 없습니다. 그분은 곧은 정신으로 평생을 보내시고 예전에 국무총리를 하실 때 해외를 갔다 오면 여비를 반납하는 분이 그 양반밖에 없었대요. 姑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임해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대통령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분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예, 최규하 전직 대통령께서는 청렴한 공무원의 표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양사업이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현재 전통한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생가입니다. 또 터도 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돼서 시행되면 정상적으로 생가 명칭이 붙여지는 문제하고, 현재까지 유품들이 많이 있는데, 따라서 기념관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박물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현재 박물관의 수장고가 협소해서 더 증축해야 하는데 증축이 어렵다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따라서 현 박물관을 기념관으로 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기념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시4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한 시설 중 소규모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지역문화의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운영시간 등에는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체계, 작은도서관의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예산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작은도서관 조례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의무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오후 1시부터 5시인데, 의무적이긴 합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방과후에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의 어려움 도 있어서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시간대로 이동됐으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시부터 5시면 상당히 관료적 체제에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운영시간과 관련한 것은, 제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준비하면서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원주지역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작은도서관 문화가 좀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디는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9시까지 하고 참 다양했습니다. 적어도 조례안상 명시를 할 때 최대한 공통분모를 잡아서 의무적 시간을 둔 것이고, 이것은 일부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것조차도 무리인 도서관도 있지만 적어도 시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받을 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설득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이고, 이것 외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면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궁극적으로 방과후 아동들이 휴식도 취하고, 책도 읽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협의회 분들이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희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의무로 정하지 않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염려는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워낙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서 의무시간 외에도 많이 개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돼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이며,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죠?

용정순 의원 읍면 단위는 거의 없지만 몇 개 도서관이 있고, 21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고, 비가입단체도 있는데,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6개소입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제10조에 보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도서실 기능만 하는 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더불어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정순 의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으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실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따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같이 하고 있는 데는 아동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시립도서관처럼 운영 자체만 본다면 상주직원이 필요하고 보수도 있어야 하는데,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요?

용정순 의원 사실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게 하려면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은 앞서 말씀드렸고, 상주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배치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현재 전체 자원봉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조례안을 보시면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원봉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런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기적이지 못했던 도서관 운영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제 질의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 때로는 재정지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돼서 시행된다면 현재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21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도서구입비가 연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책 순환 운동사업비로 일부가 나가고 있지만 실제 작은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전체가 400만원이니까 1개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대형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누구나 가서 책을 보고, 또 그게 하나의 마을구심체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은 도서구입비라도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용정순 의원님한테 발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파악한 게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위원님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작은도서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 도서관으로 인수인계됐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같이 참여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되고, 문막읍지역에는 교육청 쪽에 도서관이 있어서 좀 나은데, 소초면을 비롯한 부론, 귀래, 귀래도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열악하고요. 동 지역이 아닌 면 지역이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국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원주시에는 국비 내려온 게 없죠?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금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제외됐는데,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관심을 안 두고 수장시켜 놓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물론 관장님이 좀 힘들겠지만 이왕 시민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람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그냥 열외를 시킨다고 해요. 이번 감사 때도 그런 자료가 일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원주시에 많이 되고 있고, 읍면동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면 단위나 읍 단위나 이런 곳은 정작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마을회관 같은 곳이나 주민이 잘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제5조에 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면 단위나 읍 단위에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실은 작은도서관도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쪽으로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면 단위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만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원주시민들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문화 부분과 관련한 시설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보다도 열악합니다. 앞서 권순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빈 교실이 남아 있는 곳, 또한 폐교된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은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 안의 유휴공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갖춰져 있고 도서구입비도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 지역의 도서관 시설이 시내동의 학교의 도서관시설보다 책 구입비도 더 많고, 책 보유량도 더 많더라고요. 학교를 가보니까요.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작은도서관에 행정에서 지원해주거나 설치해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시에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책을 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왔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 단위에 이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과 예산이 투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폐교나 학급 수가 줄어든 데는 용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교는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일부는 아직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장소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교 같은 경우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문화적인 부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 역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집행부에서도 작은도서관과 관련 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정순 의원님께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과 작년에 걸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 돼서 총 집행된 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향후 시립도서관 쪽에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면 현재 작은도서관이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수립한다고 해도 연 2,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1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5조제1항에 명시하고,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의 정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안 제10호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는 지금까지 추천위원을 6명에서 4명으로 하는 안인데, 목적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많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대상의 목적이 있는데, 역으로 의원님들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면 다양한 후보자를 많이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역으로 보면 지역주민 중 누가 수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잘 아는 분은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산동에서 누가 인격이 있고 평상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학계나 예술계, 체육계 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해당지역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목적이 많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물론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굳이 6명을 4명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유재복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자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요구해왔고, 요구를 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3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았었는데, 금년 들어서 새로 조정되면서 4개 위원회가 돼서 차제에 각 위원회별로 1명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정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하성 위원 물론 저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의원님들이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기 취지에 맞지 않게, 혹여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겠지만 의원을 축소한다면 많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상금하고 상패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패만 주고, 상금은 안 나가잖아요?

