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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3.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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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3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호명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업무과장 정태환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업무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 업무과장 정태환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907∼91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은 13∼23쪽까지, 세출예산은 27∼7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90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어떤 사업이에요? 전년도는 안 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전년도도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용도는 똑같은 건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늘었네요? 1억 원 정도.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광특회계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인식 위원 개량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량이라는 것은 용수가 부족하면 지하수 관정도 다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탱크가 노후된 것하고 관로 보수 다 들어갑니다.

조인식 위원 판부면 서곡, 흥업 매지리는 다 광역상수도 지역 아닌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판부면 서곡에 서평지역은 아직 마을상수도 지역입니다.

조인식 위원 관로가 연결 안 됐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아직 안 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격장이 있어서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건수를 다 드시는 분들이라고요.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안 드십니다. 수도세가 일반상수도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건수를 판 것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연결됐는지 알았는데 시급하게…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이상수도 라인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서곡 2리 그러니까 서곡초등학교까지 관로가 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초등학교까지는 가 있죠? 구제역 때문에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평까지 연결됐는지 알았더니 학교까지 돼 있군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학교 앞까지만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거기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조인식 위원 서곡 4리까지는 안 올라갔죠?

○ 수도과장 박상호 안 올라갔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번에 거기까지 올라가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4리 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광역상수도로 연결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광역상수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내동막?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내동막을 광역상수도 관로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서평까지 연결하는 것은 크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지금 다 상수도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걸로 다 하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연결만 하면 되는데 배수관로 자체가 기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복지의 기본이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아프리카를 도와줄 게 아니라 한국도 아직 상수도를 안 먹고 건수를 먹고 있으니까…….

수질검사 했을 때 검출된 게 있잖아요. 라듐인가 뭔가 검출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서곡에는 나오는 게……

조인식 위원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요. 수질검사 했을 때 검출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항목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그것도 수질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먹는 물 기준이 48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기준치 자체가 저희들은 일부 미국 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기준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먹는 물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도 앞으로는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흥업지역에 광역상수도는 다 돼 있고 라인만 못 연결하는 거잖아요. 서곡 1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온 사실 있죠. 내남송.

○ 수도과장 박상호 내남송 쪽에도 올라가다 보면 스크린골프장까지 관로가 있어서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서곡 1리, 그러니까 관설동 쪽에 넘어오는 도로에서 서곡으로 넘어오는 도로까지 관로를 예산 확보를 해서 매설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광역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서곡초등학교까지 관로가 가 있는데 거기서 가는 관로를 타고 가서 서곡 4리까지 내동막까지 연결해서 서곡 쪽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로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에 저수지가 낚시터예요. 낚시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수량도 많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 되면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들 전체 도장 찍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있습니다. 내남송 쪽은 일부 그렇고요. 외남송 쪽도 우선 입구니까 광역화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또 수도료 내는 것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광역을 음용 안 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무쪼록 시장님도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수질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11페이지요. 긴급민원해소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네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긴급민원해소는 지금 마을상수도가 현재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앞에 다른 것처럼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보면 관로가 노후되고, 지금처럼 새로운 좋은 관으로 매설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관이 동파되는 지역하고, 나머지는 여름철에도 펌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지역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20개소로 해서 700만 원씩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20개소를…

전병선 위원 예산에 20개소 7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잡았잖아요. 20개가 뭐냐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보수하는 데가 연중 어디에 보수 할 지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연례 20개소 정도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지역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역은 반파가 된다든지 갑자기 발생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위치가 예측이 안 되니까요.

전병선 위원 20개소는 대강 이 정도 나올 거다. 지난번에 벽산블루밍에 물 안 나와서 들어갔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일반회계 사업비는 광역이라든지 지방상수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해소사업이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별책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상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사업 성격이 있으면 여기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 수도과장 박상호 2,0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정수기까지 다 해준 것, 생수……

○ 수도과장 박상호 생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순수하게 수도과 특별회계…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간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20130년도 2회 추경에 확보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전병선 위원 추경으로 별도 지원해 준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보상금으로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물 가격이나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하면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라인이 바뀌면서 아파트단지 전체에 흙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거기 민원 때문에 생수도 지급해 주고 물 차, 소독차, 몇 대가 가고 정수기 바꿔주고 해서 엄청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됐다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여기 20개소라는 것을 정리가 돼서 여쭤본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상비 성격이고요. 여기 사업비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공사비 성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벽산에서 라인을 연결해서 원위치시켰다고 했는데 그 라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혁신도시 쪽에 라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사전에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방조치라는 게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폐수로 설치라든지 일종의 물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압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하고 다시 그 지역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같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추가된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여기 예산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예방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하시고요. 한 번 잘못되면 몇천만 원 원주 시비가 소모되잖아요. 그런 것,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시고요. 어차피 라인을 바꿔야 되니까요.

○ 수도과장 박상호 어차피 구역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역 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수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수 예방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주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관로에 대한 구역권 사업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해서 보상비라든지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8쪽에 보시면 전출금이 있는데요.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경비이긴 한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감면해 주는 학교가 늘어난 건가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서 교육경비 신청 금액을 저희들이 전입받아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량이 많아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아니면 대상범위가 넓어져서 이게 늘어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부분은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량이 많이 증가됐네요? 2,000만 원이면. 지금 50% 감면해 주고 있는 거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량 증가에 의한 예산 증가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9쪽 보시면요.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중에 수량 및 수질 부적합 시설 관정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치인지, 아니면 현재 개량해야 될 곳인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디인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분터, 소야, 선돌, 음촌, 동막 이렇게 다섯 군데가 결정돼 있습니다. 물 자체가 수질하고 수량이 좋지 않아서 취수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수질 부적합도 있고 수량이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시면 34페이지요.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취수펌프 에너지 진단 용역인데요. 용역 내용은 어떤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취수장에 펌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정이라든지 전기효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에너지진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펌프 용량이 용량대로 물을 올릴 수 있는 건지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펌프가 나쁘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전기효율이 떨어진다면 전기를 교체해서 물을 올리는 데 효율을 기하려고 사전 시행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 펌프를 구입한 지가 오래된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펌프는 지금 400㎖, 300㎖ 같은 경우는 20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800㎖하고 600㎖가 있는데 10년 이상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펌프 용량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kW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재용량이 들어가는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능력 검증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43쪽 보시면요.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부정급수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전년도에 신고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상금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세우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도 예산 섰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도 전혀 실적 없으시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곽희운 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수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도정이라든지 보면 부정급수를 신고해서……

