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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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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록

(10시21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호빈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금석 위원님께서 출근하시면서 잘못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포상금을 매개로 빨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를 조속히 보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원주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 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 보조장치를 포함합니다 - 에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지급기준은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월 20만원 이내, 원상회복 비용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셋째,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고장사실을 확인한 신고에 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손괴원인자 신고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장이 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첨부하였으며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상정된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두환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옥주 위원님께서는 최규하 대통령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셔서 오늘 조례안을 다루게 돼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다 가지시고 검토를 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현재 신호등은 원주시 관내에 202개소가 되어 있고요. 안전표시판, 그러니까 교통표지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조례에.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교통표지판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 조례에서는 신호기만…….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안전표시판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포함이 안 되고요. 신호기만 포함됩니다.

한상국 위원 보행신호등하고 차량신호등이 전구가 나갔다거나 작동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만 포함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202개소 신호등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광범위하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차량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복구했었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저희가 229개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94개는 교통관제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요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가 망가지게 되면 교통관제센터에서 바로 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저희 시설팀에 의해서 발견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94개소는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한 35개소는 신고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죠. 229개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94개 정도만 교통관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교통시설팀 직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박호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이거든요. 고장 및 손괴원인자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차량신호등 내지 보행신호등 외에 교통안전시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포함시키는 게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도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범위 구분이 있어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은 깨진 유리창을 두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그쪽하고 타진해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가장 사고하고 직면되어 있는 부분이 신호등이고 그 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대개 보행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 의해서 신호등을 작동하지 않고 그때는 수신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혹시 고장신고로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고한 분들한테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회선을 정리하다 보니까 작동이 불가능했다.” 그런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안에서 개인별 월 지급액이 20만원 이내고 개인별 연간지급액이 3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개소 신호등에 1개 신호등이 고장이나 손괴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됐을 때 중복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호빈 의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24시간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리로 연락이 되면 “연락을 받았다. 전화 주셔서 고맙다. 먼저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하게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중복되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안 나간다?

박호빈 의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신고하시는 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은 시간에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드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혹여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한 분이 중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가 기 됐습니다.” 했을 때 ‘포상금을 안 줄 목적으로 기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박호빈 의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관을 신뢰하고 공직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시 몇 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돈 만원 정도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그런 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지 않나 싶어서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94개소는 관제소에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인지가 됐을 때 신고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보면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인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신호등이 고장 나면 교통관제센터에서 인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는 고장 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과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박호빈 의원 우리 조례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돼 있는 부분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 온라인으로 관제센터에서 감지할 수 있는 94개소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저런 표시가 있는 데는 신고 안 해도 당연히 관제센터에서 아는 신호등이구나.’ 그런 쪽에 무슨 파란색이든 그런 것을 달아준다든가 그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장 난 연간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금년도 상반기 중에 통계로 잡힌 것은 1,148건입니다. 제어기가 666건이고 등기구 망가진 게 482건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반기에만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200건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지만 저희 시설팀에서 발견한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148건 중에 저희 시민들이 제보한 건수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글쎄, 그것은 아직 통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략적인 퍼센트도?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약 20% 정도…….

김학수 위원 1,100건에서 20% 정도면 거의 200건 상회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200건 정도에 5만원이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229개의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교차로 중에서 점멸해 놓는 교차로 있죠. 시청사 앞에도 보면 요즘 계속 하는지 몰라도 출근 시간이나 교통 소통이 많지 않은 데는 깜박깜박……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시간대별로 점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민들이 그런 데를 고장이 아닌가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곳은 몇 군데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연결된 94개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30개 정도는 다른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여기는 고장이 아니구나. 고장이 났어도 이것은 교통관제센터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해서, 바쁜 와중에 포상금 받으시려고 운전 중에 전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신호기에 ‘이 신호기는 교통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지가 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지금 차량신호등이 교통사고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와서 보고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야 수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할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렇지 않고 그냥…….

서금석 위원 아니, 로터리를 가다가 차가 돌진해서 신호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임의대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현장 보존을 해야 되니까. 교통계에서 와서 조사하고 그럴 때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신고자가 다른 곳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호빈 의원 위원님, 그거는 소수의 사건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나게 되면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해놓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라도 빨리 보완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때는 일반인이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그거라도 포상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고장이니까.

박호빈 의원 당연히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죠.

서금석 위원 시간이 길다 보면 신고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느냐…….

박호빈 의원 아니, 전화가 오면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죠.

서금석 위원 그리고 건당 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박호빈 의원 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금을 주는 것은……

박호빈 의원 재래시장상품권.

서금석 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등 하다 보니까 소액 포상금 나가는 건 현금 얘기를 빼버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현금을 빼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보면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업무처리 시간이 다를 텐데요? 상품권은 갖고 있다가 직접 전달한다든가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현금 1만원이라고 하면 온라인 해도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일단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소액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소액이다 보니까 현금 1만원 가지고 상품권을 주는 것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로 하면 업무가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귀찮잖아요. 주소 써 넣어야지, 발송해야지, 그것도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비용으로 계산해도 큰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 간소화시키는 의미에서는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게 좋겠다. 행정이 복잡해도 괜찮다. 이런 건 사실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그 부분은 계좌입금 하는 부분이 있고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보탬이 되는지 실익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이번에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신호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설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조경일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포상금지급 기준에 보면 월 20만원, 연간 300만원, 20만원씩 12달 하면 240만원이고… 이것하고 그전에 있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박호빈 의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점멸등 같은 것 나갔을 때 건당 1만원씩 스파라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계속 보상금 탈까봐 20만원으로 정해놓은 거고 300만원은 교통신호등 이런 건 금액이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런 것을 5%지만 300만원으로 맥시멈을 정해놓은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신호기를 보통 4개 설치할 때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신고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국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의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 제1호 내용을 신호기 및 신호등[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을 포함한다.), 보행신호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3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조경일

부위원장서금석

위 원이경식최옥주장기웅한상국김학수

○ 위원아닌의원

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채두환

사 무 보 좌 김성제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김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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