○ 총무과장 유재복 예.

정하성 위원 안 주고 있는데,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유재복 나중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놔뒀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하성 위원 지금 선거법이 더 엄해진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시상을 가능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삭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을 여기에 상정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됐으면 개정에 대한 것만 제출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집어넣고, 개정도 집어넣고 현행 개정안을 보면 전부개정이지 일부개정이 아니거든요.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 총무과장 유재복 담당계장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법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팀에서 심사 의뢰를 사전에 다 받고, 띄어쓰기나 붙여쓰기나 개정하는 안을 다 포함시키는데, 지금 개정을 할 때마다… 물론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해야겠지만 조례상에 나타나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고 조정하면서 법무팀의 심사를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라든가 붙여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2007년도 11월 30일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조례를 해서 부칙란에 조례 200 몇 개를 집어넣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간단하게 1조, 2조만 만들어놓고 다 띄어쓰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하면 안 돼요. 이번 문제도 개정안 제9조에 보면 “각 호”를 현행에는 붙여있는데 이번에는 띄어썼다라고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대로 조례를 고치겠다고 제출해야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정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법무계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개정내용만 기록해서 제출해야지, 띄어쓰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해당도 안 되는데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제1조에 보시면 ‘명랑하고 살기 좋은.’… 이 명랑하고는 시민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요? ‘명랑’이 어떤 의미에서 시민대상 목적에 들어갔는지, 문구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할 당시에 했던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10여 년이 지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해서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구수정은 가능합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서 시대에 맞게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학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대표라고 범위를 넓혔는데, 그랬을 경우에 각 대표적인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유재복 대표라고 한 것은 사실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젓번처럼 학교장, 읍·면·동장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이런 분들도 추천하려고 보니까 읍·면·동장한테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사전에 추천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차제에 많은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보자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계나 언론계나 사회단체 등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표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이 없으면 부단체장이라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계 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예술계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단체 대표로 속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범위를 넓혀 놓을 경우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봤는데 범위를 넓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넓혔을 경우에 추천했다가 수상하면 좋은데 수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표들이 추천했을 경우에 어느 선 정도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폭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넓혀놓으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단체에서 다 추천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규정 같은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총 회장, 이렇게 추천을 해놨는데, 지금은 예술총연합이나 예총 회장으로 돼 있는 것을 각 단체 대표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그만 단체까지 다 하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하는 위원 수가… 물론 심사할 때 본상과 대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추천 들어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후보자를 발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추천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까봐 완화시켜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민 대상이라면 받는 사람은 영광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 세월이 갈수록 정말 명예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시민대상이 갖고 있는 본연의 것을… 어찌 보면 시장님이 수여를 해야 하지만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분이 다른 분에게 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대상 하면 체육계나 예술계나 그 계에서 이 정도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없이 그냥 공적조사만 되면 누구나 추천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정도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시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서나 받는 사람도 그렇듯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시청에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은 회의실에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시민대상 역대시상자들을 1층에 게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조례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상을 수여하는 것이나 받는 사람들한테도 본래의 목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이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상준이나 자격기준을 세분화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옛날부터 이의가 있었는데요. 좀 확대됐다고 하지만 저는 권순형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추천권자가 기본적으로 어디의 장(長)입니다. 기관의 장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천을 막아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의 장들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스펙트럼이 일정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관료사회와 가깝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추천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관변단체나 읍면동장이나 단체장들 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추천은 사실 장들께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원주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상이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빼고라도 수상 후보자는 각급 사회단체장 및 개인, 이렇게 모든 사람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그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 후보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시민대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 추천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상반되는데요.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폭넓게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했는지, 지역사회에 큰 발전이나 업적을 많이 남겼는지에 따라서 선별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겠지만 주변인들이 추천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추천하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 읍·면·동장한테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추천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동안 행적·공적을 전부 싸가지고 오셨었는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읍·면·동장을 찾아가서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사회봉사나 업적을 남겼을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수를 축소하는 문제와 상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상 후보자 추천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데 조례에는 당위성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개인적으로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리해서 수정의결하든가 계류시켜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도 시민대상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발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법에 관련된 수상관계는 아까 총무과장 답변대로 선거법이나 이 문제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관계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냥 존치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선거법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와서 ‘존치한다.’, ‘없앤다.’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구 정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로 고쳐야 되고,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되고, 의원 수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보자 추천은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논쟁에 붙이지 말고 ‘각급 기관 단체장 및 개인’으로 하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대상인데 시민대상 추천하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니까 추천의 폭을 굉장히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추천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안 생기게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유재복 그런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수정한 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1조 중 “명랑하고”를 “더불어 함께사는”으로, 제5조제1항을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기관(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수여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중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위원 중 4명”을 “6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하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시07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을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함에 있으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 및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성철 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요즈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 종전에는 외국여성이 국내에서 결혼해서 살게 되면 5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나요?