곽희운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젼혀 실적이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수도과에서도 전혀 홍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서요. 굳이 의지도 없는 사업을 예산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부정급수하는 건들이 있기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 수도과장 박상호 현실적으로 간혹 한두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 수도과장 박상호 언제 발생을 했는지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건수에 따라서인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자세히 여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고요.

○ 업무과장 정태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급수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는 수도급수조례에 있는데요. 이게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해서 처분하게 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예비적인 성격으로 포상금을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처분한 금액 100분 의 5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4건에 5,200만 원 정도 징수해서 포상금이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액이 2,700만 원 됩니다. 한 건에. 이럴 경우 포상금이 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적발한다든가. 이래서 추징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 업무과장 정태환 1건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6만 원 정도 나간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이요. 상수도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도 주신 것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관로 길이가 틀려요. 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산 자체도 안 맞을 겁니다. 예산 추정한 건데요.

곽희운 위원 그래도 길이 정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도 안 맞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안 맞겠죠. 이게 km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단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1.2km, 예산서에는 3km, 3.5km 이렇게 500m 이상 틀린데 이런 것은 통일해서 가져오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보고 심의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았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관로연장은 도면하고 면적 단위가 있고, 그냥 길게되는 부락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연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황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제출한 서류끼리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앞으로는 연장자체를 담비식으로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상수도 총 사업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죠? 몇 개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몇 개 지역이라고 표현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예산이 부기가 달린 지역하고 광역하고 해서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총 23개 정도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된 게. 그런데 23개 중에서 4개 사업소가 마을상수도이고 나머지가 광역이나 지방……

곽희운 위원 저는 광역이나 지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1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6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에 올리셨는데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선 해야 되겠다라는.

○ 수도과장 박상호 우선 읍면동사무소에 건의된 순서하고, 배수관로가 지나가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설동인데 중앙동밖에 안 돼 있다 하면 개운동 쪽이 나중에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순위가 당겨져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선정합니다.

곽희운 위원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망이 깔려있는 가까운 데를 우선순위로 하셨다고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수가 같은 조건이지만 더 많다든지.

○ 수도과장 박상호 조건이 같으면 더 많은 쪽으로 하죠.

곽희운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건데 그런 기준을 삼으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 검침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업무과장 정태환 24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 업무과장 정태환 검침원만 24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보면……

○ 업무과장 정태환 몇 쪽이죠?

전병선 위원 61페이지.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업무과장 정태환 검침원 직원 등 선진지 견학인데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검침원, 기동수리반 쪽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근도 포함되고요.

전병선 위원 40명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일인당 64만 원씩이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인당 65만 원으로 제주도? 거기 상수도 검침요원들만 해서 40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명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그쪽 예산에서 하는 거라 이상은 없겠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업무과장님, 907쪽에요. 시료채취 무균 채수용기 구입하는 것 있죠.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2, 3년 흐름이.

○ 업무과장 정태환 이것은 채수용기를 담는 재료를 사는 구입비인데요. 계속해서 수질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있으세요?

○ 업무과장 정태환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 몇 건씩 늘어나는지?

○ 업무과장 정태환 2010년도에 5,050건, 2011년도에 5,830건, 2012년도에는 5,080건, 2013년도에는 9월말 현재 4,000건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건수는 비슷하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비슷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다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기존 제가 오기 전에 미리 구입했던 게 있어서 충분히 운영했던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매년 수량도 비슷하게 구입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여러 가지 기자재 종류별로 구입하는 것 있죠. 실험실 시약 및 기재, 이화학 실험실 초자료, 분석기기, 표준시약 이게 구입할 때 2,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구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업무과장 정태환 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인데요.

김학수 위원 어떤 식으로 구입하냐고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부분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합니다.

김학수 위원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요?

○ 업무과장 정태환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하게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시약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기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보관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줄 알고 구입방법을 여쭤본 거고요. 몇 번 나눠서 하신다?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김학수 위원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업무과장 정태환 이 부분은 시약을 쓰면 바로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불부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909쪽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6건 있죠. 하나만 3억 원이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하나만 3억 원이고 나머지는 2억 원입니다. 예산이 100% 확보된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 먹는 물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1/4분기에 설계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잔액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6개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할 데가 전부 이 금액은 다 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다 넘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배정을 한 거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911쪽에 마을 소규모 상수도 배수탱크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있죠. 민간위탁. 6,717만 6,000원인데 이게 몇 개소 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운영관리하는 게 2014년도까지 1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45개소에 6,700만 원이면 다 청소가 되는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45군데를 다 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다 합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맞습니다. 탱크들이 크지 않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청소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탱크 청소는 들어오는 인입선을 막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6,7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입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이것은 입찰입니다. 관내입찰.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어 들어가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청소용역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34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같은 업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해마다 바뀝니다.

