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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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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총무과)


일 시: 2009년 6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감사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공보담당관 김 억 수

○위원장대리 정하성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2008년도 2억 3,000만원이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억 8,500만원인데, 금년 연말까지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작년도에 2억 3,000만원은 추경에 포함해서 했던 예산이고, 1억 8,500만원은 당초예산……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공보담당관 김억수 올해 생각지도 못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모든 홍보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기발주에 대한 집행관계가 있어서 상반기에 더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반기에 홍보예산을 줄여서 작년도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 말씀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광고를 늘려야 살아남는다는 명언이 있는데, 2008년도 2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상반기는 1억 8,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료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광고료를 늘리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께서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광고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의회에 올라오면 더 상정해서 예산이 계상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문사, 방송사인데 중앙지에는 몇 번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의료기기 관련 부서는 지역에 했고, 중앙지는 예산이 3,000~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한국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올해는 못 올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1억 8,5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연합뉴스나 지역 언론사에 23회를 올렸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강원도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테크노밸리재단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큰 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지방지에서 많이 봤는데 중앙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1,200명의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원주가 적당하다는 것과 장비 쪽에서는 선점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지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TV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해야지, 만날 지방지만 해서… 강원도에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밸리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대외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공보담당관실은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

박호빈 위원 담당관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쪽 일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예산구조가 따로 돼 있어서……

박호빈 위원 그럼 중앙지에 홍보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홍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논의는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뉴스나 르빼르라고 전국의 철도에 나가는 전국 잡지에 서너 번 내보냈고요.

박호빈 위원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조중동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못했죠.

박호빈 위원 이게 시급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주에 되면 원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지금 인구의 더블이 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대형 위성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물 안에서만 결의대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결국 대외적으로 중앙지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1,200명인데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문은 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원주가 부각이 되는구나.” 하는 게… 다른 게 세뇌교육입니까. 반복하는 게 세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끼리 계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것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놓쳤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홍보비에 올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놓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광고에 최대한 노력했고요.

박호빈 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중앙지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에 별도의 홍보예산 2억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대한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양해가 아니라 서로가 중요한 부분이… 더군다나 원주시 사활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광고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총 지휘를 해서라도 조직적인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야립간판에도 있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4개소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플래카드를 붙였던데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먼저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하고 나중에 끝나면 철거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한다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안이 비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속이 다 비춰요. 플래카드이다 보니까 다 비쳐서 더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가서 보세요. 눈에 들어 와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야하는데 안이 다 비치니까 광고를 하는 것인지……. 홍보 쪽에 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밸리재단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설치했고, 의료기기 관련 예산은 재단에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디자인 작업이나 설치는 면만 대여해줬고……