○ 행정과장 이성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정하려는 것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만약에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는 선거권을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내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해서 결혼을 만약에 외국여자와 했다면 국내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당연히 선거권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재외국민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이 내용은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하면 투표권을 주는 거죠?

○ 행정과장 이성철 예,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됩니다.

정하성 위원 필리핀 여성이 국내에 와서 결혼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투표권이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 선거권이 있는 거죠.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민간협력을 끌어내는 한편, 창의적인 문예 진흥사업을 펼치고, 창작, 전시, 공연활동 지원 등 원주시 위임사업과 재단만이 가능한 사업영역을 개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적인 문화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는 문화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 등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재단의 정관에 포함된 사항, 임원의 구성과 임명 및 해임,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9조와 안 제12조는 이사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직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3조는 수익사업과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4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에는 시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재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9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안에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재단의 정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면 원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조례에 한두 가지만 집어넣고 재단을 설립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요? 전반적인 것을 다 집어넣어서 설립해야지,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조례가 나와야 우리가 믿고 만들어주지, 한두 개 집어넣으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류화규 위원 포괄적이면 문화예술은 다 재단설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류화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통합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문화예술은 문화와 관련된 예술관계가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 시에서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 주도로 지원하던 사업이 재단이 설립되면서 출연금에 의한 민 주도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사업의 항이 8개까지 되는데, 우리는 4개 항만 있어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재단 설립하면 어느 분야가 들어간다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는데 설립하면 대충 가입시켜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되면 하나마나…….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문화재단이라면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도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원해줬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사항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죠.

류화규 위원 재단법인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법인 설립해서 민간인, 교수, 전문 분야인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야로 다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하든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어차피 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의 적립목표액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저희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나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의 시점보다 예산의 중복이나 이중삼중 되는 것은 많이 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는 사무국을 두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이고 뭐고 다 재단을 설립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몇 개 분야만 재단설립을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업의 근본목적 달성이 희박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다른 자치단체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는 게 차후에 타당하고 효과가 있다면 재단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시립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은 시 직속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 문화예술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원주에서 공고한 것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을 전부 영입하도록 의견서를 공모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전부 다 해야 할 텐데, 여기도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하면 이원화가 될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 목적이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들, 단체들에 대한 창작지원 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주된 업무지원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류화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도 다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보면 분야에 소요되는 재원을 다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중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카나비는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들은 애당초 카나비를 재단에 같이 포함하려고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카나비는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러니까 카나비 고유의 목적과 문화재단의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어차피 문화재단도 홍보를 해야 되고, 카나비의 주 목적이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지원도 되고 홍보도 돼야 하고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카나비와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카나비도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동욱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김동희 위원을 보면서) 추진위원장님, 카나비도 잘 해보세요. 카나비도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니까 어차피 그 속에 같이 홍보해서 문화적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들에 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영리목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원주시민의 문화적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주세요.