김학수 위원 특별회계 68쪽에 보시면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있죠. 우산동하고 태장동 5km인데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올해에 하는 것을 봐서는 5억 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약 10억 원 들어가는데 우선 5억 원만 배정받은 겁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우산동과 태장동 km가 어느 정도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연장이 좀……

김학수 위원 동별로 나눠서 우산동은 몇 km, 태장동은 몇 km 이런 자료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80㎜에서 600㎜까지 합니다. 그게 1.2km이고요.

김학수 위원 동별로 나눠진 게 있으시냐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묶어서?

○ 수도과장 박상호 그 밑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있죠. 1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이것은 태장동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태장동이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하면서 같이 하려고 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원주에서 블록시스템이 완료는 안 됐지만 된 데가 우산동 지역이 1차적으로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합니다. 올해도 완공은 안 됩니다. 2차로 태장동 쪽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선 태장동 쪽에 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어 있어서, 아까 5억 원 노후관 교체도 관거사업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지역을 먼저 블록화사업을 완료시키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4억 원이면 구경은 얼마나 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아까 노후관교체하고 비슷한데요. 구역 내에 하나의 틀을 짜서 몇 칸으로 해서 유랑계라든지 이런 제어시설을 독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광경도 중요하지만 유랑계라든지 부속자재가 많이 투입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사무실에 있는 현황판에 거기에 다 연결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 누수가 된다든지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우산동. 태장동이요. 노후배수관은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배수관이 10년 정도 잡고, 8년 잡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배수관로들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된 것도 있고요. 규정상에 있는 노후관 교체 연수가 다 넘은 관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 원을 더 하셔서 내년도에 전부 10억 원 예산 가지고 완공하실 예정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909쪽이요. 중간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신림면 상원골 이차분 관로연장, 그다음에 수량 및 수질 부적합 시설 관로 개량 이게 대상이 다 여기에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대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곳이 있나요? 수질 및 수량 부적합 마을상수도가.

○ 수도과장 박상호 있는데요. 여기 개보수 사업은 이 예산을 보시면 광특사업으로 돼서 한 5, 6년 전인가 광특사업을 결정할 때에 거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다 보니까 광특 예산이 내년도에 100%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이 위치가 결정됐고요. 이 외에도 개량해야 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를 많이 요구했지만 개량사업 예산 자체를 여기에 예산이 있고 나머지 또 해서 여러 가지 보수하겠다는 예산 요구를 당초에는 23억 원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된 것은 올해는 3억 5,0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3억 3,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 위원장 신수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이 사는 데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수량 및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해야 될 게 몇 개소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량은 건의된 사항이 총 33군데인데요.

○ 위원장 신수연 33군데에서 이 다섯 군데만인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수질이 부적합한 데는……

○ 수도과장 박상호 수질이 부적합한 데는 간이식으로 해서 지역에 보면 웅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정수시설을 환경부하고 매칭해서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하여튼 먹는 물이니까 하여튼 응급복구 식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응급복구 식으로 그냥 주민들이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정수기 음용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만만치 않죠. 그러면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 계시는 분들이 부담하는데 어떤 부락 같은 경우에는 10가구가 드시는데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씩 나오고 하던 게 정수기 설치함으로 해서 15만 원씩 나오니까, 시내에 살아도 수도료가 1만 원도 안 될 텐데 전기료를 15,000원씩 나오니까, 저희들도 어떻게든 전기료를 감면하는 것을 한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여의치 않은데요. 이런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벌써 오염이 돼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빨리 배수관로 확충을 해서 하는 길밖에는 100%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23개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44쪽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 있죠. 100만 원씩 800건. 매년 이 예산이 서나요? 건수가 변화가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해마다 다릅니다. 대개 개인주택입니다. 그래서 신설건 해서……

김학수 위원 이것은 공사를 어떤 식으로 나눠주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탁공사라 해서 연초에 정액공사비를 고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주에 있는 10개의 공무소에서 돌아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에 개인 계량기……

김학수 위원 공사가 생길 때마다 순서를 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취정수장 배수지 구곡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해서 10개소 있죠.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시설물 유지보수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가압장 보면……

김학수 위원 1,500만 원 으로 공사가 10개인데 공사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죠?

○ 수도과장 박상호 개소별로 해마다 유지관리하는 데 훼손됐거나 망가졌거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0개 중에서 어디는 1,5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을 거고 어디는 300∼400만 원 나온 데가 있으면 같이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관내입찰로 하든지, 그래도 금액이 적게 나오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마다 다르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위에 상수도 계량기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매 설치 있죠. 건당 20만 원씩 1,500전으로 3억 원인데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해서 총 몇 점 정도가 돼 있나요? 아, 업무과 소관이네요.

○ 업무과장 정태환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3,791전에 6억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12년도부터 해서 몇 개요?

○ 업무과장 정태환 3,791전.

김학수 위원 이번에 1,500전하고 하면 5,200전 되네요? 이것은 자동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업무과장 정태환 저희들이 검침하러 나갈 때 부재중인 경우 검침을 못 하는 가구가 많거든요. 바깥에서도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옥외에서 직접… 검침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일이 줄었죠?

○ 업무과장 정태환 요새는 맞벌이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집이 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몇 번씩 찾아가야 되는데 일을 수월하게 덜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전을 더 해야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업무과장 정태환 영업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검침하는 위에 쌓아놓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보면 30∼4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참……

○ 업무과장 정태환 이것은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지만 올해 10월에 상수도검침에 대해서 원격시스템을 하는 데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검침을 할 수 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올해는 잘 검토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데, 아니면 택지 같은 데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4일 걸릴 것을 차량으로 하면 10분이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점점 상수도 급수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전체 상수도 개량지가 총 몇 전 됩니까?