박호빈 위원 공보실에 디자인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크노밸리재단에서 나름대로 디자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결국 들어와도 원주시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무엇을 갖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며칠 전에 한양대 모 교수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광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97년도 IMF 때 경제에 관한 광고를 하니까 10% 이상 경제가 살아나고, 일본에서도 광고를 인상하니까 경제가 20% 정도 살아났다는데, 세미나 내용이 정부에서도 광고료 인상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충분히 발표를 한 것으로 해서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 안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인간애와 서로를 격려하는 응원광고, 두 번째 지친 마음을 웃음으로 달래주는 유머광고, 세 번째 기본 기능 및 실리위주의 광고, 네 번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스탤지어 광고,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 고취 광고로써 다섯 가지 제안을 해서 광고료를 증액해서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광고에 목표를 둬서 세미나가 개최됐기 때문에 공보담광관님은 원주시 광고에 대한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경제가 활성화에 역점을 두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야립간판도 두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에도 줬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서 TV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강원도나 원주시에서 주축이 돼서… 광고비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원도나 원주시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원주시 홍보대사를 전원주 씨가 계속 하고 계신데, 홍천이 수라쌀을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주에도 토토미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 홍보대사가 다른 곳의 쌀을 광고하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토토미나 농산물을 광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홍천 수라쌀은 농업계통에서 연간 1억원 정도 계약한 것 같아요. 홍천은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 올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는 크지만 예산의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광고나 지역의 농산물 광고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원주시 이미지나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지방세수입이 적어지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광고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적절하게 써야 될지, 효과성 있는 지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다음은 2페이지 시청 대형전광판 운영실적(2008. 9~2009. 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현황이 있는데, 원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돼 있죠.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형 전광판도 활용 면에서 활용실적이 실적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전광판을 24시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나 시범도시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절약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는 아침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했었는데, 일과시간에만 운영하자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은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에만 하고요.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관리운영비는 순수 전기료지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연간 월 전기료가 보통 3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9시간을 사용해서 1시간에 70원씩 해서 월 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연간 돈 천 만원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토요일·일요일 빼고 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한 달에 25일 정도 하니까 연간 700만원 정도 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공보담당관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할 때 전광판을 보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류화규 위원 근본목적은 인정하지만 사실 시청사 옥상에 설치해서 인근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나 그것을 볼 사람이 희박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복잡하고 많이 왕래하는 곳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원주시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활용하니까… 건강문화센터 전광판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해서 시야에 들어오는데, 사실 시청사 옥상은 무실동주민센터 위쪽에서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활용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문화센터 3층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본청과 같은 내용이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표출하는 거리가 시청 앞에서 65m가 최적의 가시거리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는 영상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65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광판 표출거리는 65m이고, 특수 목적이 각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부분을, 청사를 깨끗하게 하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좀더 나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주 목적이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TV 대용으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광고판은 시책이나 정책이나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활용 면이나 보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활용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활용 면에서는 영 아니거든요. 인정하시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먼젓번 월드컵 때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야구요? 틀어놨었습니다. 차도 말고 인도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위치적으로 언덕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강문화센터 것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에 대한 매체는 전문성도 없는 건강문화센터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높이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건강문화센터 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녀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대로 보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조금 높죠.

박호빈 위원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당 쪽에서 간신히 보이는데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차피 원주시 행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빨리 개선해서 높이를 낮춰서… 하다못해 로터리에서 있을 때라도 잠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지, 스쳐지나가면서 건물을 치장하기 위한 홍보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로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그런 게 안 되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건강문화센터에 전문성 있는 사람도 없는데, 공보실에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원주시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에서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하고 이쪽 전광판하고 호환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 라인을 수정하고 있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내리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볼 수도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글쎄, 그 문제는 저한테 말씀할 사항이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홍보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전광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예.

○공보담당관 김억수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공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원주시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 아니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시설이 설계상에 있으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설계에서 높낮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높여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효과가 없으면 빨리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것 달아놓고 나서 시민들이 저거 왜 붙였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고요.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죠. 돈 들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볼 수가 없는데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죠. 인상 찌푸려가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강원도청 가보셨죠? 로터리에 가보세요. 거기는 완전히 눈높이 세워놨습니다. 작지만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은 시청 게 아니고 강원일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관에서 하는 것하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YBN영서방송에서 설치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라서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왜 못 따라갑니까? 건강문화센터에 했다고 하지 말고,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로 하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쪽에 질의하면 “우리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나중에 이런 소리 합니다. 축산과하고 얘기할 때도 한번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께서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아이들 등하교 때 데려다 주면서 봤는데 진짜 높더라고요. 차 안에서 봐도 고개를 들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부시장에는 도민일보가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YBN영서방송 게 있는데, 시청이라고 꼭 시청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것을 보려면 운전하다가 봐야 합니다. 거의 걸어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시청에 홍보전광판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보시면서 저것은 잘못됐다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듣다보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원주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옮기더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건강문화센터에 있는 것은 내리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10억원을 들여서 한 것치고는 굉장히 활용도나 광고효과도 적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원주시내 사거리 중에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혹여 그게 안 된다면 주말에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하셔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 느껴요. 작년에도 공보담당관님이셨잖아요. 그때 지적된 부분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 내에는 개선된 것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출석할 때 마다 전광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이전할 생각은 없는데요. 당초 전광판 설치의 목적은 시청사가 새로 이전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반듯한 청사를 지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 때는 각 부서의 플래카드를 게시대가 있어서 지저분한 이미지를 많이 줬고, 또 도정구호나 시정구호를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너덜너덜 거리고 시청사 이미지도 깨끗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주된 목적이 있고, 또 원주시의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한테도 우선 가야 하지만 각 부서의 홍보내용을 표출함으로 해서 플래카드 대신 이용하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1의 도시를 달리고 있는 만큼 외지의 손님이나 바이어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주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효과를 따진다면 당연히 원주시청보다 시내에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일·일요일 영화상영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는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시 입장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하여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건강문화센터 전광판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장사무에 보면 원주시 홍보물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권은 공보담당관 권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건강문화센터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홍보에 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공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성이나 활용 면이나 내용이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담당관님이 총괄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나 시민문화센터에서 말 안 들으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그럼 예산 심의 때나 회의 할 때 충분히 규명해주고 보장을 받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고유권한을 회피하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분장사무에 공보담당관님에게 총괄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 내구연한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김억수 보수는 2년 동안 해주고요. 10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한 햇볕에 노출돼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래서 A/S가 2년이고, 부속관계는 크게……