김동희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를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목의 “(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안 제5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를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호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 중 “재산”을 “자산”으로, 안 제8조 제3항 중 “제시”를 “발언·진술·보고”로, 안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원주시장에 귀속된다.”를 “신설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방금 정하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것 중에 잔여재산을 시장한테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원주시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류화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하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하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시45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28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며,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을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결손처분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 채택하기에는 미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규제 심사결과 본 사항은 비대상이었으며,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부록

(14시50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길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과 중앙근린공원 내 워킹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체육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장애인 복지행정 추구를 통한 행정신뢰도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는 단계동 산90-5번지 임야 4,500㎡이며, 공시지가는 7,200만원이며, 매입예상가는 약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2,600㎡로서 건축비용이 60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78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18억원, 도비 12억 9,000만원, 시비 4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내 워킹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걷기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걷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걷기 운동 연구 및 지도를 위한 시설 도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의 보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걷기 운동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워킹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무실동 산38번지 외 1필지, 임야 7,000㎡로서 공시지사는 1억 6,240만원이나 매입예상가는 14억원이며, 건물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1,300㎡의 규모로서 건축비용이 35억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49억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와 관련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체육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장애인올림픽도 있고, 원주시 장애인들이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으로 2025년도에 45만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원주가 팽창되는데, 공공시설의 위치를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치적으로 너무 도심에 인접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치가 무상골 이안아파트 있는 곳인데, 진입로가 무상골 들어가는데, 소금집 있는 데로 들어가나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임으로 돼 있는데,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용역을 마쳤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시지가는 7,200만원인데, 현 시가는 18억원?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박호빈 위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공시지가는 7,200만원이고, 자료를 낼 때 가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소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부지매입가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중기계획을 작성하면서 단가를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 매입하려고 보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시내에 4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서 사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공원부지로 묶여서 풀려나면 나름대로 제값을 받아야겠지만, 위치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나, 또 운동시설입니다. 가장 못마땅한 부분도 국민체육센터에 체급별 경기장도 좀 떨어져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생각을 넓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 장애인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접근성은 원주시내 다 똑같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어떠한 위원회를 크게 거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과나 이런 데를……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도시에서 나눠먹고 살다 보니까 가다가 부딪히면 옮겨가니까… 하늘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엉망이에요. 앞으로 원주를 끌고 나가실 젊은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서… 지금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도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걸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진짜 마음 편하게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안이 들여다 보여서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의 다 샀어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 주변에 공부지로 돼 있는 게 이거 하나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단계근린공원 내 일부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웰빙센터도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냥 자연형태로 사용하면 안 돼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내에 대한걷기연맹본부가 임시로 활용하고 있고, 또 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사무실을 옮겨야 될 시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또 워킹센터는 걷기광장뿐만 아니라 걷기운동 처방, 체력단련실 등 걷기와 관련된 것을 15년간 추진해왔기 때문에 각종 자료 등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입니다.