○ 업무과장 정태환 약 48,000전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중에 30% 정도가 검침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업은 아직도 한참 하셔야 되고 추후 자동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쪽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업무과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택지개발도 많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빨리 그 사업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정태환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수도과장님, 주산리 여쭤볼게요. 여기 수질검사 해봤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질보다 수량이 부족합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량이 부족하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이재용 위원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신규입니다. 마을상수도 없는 지역인데 그 동네에서 처음에는 마을상수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량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옵니다. 옛날 개인 지하수가 있다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놔 달라고 해서 마을상수도보다는 면소재지까지 광역이 가 있으니까 광역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분들께 하게 되면 광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질검사해본 적은 없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직접 수질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재용 위원 투자 대비라고 할까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가구수는 16가구이고 인구수는 39명이 혜택을 보시는데, 가수로 하면 1가구당 3,000만 원 들어가고, 인구수로 하면 1,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5억 원 가지고 여기보다 급한 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고, 투자되는 돈은 많아서요. 이 지역이 시급한 지역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면지역에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에 대해서 공급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 적게 들어가는 데가 가구당 1,500만 원입니다. 평균 1,500∼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접근한 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건데 공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그런데 여기는 적용이 된 이유가 배수관로를 끌고 가는 게 연장이 가깝고 그런 것이 고려되고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 일반회계에서 26억 원 받으셨죠?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26억 원 못 받았으면 광역상수도 6개 사업은 전혀……

이재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왔기 때문에……

○ 수도과장 박상호 해마다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쪽 예산 파트라든지 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26억 원 보태준 게 처음이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이재용 위원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아직도 1만 여 가구가 급수를 못 받고 있어요.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68쪽에 문막제2공업용수장 사무실 철거가 120㎡ 있는데요. 약 36평 정도 되는데 이것 철거하게 되면 새로 짓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철거하고 없애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사무실 없어도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하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기존 CCTV라든지 그런 게 기존에 설치돼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다시 보강을 해서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울타리도 봄에 타일 정비도 다 했고요.

김학수 위원 여기 근무하던 인원은 어떻게? 몇 명이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우산동 배수지에 거기 사업소 뒤에 있는 정수장에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종합관제센터 자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래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무인으로 하고, 근무자들을 종합관제센터에 사무실화해서 거기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지역별로 순찰한다든지 해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흥업이라든지 다른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잉여인력이 생깁니다. 14명 정도 생기는데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10분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현재 수돗물 현실화가 87% 밖에는 안 되는데 청원경찰 분들 14명 정도 급여라면 상수도료 인상 효율 또한 2% 정도 효율도 가져올 수 있는… 행정국하고 총무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수도과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근무는 수도과에서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급여도 줬으면 좋았겠다는 것을 구두로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이번에 종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무인으로 돌아가면서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 제2공업용수장은 설치한 지 오래됐겠네요? 몇 년도에 했죠?

○ 수도과장 박상호 ……….

김학수 위원 됐고요. 추가로 공업용수장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추가로요?

김학수 위원 여기는 제2공업용수장인데 따로 사무실이 있는 곳……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문막에 1공업정수장이 있는데요. 문막대교 옆에 있는데 거기는 정수장이 펌프실하고 건물만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면서……

김학수 위원 거기는 근무인원이 없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사람은 없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무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2공업용수장은 그전에 생활용수 정수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건물은 지금 쓰지 않고 흉물스럽게 서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철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도 정비하고 무인도 하고요.

김학수 위원 우선 철거비만 2,500만 원 세운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요. 그러면 23개 정도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1만 여 가구 못 먹는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는 먼젓번에 13개 지역이 들어왔는데요. 6개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요. 그중에서 2개소는 광역 쪽으로 넘어가고 5개소 정도가 마을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요구는 5개소이고, 그러면 5개만 더 하면 원주시내 마을상수도가 다 물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받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은 다른 게요. 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을 보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락에서도 광역을 해달라고……

○ 위원장 신수연 원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먹는 물을 광역상수도든 수도든 소규모 마을상수도든 앞으로 추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혜택을 다 받냐는 거죠. 물론 마을상수도를 쓰면서 광역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중첩되는 거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군데만 되면 100% 해소되면 좋은데요. 마을단위별로 물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을상수도든지 광역이든지 요구를 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5개만 가지고 자신 있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건의 들어왔던 사항으로 봐서는 다섯 군데만 되면 당장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추경에는 얼마나 되나요? 5개가 해소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금액이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요. 5개소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추경까지.

○ 수도과장 박상호 추경에 요청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신수연 적어도 내년까지는 되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지금 지휘부 쪽에서도 그렇고 해서 올 추경하고 내년도까지는 일단 건의된 사항은 해결을 다 해야 되지 않나. 해결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 예산안은 929쪽, 세출은 933∼93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26∼104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37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이요. 시비가 뒷장까지 해서 25억 원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관리비 25억 원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25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국가기금하고 수계기금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 들어오고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시비에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니까. 기금은 다 받은 거고.

○ 하수과장 최준일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 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25억 원씩 나가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채로는 안 잡히더라고요? 지방채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BTL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안행부에서 부채로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BTL 사업과 관련해서 총 부채규모는 1,350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2,400억 원에서 공사비가 조금 하향 조정돼서……

○ 하수과장 최준일 2,091억 원.