박호빈 위원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도 관계자, 일반시민들은 시청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읍면동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요. 만날 보는 사람만 봅니다. 그렇다면 무실동이 엄청 커지고 있고 시청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보면 산책부터 시작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럼 화면을 통한 음악회를 하거나 독립영화나 이런 부분을 틀어주면, 그런 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싼 기계가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고, 시청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빨리 시민들하고 친숙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하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서 성 대

○위원장대리 정하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대 선정현황(통상·연례반복사업 제외, 2008~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경상수지의 3년치 추이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를 못 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해서 위원님하고 몇 번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제출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자료 작성을 못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상수지를 뽑아보자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그런 게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경상수지라는 게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여기서 경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재정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내셨는데, 안 해봤으니까 못 낸 겁니다. 지금까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경상경비이고 어떤 게 경상수입이냐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공유재산은 얼마만큼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입니다. 원자재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통계를 잡을 때도 올해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죽은 사람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런 기본 통계를 잡는 게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런데 기본 통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구통계로 따진다면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찾아내고, 인구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인구증가 추이를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경상수지나 재정자립도나 재정력 지수나 실질수지나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나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나 투자비 비율이나 이런 다양한 지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계를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비게이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초 자료만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나 나오느냐면 우리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전국에서 꼴찌에서 7등, 강원도에서 꼴찌에서 2등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나마 위로하는 게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초적인 데이터만 갖고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지만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지표를 만들어주는 조직이 참모조직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게 경상수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를 모른다는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경상수입으로 잡아야 하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출로 잡아야 되느냐. 경상수지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달인이 계신 이 조직에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저는 참 놀랬어요. 놀랍기도 하고, 우리 의회도 부끄럽고 집행기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왜 한번도 안 만들어졌을까. 결산서를 만들면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공해야 하고, 의회에도 제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항목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라기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말씀하신 부분이 재정운영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기계획에는 말씀하신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 측정분석이라는 용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용역이나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지표들이 포함돼 있죠. 다만 그런 지표들이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 해마다 반영되는 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의 큰 발전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표와 예산하고 연계돼서 D/B가 구축되면 해마다 점진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동희 위원 분명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총무과 쪽입니다.