류화규 위원 국제걷기대회연맹 때문에 짓는다는 말이죠?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걷기대회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대한민국 걷기대회 본부인 원주가 IML로부터 지난해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보급도 해야 하고, 체계적인 보급 활동, 행사, 코스 개발, 자료 등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걷기 운동을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코스개발이나 인프라를 확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저도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걷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할 운동이 없어서 걷기대회를 하냐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참가해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아무 때나 걸을 수 있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원주시내에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상지대학교도 인조잔디구장이 돼서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갑니다. 처음에는 10여 명이더니 일주일 전부터 100명이 넘어섰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원주시민에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었고, 홍보가 부족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에 대한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걷기센터가 지어지면 워킹에 관련된 자료만 하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백종수 주 기능은 걷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광장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부록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여기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를 말합니다.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지급기준은 현재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급결정이 있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방법 및 심의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환수사유로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수당을 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를 규정하고, 환수방법으로는 환수대상자가 기간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화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대한민국 전체 보훈대상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원주시에서 2,880명이 지원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보훈대상자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조례는 참전유공자에만 한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경찰은 안 나와 있어요. 6·25 당시에도 전투한 경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한 사람도 없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도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류화규 위원 예산 소요되는 것에는 그냥 참전유공자만 나와 있지, 군인·경찰은 구분돼서 안 나와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만 나와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지원조례안 제2조제2호 ‘다’목을 보면 6·25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법상으로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원주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소요예산 추계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소요예산 추계서에 1,595명이 돼 있는데요. 그 1,595명 중에는 경찰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훈청에 등록이 돼서 통보된 인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포함시켰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사망위로금 있죠. 정부에서 사망시에는 15만원을 주거든요. 시비도 15만원 주면 100% 인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전수당은 8만원을 주는데 2만원 주면 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2만원 인상해놓고, 장제비는 100% 인상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가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류화규 위원 아니, 지급하는 게 100% 시비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수당은 2만원 주는데 장제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유공자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15만원하고 맞추고,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1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대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장제비가 15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계상에 보면 한 1,100만원을 잡았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제비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시는 2만원인데 타 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보면 5만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장제비는 15만원 정도인데, 2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2만원으로 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먼저 제정된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강릉시는 2만원이고, 동해시는 2만원, 태백시는 3만원, 속초시는 1만원, 삼척시도 1만원, 횡성은 3만원, 영월군 2만원, 정선군 3만원, 철원군, 화천군도 2만원, 양구하고 인제만 5만원을 주고 있고요. 대부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인원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2만원 정도면 우리는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인제군하고, 양구군만 5만원이고, 나머지는 1만원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3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5시20분)

○ 부위원장 정하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단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의 건립·운영,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호국·보훈의 달 등 각종 행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대상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과 시에서 직접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에 대해서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급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애국지사로 책정되시면 평균 154만원 정도 받으시고요. 전공상이나 군경 같은 경우는 180만원에서 27만 5,000원까지, 무공수훈자는 13만원, 고엽제후유의증은 60만원에서 29만 1,000원 정도 범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예우에 관한 지원, 즉 말하자면 할인 감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시에서는 각종 조례에서 이런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행되고 있던 부분들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퍼센트는 개별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대개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단체가 여러 가지인데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단체 중에서 시에서 보조금 안 해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지금 보조하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행사비 지원되는 단체가요.

류화규 위원 12개 단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10개 단체요. 거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위군경회, 재향군인회는 행사비 1,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동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법상으로는 보훈대상이라는 것은 7개 단체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10개 단체면 똑같은 보훈대상에서 갈라져서 있는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그 정도 되고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된 게 6·25참전용사회, 재향군인회 나머지 단체들이 개별법……

류화규 위원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보훈대상단체가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류화규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서류 7쪽에 표시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무공수훈자회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는 안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대상자별 현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이게 참전용사에 대해서만 대상자로 구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원주에 5·18민주유공자는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원주시에는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제대군인은 지원 안 해줘요? 엄연히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류화규 위원 제대군인은 전체가 아니고요.

류화규 위원 10년 이상 장기하사면 해당이 다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뒷받침 하나요, 그냥 예우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실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법률상에 규정하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 생각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빠졌기 때문에요. 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예우를 지원해주려면 대상자는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집어넣고 어느 것은 안 집어넣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빠진 것은 지원대상에 집어넣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런 사항이 있다면 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시30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3%를 5%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별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기준’상의 연간 학계별 보조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를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해당되는 게 초·중·고등학교로 돼있죠. 그런데 지금 급식조례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라면 교육경비조례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도 학교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유치원도 분명히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빠졌던 이유는, 아마 재정형편상 그 부분이 빠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형 위원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명시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교육경비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명시가 되고, 지금 3%에서 5%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조례안상에는 유치원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정되는 이 교육경비조례안에는 유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떤 것을 협의하신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우선 유치원이라는 것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물론 공립유치원은 제쳐놓고 사립유치원이라도 학교 시설규정에 맞는… 물론 맞아서 등록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설과 운영규정이 맞아야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이 등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유치원 숫자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상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권순형 위원 어떻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들어가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되는 곳에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과장님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아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갈 것은 짚고 나가고, 해줄 것은 해주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조례 인상안이 나온 게 집행부 의견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받은 것도 없고요. 원주시만 3%이고, 타 시 단위별로는 5%, 작은 군 단위는 10~15%로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계 쪽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요.