전병선 위원 2,090억 원으로 됐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최초에 이게 988억 원에서 975억 원으로 저감돼서 23억 원인가 저감됐더라고요. 예산은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삭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편성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편성됐습니다. 편성해서 사업구간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한 사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우리가 25억 원씩 갚아나가야 되는 것은 지방채는 규정상에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지방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방채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60억 원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비하고 수계기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비가 25억 원씩 해서 매년 110억 원인가 들어가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원주시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원주시 지방채가 500억 원 되더라고요. 지방채로 안 잡히면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로 잡히니까 자칫하면 원주시가 2,700억 원인가 부채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만큼, 어차피 공사를 했으니까 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3억 원이 감해졌는데 포스코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23억 원 감해진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안 된 부분하고 그것하고 상쇄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을 안 한 사항이 아니고요. 23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해서, 쉽게 말하면 전용을 해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BTL 구간을 더 확장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시행한 거죠.

전병선 위원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사가 기존에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못 한 구간, 정화조 같은 것 폐쇄 못 한 구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공사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전병선 위원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실이나 폐쇄가 안 됐다고 요구하면 그 돈은 안 받았다. 포스코에서는 부실공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하는 구간이 대부분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구간을 시행을 못 한 구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전수조사를 제시한 게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11명으로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사할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3명을 추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미 폐쇄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하고 운영사하고 시행사는 빠졌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을 할 때 불러서 확인하는 사항이고, 운영사와 하수과 직원들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수조사가 예산이 포함된다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준공한 지 1년 지났고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전임자들의 준공처리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또 나중에 감사 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공사를 한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초 설계에서 제대로 돼 있나를 따지는 거지, 지금 설계변경 해놓은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획된 대로 우리가 계약했을 때 원주시에서는 전부 완료된 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준공검사를 해줌으로써 책임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으니까 원주시에 받는 과정을 확실하게 받자 이거죠. 최초 설계도대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하나 점검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히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 같은 데는 의회 특별감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특별조사단이 편성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거고 다른 데 예산보다 정말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인데 편성에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관거가 이왕 끝난 거 확실하게 받읍시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봉산동 하수관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은 마쳤습니다. 재원협의도 끝났고요. 어제 강원도에 사업인가 받으러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는 이삼 일 내에 준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한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 발주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착공은 내년 1월에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요?

이재용 위원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업무협조가 안 된 것 같아요. 봉산동에 무진지구하고 봉산지구 경찰서 뒤편이요. 거기가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림사 뒤편 거기가 한 138가구, 경찰서 뒤편이 147가구, 재해재난위험지구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는 집이 다 철거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수관거를 놓겠다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수분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요. 충분하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재용 위원 건설과에 알아보셔서, 재해재난위험지구로 된 데는 하수관거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철거가 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몰랐습니다.

이재용 위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하수관거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 3∼4년 뒤에는 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설계는 거기까지 다 된 거 아니에요. 돈이 낭비된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재난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언제 철거할 계획인지, 또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1∼2년 정도 사시면서 안 놔주면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충분하게 조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에 이 하수관거 다 못 하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못 합니다.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사업 시기가 비슷하게 연계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제 생각에는 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착공할 때라든가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우선순위가 들어가는지 그런 협의도 하면서 변경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두 군데 해당되는 데가 285가구라고요. 몇 년 있으면 철거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하고 지금 경찰서 우측으로 도시가스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녹색성장과인가?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셔서 2∼3년 안에 될 것 같으면 재워놨다가 같이 하셨으면…….