김동희 위원 총괄하는 것을 총무과 쪽에서 하나요? 그럼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기동감사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30만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실의 독립성이 보장됐었는데, 지금은 기획과장님인지, 감사과장님인지 그런 신뢰도 면에서 도 그렇고, 과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차피 감사실에 계신 분도 돌고 도니까 본의 아니게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같은 직원 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듣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의 독립성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 그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공직자 분들이 흐트러지는 일에는 눈도 안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원에 재판 중이거나 기소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지금 두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도 한 사람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포함해서 두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죠. 옛날에 동물사진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작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3개 반 10명, 4개 반 9명인데, 갑자기 2009년 4월 1일부터 해서 5개 반 13명으로 공직기강 전반인데, 감사계가 몇 분이에요? 13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닙니다. 8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3명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작년 감사담당관실이었을 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하고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이 되니까 감사계, 조사계 직원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반 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직은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했었습니다. 1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는데, 작년보다 반 수나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사계, 감사계, 기획예산계도 풀로 하는데,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거예요. 봉급 많이 받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공직기강이 더 철저히 되고, 공직자들도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오길 잘했다. 또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동작이 느려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24건인데 2010년도에 국비신청을 어제 강원도 주재로 국회의원, 도시자님과 연석회의를 했는데, 상세내용을 보면 원주권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내용하고, 원주~강릉 철도노선 사업비만 제시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제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줘야 유치하는 것이고, 철도도 강릉에서 먼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원주시에서 할지 강릉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는 국책사업으로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기동감사 시행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예산보조금에 대해서 비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아직도 신고자 포상을 몇 억원씩 제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감사기능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했는데 기획 감사를 통합해서 기능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별도의 감사기능을 강화해도 같은 식구끼리 감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사실 원인이 공무원들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면 최하위로 전부 부정적으로 봐요. 비리나 모든 게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공무원을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식구들끼리 만날 얼굴 보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어요. 앞으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려면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비리가 매년 발생하는데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지탄을 받으니까 정책이나 시책적으로 제안하셔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왜냐하면, 선입견을 주면 모든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강화하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행히 3월, 4월 두 달 동안 검찰, 감사원, 강원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이렇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타 시군 전출자에 대해서 일부 수당이 지급된 게 소수 나오기는 나왔는데, 엄청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그런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해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사실 적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통합된 다음에… 물론 지적하셨지만 특정한 업무가 생기면 전 직원이 같이 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나 강원도 감사기능이나 저희 자체감사기능이 아니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오십니다. 감사원은 툭하면 내려옵니다. 그런 상급기관 감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는 수발만 드는 형편이 됐어요. 저희 직원이 굳이 안 나가도 상급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감사하시니까 저희 자체 기능이 축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저희 과 직원을 통틀어서 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강화돼야 하겠다는 말씀도 좋지만 완화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강화돼야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은 청렴결백하다고 자부하시지만 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주시 입장으로는 회계처리나 정산이 아주 희박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해서 남게 되면 연말에 반납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편법 써서 하고, 지난해에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법기관에서 지적받아서 처벌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워요. 담당부서의 정산서류를 보면 편법으로 운영된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과의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과에서 매일 접하는 얼굴이라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과에서 눈감아주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정산서류를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정산서류 보면 엉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가 엉터리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역점을 둬서… 먼저 상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일제 감사해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작년 정례회 때 위원님께 제가 약속드렸었는데,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사회복지 비리가 터지면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려다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일부 단체나 시설도 자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편법 써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보조금을 쓰는 데가 더러 있으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셔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찾아내자는 면이 아니라 득적인 측면에서… 요새는 툭하면 민원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법하고 관계되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민원이 닥쳤을 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기댈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1,350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하고 관계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먹고살기 바쁘지 우리 민원 해결하는 게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그쪽과 관계돼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행정의 신뢰도 면에서 공무원들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고맙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2009년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다르고, 최근에 많이 변동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권순형 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여성위원 수가 30% 정도 안 돼 있는 위원회는 30% 정도 위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98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28개입니다. 한 분이 계신 데가 15개, 그럼 98개 위원회 중에서 43개 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거나, 한 분이 계시거나, 그렇게 되면 30%가 안 되는 게 반 정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가 바뀌는 위원회도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여성위원 권고비율이 2004년도에 30%였습니다. 2005년, 2006년은 36%, 2007년 이후는 40%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각 소관 부서별로 여기에 신경 쓰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9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7.9%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정비해라. 또 어떤 분야 계신 분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안 계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괄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부서별로 여성위원 확대를 거론했는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인데요. 아마 임기가 1년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성위원 수가 40%가 될 수 있도록 독려나 주지를… 이번에 하시지 않으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권순형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성위원 수를 40%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회별로 위촉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할 만한 대상자가 많지 않거나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요인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속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권순형 위원 제 생각인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추천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분한테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에서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해주시겠습니까.”라는 방식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청도 있을 수 있고, 공개모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회 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연임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발전돼 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 여성위원 수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 또 원주 쪽에 온 전문가들이 원주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정책이 앞서가는 원주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성위원 수를 채워주시고 다른 분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향과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공모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인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분들이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만 하고, 각 과별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담당관님은 책임이 없겠지만 법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조항이 예전에 법령을 제정한 조항을 그대로 개정도 안 하고 사용해서 전부 50% 이상 법조항이 달라요. 이런 것은 왜 개정 안 하는지……. 지도감독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 책임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작년에 감사담당관이었을 때 법무계에서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례안의 규칙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부분은 일제정비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고, 금년에 일부를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여기서 총괄을 다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위원회요? 위원회는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총괄하면 법조항이 잘못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법무계에서 일괄 정비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도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위원회 법조항이 다르고 안 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개정하고 없애라는 권한이 있어요? 과에서 권한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가 예산부서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협의가 되고, 예산에 반영되고요.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계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정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해주고요.