류화규 위원 교육경비조례는 당초에 교육경비를 개정하겠다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재정분석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논란이 돼서 그때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 안 한다, 일절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났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상정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고 일부 위원들은 반대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현해가면서 일부 반대한 분들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앞으로 원주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도 안 했는데, 진담인지 허위인지 신문에 두세 번 발표가 됐었고, 제가 목적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많이 주장을 한 사람인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절 말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해서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상정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지방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 교육세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준해서 해주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교육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고정시설은 불합리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왜?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안 줘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원주시 지방세가 금년도에 1,133억원이에요. 1,133억원인데, 원주시가 목적세, 지방세 부과돼서 2008년도 강원도 수납한 게 251억원이에요. 그리고 강릉이 147억원, 춘천이 208억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낫다는 춘천시도 208억원밖에 안 되고, 강릉시도 147억원밖에 안 돼요. 원주시는 251억원을 작년 연말에 목적세로 해서 지방교육세로 해서 수납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교육예산에 다 편성을 해줬는데, 교육경비조례 퍼센트만 따져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세도 지방교육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지방세의 3%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목적세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251억원이 나가고, 3% 이상이면 3%에도… 금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34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데, 원주시는 3%가 적다는 보도가 자꾸 나가는데, 타 지역과 지방교육세가 그만큼 차이가 나고, 지금 태백시가 15%를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방교육세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34억원밖에 안 돼요. 2008년 말에요. 그리고 인제군이 15%인데 교육경비 지원해 준다는 게 26억원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가 25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원주시가 자꾸 적다고 하니까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곤란한데, 다른 데도 보면 5%, 10%,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5%이고, 원주가 3%인데, 3%만 해도 34억원하고 지방교육세 251억을 합하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타하지 말고,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뭡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단 1원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사업비를 해주는 게 근본 임무인데, 시민들은 사업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데 적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는 7억 3,500만원 지원했고, 2006년도는 19억 3,500만원, 2006년도는 19억 3,500만원, 2007년도는 18억 8,600만원, 2008년도는 26억 5,600만원, 2009년도는 31억 3,600만원인데, 원주시 조례를 만든 게 2007년도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2006년도에 제정해서 2007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도 18억원인데 8억원을 적게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5억원을 덜 줬습니다. 3%로 했을 때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3억원 정도 덜 줬습니다. 교육경비조례는 3%로 해놓고 2007년도 8억원, 2008년도 5억원, 2009년 3억원을 덜 줬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힘드니까 빼는 겁니까? 왜 3%로 지원을 안 해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약간 적은 것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조례안에 예산 산출근거를 왜 첨부 안 했어요?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산출서를 첨부했는데, 교육경비조례안에는 첨부를 안 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당초예산 일반세, 지방세 수입액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류화규 위원 그런데 몇 억원 정도하면 첨부 안 해도 이해하지만 몇 십억원이면 꼭 첨부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산출명세서를 첨부 안 해서 회의규칙까지 만들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래서 상위법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해서 꼭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금액이 명시된 것을 보면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은, 30억원 미만은 생략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예산서 산출근거를 다 첨부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니까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산출근거자료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첨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투융자심사도 다 받고, 중기계획에도 집어넣었는데, 지방중기계획지침상에 보면 기금만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총 예산을 다 집어넣어서 1년 후에 예산을 받도록 하고, 또 투융자 심사규칙에 보면 신규 사업이나 자재를 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예산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계획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면 분류번호가 050으로 나와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다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010은 일반공공행정이고, 020은 공공질서 및 안전, 030은 통일외교, 040은 국방, 050은 교육, 060은 문화 및 관광, 070은 환경보호, 080은 사회복지, 중기지방계획재정지침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도록 지침상에 있는데, 중기계획도 34억원이나 되는데, 중기계획도 안 집어넣었고, 몇 억원짜리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 심의 받는데 제대로 서류가 첨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곤란이 많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줘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석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6,386억원, - 천만원 단위는 빼겠습니다 - 징수 결정된 게 6,662억원에서 수납된 게 6,450억원 해서 약 97%의 징수율을 보였고요. 세출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386억원, 지출액은 4,930억원, 이월액이 1,187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72억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의 일반회계에 처리상황을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6,351억원, 세출결산액이 4,930억원, 잉여금이 1,52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만 318억원을 봐서, 우리 교육경비가 앞으로 20억원이 더 는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목적세라는 것은 지방재정부담금법에서 기본적으로 줘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춘천시 200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15억원, 원주시가 256억원, 강릉시가 153억원인데, 지방교육세는 일정세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만큼, 원주시의 발전, 원주시 도시규모와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춘천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비도 더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차지하는 도시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학생 수를 보더라도 춘천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해서 전체 114개 교에 학생 수가 4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148교에 55,000명이고요. 또 앞으로 신설계획을 보더라도 2011년은 무실동에 2학급 56명의 병설초등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24학급에 840명이 신설됩니다. 2012년에는 무실 2지구에 2학급 50명 규모의 병설유치원하고, 24학급 840명의 초등학교가 신청돼서 심사 중에 있고요.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지역에도 실적에 따라서 초등학교·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듯이 원주시의 학생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는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일부 공무원 분들도 저한테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성적을 중앙 홈페이지에 성적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에요. 원주시가 8등입니다. 초등학교 8등, 중학교 8등, 고등학교 8등……. 교육개선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교육경비를 받아서 교육에는 관심을 안 두고 전부 다른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젓번에 교육청에서 간담회 할 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주가 수준이 왜 떨어지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교육경비보조 받아서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 등 고정시설에만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것은 단 1건도 예산을 뒷받침해서 개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주는데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가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하셔야 해요. 원주시가 과거에는 성적수준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8등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학업성적은 안 올라가니까 누가 단 1원이라도 주려고 합니까.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이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교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과장님이 하시니까 시민들 여론이나 공무원들 여론을 들으시라고 제안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주시 교육성적이 강원도에서 8등이라는 부분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만 교육경비가 시설개선 쪽에 치우치고 교육의 질 향상 면에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시설 개선에 투자된 것은 1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시책, 영어공교육이나 방과후 학습이나 시책사업을 하고 급식경비들이 주종을 이루지,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지만 “학교시설 개선 좀 해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시설개선에 많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의견교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 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왜 성적이 안 이렇게 올라가요? 과장님 답변은 교육개선에 대해서 많이 투자됐다는데 성적이 왜 안 올라갑니까? 예전에는 원고에서 육사나 중앙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10억원씩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지. 그런데도 성적은 좋았었는데, 지금은 몇 십억원을 주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이고, 원주의 전반적인 교육문제는 예산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면 34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주고 싶죠. 다 지역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돈 있으면 몇 백억원도 지역에 해주고 싶지만, 시민들이 숙원사업비 요구하는 것은 벌벌 떨고, 축제한다고 하면 몇 백만원도 억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마음이 넓으냐고 해서 시민들이 표현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시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제 말씀은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제12조에 보면 문구를 새로 고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정한 방법대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고치신 것 같은데, 교육계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교육청에서 순서나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문구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원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또는 학부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비가 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육경비조례에서 늘 말썽이 됐던 부분이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개선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을 거쳐서 의견서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의견서에 순위는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견서를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이 있다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이 내려오고, 도 시책사업이 있고, 시 시책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교육청의 복합다기능사업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사실 시설·환경사업이 참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율이 30억원이면 10억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됐는데 선정된 것은 몇 개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니까 일반 예산에 세워서 기금투자까지 투자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지, ‘순위가 정해져서 왔다.’ ‘교육청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 확인을 통해서 분명히 우선순위는 심의회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학부모 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 구성위원이 아홉 분인데, 교육전문가, 학교전문가,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 네 분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될 것이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쪽은 교육지원과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가 다수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판단될 때 학부모 단체나 학교운영회를 거쳐서 받는 것은 우리 의회나 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교육장님께서 의견서를 보낼 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시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의견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인데, 시비가 항상 생기다 보니까… 또 어차피 여론수렴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교육의 직접 당사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가 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협의체나 단체가 있으니까, 아니면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을 붙여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게 된다면 그런 논쟁의 시비를 없애고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물론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죠. 그냥 제 의견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의견은 고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장의견이나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일 하자고 만드는 조례안이고, 좋은 일에 쓰자는 돈인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교육장이 신청한 사업의 의견을 첨부하면 교육장이 임의대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10억원이면 10억원에 딱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볼 때 우선 1순위부터 1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라도 다른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게 1번으로 들어가야 우선 안 잘리니까요. 그래서 의견서에 1, 2, 3번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런 판단이 농후하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서를 받지 않고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삭제하고, 의견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검토해서 일반 제출로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게 아니면 저희 부담이 30~50%입니다. 그러니까 30~50%를 부담할 능력이, 그것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게 50~70% 자부담이 확보돼야 합니다. 자부담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사업이 우리한테 무작정 제출됐을 때 지금 미선정 된 사업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고, 실제 선정된 사업 중에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개가 선정돼도 사실 서너 개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의견서는 아니고 검토만 해서,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만 판단해서 저희는 받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서 제출은 삭제하고, 검토해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첫 장 주요내용은 ‘가’는 퍼센트 인상이고. ‘나’하고 ‘다’는 개정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있는……