○ 하수과장 최준일 좋은 지적이십니다. 11월 말경에 통신공사라든가 한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떤 굴착 계획이 있는지 공조해서 이중작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과하고 얘기하셔서 무진지구∼봉산지구에 재해재난위험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시고요. 또 녹색성장과하고 얘기해서 도시가스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어차피 2∼3년 걸리는 사업이면 도시가스구간이 되면 거기는 제외시켜놨다가 나중에 같이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이 상의하시고요. 같은 원주시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쟐 돼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무진∼봉산지구는 빼도 다른 지역 할 수 있잖아요. 285가구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렇게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933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는데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용역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하수과장 최준일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돼 있거든요. 하수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화하는 게 필요하다. 타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안행부에서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2년 동안 공기업전환을 추진을 안 했는데요. 올해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기업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요. 공기업 전환을 안 하게 되면 하수도 시설 운영평가도 합니다. 평가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용역을 줘서 하수도도 자립할 수 있는 게 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용역 1건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끝납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에 읍면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요. 문막읍 동화리 탑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마을하수도입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용어가 잘못됐는데요. 마을하수도는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우수관 연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하수도라고 돼 있어서요. 그리고 동화리에 차돌배기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하수관거 지역 내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전에 1군지사 예정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1군지사 부지도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착오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피해도 봤지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차돌배기 마을 부근도 하수관거 계획을 잡아서 향후에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현장방문을 해서 현행 파악을 철저히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 본부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이 몇 번 갔었는데 계속 바뀌니까 재차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1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 증설공사 5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하는 게 탈수기로 하는데요. 탈수하는 기계가 5대 있습니다. 2003년 시설입니다. 탈수도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기계가 국내산이 아니고 프랑스산이다 보니까 보수를 하려면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기계로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증설이라고 올려서 여쭤본 거예요. 하수량이 늘어서 증설한 건지, 그런데 증설이 아니라 교체라고 올리셨어야 돼요. 1032쪽 보시면 슬러지 건조 폐열 활용 난방시설 설치 1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건조처리장을 구축했습니다. 건조해서 슬러지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설을 했는데요.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열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화가스도 공급하고요. 도시가스에서 L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조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열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서 1, 2층 관리동에 난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 폐열을 히터식으로 끌고 와서 난방을 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건조기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온수. 폐열을 활용했을 때 난방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요? 지금 설치하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100만 원인데 50%가 절감돼서 몇 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연간 1, 2층 난방비로 1,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되면 6∼7년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3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시설부대비 중에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하루에 8∼10톤 정도 됩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놓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처리하는 지점이 원주권 내에 없기 때문에 횡성하고 홍천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처리비용이 2억 5,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축분뇨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횡성하고 홍천에 퇴비화시설을 방문해봤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환경오염, 악취, 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10억 원보다는 추가로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용역도 아니고 조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 가서 확인 내지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한테 줘서 조사시키겠다는 건지요?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용역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사가 아니라 용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조사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 주실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지금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내년도부터 폐쇄 계획입니다. 그쪽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퇴비화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나 본부에서 판단하는 쪽은 어떠신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가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그 자리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안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래도 이 시설도 혐오시설인데 지역주민들은 폐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자리에 퇴비화시설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점도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1039쪽이요.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비용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맡기고 계시죠? 입찰을 받아서 한 업체에 주시나요, 여러 업체에 몇 군데씩 주시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올해에 한 업체에서 다 입찰을 봐서 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예산은 2억 8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계획은 지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봤거든요. 마을하수처리장이 27개소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입찰을 봤는데 다른 업체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비용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입찰에 응찰을 안 했고요. 한 업체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싸게 관리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워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가 관리를 맡고 계신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입수부터 방류되는 곳까지 위탁관리를 합니다. 수질책임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마을하수처리장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시설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후시설이 상당히 있어서 몇 개소는 상당히 수질이 오염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한 곳도 있고요. 내년도에 몇 군데 그런 마을하수처리장에 최종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또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은 안 되고 있는 데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법천처리장이나 간현처리장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방류수에서 냄새가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악취가 나고요. 법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입구 쪽에 여과막이 막혀서 유입이 안 돼서 하수관에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관리업체가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과망이 이렇게 막히도록 그렇게 방치가 됐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 관리 안 하는 거예요.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 원이 들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시 측면에서 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준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으로 분산관리 쪽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역비도 지급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계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는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30∼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필히 병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선순위보다는 매년 직원들이 환경청에 올리거든요.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환경청 직원들이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다니면서 어디가 오염이 심한지, 급한지 그런 것을 먼저 현장확인을 하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환경청에 올리실 때는 하수과에서 지역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여러 곳이 있는데, 기준이 인구가 많다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건지, 아니면 한강이나 섬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한강을 위주로 오염도가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지역이 한쪽으로 마을하수시설들이 편중되지 않았나. 이것도 다 지역민원들인데 어느 한쪽 지역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 월송2리 다둔지역 같은 경우는 섬강, 남한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거든요. 한 골짜기로 돼 있으면서 로드숍들이 생겨서 오염 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시에서 하수계획에도 못 넣고 대책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야지, 그쪽 지역이 2020년에 포함된다고 하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2020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변동을 주셔야 돼요. 그것 몇 년도에 작성하신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5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에 스키장이 생기면서 상가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반영시켜서 변경해서라도 지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급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선정돼 있는 데는 큰 변동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가구수가 늘지도 않고 변동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129쪽에요. 읍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으로 읍면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 배수구역에……

황보경 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이런 예산은 하나도 배정 안 하셨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하특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특? 어디에 있어요? 찾다가…….

○ 하수과장 최준일 933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시내 하수관거 개선하고 준설.

황보경 위원 하특에 세출에 나와 있구나. 여기 시설비에…….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BTL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결국 시비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한 예산이 서 줬어야지, 그 예산이 이렇게 적게 서서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에 충족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해요. 결국 BTL 사업으로 인해서 준공된 지역은 거의 시내지역인데 준공처리가 되고 본 회사하고 정리가 다 됐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정산까지…….

황보경 위원 지금부터 나오는 민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민원 충족을 위해서는 이게 읍면지역보다도 더 섰어야 그것을 해결하고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산을 안 세우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BTL 미 사업구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도 병행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올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급한 순위부터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총 975억 원 중에 정리하면서 뺀 예산이 몇십억 원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계산하면서 잘못되고, 안 돼 있는 지역에 예산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돈이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그 돈을 뺐다고 해서 갖고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돼 있는 지역은 그 돈에서 더 더해서라도 BTL 사업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추가 사업물량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확보하셔서 민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37쪽에요.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은 태장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을 슬러지를 퇴비화하겠다고 하는 타당성조사 맞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음식물쓰레기공장이 올 12월로 마감을 하면서 외지에 발주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쪽 지역 민원이 지금까지 상당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있는 민원해결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마감되면서 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냄새 나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외지발주를 주고, 마감하려고 하니까 가축분뇨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가. 물론 하수과장님이나 하수과에서 기만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줘야죠. 공직자로서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분뇨슬러지 처리공장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또 이쪽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이 그때 미리 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때 미리 예산이 올라갔을 때죠?

○ 하수과장 최준일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이 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 공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되니까, 과장님은 처리공장 내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러지를 갖다가 퇴비공장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가 그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다녀보니까 아주 공장 내부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공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한 바퀴 돌고 왔다가 못을 싹 벗어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정도로 혼이 났는데요. 그런 악취가 오후가 되면 건너편 동네로 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해결을 꼭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 주민들과의 약속한 대로 그 공장은 폐쇄시키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괜찮으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사실상 이번 용역비를 올린 사항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자체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고,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슬러지처리가 원활치 못 하기 때문에 자체처리시설을 한번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해봤는데요. 주민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약속할 대는 이쪽 환경과하고 다 약속한 건데 하수과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죠.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이번에 마감이 되고 외지로 발주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장이 비니까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공장으로 쓰겠다고 아마 용역비를 올린 모양인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027쪽이요. 단구·단관택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자료를 보면 7억 1,400만 원 기 투자됐는데, 공사는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올해 예산입니다.

조인식 위원 올해 시작하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올해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조인식 위원 이월해야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무래도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착공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힘들 것 같고 1월에 착공합니다.