류화규 위원 그런 문제는 그런데, 정부에서 상반기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법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다 폐지하도록 돼 있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도록…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조항에 집어넣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원칙이 있는데 집행부의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조례에서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했는데, 법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 상위법 위임 위원회는 다 폐지하도록 돼 있어요. 다 일몰제하고 정비해서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세심하게 검토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규정상에 근거 없는 것은 통합시키고,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제시하겠지만 이 문제는 총괄부서에서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유사 위원회나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은 정비하도록… 또 의회 눈치만 보지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197개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고, 작년 5월 27일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정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두고 지시가 내려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법에 준해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회가 총 몇 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98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회를 해놓고 나서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4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안 한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개최해야 할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이죠?

박호빈 위원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대부분 98개 위원회 중에서 45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위원회는 1회를 한 게 스물아홉 번, 열 번 한 것도 열 번, 30회까지 있어요. 다양한 실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4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개최하려고 노력해서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몇 회 전에 만들었는데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전화를 하면 내가 거기 위원이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아닌 일도 있거든요. 아니면 원주시 발전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쪽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예산전용 현황(2009~현재)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예산전용 현황이 전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류화규 위원 전용 안 해서 예산을 사용한 게 1건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류화규 위원 읍면동은 더러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읍면동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시설비……

류화규 위원 부기변경도 안 하고 편법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산부기가 있는데요?

류화규 위원 전용해서 사용하던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위에서 분석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겨가면서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어떤 것을 어겨요?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 농업안정발전기금도 폐지하려고 했잖아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뭐라고 내려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농업안정발전기금은 분석결과는 이렇습니다. 금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가 강원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개선·권고한 사항인데요. 개선·권고 유형은 재원확보, 개선·권고내용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하다. 계속 운영할 때는 적립 중에 있는 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기목표 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기금의 존치 필요성도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목표 달성이 필요함.’ 그런데 목표가 달성됐어요? 달성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적립기금 100억원을 목표했는데, 목표액이 안 된 것은 필요할 때는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하라 하라는 얘긴데……

박호빈 위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업안정발전기금은 54억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100억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반밖에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긴 세월을 더 가야 하잖아요. 긴 세월을 더 가야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럼 왜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조성을……

박호빈 위원 아니, 왜 폐지 안 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렸을 때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반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다 결정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존치도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할 당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충분하게 안 됐다는 겁니다. 과별로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결국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내용조차도 몰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현실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죠. 했는데,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한 거죠. 과연 존치가 필요한 것이냐, 현실적으로 기금 활용도가 적은데 적립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죠. 과연 앞으로 100억원이 달성했을 때까지 과정도 필요하고, 또 달성해놓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도에서 이것과 똑같은 자금이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사용되겠느냐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폐지를 검토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한순간에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했으면, 위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그것은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나서 부딪히니까 꼬리 내리는 모습은… 이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기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정에서도 적금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깹니다. 그렇죠. 행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나 의회나 해당 과와 충분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한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하여튼 그 부분을 좀더 소신 있게 답변하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인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용역이 발주돼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가서 느끼는 부분이 “이것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책 한권 만들었다.”라는 인식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용역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거기서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하시는데 사실 그 조례가 생기기 전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각 부서의 용역이 거기를 통과하면 예산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관련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부서에서 다 통제하고 줄였는데, 지금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으니까요.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가요. 각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엄청 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없습니다. 예산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각 소관 부서별로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도시가 커지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게 쏟아져 나오면 저희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하면, 다 설명하죠. 타당성 없을 리가 없죠. 다 찬성합니다. 그럼 다 심의 종결됐어요.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 예산을 반영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무식해서 “이것을 뭐 하러 해. 예산 없으니까 더 줄여.” 이런 식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전문가도 없고요.