류화규 위원 ‘2억원’하고, ‘3년 이내’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고요. ‘다’에서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는 것을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별표 제5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비보조사업별 기원기준.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게 되면 ‘나’항에 ‘2억원’ 이것을 삭제하면 교육경비보조사업별 지원기준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총 사업비 30% 이내로 하면 2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3억원도 될 수 있고, 5억원도 할 수 있는 게 심의를 해서 이 학교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10억원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내면 항상 이 금액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도 삭제해야 원칙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물론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학교에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이것이고, 또 학교의 시설기능사업이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시설개선 해주지 말라는 게 원칙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시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달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따라서 이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이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영유아교육법에 보면 엄연히 줄 수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기초부터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확정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것은 작년 10월에 결정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올라온 5%는 2010년도에 지원할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말씀하신 유치원 부분은 반드시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유치원 시설에는 지원 안 되지만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터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경비지원이 우리 살림살이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많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면, 물론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됐다고 보는데 3%면 31억원 정도 되고요. 교육경비지원으로요.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47억 8,000만원 해서 지금 80억원 정도 잡혀 있고, 나갔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교육경비에 31억원, 시책사업으로 47억 8,000만원 해서 78억 8,500만원 정도 교육 쪽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춘천을 5%를 봤을 때 교육경비지원이 53억 2,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책까지 봤을 때 25억원이 나가는데, 춘천도 시책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춘천은 제도적으로 어떤 교육경비제도권이 아닌 프로테이지는 우리는 3%인데 거기는 5%를 올리고, 시책사업을 줄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원주도 교육경비지원조례를 3%에서 5%로 올리고…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우리가 47억 8,000만원 정도 교육 쪽에 투자할 예정인데 만약에 대폭 축소한다면 교육계에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교육경비가 우리보다 2% 정도 많지만 시책은 우리보다 훨씬 줄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교육경비에 계상된 예산 말고 나머지가 원주는 67억원인데, 그게 교육경비성 시책경비입니다. 춘천시는 교육경비 55억원 정도 제외하고 시책경비로 2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정하성 올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예.