조인식 위원 겨울에 공사는 어차피 못 하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착공은 그때하고 겨울에 중지시켜 놓고 3월에 하죠.

조인식 위원 기 투자는 아니네요? 명시이월로 해야지 기 투자로 해서 넣으면……

○ 하수과장 최준일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이렇게 명확하게 다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기 투자하셨다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인식 위원 자료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기 투자가 아니고 기정 예산인데…….

조인식 위원 명확하게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분명한 예산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보는 데… 여기 뭐 어떻게 다 압니까? 시설을 했는지, 기 투자했으면 공사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제출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내년 공사비가 15억 원인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14억 3,900만 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15억 4,400만 원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공사하실 때 전체 공사는 못 하잖아요? 총 사업비가 45억 7,6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로드숍 있는 데 굉장히 악취가 심하잖아요. 공사할 때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지 내에는 그런 민원이 덜 한데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데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착공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내년에 다 확보하지 못하니까 민원발생하는 데부터 공사를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단위사업을 할 때 구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그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당부드리고요. 1030쪽 보면 건물유지비로 해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조경관리 용역 어떤 것을 용역 주시는 거예요? 2,200만 원.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은 매년 잔디 깎고 조경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요.

조인식 위원 용역비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용역비입니다. 인력.

조인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네요. 사업비라고 봐야 되죠?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관리용역이니까. 조경하고 식재하고 이런 건가요? 나무도 심고?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식재는 없고요. 1년에 보통 4회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식재된 나무에 전지라든가 잔디 깎기 그런 쪽으로 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공사를 주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조경업체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경업체 입찰보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2,200만 원이기 때문에 분기로 나눠서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인식 위원 입찰이 아니고 분기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역업체 주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역업체 줍니다.

조인식 위원 보니까 용역을 주시나 해서요. 그리고 1036쪽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인식 위원 1일 100톤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100톤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RDF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80톤인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건물유지관리비인데요.

조인식 위원 장비도 들어가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인식 위원 노후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인식 위원 1일 100톤씩 처리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반입량은 매일 100톤이 아니고요. 평균 80톤이고요. 최고 많이 할 때는 120톤까지도 처리해 봤습니다마는 평균 100톤은 안 들어옵니다. 평균 80톤 정도 들어옵니다.

조인식 위원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노후돼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가축분뇨처리장 내 장비들이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보면 가축분뇨로 인해서 장비 같은 경우 계속 유지비를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보다도 약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인식 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매년 똑같지는 않잖아요? 연도별로 들어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민간위탁 준 내역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배부자료로 주요사업 설명회 자료 잘 만드셨네요. 여러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드셔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31쪽에요.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쪽에서 시설비 있죠. 저압 수배전반 개선공사. 4억 4,000만 원 이것은 예산요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전기실에 저압 수배전반이 17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고압전반 쪽으로는 다른 공사를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압 쪽에는 아직 손을 못 댔거든요. 이번에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서 별도 수계기금으로 편성하는데요.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쪽으로 서는 것은 사실상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서 약 15억 원 정도로 별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증설한 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당초 있던 처리장에 교체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13만 톤 처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요. 7,7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진단비가 7,700만 원까지 들어가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진단비는 하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년마다 받도록 돼 있어서?

○ 하수과장 최준일 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상 용역 대가는 환경부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5만 톤, 10만 톤 용량별로 진단비용이 편성돼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개선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5년 전에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알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환경공단에서 용역대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1039쪽에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위탁금 있죠. 마을하수처리장 800만 원씩 26개소. 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주)녹색이라고 원주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료에는 27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업체 (주)녹색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26개소, 여기는 27개소인데 어느 것이 맞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죄송합니다. 실무자들도 혼동돼서 올린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2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황둔하고 신림 하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27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된 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신림에 마을하수처리장 1개소를 폐쇄하고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리가 26개소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27개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7개소가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는 26개가 잘못 교기된 거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추후부터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27개 업체를 위탁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4,200만 원 들어가네요. 위탁업체가 선진환경?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수질검사를 이렇게 꼭 줘야 되나요? 저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50톤 이상, 50톤 미만일 때 다 틀려서 그런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50톤 이상은 주 1회 하고요. 미만은 월 1회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꼭 위탁을 주게끔 돼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인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댐상류 하수처리 통합관리 위탁운영비 2개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쪽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신림, 황둔 쪽에.