박호빈 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논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찾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6쪽에 예산 사전사용 현황(2008~현재)에 보면 30건에 30억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예, 50억원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법상에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전사용을 해야 하는데, 꼭 사전사용 할 여건이 되나요? 예산편성 해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국비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류화규 위원 국비라도 예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해서 써야 원칙이지, 국비 준다고 해서 위급한 문제도 아닌데 사전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용도를 정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지 말아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 편성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화규 위원 사전에 다 써놓고 뭐 하러 보고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조기집행 때문에 시비 부담 없는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국비를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폐지도 할 수 있어요. 위법한 건은 없습니다. 행안부 2008년도 기금재정분석평가서에 보면 폐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에는 폐지한 것으로 평가보고서를 받고, 아직도 원주시는 조례가 상존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은 지어야지, 중앙은 평가를 좋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죠. 자꾸 단체에 가서 설명하면 이해하니까… 평가서에는 좋게 평을 받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존치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할 때 순수한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이자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해마다 나오는 이자 이상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건데, 일부 오해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가 할 일이지만 저희 예산부서도 같이 노력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중앙에서 다 폐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주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지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하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행정국장 박 웅 서

○위원장 장만복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행정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성철 행정과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다음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두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다음은 행정국의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 소속 부서 중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먼저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시행현황(2008~2009.5)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2007년부터 했습니다.

정하성 위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재복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유일하게 성공한 장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의식이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고 해서 시작했었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훈련제도가 바뀌어서 상시학습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개개인도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수급을 위해서 계기를 조성해놓고 공직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고요. 본 아카데미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향상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성 위원 처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가 개선된 게 있죠? 시간이나 횟수 등 처음 할 때보다 개선된 게 있죠?

○총무과장 유재복 2007년도 당초에는 일과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고, 내부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참석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로 전환됐고요. 월 1회를 하다가 월 2회로 조정된 부분은, 월 1회를 하다가 참석 못하면 2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월 1회씩 들어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일반시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직자 입장에서는 월 50시간을 채우는 게 어려워서 전에는 2시간 교육을 받으면 48분이 인정됐는데, 금년부터는 2시간씩 인정해줍니다. 그대신 1년에 60시간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정하성 위원 아카데미 교육의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대놓고 얘기 못해도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제도에 임하는 구성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제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칩니까,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맡깁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갖춰야 의식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첨부자료는 없지만 설문조사도 하고 강사들도 선택할 때 주로 건강 분야, 행복 분야, 가정 분야, 자기관리 분야, 경제 분야별로 유능한 강사 분을 추천이나 소개를 받아서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섭외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직원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기 때문에 한 분 선정하기 위해서 대 여섯 분을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듣는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베스트원주 아카데미가 지금도 의무입니까, 자율입니까? 물론 공무원이 1년간 소양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은 자율에 맡기 돼 법적으로 5급 이하는 60시간을 받아야 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안 받으면 다른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 강제적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그러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를 듣는 게 의무일 때하고 자율일 때 참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현재는 좀더 낫습니다.

정하성 위원 의무일 때보다요?

○총무과장 유재복 예.

정하성 위원 소양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쳐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작년에 2시간 교육 받으면 48시간만 인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시간 받으면 2시간 다 인정받기 때문에 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참석률이 좋습니다.