○ 위원장대리 정하성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우리보다 적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많죠.

○ 위원장대리 정하성 교육경비조례로 해서 2009년도에 50억원이 나갔고 시책사업으로 20억원입니다. 그러면 70억원입니다. 교육경비조례에서 나간 것 하고 시책에서 나간 것을 다 털어서 좌우지간 학교로 들어가는 게… 쓰임새는 다르겠지만 70억원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원주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31억원,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4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78억 8,500만원인데 우리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로 누가 많이 가느냐. 우리는 제도권은 작지만 시책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춘천은 시책이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47억 8,000만원입니다. 조례는 많이 올려놓고 시책사업으로 많이 축소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원주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경비는 늘어난다면 교육성 시책경비는 이 안에 많이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원주도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5%를 올려서 50억원을 주고, 그리고 시책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47억 8,000만원인데 춘천은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20억원을 줄이면 용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것은 교육 쪽에 돈이 덜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제 논리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만복, 정하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하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집행부 안이, 권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부분이 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돼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주시장에게 제출할 때 순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키고, 학부모 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보다 개선된 안을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방금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게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40분)

○ 위원장대리 정하성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장만복

부위원장정하성

위 원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 위원 아닌 의원

최옥주·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남신

전문위원김갑동

사무보좌김효중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행 정 과 장이성철

회 계 과 장이문길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고순필

주민생활지원과장권병호

문 화 관 광 과 장장동욱

시 립 도 서 관 장김정호

건 강 체 육 과 장백종수

지 적 과 장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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