김학수 위원 표기를 댐상류로 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충주댐 상류이다 보니까요. 통합관제시스템이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학수 위원 댐상류라고 해서 그쪽에 없는데 그쪽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도시과 쪽 예산 질의가 끝났지만 도시과 쪽에서 도로개설계획 중에 단계동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5억 6,000만 원 중에 5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은 추경에 마저 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그 부근이 어디냐 하면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쪽 동보렉스 뒤쪽입니다. 하수관거 작업이 전혀 안 된 지역입니다. 그 인근이. 그런데 거기는 지형상 보면 자연유하방식으로 가려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를 나중에 개설해 놓고 또 커팅해서 하수관거 관을 매설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그쪽에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번에 고생하셨지만, 우산동 신유유토빌 아파트 미복개 구간에서 모기가 많이 생기는 문제 그런 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그쪽에 하수관거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크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단계동 하수관거 작업 안 한 쪽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민원도 크고 도로개설할 계획도 있고 예산도 섰고 그러니까… 시설비는 아직 안 섰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안 잡다 보면 도로 개설해 놓고 나중에 또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잘 잡으셔서 국비신청에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912쪽이요.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하수도정비사업에 읍면에 그게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긴급하게 한 구간 의뢰를 했는데요. 5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포괄사업비인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구역 외 지역에 하다 보니까 하특재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사업구간이 선정돼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이번에 수도과에서 하는 마을상수도사업 6개 구간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6개 구간이 있는데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런 것 제안만 드려보는데 생각해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이번에 하수정비하면서 도시가스도 같이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12개 사업에 같이, 100% 하수관로 사업이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라도 수도관을 묻을 때 하수관로 정도는 같이 묻어주면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수도관은 좀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구배가 같이 맞추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슈도과와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수관도 같이 매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주 관로만이라도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았죠? 하자보수기간이지만 준공은 저희가 작년도에 받았잖아요. 이게 아마 원주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에 잠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보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인터넷을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서, 이것은 2013년도 6월 13일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좀전에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현장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데서… 부실공사라면 부실공사고 우리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과장님?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는 사실상 운영사에서 연 1회 정도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행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군산시에서는 보니까 이런 게 부실시공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시공사와 지자체 간에 협약서가 있겠죠. 그 협약서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공사에서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몇 개 참여하는 분들이 업무도 있는데 전수조사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원주시의 다른 업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십사 하고, 그래서 원주시도 공정한 조사가… 이게 원주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여서, 아마 시행사와 군산시하고 조달청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군산시에서 용역비를 대는 게 아니라, 저희보다 사업 구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구백 얼마죠?

○ 하수과장 최준일 975억 원.

○ 위원장 신수연 거기는 8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군산시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서를 별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원주시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하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해서 원주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편성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협약이 체결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행사 쪽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군산시에서 그런 것을 보시면 아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는 협약을 해서 우선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다음에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체결 문서를 꼼꼼히 살펴서, 원주시만의 문제가 전국적인 BTL 사업 구간에 대한 문제니까 원주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약서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의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상에 수치나 문구 오류가 많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물이나 또 먹고 난 것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방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여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것은 저쪽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천정비할 때 하류 먼저 해서 상류 쪽으로 가듯이, 특별한 어느 지역이 오염원이 많아서 먼저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한강하고 가까운 지역 먼저 해서 올라오는 게 그런 기준이 마련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큰 로드맵을 우리 과장님하고 정하셔서 향후 사업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지역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또 다른 곳에서 민원들이 훨씬 더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시설을 설치할 때 수질이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전반 적인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건설도시국 국장님에게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춘천, 강릉 등 18개 시군 모두가 하급자 보호 관련 사항에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에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원주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 또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또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에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급업체의 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상위법에는 이것을 “해라.”, “말아라.”라고 돼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공정거래법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하나 때문에 제가 조례를 못 만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지역 18개 시군이 입찰공고 내용에 이 문구를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원주시만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상당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원주 하면 그래도 강원도의 선도 도시 아닙니까. 굉장한 발전의 도시이고, 공사금액도 많고 그런데도 다른 지역만큼 우리 업체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족함을 우리 원주시는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에서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공사를 발주할 때 공시내용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원주 업체가 다 하도급을 받아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선례가 있다면……

황보경 위원 여기 다 뽑았잖아요. 여기 보면 원주만 안 돼 있어요. 삼척, 강릉, 춘천, 양양, 동해 다 갖고 있어요.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공고를 내보낼 때에 적시를 해요. 이게 춘천도 있고, 강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할 때 공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줄 수 있은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춘천, 강릉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원주만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우리도 전자입찰 공고 시에 공고 내용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주세요. 과장님들, 동의하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의 공사나 물품구매는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현재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내 업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아주 훌륭하세요. 평소에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주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민들 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안 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내용도 넣어서… 제가 한 장 만들어놨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BTL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현장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하도급을 우후죽순으로 줬는지 어디 가보면 하자보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업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또 시에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저쪽에 태장동 하수관거 해오는 사람들은 야간작업을 하는데 가보니까 소장, 주민대표,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야간작업을 하는데 술 먹은 주민이 와서 현장소장 나오라고 해서 폭행도 가했나 봐요. 그런데도 “고소해라.”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주민이 술 먹고 한 짓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참겠다.” 이러면서 원대로 대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 아주 칭찬이 대단해요. 그런 업체는 지역업체로서 인센티브를 주시라고요. 국장님. 인센티브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밤샘 작업을 하면서 현장소장이 그렇게 잘 하고 그 업체가 아주 모범 업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꾸 관여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말 안 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향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한 만큼 주자는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업무과장님 먹는 물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수과에서는 자료를 예산심의에 특별하게 질의를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지 않은 제안서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제안도 업무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속 부서 중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미래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안은 915∼92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요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1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책 18쪽, 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이 잘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들이 분발하셔야 되나……. 예산이 좀 어때요? 예산 요구한 것보다 잘 반영이 됐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선 게 없어서요.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일이 많이 힘드시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민자를 많이 끌어오셔야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인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부론산단 공모해서 이것 제안서 하신 것 있죠?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더욱이나 이런 것 잘 아실 것 같아요.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제안서를 보면 제안서 표지가 다 다릅니다. 제안서 이렇게 해서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먼저 옛날에 어떤 용역관계 서류도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평가를 안 한 적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제안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표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관성 있는 것으로 해서 평가해야지, 제안서마다 다 다르게 해놓으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지적할게요.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든, 남원주역세권을 하든 어떤 제안서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은, 특히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더욱 당부드립니다. 여기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안하신 분들한테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요. 차후에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면밀히 살피시고요. 지난번에도 하수과인가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서 5분자유발언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것 챙겨 주시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4억 28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공사 4억 28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시내버스노선 개편 용역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호저교차로 설치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업무과 소관 부정급수 신고포상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하수과 소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사업 타당성조사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곽희운김학수전병선조인식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정태환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미래도시개발과장오병옥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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