정하성 위원 주문을 드리면 주제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점수 때문에 이끌려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쪽에 보면 2008년도에 17회 하고, 3,078만원인데 참여인원은 10,290명인데 횟수별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고액수인데, 위탁을 어디에 근거를 둬서 줬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위탁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줬는데 단가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보통 한 번 하는데 19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현재 2008년도에 3,078만원은 단가계약 하는 데 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32만원이 플러스 된 거고요. 평균 1회 개최하는데 19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인간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위탁운영을 줄 때 행정위탁조례에 준해서 공개입찰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조례가 없죠?

○총무과장 유재복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요.

류화규 위원 규칙상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위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원주시 행정위탁조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재복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고요.

류화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탁 줄 때 조례로 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입찰 봐서 위탁을 줘야지 임의대로 원주시 예산을 가지고 내주면… 상위규정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상위법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서 위탁조례를 만들든지 행정위탁 부칙에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고 집어넣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칙을 만들어서 위탁조항을 개별적으로 안 만들고 부칙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절약 차원이나 조례정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는 위탁조례를 전부 개별조례로 만들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교육기관의 위탁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관리조례에 준하지 않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위임행정에 대해 위탁 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임의대로 수의계약 해서 3,000만원을 주면… 단 1,000만원이라도 원주시의 고유권한을 사단법인이지만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위탁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입장에서 2008년도에 17회 해서 3,000만원이 나왔고,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인데 총액인가요, 일부인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일부입니다.

류화규 위원 총 액수는 모르세요?

○행정국장 박웅서 2008년도에는 총액 계약을 했고, 지금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돼서 한번 참여하는데 193만원이 소요됩니다.

류화규 위원 작년에는 일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올해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총무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월 2회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상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번 상위법을 확인해보세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급 이하 읍면동 장기근무자(3년 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6급 이하 근무자 현황이 15년 이상이 2명인데, 인사규정에 원래 근무연수가 없어요? 20년 있어도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딱히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조직 활성화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순환보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 20년 이상 한 분은 뒤의 명부에도 있지만 기능직입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됐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본인도 희망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조직이나 개인발전에, 개인이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두고 있는데, 기능직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것인데 특별히 문제가 되면 순환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오래 근무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복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도 잘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뒀고요. 개인사정이 있으니까 제발 놔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그냥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직, 세무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직도 2년마다 한 번씩 돌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들이 있으면서 지역의 수혜자나 차상위계층의 내면을 알고 있는데, 순환이 된다면 그 사람의 판단능력도 무리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세무직도 돌리게 돼 있죠. 세무직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행정직 하다가 세무직으로 가면 전화벨 울리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남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직렬별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직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무직이라고 하면 세무직은 어디를 가도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단지 사회복지직은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주변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순환하라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된 사람은 순환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했지만 앞으로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2년이나 3년도 될 수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판단해서 순환보직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단순하게만 보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했을 때 무시할 것은 무시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급 시 읍면동 배치 후 2년 이내 본청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배치 후 2년 이내 근무자가 1년 미만이 5명인데,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본청 근무자는 승진해서 읍면동에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데 따른 내부적인 불만사항이 있는데, 여기 있는 1년 미만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총무과장 유재복 보시면 뒤에 명부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승진해서 읍면동에 나가면 2년 이상 있다가 본청으로 발탁해서 배치하는데 2년 이내에 왔고, 특히 1년 미만에 오는 경우를 보면 부서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2년 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전에 1년 몇 개월 만에 됐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친절공무원이라서 희망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전보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인사운영하면서 자제해서 직원 간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앞서 질의했듯이 세무나 복지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특히 불만의 대상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인사할 때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공직에 와서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있거나 행정이 있을 때요. 그렇지만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으로 나가서 행정업무를 하지만 가까이에서 시민의 입장을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나가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6급이든 말단이든 간에 내보내실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내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시민의 편에 서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또 직장의 꽃은 진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본청에 들어와서 요직에 있어야 진급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용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충분히 상기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승진이나 전보·임용 시에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조직 내가 전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희망하는 게 승진이나 봉급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역점을 둬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특히 의회에 와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됐을 때 의회를 거쳐 가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경우 사실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는 자료도 요구하다보면 선뜻 얘기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고가나 찍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해서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회를 다녀온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줘서 좋은 자리나 진급하는데 플러스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곧 원주시 행정의 발전과 강원도를 이 끌어가는 대표도시로서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웅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사가 전부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거나 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근무평정이나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의회라고 등한시한 적은 없고, 같은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의회에 10여 년간 계신 분들이 계신데……

○행정국장 박웅서 의회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그 직원을 놔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의회에 있는 직원을 발탁하면 의회에서도 그 분을 배려해서 집행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하고 결정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정규인력 채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공개 안 할 것도 있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총무과장 유재복 우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접수받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일반시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10일 이내에 결정해서, 그러니까 최장 20일 이내에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결정을 다 하고요. 나머지 비공개를 하겠다. 아니면 결정한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부분공개를 하도록 유도하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공개를 했고 안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알고 있고,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거나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업무를 통괄하는 부서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유재복 네.

김동희 위원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특정법인이나 기업의 영업상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게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공개된 것을 보니까 법령상 비밀 비공개(법 제9조제1항1호)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대부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가 주로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뽑아 보니까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쪽에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는 법령상 비밀 비공개 법 제9조제항제1호의 43건은 도시개발과의 군부대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이 있지 않나 보고요. 금년도는 10건 정도 되는데 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그런 쪽에 있고, 대부분 일반시민들하고 왈가왈부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영업상 비밀침해, 아니면 특정인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정보공개심의를 하면서 많은 조정을 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법령상 비밀 비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외에는 많이 순화가 되고 최대한 많이 공개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올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실행이 되고 있죠. 10건이 비공개 처리됐는데,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신청했기에 비공개 결정이 됐는지?

○총무과장 유재복 10건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면 2008년도 비공개처리된 것 제목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 저희들도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오래 걸리지 않죠?

○총무과장 유재복 예.

김동희 위원 원래 비공개 처리현황 같은 자료를 내주실 때 목록 정도를 내주셨으면 좀더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주실 거라 믿고,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비공개 된 사항들,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요청을 집행부에 했을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있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재복 저도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별법이나 소관 부서에서 경중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타당하다고 전부 정리한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공개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법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다른 용도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경중을 판단해보고 내용을 판단해보고 공개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글쎄, 관계 법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총무과장 유재복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와는 무관하고요. 행정사무감사법에 의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합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그것이나 행정사무감사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따로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김동희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공개가 돼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부를 해야 되느냐가 몇 몇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정보공개법에 금지돼 있는 것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목록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거기 있는 목록이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는 항목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불복하시는 분들이야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행정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변호사나 전문교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기각을 할 것인지, 받아들여서 공개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분인용 1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체 다 공개를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같아서 다른 것은 다 하되 주민등록번호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하도록 하자고 심의 결정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개해도 되는데 비공개 같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보고요. 거기에 불복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몇 분들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공개, 부분공개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 원주시에 정말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에 해를 줄 수 있다거나, 원주시민 전체의 안위에 문제가 되거나, 특정기업의 영업상 큰 피해를 준다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이런 정보공개법에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공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못해주면 민원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공개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만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2008~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08년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자면, 의원님들이 의정자료를 요구하는 정보나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나 의장님 명의로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항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공개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누설되면 당사자 의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우려가 되면 의원을 오시라고 해서 원문을 보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나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비공개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면 위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권까지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취합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지어서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권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 해당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판결해서 공개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비공개 해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결정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의 안 하고 과에서 비공개 해달라고 해서 통계로 잡아서 결정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요. 법에 보장돼 있는 심의위원을 무시하고 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접수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과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보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그다음에 이의신청 사항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접수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 외에 공개여부 결정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공개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해라, 말아라, 기각을 하든가 취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의해서 개인이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하지만,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이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비공개 결정권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과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비공개처리한 행정정보 10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한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명시해서 김동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장만복

부위원장 ||정하성

원 || 류화규김주완권순형박호빈김동희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 김남신

전 문 위 원 || 김갑동

사 무 보 좌 || 김효중

기 록 관 리 || 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공보담당관김억수

기획감사담당관서성대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웅서

총 무 과 장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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